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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특허청  
  • 국가
    필리핀
  • 원법령명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 제정/개정일
    1997. 06. 0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 필리핀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필리핀 편, 특허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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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 제정일
    1997. 06.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8293
  • 제어번호
    TLAW1200800385
목차
  • 목차
  • 지식재산권법
  • 제Ⅰ부 특허청 2
  • 제1조 명칭 2
  • 제2조 정부 정책 선언 2
  • 제3조 국제 협정 및 상호관계 2
  • 제4조 정의 3
  • 제5조 특허청(IPO)의 기능 3
  • 제6조 IPO의 조직 4
  • 제7조 청장 및 부청장 4
  • 제8조 특허국 6
  • 제9조 상표국 6
  • 제10조 법무국 6
  • 제11조 문서화, 정보 및 기술 이전국 8
  • 제12조 관리 정보 체계 및 EDP국 9
  • 제13조 행정, 재정 및 인적자원 개발 업무국 9
  • 제14조 IPO에 의한 지식재산권 수수료의 사용 10
  • 제15조 특수 기술 및 과학 자문단 10
  • 제16조 특허청의 직인(seal) 10
  • 제17조 법과 규정의 공개 10
  • 제18조 IPO 간행물 11
  • 제19조 특허청의 관리직 및 일반직원의 자격박탈 11
  • 제Ⅱ부 특허법 11
  • 제I장 일반 조항 11
  • 제20조 Ⅱ부 특허관련법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11
  • 제II장 특허성 12
  • 제21조 특허 가능한 발명 12
  • 제22조 특허 가능하지 않은 발명 12
  • 제23조 신규성 12
  • 제24조 종래기술 12
  • 제25조 비-편파적인 개시 13
  • 제26조 진보성 13
  • 제27조 산업상 이용 가능성 13
  • 제III장 특허권 13
  • 제28조 특허권 13
  • 제29조 선출원 규칙 14
  • 제30조 위탁에 의한 발명 14
  • 제31조 우선권 14
  • 제IV장 특허출원 14
  • 제32조 출원 14
  • 제33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 임명 15
  • 제34조 출원서 15
  • 제35조 발명의 개시 및 상세한 설명 15
  • 제36조 청구범위 16
  • 제37조 요약서 16
  • 제38조 발명의 단일성 16
  • 제39조 특허의 대응외국출원에 관한 정보 16
  • 제V장 특허 결정 절차 17
  • 제40조 출원일 요건 17
  • 제41조 출원일 일치 17
  • 제42조 방식심사 17
  • 제43조 분류 및 검색 17
  • 제44조 특허 출원 공개 18
  • 제45조 공개이전의 비밀보장 18
  • 제46조 공개이후 특허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 18
  • 제47조 제 3자에 의한 감시 18
  • 제48조 실질심사 요청 19
  • 제49조 출원 보정 19
  • 제50조 특허결정 19
  • 제51조 출원 취소 19
  • 제52조 특허결정즉시 공개 19
  • 제53조 특허 내용 20
  • 제54조 특허 기간 20
  • 제55조 연차료 20
  • 제56조 특허 포기 20
  • 제57조 특허청의 오류 정정 21
  • 제58조 출원 오류 정정 21
  • 제59조 특허 변경 21
  • 제60 보정의 형식 및 공개 22
  • 제VI장 특허 취소 및 특허권자 대체 22
  • 제61조 특허 취소 22
  • 제62조 청구의 요건 22
  • 제63조 수리 통지 23
  • 제64조 3인 위원회 23
  • 제65조 특허 취소 23
  • 제66조 특허 또는 청구항의 취소 효력 24
  • 제VII장 특허권을 가진 자의 구제 24
  • 제67조 특허권을 갖지 않은 자에 의한 특허 청구 24
  • 제68조 진정한 발명자의 구제 24
  • 제69조 법원 선고의 공개 24
  • 제70조 법원의 판결 제출 시간 25
  • 제VIII장 특허권자의 권리 및 특허 침해 25
  • 제71조 특허권 25
  • 제72조 특허권 제한 25
  • 제73조 종래 사용자 26
  • 제74조 정부에 의한 발명 이용 26
  • 제75조 보호 범위 및 청구범위 해석 27
  • 제76조 침해 소송 27
  • 제77조 외국 국민에 의한 침해 소송 28
  • 제78조 방법, 특허; 입증 의무 28
  • 제79조 손상에 대한 소송 제한 28
  • 제80조 손상. 통지 요건 28
  • 제81조 침해 소송 변호 28
  • 제82조 무효성이 발견된 특허는 취소될 수 있다 29
  • 제83조 침해 소송의 배석 판사 29
  • 제84[조] 반복적인 침해에 관한 형사 소송 29
  • 제IX장 통상실시 29
  • 제85조 통상실시계약 29
  • 제86조 사용료 분쟁을 해결할 재판권 30
  • 제87조 금지 조항 30
  • 제88조 강제 조항 31
  • 제89조 기술제공자의 권리 31
  • 제90조 기술도입자의 권리 32
  • 제91조 예외적인 경우 32
  • 제X장 강제실시 32
  • 제93조 강제실시의 근거 32
  • 제94조 강제실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33
  • 제95조 정당한 거래 기간에 대한 실시권을 얻기 위한 요건 33
  • 제96조 반도체 기술을 수반한 특허의 강제실시 34
  • 제97조 특허의 상호의존에 근거한 강세실시 34
  • 제98조 청구의 서식 및 내용 34
  • 제99조 결정 통지서 34
  • 제100조 강제 실시권의 기간 및 조건 35
  • 제101조 강제 실시권의 수정, 취소, 양도 36
  • 제102조 실시권자의 면책 36
  • 제103조 권리의 이전 36
  • 제104조 발명의 양도 37
  • 제105조 양도의 형식 37
  • 제106조 레코드 37
  • 제107조 공동 소유자의 권리 37
  • 제XII장 실용신안의 등록 38
  • 제108조 특허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
  • 제109조 실용 신안에 관한 특별 규정 38
  • 제110조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의 변경 39
  • 제111조 병행 출원의 제출 금지 39
  • 제XIII장 산업 디자인 39
  • 제112조 산업 디자인의 정의 39
  • 제113조 보호를 위한 실질 조건 39
  • 제114조 출원 내용 40
  • 제115조 하나의 출원에 수 개의 산업 디자인 40
  • 제116조 심사 40
  • 제117조 등록 41
  • 제118조 산업 디자인 등록 기간 41
  • 제119조 다른 조문과 장의 준용 42
  • 제120조 디자인 등록의 취소 42
  • 제Ⅲ부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명에 대한 법률 43
  • 제121조 정의 43
  • 제123조 등록 가능성 43
  • 제124조 출원 요건 45
  • 제125조 대리인, 송달 주소 46
  • 제126조 권리 포기 47
  • 제127조 출원일 47
  • 제128조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단일 등록 47
  • 제129조 출원의 분할 48
  • 제130조 서명 및 다른 자기 식별 수단 48
  • 제131조 우선권 48
  • 제132조 출원 번호 및 출원일 49
  • 제133조 심사 및 공개 49
  • 제134조 이의신청 50
  • 제135조 통지 및 의견제출 50
  • 제136조 증명서의 발행 및 공개 51
  • 제137조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표장의 등록과 증명서의 발행 51
  • 제138조 등록 증명서 52
  • 제139조 등록 표장의 공개; 등록원부의 열람 52
  • 제140조 등록자에 의한 출원의 취소; 등록의 보정 또는 포기 52
  • 제141조 증거로서의 인장되고 공인인 사본 52
  • 제142조 지적재산청에서 이루어진 잘못의 보정 53
  • 제143조 출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의 보정 53
  • 제144조 제품과 서비스의 분류 53
  • 제145조 존속기간 54
  • 제146조 갱신 54
  • 제147조 부여된 권리 55
  • 제148조 표장이 사용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한 제 3 자에 의한 표시의 사용 55
  • 제149조 출원과 등록의 양도와 이전 55
  • 제150조 실시권 계약 56
  • 제151조 취소 56
  • 제152조 면책되는 표장의 비사용 57
  • 제153조 신청 요건; 통지와 의견진술 58
  • 제154조 58
  • 제155조 구제; 침해등록된 표장의 소유자의 동의없이 어느 사람이 : 58
  • 제156조 소송, 침해로 인한 손실 및 금지명령 59
  • 제157조 침해 자료를 폐기하라는 법원의 명령 59
  • 제158조 손실 ; 고지 요건 60
  • 제159조 침해 소송에 대한 제한 60
  • 제160조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실시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의 권리 61
  • 제161조 등록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는 관청 61
  • 제162조 거짓이나 사기에 의한 선언에 대한 소송 62
  • 제163조 법원의 관할 62
  • 제164조 국장에게 주어진 소 제기의 통지 62
  • 제165조 상호명 또는 비즈니스명 62
  • 제166조 침해 표장 또는 상호명을 가지는 제품 63
  • 제167조 집합적 표장 63
  • 제168조 불공정 경쟁, 권리, 조정 그리고 구제 64
  • 제169조 원산지의 잘못된 지정 ; 잘못된 설명 또는 표현 65
  • 제170조 벌칙 66
  • 제IV부 저작권법 66
  • 제I장 예비 조항 66
  • 제171조 정의 66
  • 제II장 원작 68
  • 제172조 문학 및 예술 작품 68
  • 제III장 2차적 작품 69
  • 제173조 2차적 작품 69
  • 제174조 공표된 작품의 편집 69
  • 제IV장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 69
  • 제175조 보호받지 못 하는 내용 69
  • 제176조 정부의 저작물 70
  • 제V장 저작권 또는 경제권 70
  • 제177조 저작권 또는 경제권 70
  • 제VI장 저작권의 소유권 71
  • 제178조 저작권 소유권의 규칙 71
  • 제179조 익명 및 필명 저작물 72
  • 제VII장 저작권의 이전 또는 양도 72
  • 제180조 양수인의 권리 72
  • 제181조 저작권 및 소재 대상 72
  • 제182조 양도 또는 이용권의 신청 73
  • 제183조 협회의 지정 73
  • 제VIII장 저작권에 대한 제한 73
  • 제184조 저작권에 대한 제한 73
  • 제185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75
  • 제186조 건축 저작물 75
  • 제187조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76
  • 제188조 도서관 복사 복제 76
  • 제189조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77
  • 제190조 개인 목적을 위한 수입 77
  • 제IX장 공탁 및 통지 78
  • 제191조 국립 도서관 및 대법원 도서관 등록 및 공탁 78
  • 제192조 저작권의 통지 79
  • 제X장 도덕권 79
  • 제193조 도덕권의 범위 79
  • 제194조 계약의 위반 79
  • 제195조 도덕권의 포기 80
  • 제196조 집합 저작물에 대한 기여 80
  • 제197조 저작물의 편집, 배열 및 개작 80
  • 제198조 도덕권의 기간 80
  • 제199조 시행 구제 81
  • 제XI장 이전 후의 진행에 대한 권리 81
  • 제200조 저작물의 판매 또는 임대 81
  • 제201조 적용되지 않는 저작물 81
  • 제12장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 81
  • 제202조 정의 81
  • 제203조 공연자의 권리 82
  • 제204조 공연자의 정신적 권리 83
  • 제205조 권리의 제한 83
  • 제206조 후속 송신 또는 방송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83
  • 제207조 계약 용어 84
  • 제XIII장 음향 기록의 제작자 84
  • 제208조 권리 범위 84
  • 제209조 공공에의 송신 84
  • 제210조 권리의 제한 84
  • 제XIV장 방송 기관 85
  • 제211조 권리 범위 85
  • 제XV장 보호에 대한 제한 85
  • 제212조 권리의 제한 85
  • 제XVI장 보호 기간 85
  • 제213조 보호 기간 85
  • 제214조 기간의 계산 86
  • 제215조 공연자, 제작자 및 방송 기관에 대한 보호 기간 86
  • 제XVII장 침해 86
  • 제216조 침해에 대한 보상 86
  • 제217조 형사 처벌 87
  • 제218조 증거 확인서 88
  • 제219조 저자의 추정 89
  • 제220조 저작물의 국제 등록 89
  • 제XVIII장 적용 범위 89
  • 제221조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저작물에 대한 부착 포인트 89
  • 제222조 공연자의 부착 포인트 90
  • 제223조 음향 기록에 대한 부착 포인트 90
  • 제224조 방송의 부착 포인트 90
  • 제XIX장 협회 91
  • 제225조 관할권 91
  • 제226조 손실 91
  • 제XX장 부속 규정 91
  • 제227조 공탁금 및 증권 91
  • 제228조 공공 기록 91
  • 제229조 저작권 부서; 수수료 91
  • 제V장 최종 규정 92
  • 제230조 정부 절차에 대한 형평법상 원칙 92
  • 제231조 외국법의 상반칙 92
  • 제232조 항소 92
  • 제233조 사무국의 구성; 급여표준화법 및 감손법 92
  • 제234조 특허, 상표 및 기술 이전 사무국의 폐지 92
  • 제235조 조항 발효일에 계류중인 출원 93
  • 제236조 기득권의 보존 93
  • 제237조 베른 부칙의 통지 93
  • 제238조 공용징수 94
  • 제239조 폐지 94
  • 제240조 분리성 94
  • 제241조 효력 9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6. 6. 지식재산권법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복수국가 조약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권 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보호판법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