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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농림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제정/개정일
    1956. 09. 06 제정 / 1990. 02. 17. 개정
  • 주기 사항
    1990년 정령 제15호에 의해 「へい獣処理場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폐수처리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가축방역·식품위생 : 일본 법령, 농림부, 200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へい獣処理場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제정일
    1956. 09. 06.
  • 개정일
    1990. 02. 17.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축산
  • 국내관련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15号
  • 제어번호
    TLAW1200800347
목차
  • 목차
  •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법 제9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종류 2
  • 제2조 법 제9조 제6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2. 17.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농림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육류법 Fleischgesetz
유럽연합 법률 신선육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위생조건 Council Directive on health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fresh meat(64/433/EEC)
일본 명령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