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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제정/개정일
    1961. 03. 21 제정 / 2007. 09. 0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여객운송법, 국회도서관,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이형법령명
    PBefG
  • 제정일
    1961. 03. 21.
  • 개정일
    2007. 09. 0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246
  • 제어번호
    TLAW1200800326
목차
  • 목차
  • 여객운송법
  • 제Ⅰ장 일반규정 2
  • 제1조 실제 적용분야 2
  • 제2조 허가업무 2
  • 제3조 사업자 3
  • 제4조 전차, 무궤도전차, 자동차 3
  • 제5조 문서 4
  • 제6조 우회금지 4
  • 제7조 화물차와 화물차 또는 견인차 뒤에 연결된 트레일러를 이용한 여객운송 5
  • 제8조 공공 근거리 여객 교통에서 교통서비스의 촉진과 교통에 관한 이해의 조정 5
  • 제Ⅱ장 허가 6
  • 제9조 허가범위 6
  • 제10조 의문이 있는 경우의 결정 7
  • 제11조 허가관청 7
  • 제12조 신청 7
  • 제13조 허가조건 8
  • 제13a조 공동의 교통서비스의 허가조건 10
  • 제14조 심문절차 11
  • 제15조 허가 부여와 거부 11
  • 제16조 허가 유효기간 12
  • 제17조 허가서 12
  • 제18조 삭제 13
  • 제19조 사업자의 사망 13
  • 제20조 임시허가 14
  • 제20a조 삭제 15
  • 제21조 운영 의무 15
  • 제22조 운송의무 15
  • 제23조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 15
  • 제24조 삭제 15
  • 제25조 허가취소 15
  • 제26조 허가의 효력상실 16
  • 제27조 강제처분 16
  • 제Ⅲ장 개별적 교통수단들에 대한 특별규정 16
  • A. 전차 16
  • 제28조 계획의 확정 17
  • 제28a조 변경금지, 우선매수권 18
  • 제29조 계획의 확정관청 18
  • 제29a조 재산의 사전점유 20
  • 제30조 부지수용 21
  • 제31조 공공도로의 사용 21
  • 제32조 제3자의 수인의무 21
  • 제33조에서 제35조 삭제 22
  • 제36조 건설과 보존의 의무 22
  • 제37조 운영의 시작 22
  • 제38조 삭제 22
  • 제39조 운송요금 및 조건 22
  • 제40조 운행계획 23
  • B. 무궤도전차를 이용한 교통 24
  • 제41조 적용 가능한 규정 24
  • C. 자동차를 이용한 노선교통 24
  • 제42조 노선교통의 개념 24
  • 제43조 특수형태의 노선교통 24
  • 제44조 삭제 25
  • 제45조 기타 규정 25
  • D. 보상금지급 25
  • 제45a조 보상금지급의 의무 25
  • E.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수시교통 26
  • 제46조 수시교통의 종류 26
  • 제47조 택시운송 26
  • 제48조 나들이운송과 휴가목적운송 27
  • 제49조 렌트한 버스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한 운송 28
  • 제50조 삭제 29
  • 제51조 택시운송에 있어서 운송요금 및 조건 29
  • 제51a조 30
  • 제Ⅳ장 국외운송 30
  • 제52조 국가간 운송 30
  • 제53조 통과 운송 30
  • 제Ⅴ장 감독, 조사권한 31
  • 제54조 감독 31
  • 제54a조 허가관청의 조사권한 32
  • 제Ⅵ장 불복절차와 수수료 32
  • 제55조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시의 전심절차 32
  • 제56조 수수료 32
  • 제Ⅶ장 법규명령과 일반 행정규칙의 제정 33
  • 제57조 법규명령 33
  • 제58조 일반 행정규칙 35
  • 제59조-제59a조 삭제 35
  • 제Ⅷ장 벌금규칙 35
  • 제60조-제60a조 삭제 35
  • 제61조 질서위반죄 35
  • 제Ⅸ장 경과규정, 종결규정 36
  • 제62조 경과규정 36
  • 제63조 삭제 37
  • 제64조 기타 법 37
  • 제64a조 주 법에 의한 연방법상의 규정 대체 37
  • 제65조 효력발생, 법규명령의 폐지 37
  • 제66조 베를린 주에서의 효력 37
  • 부록 EV 통일조약 별첨I XI장 B 제Ⅲ장 발췌 38
  • 제III장 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6. 7. 여객운송법 법제처
개정 2007. 9. 7. 여객운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20. 승객운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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