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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임업연구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 제정/개정일
    1975. 03. 13 제정 / 1987. 11. 0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의 산림·임업 법률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187호), 임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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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 제정일
    1975. 03. 13.
  • 개정일
    1987. 11. 0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산림
  • 국내관련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GVBl. I S. 193
  • 제어번호
    TLAW1200800293
목차
  • 목차
  •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분야 2
  • 제2조 원야의 개념 정의 2
  • 제3조 산림의 개념 정의 2
  • 제2장 원야 및 산림 처벌 2
  • 제4조 벌금 조건 3
  • 제3장 법규위반 3
  • 1. 물적 훼손 3
  • 제5조 경지 및 산림 훼손 3
  • 제6조 배수로의 변경으로 인한 물적 훼손 4
  • 제7조 경지 및 산림에서의 비행 4
  • 제8조 목초지 불법행위 5
  • 제9조 가축의 감독 소홀 5
  • 2. 토지 및 작업기기의 무단 출입 및 무단 이용 5
  • 제10조 경지 및 산림에서의 무단 체류 5
  • 제11조 토지의 무단 출입 5
  • 제12조 토지의 무단 주행 6
  • 제13조 토지의 무단 이용 6
  • 제14조 작업기기의 무단 이용 6
  • 3. 기타 법규위반 6
  • 제15조 삭제 6
  • 제16조 불법적인 산림 이용권 행사 6
  • 제17조 자가수요를 위한 특정 임산물의 무단 이용 7
  • 제18조 읍.면 또는 협동조합 가축의 불법적인 목초지 이용 및 목초지 감독 7
  • 제19조 행정관청 지시사항의 위반 7
  • 제20조 벌금, 징수 8
  • 제4장 관할 규정 8
  • 제21조 관할 벌금관청 8
  • 제5장 최종 규정 8
  • 제22조 현재까지의 법 효력 소멸 8
  • 제23조 법 시행 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 11. 4.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임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미국 법률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미국 법률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미국 법률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미국 법률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미국 법률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미국 법률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미국 법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영국 법률 산림법 (1967) Forestry Act 1967
유럽연합 법률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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