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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đất đai
  • 제정/개정일
    2003. 11. 26. 개정
  • 주기 사항
    1993년 7월 14일 제정된 토지법을 전면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改革開放法制 槪觀 (法務資料 ;第263輯),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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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đất đai
  • 개정일
    2003. 11.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13/2003/QH11
  • 제어번호
    TLAW1200800265
목차
  • 목차
  • 토지법
  • 제1장 일반 조항 2
  • 제1조 규정의 범위 2
  • 제2조 적용 대상 2
  • 제3조 법의 적용 2
  • 제4조 용어와 문구의 해석 3
  • 제5조 토지 소유 6
  • 제6조 토지에 관한 국가 관리 6
  • 제7조 7
  • 제8조 베트남조국전선과 그 구성기관과 시민의 권리와 책임 8
  • 제9조 토지사용자 8
  • 제10조 토지사용자를 위한 보장 9
  • 제11조 토지사용 원칙 9
  • 제12조 토지에 대한 투자 장려 10
  • 제13조 토지 분류 10
  • 제14조 토지 분류를 결정짓는 기초 11
  • 제15조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12
  • 제2장 토지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관리 12
  • 제1절 행정경계문서와 토지관련 지도에 대한 편찬과 관리 12
  • 제16조 행정적 경계 12
  • 제17조 행정경계문서 13
  • 제18조 행정지도 13
  • 제19조 지적도 14
  • 제20조 토지사용현황도와 토지사용계획도 14
  • 제2절 토지사용 구상 · 계획 15
  • 제21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원칙 15
  • 제22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기초 15
  • 제23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내용 16
  • 제24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기간 17
  • 제25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 17
  • 제26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에 관한 결정, 심사, 승인의 권한 18
  • 제27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조정 18
  • 제28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공고 19
  • 제29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시행 20
  • 제30조 방위와 안보의 목적을 위한 토지사용 구상·계획 21
  • 제3절 토지할당·임대·토지사용 목적의 변경 21
  • 제31조 토지할당·임대·토지사용 목적의 변경을 위한 기초 21
  • 제32조 다른 사람이 사용중인 토지의 할당 또는 임대 21
  • 제33조 토지사용세를 부과하지 않은 토지의 할당 21
  • 제34조 토지사용세를 걷는 토지의 할당 22
  • 제35조 토지 임대 23
  • 제36조 토지사용 목적의 변경 24
  • 제37조 토지의 할당·임대·토지 사용목적 변경허가의 권한 26
  • 제4절 토지 회수 27
  • 제38조 토지 회수의 경우 27
  • 제39조 방위·안보·국가의 이익·공공의 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회수 28
  • 제40조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회수 29
  • 제41조 토지의 회수와 회수된 토지기금의 관리 29
  • 제42조 회수된 토지와 관련된 사람을 위한 보상과 재정착 30
  • 제43조 보상 없는 토지회수의 경우 31
  • 제44조 토지회수 권한 32
  • 제45조 주어진 기간 내의 토지취득 32
  • 제5절 토지사용권 등록, 토지장부의 편찬 및 관리, 토지사용권증서 교부, 토지 통계와 조사 33
  • 제46조 토지사용권의 등록 33
  • 제47조 토지장부의 편찬 및 관리 33
  • 제48조 토지사용권증서 34
  • 제49조 토지사용권증서가 교부되는 경우 35
  • 제50조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 개인 또는 주민공동체에 토지사용권증서의 교부 36
  • 제51조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종교기관에 대한 토지사용권증서 교부 38
  • 제52조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9
  • 제53조 토지통계와 조사 40
  • 제6절 토지 관련 재정과 토지 가격 41
  • 제54조 토지로부터의 국가예산 세입 재원 41
  • 제55조 토지가격 41
  • 제56조 국가에 의해 규정된 토지가격 42
  • 제57조 토지가격 상담 43
  • 제58조 토지사용권 경매, 토지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입찰 43
  • 제59조 토지사용세 징수 없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기관과 국유기업 자산으로서의 토지사용권 가치 44
  • 제60조 토지사용세 또는 임대료의 면제, 감경 44
  • 제7절 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사용권 45
  • 제61조 45
  • 제62조 토지사용권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대상이 되기위한 조건 45
  • 제63조 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관리 46
  • 제8절 토지관리기관의 조직 46
  • 제64조 토지관리기관 46
  • 제65조 지역공동체·구·군의 토지대장 공무원 47
  • 제3장 분류된 범주의 토지사용 제도 47
  • 제1절 토지사용기간 47
  • 제66조 장기간 안정적 사용을 위한 토지 47
  • 제67조 사용기간이 한정된 토지 48
  • 제68조 토지사용 목적변경에 따른 토지사용 기간 49
  • 제69조 토지사용권 이전의 경우 토지사용 기간 51
  • 제2절 농경지 51
  • 제70조 농지의 할당량 51
  • 제71조 가정이나 개인 또는 주민공동체에 의해 사용되는 농경지 52
  • 제72조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경지 53
  • 제73조 기관,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농경지 54
  • 제74조 벼농사만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55
  • 제75조 생산 임업지 56
  • 제76조 임업지 보호 57
  • 제77조 특별사용 삼림지 57
  • 제78조 내륙 수면과 함께 있는 토지 58
  • 제79조 해안 수면의 토지 59
  • 제80조 강가나 해안 충적지 60
  • 제81조 제염업 토지 60
  • 제82조 농장 경제에 사용되는 토지 61
  • 제3절 비농업 토지 62
  • 제83조 농촌 거주지 62
  • 제84조 도시 거주지 63
  • 제85조 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한 토지 64
  • 제86조 도시와 농촌 인구지역의 보급과 개발을 위한 토지 64
  • 제87조 현재 존재하는 정원, 연못이 있는 거주지의 결정 65
  • 제88조 사무실이나 비사업 작업의 건설을 위한 토지 66
  • 제89조 방어 또는 안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67
  • 제90조 산업지대 토지 68
  • 제91조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토지사용 70
  • 제92조 경제지대를 위한 토지 71
  • 제93조 생산과 사업진행 목적의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 72
  • 제94조 광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73
  • 제95조 재료, 도기제조를 위한 토지 74
  • 제96조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75
  • 제97조 안전보호지대를 가진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75
  • 제98조 역사적·문화적 유적지, 유명한 경치가 있는 토지 76
  • 제99조 종교시설에 의해 사용되는 토지 76
  • 제100조 공동주택·신전·사당·작은탑·성단·조상숭배사당이 있는 작업의 토지 77
  • 제101조 무덤, 묘지를 위한 토지 77
  • 제102조 강, 시냇가, 운하, 도랑, 개울, 특수 사용 수면지 77
  • 제4절 사용되지 않는 토지 78
  • 제103조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관리 78
  • 제104조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사용 78
  • 제4장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79
  • 제1절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 조항 79
  • 제105조 토지사용자의 보편적인 권리 79
  • 제106조 토지사용권에 대한 교환, 이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기부를 할 권리, 토지사용권에 대해 저당, 보증, 자본으로써 납입 할 권리, 국가로부터 보상 또는 회수당할 권리 79
  • 제107조 토지사용자에 관한 보편적 의무 80
  • 제108조 토지할당이나 토지임대에 관한 형식을 선택할 권리 81
  • 제2절 토지사용 기관의 권리와 의무 81
  • 제109조 토지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기관의 권리와 의무 81
  • 제110조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 82
  • 제111조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 83
  • 제112조 토지사용권을 이전하거나 토지사용목적의 변경을 허가받은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 84
  • 제3절 가정과 개인, 주민공동체의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85
  • 제113조 임대된 토지 외의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85
  • 제114조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86
  • 제115조 토지사용세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토지에서부터 납부하는 토지까지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87
  • 제116조 국가기관이 가정이나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차용하였을 경우 88
  • 제117조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기관이나 주민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88
  • 제4절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해외기관과의 개인의 권리와 의무 89
  • 제118조 외교기능을 가진 해외기관의 권리와 의무 89
  • 제119조 베트남 내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89
  • 제120조 산업단지·첨단산업단지·경제구역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91
  • 제121조 베트남 내의 거주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구입을 허가받은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권리와 의무 91
  • 제5장 토지 관리와 사용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 93
  • 제122조 토지할당 또는 임대받은 자에게 토지사용권의 교부와 토지 할당, 토지임대에 관한 순서와 절차 93
  • 제123조 현재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증서 교부를 위한 순서와 절차 94
  • 제124조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에 토지사용목적 변경의 등록을 위한 순서와 절차 95
  • 제125조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사용목적 변경의 등록을 위한 순서와 절차 96
  • 제126조 가정이나 개인의 토지사용권 교환에 관련된 순서와 절차 96
  • 제127조 토지사용권 이전에 관한 순서와 절차 97
  • 제128조 토지사용권의 임대 또는 재임대에 따른 순서와 절차 98
  • 제129조 토지사용권의 상속·증여 또는 기부의 등록에 따른 순서와 절차 99
  • 제130조 토지사용권으로 저당이나 보증제공 등록 또는 등록 삭제의 순서와 절차, 채무청산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저당이나 보증 처리 100
  • 제131조 토지사용권으로 자본금 납입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순서와 절차, 자본납입 종료에 관한 토지사용권의 처리 102
  • 제6장 사찰·토지분쟁·불만·고발의 해결·토지법 위반 처리 105
  • 제1절 토지 사찰 105
  • 제132조 토지 사찰 105
  • 제133조 토지사찰단과 사찰자의 권한과 책임 105
  • 제134조 사찰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106
  • 제2절 토지관련 분쟁의 해결, 불만, 고발 107
  • 제135조 토지분쟁의 조정 107
  • 제136조 토지 분쟁 해결의 권한 107
  • 제137조 행정적 경계와 관련된 토지분쟁 해결 108
  • 제138조 토지 관련 불만의 해결 108
  • 제139조 토지 관련 고발의 해결 109
  • 제3절 위반의 처리 110
  • 제140조 토지 법규를 위반한 자의 처리 110
  • 제141조 토지 법규를 위반한 관리자의 처리 110
  • 제142조 국가와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야기한 토지법 위반의 처리 110
  • 제143조 토지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의 처리와 탐지, 방지, 정지에 있어서 각 인민위원회의 의장의 책임 111
  • 제144조 각 토지관리소의 소장·관료·직원과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명령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역공동체·구·군 구역의 토지대장 관리들의 처리 111
  • 제7장 시행 규정 112
  • 제145조 112
  • 제146조 시행 지침 1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1. 26. 토지법 법무부
개정 2013. 11. 29. 토지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명령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một số nội dung về đăng ký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사법정책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시행법 土地法施行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독일 명령 지상권법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독일 법률 휴양이용권법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독일 명령 구획계획령 Sonderungsplanverordnung
몽골 법률 토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토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토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베트남 명령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중국 명령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중국 규칙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캄보디아 법률 토지법 Law on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