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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ㆍ기술법 (2000)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Learning and Skills Act 2000
  • 제정/개정일
    2000. 07. 2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직업교육관계법 (교육정책연구 : 별책부록 ;2002-15), 교육인적자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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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arning and Skills Act 2000
  • 제정일
    2000. 07.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교육·학술
  • 국내관련법률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 법령번호
    2000 c. 21
  • 제어번호
    TLAW1200800242
목차
  • 목차
  • 학습ㆍ기술법 (2000)
  • 제Ⅰ편 잉글랜드의 학습기술협의회 2
  • 제1절 협의회 2
  • 제1조 협의회 2
  • 제2절 주요 임무 2
  • 제2조 16-19세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 2
  • 제3조 19세 이상인 자에 대한 교육훈련 3
  • 제4조 교육훈련의 장려 4
  • 제3절 주요 권한 4
  • 제5조 재정 자원에 대한 규정 4
  • 제6조 재정자원의 조건 5
  • 제7조 Sixth-Form 학교의 재정지원 6
  • 제8조 교육훈련과 고용의 연계 6
  • 제9조 평가 7
  • 제10조 예산 및 협정의 승인 7
  • 제11조 계속 교육: 행정가 7
  • 제4절 기타 기능 8
  • 제12조 연구와 정보 8
  • 제13조 학습장애자 8
  • 제14조 기회균등 9
  • 제15조 계획 9
  • 제16조 전략 10
  • 제17조 협의회에 의한 정보의 사용 10
  • 제18조 부가기능 10
  • 제5절 지역 협의회 11
  • 제19조 지역협의회 11
  • 제20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11
  • 제21조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도 12
  • 제22조 지역협의회의 계획 12
  • 제23조 지역 교육기관의 임무 14
  • 제24조 지도와 계획: 시기 14
  • 제6절 기타 14
  • 제25조 기본방향 14
  • 제26조 위원회 15
  • 제27조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15
  • 제28조 연차보고서 16
  • 제29조 협의회의 회계연도 16
  • 제Ⅱ편 웨일지의 교육훈련협의회 16
  • 제Ⅲ편 잉글랜드의 시찰 17
  • 제Ⅰ장 성인교육시찰단 17
  • 제1절 시찰단 17
  • 제52조 시찰단 17
  • 제53조 시찰단의 위탁 17
  • 제2절 사[시]찰단과 단장의 기능 18
  • 제54조 사[시]찰단과 단장의 기능 18
  • 제55조 54조에 대한 시찰 19
  • 제56조 일반적 권한 19
  • 제57조 착수 권한과 위반 20
  • 제58조 실천계획 21
  • 제59조 년차보고 21
  • 제Ⅱ장 잉글랜드 학교에 대한 시찰 23
  • 제1절 주 시찰관의 확장된 위임 23
  • 제60조 위임 23
  • 제2절 추가기능 23
  • 제61조 주 시찰자의 추가 기능 23
  • 제62조 계속교육기관에 대한 사찰 24
  • 제63조 착수 권한과 위반 24
  • 제64조 현장 계획 25
  • 제65조 지역 시찰 25
  • 제66조 지역 시찰에 대한 보고 27
  • 제67조 65조에 따른 실천계획 27
  • 제68조 단장의 부가적 권한 28
  • 제Ⅲ장 공동 시찰 모형과 공동 시찰 29
  • 제1절 공동시찰의 모형 29
  • 제69조 모형 29
  • 제70조 모형의 준비 29
  • 제2절 공동시찰 30
  • 제71조 공동 시찰 30
  • 제Ⅳ장 일반규정 32
  • 제1절 일반 32
  • 제72조 비방 32
  • 제Ⅳ편 웨일즈의 시찰 32
  • 제Ⅴ편 부칙 및 일반사항 33
  • 제1절 계속교육자금지원협의회 33
  • 제89조 잉글랜드 계속교육자금지원협의회의 해산 33
  • 제90조 예비 양도: 잉글랜드 계속교육자금지원협의회 33
  • 제91조 웨일즈의 FEFC의 해산 33
  • 제2절 기타 양도 34
  • 제92조 양도: 잉글랜드 34
  • 제93조 양도: 웨일즈 35
  • 제3절 양도: 추가규정 35
  • 제94조 검인 의무 35
  • 제95조 고용계약 36
  • 제4절 외부 자격 36
  • 제96조 19세 이하의 자 36
  • 제97조 19세 이상의 자 37
  • 제98조 승인된 자격: 잉글랜드 38
  • 제99조 승인된 자격: 웨일즈 39
  • 제100조 권한을 임명받은 기관 40
  • 제101조 시행: 잉글랜드 40
  • 제102조 집행: 웨일즈 40
  • 제103조 관련법 개정 41
  • 제5절 예산 및 협정의 승인 41
  • 제104조 예산의 승인 41
  • 제105조 협정의 승인 42
  • 제106[조] 협정의 승인: 북아일랜드 43
  • 제107조 합의의 권한 부여: 그 이상의 규정 44
  • 제108조 보조금 44
  • 제109조 보조금: 북아일랜드 46
  • 제6절 Sixth-form 교육 46
  • 제110조 중등 교육 46
  • 제111조 계속교육 법인 47
  • 제112조 계속교육 기관의 지정 48
  • 제113조 부적격 sixth-form 48
  • 제7절 13-19세 청소년에 대한 지원: 잉글랜드 48
  • 제114조 지원 서비스에 대한 규정 48
  • 제115조 자문과 조정 49
  • 제116조 지역 교육당국 50
  • 제117조 교육기관: 정보와 이용 50
  • 제118조 시찰 51
  • 제119조 주의회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52
  • 제120조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53
  • 제121조 보충사항 53
  • 제122조 진로서비스 54
  • 제8절 11-25세 청소년에 대한 지원: 웨일즈 55
  • 제9절 시 대학 및 전문학교 56
  • 제130조 시 전문학교 56
  • 제131조 시 전문학교: 토지 57
  • 제132조 시 전문학교: 재정 규정 57
  • 제133조 시 대학 및 전문학교: 특수교육의 요구 57
  • 제10절 연금 58
  • 제134조 연금 58
  • 제135조 연금: 해석 59
  • 제136조 장려금 위임 60
  • 제11절 기타 규정 60
  • 제137조 여가 및 사회적, 육체적 훈련 60
  • 제138조 웨일즈의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규정 60
  • 제139조 교사 모집 기간 61
  • 제140조 학습장애자 관련 평가 62
  • 제141조 훈련 프로그램: 지원 중단 63
  • 제142조 계속 및 고등교육 법인: 중등교육 65
  • 제143조 계속교육 분야: 인증 기관 66
  • 제144조 인증기관: 토지 처분 68
  • 제145조 계속교육 대학: 국가의 책임 69
  • 제146조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 70
  • 제147조 북아일랜드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70
  • 제148조 성교육 70
  • 제149조 개정 72
  • 제12절 일반규정 72
  • 제150조 웨일즈 72
  • 제151조 과도기적 규정 72
  • 제152조 명령 및 규정 73
  • 제153조 폐지 74
  • 제154조 개시 74
  • 제155조 범위 75
  • 제156조 인용 7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7. 28. 학습ㆍ기술법 (2000) 교육인적자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원 청년지도위원회조직조례 行政院青年輔導委員會組織條例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ных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Ребён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일본 법률 청소년문제심의회 및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 설치법 青少年問題審議会及び地方青少年問題協議会設置法
일본 명령 청소년문제심의회령 青少年問題審議会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