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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촉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職業能力開発促進法
  • 제정/개정일
    1969. 07. 18 제정 / 2002. 12. 1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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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職業能力開発促進法
  • 제정일
    1969. 07. 18.
  • 개정일
    2002. 12.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70号
  • 제어번호
    TLAW1200800154
목차
  • 목차
  • 직업능력개발촉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직업능력개발촉진의 기본이념) 2
  • 제3조의2 3
  • 제4조 (관계자의 책무) 3
  •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획 3
  • 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3
  • 제6조 (권고) 4
  • 제7조 (도도부현직업능력개발계획) 4
  • 제3장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4
  • 제1절 사업주 등이 행하는 직업능력개발촉진조치 4
  • 제8조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확보)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0조의2 4
  • 제10조의3 4
  • 제10조의4 5
  • 제11조 (계획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5
  • 제12조 (직업능력개발추진자) 5
  • 제13조 (인정직업훈련의 실시) 5
  • 제14조 삭제 5
  • 제2절 국가 및 도도부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촉진조치 5
  • 제15조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확보) 5
  • 제15조의2 (사업주 기타의 관계자에 대한 원조) 5
  • 제15조의3 (사업주등에 대한 조성 등) 6
  • 제15조의4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조사 등) 6
  • 제15조의5 (직업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홍보계발 등) 6
  • 제3절 국가 및 도도부현 등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 등 6
  • 제15조의6 (국가 및 도도부현이 행하는 직업훈련 등) 6
  • 제16조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7
  • 제17조 (명칭사용의 제한) 7
  • 제18조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의한 배려) 7
  • 제19조 (직업훈련의 기준) 7
  • 제20조 (교재) 7
  • 제21조 (기능조사) 7
  • 제22조 (수료증서) 8
  • 제23조 (직업훈련을 받는 구직자에 대한 조치) 8
  • 제4절 사업주 등이 행하는 직업훈련의 인정 등 8
  • 제24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직업훈련의 인정) 8
  • 제25조 (사업주 등이 설치하는 직업훈련시설) 8
  • 제26조 (사업주 등의 협력) 8
  • 제26조의2 (준용) 8
  • 제5절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8
  • 제27조 8
  • 제6절 직업훈련지도원 등 9
  • 제27조의2 (지도원훈련의 기준 등) 9
  • 제28조 (직업훈련지도원 면허) 9
  • 제29조 (직업훈련지도원 면허의 취소) 9
  • 제30조 (직업훈련지도원 시험) 9
  • 제30조의2 (직업훈련지도원 자격의 특례) 10
  • 제4장 직업훈련법인 10
  • 제31조 (직업훈련법인) 10
  • 제32조 (인격 등) 10
  • 제33조 (업무) 10
  • 제34조 (등기) 10
  • 제35조 (설립 등) 10
  • 제36조 (설립의 인가) 11
  • 제37조 (성립시기 등) 11
  • 제38조 (감사의 겸직금지) 11
  • 제39조 (정관 또는 출연행위의 변경) 11
  • 제40조 (해산) 11
  •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11
  • 제42조 (설립인가의 취소) 11
  • 제43조 (준용) 12
  • 제5장 기능검정 12
  • 제44조 (기능검정) 12
  • 제45조 (수검자격) 12
  • 제46조 (기능검정의 실시) 12
  • 제47조 12
  • 제48조 (보고 등) 13
  • 제49조 (합격증서) 13
  • 제50조 (합격자의 명칭) 13
  • 제51조 (후생도농성령에의 위임) 13
  • 제6장 직업능력개발협회 13
  • 제1절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13
  • 제52조 (중앙협회의 목적) 13
  • 제53조 (인격 등) 13
  • 제54조 (수) 13
  • 제55조 (업무) 13
  • 제56조 (회원의 자격) 14
  • 제57조 (가입) 14
  • 제58조 (회비) 14
  • 제59조 (발기인) 14
  • 제60조 (창립총회) 14
  • 제61조 (설립의 인가) 14
  • 제62조 (정관) 14
  • 제63조 (임원) 14
  • 제64조 (임원의 임면 및 임기) 15
  • 제65조 (대표권의 제한) 15
  • 제66조 (고문) 15
  • 제67조 (중앙기능검정위원) 15
  • 제68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및 비치 등) 15
  • 제69조 (총회) 15
  • 제70조 (해산) 16
  • 제71조 (청산인) 16
  • 제72조 (재산의 처분 등) 16
  • 제73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16
  • 제74조 (보고 등) 16
  • 제75조 (권고 등) 16
  • 제76조 (중앙협회에 대한 조성) 16
  • 제77조 (중앙협회의 임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 16
  • 제78조 (준용) 16
  • 제2절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 17
  • 제80조 (인격) 17
  • 제81조 (수 등) 17
  • 제82조 (업무) 17
  • 제83조 (회원의 자격 등) 17
  • 제84조 (발기인) 17
  • 제85조 (임원 등) 17
  • 제86조 (도도부현 기능검정위원) 17
  • 제87조 (도도부현 협회에 대한 조성) 18
  • 제88조 (국가 등의 원조) 18
  • 제89조 (도도부현 협회의 임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 18
  • 제90조 (준용 등) 18
  • 제7장 잡칙 18
  • 제91조 (도도부현에 설치하는 심의회 등) 18
  • 제92조 (직업훈련 등에 준하는 훈련의 실시) 18
  • 제93조 (후생노동대신의 조언 및 권고) 19
  • 제94조 (직업훈련시설의 경비부담) 19
  • 제95조 (교부금) 19
  • 제96조 (고용보험법과의 관계) 19
  • 제97조 (수수료) 19
  • 제98조 (보고) 19
  • 제99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9
  • 제8장 벌칙 19
  • 제100조 19
  • 제101조 19
  • 제102조 19
  • 제103조 19
  • 제104조 20
  • 제105조 20
  • 제106조 20
  • 제107조 20
  • 제108조 21
  • 부칙 2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노동부
개정 2017. 3. 31. 직업능력개발촉진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산업계·연방정부의 등록견습생 활용 확대 및 노사포럼 활성화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Scaling and Expanding the Use of Registered Apprenticeships in Industries and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omoting Labor-Management Forums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법 独立行政法人雇用·能力開発機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