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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労働委員会規則
  • 제정/개정일
    1949. 08. 04 제정 / 2004. 03. 1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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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労働委員会規則
  • 제정일
    1949. 08. 04.
  • 개정일
    2004. 03. 15.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노동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中央労働委員会規則 第1号
  • 제어번호
    TLAW1200800150
목차
  • 목차
  • 노동위원회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규칙의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약칭) 3
  • 제2장 회의 3
  • 제3조 (회의의 정류) 3
  • 제4조 (총회의 소집) 3
  • 제5조 (총회의 부의사항) 4
  • 제6조 (총회의 정족수) 4
  • 제7조 (총회의 의사) 5
  • 제7조의2 (일반기업담당위원회의의 부의사항) 5
  • 제7조의3 (특정독립행정법인등담당위원회의의 부의사항) 5
  • 제7조의4 (일반기업담당위원회의 및 특정독립행정법인등담당위원회의의 소집, 정족수 및 의사) 5
  • 제8조 (공익위원회의의 소집) 6
  • 제9조 (공익위원회의의 부의사항) 6
  • 제10조 (공익위원회의의 정족수 및 의사) 6
  • 제11조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 6
  • 제12조 (위원 등의 궐석) 7
  • 제13조 (위원 이외의 자의 발언) 7
  • 제14조 (회의장의 정비) 7
  • 제15조 (의사록의 작성 및 그 승인) 7
  • 제16조 (회의의 경과의 공표) 7
  • 제2장의2 심사위원회 7
  • 제16조의2 (사건의 처리) 7
  • 제16조의3 (심사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정족수 및 의사) 8
  • 제3장 관할에 관한 통칙 8
  • 제17조 (관할의 결정) 8
  • 제18조 (관할에 관한 보고) 8
  • 제19조 (결정 및 그 통지) 8
  • 제20조 (사건취급의 특례) 8
  • 제21조 (관계서류의 송부) 8
  • 제4장 노동조합의 자격 9
  • 제22조 (자격의 심사) 9
  • 제23조 (심사의 절차) 9
  • 제24조 (요건보정의 권고) 9
  • 제25조 (결정) 9
  • 제26조 (증명서) 9
  • 제27조 (재심사) 9
  • 제4장의2 지방공영기업등의 노동관계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인정 및 고시 그리고 동법 제5조제3항의 통지 10
  • 제28조 (인정절차의 개시) 10
  • 제28조의2 (인정절차) 10
  • 제28조의3 (고시) 10
  • 제5장 부당노동행위 10
  • 제1절 관할 10
  • 제29조 (관할을 결정하는 시기) 10
  • 제30조 (이송) 10
  • 제31조 (관할지정) 11
  • 제2절 초심절차 11
  • 제32조 (신청) 11
  • 제32조의2 (당사자의 추가) 11
  • 제33조 (심사) 11
  • 제34조 (신청의 각하) 12
  • 제35조 (신청의 취하) 12
  • 제36조 (심사의 병합 및 분리) 12
  • 제37조 (조사절차) 13
  • 제37조의2 (서면의 직송) 13
  • 제37조의3 (심사의 실효확보의 조치) 13
  • 제38조 (화해) 13
  • 제39조 (심문의 개시) 13
  • 제40조 (심문의 절차) 13
  • 제41조 (심사위원) 14
  • 제42조 (합의) 14
  • 제43조 (명령) 14
  • 제44조 (명령서사본의 교부) 15
  • 제45조 (명령의 이행) 15
  • 제46조 (소송의 지정대리인) 15
  • 제47조 (긴급명령의 신청) 15
  • 제48조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한 심사의 재개) 15
  • 제49조 (공시에 의한 통지 등) 15
  • 제50조 (통지 및 보고) 15
  • 제3절 재심사절차 16
  • 제51조 (신청에 의한 재심사) 16
  • 제51조의2 (명령이행의 권고) 16
  • 제52조 (직권에 의한 재심사) 16
  • 제53조 (초심기록의 제출) 16
  • 제54조 (재심사의 범위) 16
  • 제55조 (재심사의 명령) 16
  • 제56조 (기타의 절차) 16
  • 제3절의2 특정독립행정법인등 사건의 절차 17
  • 제56조의2 (특정독립행정법인등 사건의 처리) 17
  • 제56조의3 18
  • 제57조 삭제 19
  • 제6장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청구 19
  • 제58조 (심사) 19
  • 제59조 (경고) 19
  • 제60조 (처벌의 청구) 19
  • 제7장 일반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실정조사 그리고 알선, 조정 및 중재 20
  • 제1절 통칙 20
  • 제62조 20
  • 제2절 노동쟁의의 실정조사 20
  • 제62조의2 (노동쟁의의 실정조사) 20
  • 제62조의3 (긴급보정을 위한 실정조사) 20
  • 제62조의4 (쟁의행위예고통지의 취급) 20
  • 제3절 노동쟁의의 알선 20
  • 제63조 삭제 20
  • 제64조 (알선의 신청) 20
  • 제65조 (알선원의 지명 등) 21
  • 제66조 (알선) 21
  • 제67조 (알선원후보자명부) 21
  • 제68조 (알선원후보자의 공시 및 공표) 21
  • 제4절 노동쟁의의 조정 21
  • 제69조 (조정신청서) 21
  • 제70조 (신청의 접수) 21
  • 제71조 (조정위원의 지명) 22
  • 제72조 (조정) 22
  • 제73조 (조정의 취하) 22
  • 제74조 (조정의 중단) 22
  • 제75조 (조정의 종결) 22
  • 제76조 (조정안의 의의에 관한 신청) 22
  • 제77조 (조정에 관한 공표) 22
  • 제5절 노동쟁의의 중재 22
  • 제78조 (중재신청서) 22
  • 제79조 (신청의 접수) 23
  • 제80조 (중재위원의 선정 및 지명절차) 23
  • 제81조 (기타의 절차) 23
  • 제8장 특정독립행정법인등에 있어서의 분쟁의 실정조사 그리고 알선, 조정 및 중재 23
  • 제1절 통칙 23
  • 제81조의2 23
  • 제2절 분쟁의 실정조사 23
  • 제81조의2 23
  • 제3절 분쟁의 알선 23
  • 제81조의4 (알선의 신청) 23
  • 제81조의5 (알선의 개시) 24
  • 제81조의6 (이유의 명시) 24
  • 제81조의7 (알선의 절차) 24
  • 제81조의8 (알선의 취하) 24
  • 제81조의9 (알선에 관한 보고) 24
  • 제81조의10 (알선의 종료) 24
  • 제4절 분쟁의 조정 24
  • 제81조의11 (조정의 신청) 24
  • 제81조의12 (조정의 개시) 25
  • 제81조의13 (이유의 명시) 25
  • 제81조의14 (조정의 절차) 25
  • 제81조의15 (조정의 취하) 25
  • 제81조의16 (권고) 25
  • 제81조의17 (조정안) 25
  • 제81조의18 (조정에 관한 보고) 25
  • 제81조의19 (조정안의 의의) 25
  • 제5절 분쟁의 중재 26
  • 제81조의20 (중재의 신청) 26
  • 제81조의21 (중재의 개시) 26
  • 제81조의22 (재정) 26
  • 제81조의23 (중재재어서사본의 교부) 26
  • 제81조의24 (준용규정) 26
  • 제9장 강제권한 26
  • 제82조 (임검·검사의 지명) 26
  • 제83조 (신분 및 용무의 증명) 26
  • 제10장 제보고 27
  • 제84조 (내각총리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에 대한 보고) 27
  • 제85조 (중노위에 대한 보고) 27
  • 제10장의2 행정절차등에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이용에관한법률의 대상절차 27
  • 제85조의2 (정의) 27
  • 제85조의3 (신청 등의 지정) 27
  • 제85조의4 (신청 등의 입력사항) 28
  • 제85조의5 (전자서명 등) 28
  • 제85조의6 (서명 등에 갈음하는 조치) 28
  • 제85조의7 (처분통지 등의 지정) 28
  • 제85조의8 (처분통지 등의 입력사항) 28
  • 제85조의9 (종람 등의 방법) 29
  • 제85조의10 (정보통신기술이용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신청 등의 취급) 29
  • 제11장 잡칙 29
  • 제86조 (연락협의회 및 연락회의) 29
  • 제87조 (위원회의 상호원조) 29
  • 제88조 (지방조정위원회의) 29
  • 부칙 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3. 15. 노동위원회규칙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노동조합법 労働組合法 한국해외개발공사
법률 노동조합법 労働組合法 국회도서관
법률 노동조합법 労働組合法 노동부
법률 노동조합법 労働組合法 국회도서관
법률 노동조합법 [부분번역] 労働組合法 행정자치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일본 법률 노동심판법 労働審判法
일본 법률 노동심판법 労働審判法
일본 법률 노동심판법 労働審判法
프랑스 법률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 Loi n° 86-1319 du 30 décembre 1986 relative au conseil de prudhom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