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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 제정/개정일
    1971. 06. 01 제정 / 2003. 06. 2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 제정일
    1971. 06. 01.
  • 개정일
    2003. 06.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00号
  • 제어번호
    TLAW1200800145
목차
  • 목차
  •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2
  • 제4조 근로자재산형성정책기본방침 2
  • 제5조 관계기관에의 요청 3
  • 제2장 근로자의 저축에 관한 조치 3
  • 제1절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 등 3
  • 제6조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 등 3
  • 제6조의2 근로자재산형성급부금계약 9
  • 제6조의3 근로자재산형성기금계약 11
  • 제6조의4 재산형성기금급부금 14
  • 제7조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 등에 관한 사업주의 협력 등 14
  • 제7조의2 근로자재산형성급부금계약에 관한 일괄지급기관의 지정 등 14
  • 제7조의3 정령에의 위임 14
  • 제2절 근로자재산형성기금 14
  • 제1관 통칙 14
  • 제7조의4 기금의 목적 14
  • 제7조의5 조직 14
  • 제7조의6 법인격 등 15
  • 제2관 설립 15
  • 제7조의7 설립의 원칙 15
  • 제7조의8 발기 등 15
  • 제7조의9 설립의 인가 등 15
  • 제7조의10 설립 15
  • 제3관 관리 15
  • 제7조의11 규약 15
  • 제7조의12 공고 16
  • 제7조의13 대의원회 16
  • 제7조의14 16
  • 제7조의15 임원 16
  • 제7조의16 17
  • 제4관 가업 및 탈퇴 17
  • 제7조의17 가입 17
  • 제7조의18 탈퇴 등 17
  • 제5관 업무 17
  • 제7조의19 기금이 행하는 업무 17
  • 제7조의20 거출 17
  • 제7조의21 재산형성기금급부금의 일괄지급기관의 지정 등 18
  • 제7조의22 사무비 18
  • 제7조의23 사업연도 18
  • 제6관 합병 등 18
  • 제7조의24 합병 18
  • 제7조의25 설립사업장의 증가 18
  • 제7관 해산 및 청산 18
  • 제7조의26 해산 19
  • 제7조의27 청산 19
  • 제7조의28 민법 등의 준용 19
  • 제8관 잡칙 19
  • 제7조의29 보고 등 19
  • 제7조의30 감독 19
  • 제7조의31 정령에의 위임 19
  • 제3절 재산형성에 관한 국가의 조성 등 19
  • 제8조 과세의 특례 19
  • 제8조의2 근로자재산형성조성금 등 20
  • 제3장 근로자의 지가건설의 추진 등에 관한 조치 20
  • 제9조 가구가 행하는 근로자재산형성지가융자 20
  • 제10조 주택금융공고 등이 행하는 근로자재산형성지가융자 21
  • 제10조의2 사업주의 협력 등 21
  • 제10조의3 기구가 행하는 교육융자 등 21
  • 제11조 근로자재산형성지가융자 등의 원자 22
  • 제12조 자금의 조달 22
  • 제13조 특별법인의 차용금에 관한 특례 22
  • 제4장 잡칙 23
  • 제14조 23
  • 제14조의2 사무대행단체에의 사무위탁 23
  • 제14조의3 기구가 행하는 사업주단체에의 조성 23
  • 제15조 공무원에 관한 특례 등 23
  • 제16조 선원에 관한 특례 23
  • 제17조 조사 등 24
  • 제18조 삭제 24
  • 제19조 권한의 위임 24
  • 제5장 벌칙 24
  • 제20조 24
  • 제21조 24
  • 제22조 25
  • 부칙 생략 25
  • 부칙(2003년 6월 20일 법률 제100호) 25
  • 제1조 시행기일 25
  • 제51조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20.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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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職工福利金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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