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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独立行政法人雇用·能力開発機構法
  • 제정/개정일
    2002. 12. 13 제정 / 2003. 05.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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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独立行政法人雇用·能力開発機構法
  • 제정일
    2002. 12. 13.
  • 개정일
    2003. 05.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1号
  • 제어번호
    TLAW1200800134
목차
  • 목차
  • 독립행정법인고용·능력개발기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명칭 2
  • 제3조 기구의 목적 2
  • 제4조 사무소 2
  • 제5조 자본금 2
  • 제2장 임원 및 직원 2
  • 제6조 임원 2
  • 제7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2
  • 제8조 임원의 임기 3
  • 제9조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 3
  • 제10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3
  • 제3장 업무 등 3
  • 제11조 업무의 범위 3
  • 제12조 업무의 위탁 4
  • 제13조 구분경리 4
  • 제14조 적립금의 처분 4
  • 제15조 차입금 및 고용·능력개발채권 4
  • 제16조 상환계획 5
  • 제4장 잡칙 5
  • 제17조 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후생노동대신의 요구 5
  • 제18조 보고 및 검사 5
  • 제19조 연락 등 5
  • 제20조 도도부현 지사의 요청 등 5
  • 제21조 협의 5
  • 제22조 주무대신 등 5
  • 제23조 다른 법령의 준용 5
  • 제24조 국가공무원숙사법의 적용제외 6
  • 제25조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6
  • 제5장 벌칙 6
  • 제26조 6
  • 제27조 6
  • 제28조 6
  • 부칙 6
  • 제1조 시행기일 6
  • 제3조 고용·능력개발기구의 해산 등 6
  • 제4조 업무의 특례 등 7
  • 제5조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9
  • 제6조 고용·능력개발기구법의 폐지 9
  • 제7조 고용·능력개발기구법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9
  • 제8조 9
  • 제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9
  • 제10조 정령에의 위임 9
  • 부칙(2003년 4월 25일 법률 제30호) 9
  • 제1조 시행기일 9
  •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 9
  • 제1조 시행기일 9
  • 제4조 기타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5. 30.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산업계·연방정부의 등록견습생 활용 확대 및 노사포럼 활성화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Scaling and Expanding the Use of Registered Apprenticeships in Industries and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omoting Labor-Management Forums
일본 법률 직업능력개발촉진법 職業能力開発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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