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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규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政治資金規正法
  • 제정/개정일
    1948. 07. 29 제정 / 2003. 07. 1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정치자금규정법 : 일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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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政治資金規正法
  • 제정일
    1948. 07. 29.
  • 개정일
    2003. 07. 1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정치자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19号
  • 제어번호
    TLAW1200800075
목차
  • 목차
  • 정치자금규정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이념) 2
  • 제3조 (정의 등) 2
  • 제4조 3
  • 제5조 4
  • 제2장 정치단체의 신고 등 4
  • 제6조 (정치단체의 신고 등) 4
  • 제6조의2 5
  • 제6조의3 5
  • 제7조 6
  • 제7조의2 (정치단체 명칭 등의 공표) 6
  • 제7조의3 (신고대장의 작성 등) 6
  • 제8조 (신고 전의 기부 또는 지출의 금지) 7
  • 제8조의2 (정치자금 파티의 개최) 7
  • 제8조의3 (정치단체 및 공직 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운용) 7
  • 제9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7
  • 제10조 (회계책임자에 대한 명세서의 제출) 9
  • 제11조 (회계책임자 등이 지출을 하는 경우의 절차) 10
  • 제12조 (보고서의 제출) 10
  • 제13조 13
  • 제14조 (감사의견서의 첨부) 13
  • 제15조 (회계책임자의 사무 인계) 14
  • 제16조 (회계장부 등의 보존) 14
  • 제17조 (해산의 신고 등) 14
  • 제18조 (정치단체의 지부) 15
  • 제18조의2 (정치단체 이외의 자가 특정파티를 개최하는 경우의 특례) 15
  • 제3장 공직후보자에 관련된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17
  • 제19조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17
  • 제19조의2 (자금관리단체의 명칭 등의 공표) 18
  • 제19조의3 (자금관리단체에 대한 기부에 관련된 통지) 18
  • 제19조의4 (자금관리단체의 회계장부 기재) 19
  • 제19조의5 (자금관리단체의 보고서 기재) 19
  • 제19조의6 (지부를 가지는 정치단체에 관련된 이 장의 규정 적용) 19
  • 제4장 보고서의 공개 19
  • 제20조 (수지보고서의 요지 공표) 19
  • 제20조의2 (수지보고서 등의 보존 및 열람) 20
  • 제5장 기부 등에 관한 제한 20
  • 제21조 (회사 등의 기부 제한) 20
  • 제21조의2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의 금지) 21
  • 제21조의3 (기부의 총액 제한) 21
  • 제22조 (동일한 자에 대한 기부의 제한) 22
  • 제22조의2 (양적 제한 등에 위반하는 기부의 수령 금지) 22
  • 제22조의3 (기부의 질적 제한) 22
  • 제22조의4 23
  • 제22조의5 24
  • 제22조의6 24
  • 제22조의7 (기부의 알선에 관한 사항) 24
  • 제22조의8 (정치자금 파티의 대가 지불에 관한 제한) 24
  • 제22조의9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또는 정치자금 파티의 대가지불에 대한 공무원의 관여 등의 제한) 25
  • 제6장 벌칙 26
  • 제23조 26
  • 제24조 26
  • 제25조 27
  • 제26조 27
  • 제26조의2 28
  • 제26조의3 28
  • 제26조의4 29
  • 제26조의5 29
  • 제27조 30
  • 제28조 30
  • 제28조의2 30
  • 제28조의3 31
  • 제7장 보칙 31
  • 제29조 (보고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조치) 31
  • 제30조 삭제 31
  • 제31조 (감독상의 조치) 31
  • 제32조 (정치자금 규정에 관한 사무에 관련된 국고의 부담) 31
  • 제32조의2 (과세의 특례) 31
  • 제33조 (정령으로의 위임) 32
  • 제33조의2 (사무의 구분) 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2. 4. 정치자금규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1997. 5. 9. 정치자금규정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3. 7. 16. 정치자금규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12. 28. 정치자금규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2. 12. 16. 政治資金規正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페인 명령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일본 법률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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