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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제정/개정일
    1978. 07. 17 제정 / 2000. 01. 0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정보처리, 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제1장내지제4장및제7장의적용에관한정령 : 프랑스,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제정일
    1978. 07. 17.
  • 개정일
    2000. 01. 04.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행정일반
  •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Décret no. 2000-8
  • 제어번호
    TLAW1200800073
목차
  • 목차
  •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 제1장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2
  • 제1조 2
  • 제1절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2절 재무규정 4
  • 제7조 4
  • 제8조 4
  • 제2장 기명정보 자동전산처리 실시의 사전절차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절 공공부문 자동전산처리 신설에 관한 특별규정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7
  • 제2절 민간부문 전산처리 신설에 관한 특별규정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3절 단순신고에 따르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 자동전산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8
  • 제24조 8
  • 제25조 8
  • 제3장 건강부문 연구분야의 기명정보 자동전산처리의 실시에 고유한 사전절차 8
  • 제1절 건강부문 연구분야 정보전산처리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8
  • 제25-1조 8
  • 제25-2조 8
  • 제25-3조 9
  • 제25-4조 9
  • 제25-5조 9
  • 제25-6조 9
  • 제25-7조 9
  • 제2절 자문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신청서 심사 9
  • 제25-8조 9
  • 제25-9조 10
  • 제25-10조 10
  • 제25-11조 10
  • 제25-12조 10
  • 제3절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에 의한 허가신청서 심사 10
  • 제25-13조 10
  • 제25-14조 11
  • 제25-15조 11
  • 제25-16조 11
  • 제25-17조 12
  • 제25-18조 12
  • 제25-19조 12
  • 제4절 관련자에 대한 통보절차 12
  • 제25-20조 12
  • 제25-21조 12
  • 제25-22조 13
  • 제25-23조 13
  • 제4장 치료와 예방의 실천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통계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건강데이터 전산처리 실시의 사전절차 13
  • 제26조 13
  • 제27조 13
  • 제28조 13
  • 제29조 14
  • 제30조 14
  • 제31조 14
  • 제32조 14
  • 제32-1조 15
  • 제33조 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 4.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법제처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총무처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함께하는 시민행동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에 관한 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