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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기술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Professional Engineers Act
  • 제정/개정일
    2006. 01. 01. 개정
  • 주기 사항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Chapter 7. Professional Engineers [§§6700-6799]
  •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기술사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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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lifornia Professional Engineers Act
  • 이형법령명
    Professional Engineers Act
  • 개정일
    2006. 01. 0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기술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800005
목차
  • 목차
  • 캘리포니아주 기술사법
  •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사업 및 직업법전) 2
  • 제7장. 기술사 2
  • 제1절. 총칙 2
  • 제6700조. 기술사법 2
  • 제6701조. 기술사의 정의 2
  • 제6702조. 토목기술사의 정의 2
  • 제6702.1조. 전기기술사의 정의 2
  • 제6702.2조. 기계기술사의 정의 3
  • 제6703조. 작업에 대한 책임의 정의 3
  • 제6703.1조. 시공에 대한 감독의 정의 3
  • 제6704조. 기술사 직함 사용자 정의 3
  • 제6704.1조. 자격행위 검토 4
  • 제6705조. 보조기사 정의 5
  • 제6706조. 선한 사마리아인 면책 5
  • 제6706.3조. 등록된 기술사에 대한 언급은 면허를 교부받은 기술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 6
  • 제2절. 행정 6
  • 제6710조. 위원회 명칭과 구성; 이전 명칭에 대한 언급; 만료일 6
  • 제6710.1조. 입법 의도 - 시민 보호 6
  • 제6711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 7
  • 제6712조. 지명; 임기; 자격 7
  • 제6713조. 위원의 해임 8
  • 제6714조. 행정관 지명; 급여 8
  • 제6715조. 등록부 8
  • 제6716조. 규칙과 규정; 소집; 정족수 8
  • 제6717조. 수행 범위를 정의할 권한 9
  • 제6718조. 선서 및 증언 9
  • 제6719조. 위원회 인장 9
  • 제6720조. 일당; 경비 9
  • 제6726조. 기술자문위원회; 기능 9
  • 제6726.1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10
  • 제6726.2조. 위원 자격 10
  • 제6726.3조. 일당; 경비 10
  • 제6726.4조. 면책 10
  • 제2.3절. 기술사검토위원회 10
  • 제6728조. 설립; 존속 기간 10
  • 제6728.1조. 위원; 지명; 자격 10
  • 제6728.2조. 일당 및 경비 11
  • 제6728.3조. 청문회; 행위; 청문관의 출석 11
  • 제6728.4조. 결정 제안 11
  • 제6728.5조. 규칙과 규정에 대한 권한 11
  • 제6728.6조. 면책 11
  • 제3절. 장의 적용 12
  • 제6730조. 자격의 증거; 등록 12
  • 제6730.2조. 책임에 대한 요건 12
  • 제6731조. 토목공학의 정의 12
  • 제6731.1조. 토목공학; 추가 권한 13
  • 제6731.2조. 토지측량 수행이나 알선 제공 권한 14
  • 제6731.3조. 건축공사 관리용역 14
  • 제6731.4조. 시공관리 용역에 대한 책임 14
  • 제6731.5조. 전기공학의 정의 14
  • 제6731.6조. 기계공학의 정의 15
  • 제6732조.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인장, 도장, 직함의 사용 15
  • 제6732.1조. '컨설팅기술사' 직함의 사용에 관한 면제 15
  • 제6732.2조. 컨설팅기술사 ; 사진측량의 수행 16
  • 제6732.3조. 부식, 제조, 품질, 안전공학분야 자격의 사용 계속 16
  • 제6732.4조. 부식, 제조, 품질, 안전공학 등록 검사 17
  • 제6732.5조. 국가시험의 중단; 해당 분야 자격의 계속적 사용 17
  • 제6733조. 자격증이 유효하지 않을 때 도장 또는 인장의 사용 18
  • 제6734조. 토목공학의 수행 18
  • 제6734.1조. 전기공학의 수행 18
  • 제6734.2조. 기계공학의 수행 18
  • 제6735조. 토목공학 문서의 작성, 서명, 날인 18
  • 제6735.1조. 시공 감독; 법적 의무 19
  • 제6735.3조. 전기공학 문서의 서명 및 날인 19
  • 제6735.4조. 기계공학 문서의 서명 및 날인 20
  • 제6735.5조. '인증하다' 또는 '인증'의 사용 21
  • 제6735.6조. 준공(as built) 도면의 제공 21
  • 제6736조. 구조기술사의 직함 22
  • 제6736.1조. 토질기술사, 지질기술사, 지반기술사 22
  • 제6737조. 건축업의 면제 23
  • 제6737.1조. 구조물에 따른 면제 23
  • 제6737.2조. 토목기술사에 의한 보충 수행 24
  • 제6737.3조. 계약자의 면제 24
  • 제6738조. 공학 기업- 기업 명칭 24
  • 제6739조. 연방 공무원과 피고용인들의 면제 27
  • 제6740조. 보조기사의 면제 27
  • 제6741조. 비거주자의 면제 27
  • 제6742조.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인의 면제 28
  • 제6743조. 본 장이 측량사에 미치는 영향 28
  • 제6744조. 토지 소유주의 면제 28
  • 제6745조. 건물 개조의 면제 28
  • 제6746조. 공공시설위원회 관할 통신회사들에 대한 면제 29
  • 제6746.1조. 통신업체 피고용인들에 대한 면제 29
  • 제6747조. 산업에 대한 면제 29
  • 제6748조. 원자력발전소 29
  • 제6749조. 서면 계약서 30
  • 제4절. 등록 31
  • 제6750조. 신청 수수료 31
  • 제6751조. 자격 31
  • 제6751.2조. 외국인 신청자 32
  • 제6751.5조. 공학학교 교과과정 승인에 관한 규칙 32
  • 제6752조. 토목기술사 경력 32
  • 제6753조. 경력 인정; 교육; 강의 32
  • 제6753.5조. 군대 경력 33
  • 제6754조. 일반 시험 33
  • 제6755조. 시험 요건 34
  • 제6755.1조. 2차 시험 요건 34
  • 제6756조. 수습기술사 자격증 35
  • 제6757조. 별도의 공학분야 35
  • 제6758조. 신청, 재시험 35
  • 제6759조. 외국이나 다른 주의 신청자 36
  • 제6760조. 임시 수행 자격 부여 36
  • 제6761조. 자격에 대한 다수결 투표 37
  • 제6762조. 기술사 인증 37
  • 제6762.5조. 은퇴 면허 37
  • 제6763조. 구조, 토질, 지질, 지반 권한 38
  • 제6763.1조. 구조기술사 시험 요건 38
  • 제6763.5조. 부자격 신청자에 대한 환급 39
  • 제6764조. 인장 또는 도장 39
  • 제6765조. 자격증 사본 39
  • 제6766조. 증거로서의 자격증 39
  • 제4.5절. 보고 의무 40
  • 제6770조. 유죄 판결, 민사 판결, 합의, 중재, 행정 처분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면허보유자 40
  • 제6770.1조. 면허보유자의 유죄판결에 대한 법원의 보고 의무 41
  • 제6770.2조. 전문직 책임보험사의 면허보유자에 대한 민사 판결, 합의, 중재 보고 의무 41
  • 제6770.3조. 제6770조, 제6770.1조, 제6770.2조의 적용 가능성 41
  • 제6770.4조. 기밀유지 합의에 대해 본 절이 미치는 영향 42
  • 제6770.5조. 규칙 제정 권한 42
  • 제6770.6조. 본 절의 발효 42
  • 제5절. 징계 절차 42
  • 제6775조. 기술사에 대한 민원 42
  • 제6775.1조. 수습 기술사에 대한 민원 43
  • 제6776조. 절차 진행 44
  • 제6777조. 자격증 재발급 44
  • 제6779조. 유죄확정으로 인한 취소 44
  • 제6780조. 복권 또는 징계의 변경 청원 45
  • 제6절. 본 장에 대한 위반 46
  • 제6785조. 조사 46
  • 제6786조. 소추 의무 46
  • 제6787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47
  • 제6788조. 수리 사기 48
  • 제7절. 수입 48
  • 제6795조. 자격증 갱신 주기 48
  • 제6795.1조. 임박한 만료에 대한 통보; 내용물; 2차 통보 49
  • 제6796조. 만료된 자격증의 갱신 49
  • 제6796.1조. 정지된 자격증의 만료; 갱신 49
  • 제6796.2조. 취소된 자격증의 만료 49
  • 제6796.3조. 3년 이상의 등록 지연 50
  • 제6796.5조. 만료 또는 갱신 지연 자격증의 갱신 효과 50
  • 제6797조. 기금의 회계 및 예금 51
  • 제6798조. 환급 51
  • 제6799조. 수수료 일람 5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1. 1. 캘리포니아주 전문엔지니어법 [부분번역]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개정 2006. 1. 1. 캘리포니아주 기술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문직업 및 기술자고시법 專門職業及技術人員考試法
일본 법률 기술사법 技術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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