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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国民年金法
  • 제정/개정일
    1959. 04. 16 제정 / 2007. 07. 06. 개정
  • 주기 사항
    2004년 6월 11일 법률 제104호,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6호, 2007년 6월 27일 법률 제96호, 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9호, 법률 제110호 및 법률 제111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 번역자료 출처
    국민연금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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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国民年金法
  • 제정일
    1959. 04. 16.
  • 개정일
    2007. 07.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11号
  • 제어번호
    TLAW1200700766
목차
  • 목차
  • 국민연금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2
  • 제2조 국민연금의 급부 2
  • 제3조 관장 2
  • 제4조 연금액의 개정 2
  • 제4조의2 재정의 균형 3
  • 제4조의3 재정의 현황 및 전망의 작성 3
  • 제5조 용어의 정의 3
  • 제5조의2 권한의 위임 5
  • 제5조의3 사무의 구분 5
  • 제6조 (삭제) 5
  • 제2장 피보험자 5
  • 제7조 피보험자의 자격 5
  • 제8조 자격취득의 시기 6
  • 제9조 자격상실의 시기 6
  • 제10조 임의탈퇴 7
  • 제11조 피보험자기간의 계산 7
  • 제11조의2 7
  • 제12조 신고 8
  • 제13조 국민연금수첩 9
  • 제14조 국민연금원부 9
  • 제3장 급부 9
  • 제1절 통칙 9
  • 제15조 급부의 종류 9
  • 제16조 재정 10
  • 제16조의2 조정기간 10
  • 제17조 단수 처리 10
  • 제18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불기월 10
  • 제18조의2 사망의 추정 11
  • 제18조의3 실종선고의 취급 11
  • 제19조 미지급 연금 11
  • 제20조 병급의 조정 12
  • 제21조 연금 지불의 조정 13
  • 제21조의2 13
  • 제22조 손해배상청구권 14
  • 제23조 부정이득의 징수 14
  • 제24조 수급권의 보호 14
  • 제25조 공과의 금지 14
  • 제2절 노령기초연금 14
  • 제26조 지급요건 14
  • 제27조 연금액 14
  • 제27조의2 개정률의 개정 등 15
  • 제27조의3 16
  • 제27조의4 조정기간에 있어서의 개정률의 개정 특례 17
  • 제27조의5 18
  • 제28조 지급의 연기 18
  • 제29조 실권 19
  • 제3절 장애기초연금 19
  • 제30조 지급요건 19
  • 제30조의2 20
  • 제30조의3 20
  • 제30조의4 21
  • 제31조 병급(倂給)의 조정 21
  • 제32조 21
  • 제33조 연금액 22
  • 제33조의2 22
  • 제34조 장애의 정도가 달라진 경우 연금액의 개정 23
  • 제35조 실권 24
  • 제36조 지급정지 24
  • 제36조의2 25
  • 제36조의3 26
  • 제36조의4 26
  • 제4절 유족기초연금 27
  • 제37조 지급요건 27
  • 제37조의2 유족의 범위 27
  • 제38조 연금액 28
  • 제39조 28
  • 제39조의2 29
  • 제40조 실권 29
  • 제41조 지급정지 30
  • 제41조의2 30
  • 제42조 30
  • 제5절 부가연금, 과부연금 및 사망일시금 31
  • 제1관 부가연금 31
  • 제43조 지급요건 31
  • 제44조 연금액 31
  • 제45조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의 경우의 취급 31
  • 제46조 지급의 연기 32
  • 제47조 지급 정지 32
  • 제48조 실권 32
  • 제2관 과부연금 32
  • 제49조 지급요건 32
  • 제50조 연금액 33
  • 제51조 실권 33
  • 제52조 지급 정지 33
  • 제3관 사망일시금 33
  • 제52조의2 지급 요건 33
  • 제52조의3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34
  • 제52조의4 금액 34
  • 제52조의5 35
  • 제52조의6 지급의 조정 35
  • 제53조 내지 제68조 (삭제) 35
  • 제6절 급부의 제한 35
  • 제69조 35
  • 제70조 36
  • 제71조 36
  • 제72조 36
  • 제73조 36
  • 제4장 복지시설 36
  • 제74조 37
  • 제5장 적립금의 운용 37
  • 제75조 운용의 목적 37
  • 제76조 적립금의 운용 37
  • 제77조 운용 직원의 책무 37
  • 제78조 비밀유지의무 37
  • 제79조 징계처분 37
  • 제80조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법과 관계 38
  • 제81조 내지 제84조 삭제 38
  • 제6장 비용 38
  • 제85조 국고부담 38
  • 제86조 사무비의 교부 39
  • 제87조 보험료 39
  • 제87조의2 40
  • 제8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41
  • 제89조 41
  • 제90조 42
  • 제90조의2 43
  • 제90조의3 45
  • 제91조 보험료의 납기한 45
  • 제92조 보험료의 통지 및 납부 45
  • 제92조의2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45
  • 제92조의3 보험료의 납부 위탁 46
  • 제92조의4 46
  • 제92조의5 47
  • 제92조의6 48
  • 제93조 보험료의 선납 48
  • 제94조 보험료의 추납 48
  • 제94조의2 기초연금 갹출금 49
  • 제94조의3 50
  • 제94조의4 50
  • 제94조의5 보고 50
  • 제94조의6 제2호 피보험자 및 제3호 피보험자와 관련된 특례 51
  • 제95조 징수 51
  • 제95조의2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의 해산에 수반하는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징수 51
  • 제96조 독촉 및 체납처분 51
  • 제97조 연체금 52
  • 제98조 선취특권 53
  • 제99조 및 제100조 (삭제) 53
  • 제7장 불복신청 53
  • 제101조 불복신청 53
  • 제101조의2 재심사 청구과 소송과의 관계 54
  • 제8장 잡칙 54
  • 제102조 시효 54
  • 제103조 기간의 계산 54
  • 제104조 호적 사항의 무료증명 54
  • 제105조 신고 등 54
  • 제106조 피보험자에 관한 조사 55
  • 제107조 수급권자에 관한 조사 55
  • 제108조 자료의 제공 등 56
  • 제108조의2 56
  • 제108조의3 통계조사 56
  • 제109조 국민연금사무조합 57
  • 제109조의2 경과조치 57
  • 제110조 실시명령 57
  • 제9장 벌칙 57
  • 제111조 57
  • 제111조의2 57
  • 제112조 58
  • 제113조 58
  • 제113조의2 58
  • 제113조의3 58
  • 제114조 59
  • 제10장 국민연금기금 및 국민연금기금연합회 59
  • 제1절 국민연금기금 59
  • 제1관 통칙 59
  • 제115조 기금의 급부 59
  • 제115조의2 종류 59
  • 제116조 조직 60
  • 제117조 법인격 60
  • 제118조 명칭 60
  • 제118조의2 지구 60
  • 제2관 설립 등 60
  • 제119조 설립위원 등 60
  • 제119조의2 창립총회 61
  • 제119조의3 설립의 인가 61
  • 제119조의4 성립의 시기 61
  • 제119조의5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61
  • 제3관 관리 62
  • 제120조 규약 62
  • 제121조 공고 62
  • 제122조 대의원회 62
  • 제123조 63
  • 제124조 임원 63
  • 제125조 임원의 직무 64
  • 제125조의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64
  • 제125조의3 이사의 금지행위 등 65
  • 제125조의4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65
  • 제126조 기금의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성 65
  • 제4관 가입원 65
  • 제127조 가입원 65
  • 제127조의2 준용 규정 66
  • 제5관 기금이 실시하는 업무 66
  • 제128조 기금의 업무 66
  • 제128조의2 연금수리 67
  • 제129조 기금의 급부 기준 67
  • 제130조 67
  • 제131조 68
  • 제131조의2 적립금의 적립 68
  • 제132조 자금의 운용 등 68
  • 제133조 준용규정 68
  • 제6관 비용의 부담 69
  • 제134조 부금 69
  • 제134조의2 준용규정 69
  • 제7관 해산 및 청산 69
  • 제135조 해산 69
  • 제136조 기금의 해산에 의한 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의무의 소멸 69
  • 제137조 청산 70
  • 제2절 국민연금기금연합회 70
  • 제1관 통칙 70
  • 제137조의2 연합회 70
  • 제137조의3 법인격 70
  • 제137조의4 명칭 71
  • 제2관 설립 71
  • 제137조의5 발기인 71
  • 제137조의6 창립총회 71
  • 제137조의7 설립의 인가 등 71
  • 제3관 관리 및 회원 72
  • 제137조의8 규약 72
  • 제137조의9 준용규정 72
  • 제137조의10 평의원회 72
  • 제137조의11 73
  • 제137조의12 임원 73
  • 제137조의13 임원의 직무 등 74
  • 제137조의13의2 이사의 사무 및 손해배상 책임 74
  • 제137조의13의3 이사의 금지행위 등 74
  • 제137조의13의4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75
  • 제137조의14 회원 75
  • 제4관 연합회가 실시하는 업무 75
  • 제137조의15 연합회의 업무 75
  • 제137조의16 연금 수리 76
  • 제137조의17 중도탈퇴자와 관련된 조치 76
  • 제137조의18 77
  • 제137조의19 해산 기금 가입원과 관련되는 조치 77
  • 제137조의20 연금의 지급 정지 78
  • 제137조의21 준용 규정 78
  • 제5관 해산 및 청산 79
  • 제137조의22 해산 79
  • 제137조의23 연합회의 해산에 의한 연금 및 일시금의 지급에 관한 의무의 소멸 79
  • 제137조의24 청산 79
  • 제3절 잡칙 80
  • 제138조 준용 규정 80
  • 제139조 신고 81
  • 제139조의2 연금 수리 관계서류의 연금수리인에 의한 확인 등 81
  • 제140조 보고서의 제출 81
  • 제141조 보고의 징수 등 82
  • 제142조 기금 등에 대한 감독 82
  • 제142조의2 권한의 위임 83
  • 제4절 벌칙 83
  • 제143조 83
  • 제144조 83
  • 제145조 83
  • 제146조 84
  • 제147조 84
  • 제148조 85
  • 부칙 85
  • 제7조의3 85
  • 제8조의2 85
  • 제9조의2 86
  • 제9조의2의2 노령후생연금의 선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등과 관련되는 노령기초연금의 선지급특례 86
  • 제9조의2의3 장해기초연금 등의 특례 87
  • 제9조의2의4 병급조정의 특례 87
  • 제9조의3의2 87
  • 제9조의3의3 국민연금사업의 사무비와 관련되는 국고부담의 특례 88
  • 제9조의3의4 시읍면이 처리하는 보험료수납사무 88
  • 제9조의5 독립행정법인 연금·건강보험 복지시설 정리기구에 의한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 8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7. 31. 국민연금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5. 10. 21. 국민연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7. 6. 국민연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19. 국민연금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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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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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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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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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年金基金令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