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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Public Health Act
  • 제정/개정일
    1987. 01. 01 제정 / 2002. 01.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국회도서관, 200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Manitoba Public Health Act
  • 제정일
    1987. 01. 01.
  • 개정일
    2002. 01. 0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SM 2002, c. 26
  • 제어번호
    TLAW1200700690
목차
  • 목차
  •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 제1조 용어의 정의 2
  • 제1.1조 (1) 질병지정 3
  • (2) 발효 및 집행 4
  • 제2조 (1) 장관의 임무 4
  • (2) 백신의 공급 4
  • 제3조 장관 및 차관의 권한 5
  • 보건의료 담당관 5
  • 제4조 (1) 보건의료 담당관 및 부담당관의 임명 5
  • (2) (폐지됨) 5
  • (3) 보건의료 부담당관의 임무 및 권한 5
  • (4) 보수 및 해임 5
  • (5)내지(7) (폐지됨) 5
  • (8) 적법한 유자격 개업의 6
  • (9) 직권에 의한 의료 담당관 6
  • 제4.1조 (1) 보건의료 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임명 6
  • (2) 보건의료 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임무 6
  • 제4.2조 (1) 권한 위임 6
  • (2) 권한 보유 6
  • 제5조 보건의료 담당관의 임무 6
  • 제6조 보건의료 담당관과 협약 체결 7
  • 제7조 (1) 보건의료 담당관 협회의 7
  • (2) 협의회의 비용 7
  • 공중보건 검사관 7
  • 제8조 (1) 공중보건 검사관의 임명 7
  • (2) 보수 7
  • (3) 장관의 공중보건 검사관 임명 8
  • 제9조 공중보건 검사관의 임무 8
  • 공중보건 간호사 8
  • 제10조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중보건 간호사의 임명 8
  • (2) 지역 보건국에 의한 공중보건 간호사의 임명 8
  • (3) 공인간호사 8
  • (4) 보수 9
  • 제11조 공중보건 간호사의 임무 9
  • 보건담당 공무원(HEALTH OFFICIALS)의 권한 9
  • 제11.1조 (1) 보건의료 담당관의 출입 및 검사에 관한 일반 권한 9
  • (2) 신분증의 제시 9
  • (3) 동의하에 주택 출입 9
  • (4) 주택출입 영장 10
  • (5) 조건 10
  • (6) 긴급한 경우의 주택 진입 10
  • (7) 공중위생 비상시의 건물 진입 10
  • (8) 공중보건 검사관의 출입 10
  • (9) 공중보건 간호사의 출입 11
  • (10) 공무원에 대한 지원 11
  • 제12조 보건의료 담당관의 권한 11
  • 제12.1조 (1) 정보 요구 13
  • (2) 개인적인 정보 13
  • (3) 정보제공 의무 13
  • 제12.2조 (1) 다른 기구와 정보 공유 13
  • (2) 개인적인 정보 13
  • 제13조 공중보건 검사관의 권한 14
  • 제14조 공중보건 간호사의 권한 14
  • 제15조 조사 명령 14
  • 제16조 법률 및 시행규칙의 집행에 대한 지원 15
  • 제16.1조 명령의 단서 15
  • 명령에 관한 절차 15
  • 제17조 (1)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15
  • (2) 수명자가 없는 경우 16
  • (3) 법원의 명령 필요 16
  • (4) 명령의 신청 16
  • 제18조 (1) 17
  • (2) 제기 시기 17
  • (3)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 17
  • (4) 통지의 형식 17
  • (5) 심리 기일 및 장소의 지정 17
  • (6) 지정서의 송달 18
  • (7) 명령에 대한 소송절차의 중지 18
  • (8) 법원 명령 18
  • (9) 항소의 정지 18
  • 제19조 (1) 자료의 제출 19
  • (2) 영장 발급 19
  • (3) 영장의 내용 19
  • (4) 영장에 의한 체포 19
  • (4.1) 제1호 고지 의무 20
  • (5) 체포 후의 조치 20
  • (6) 심리 20
  • (7) 명령의 발급기준 20
  • (8) 명령 21
  • (9) 수용(detention) 21
  • (10) 수용 해제(Release) 21
  • (11) 수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주 항소법원의 명령 필요 21
  • (12) 명령 21
  • (13) 추가 연장신청 22
  • (14) 최소 기간에 한함 22
  • 제20조 제거 비용 등 22
  • 제21조 비용의 회수 23
  • 제22조 임대 중인 토지 소유자의 출입 23
  • 공중보건 비상사태 23
  • 검사권한 23
  • 제22.1조 (1) 보건의료 담당관의 검사권한 23
  • (2) 공공 보건 검사관의 권한 24
  • (3) 위험한 질병에 관한 공중보건 간호사의 권한 25
  • (4) 공무원에 대한 지원 25
  • (5) 소유자 또는 입주자의 지원 25
  • 중대한 보건 위험요소 25
  • 제22.2조 (1) 중대한 보건 위험요소에 관한 명령 25
  • (2)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자 25
  • (3) 명령의 요건 26
  • (4) 플래카드 설치 27
  • (5) 플래카드의 은익, 변경 등의 금지 27
  • (6) 기한 명시 27
  • (7) 특정인 지정 27
  • (8) 명령의 송달 27
  • (9) 명령 준수 28
  • 제22.3조 (1) 공중보건 검사관의 명령 28
  • (2) 보건의료 담당관에 대한 통지 28
  • (3) 명령의 효력 만료 28
  • (4) 명령 연장, 취소 또는 수정 28
  • 제22.4조 (1) 명령 이행 28
  • (2) 비용 납부에 관한 후속 명령 29
  • (3) 명령의 시행 29
  • 제22.5조 (1) 보건의료 담당관의 즉각적인 조치 29
  • (2) 공중보건 검사관의 즉각적인 조치 29
  • (3) 최소한의 조치 30
  • (4) 보건의료 담당관에 대한 통지 30
  • (5) 비용 납부에 관한 후속 명령 30
  • (6) 명령의 시행 30
  • 제22.6조 (1) 비용납부 명령에 대한 항소 30
  • (2)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의 권한 30
  • 위험한 질병 31
  • 제22.7조 (1) 보건의료 담당관에 의한 긴급체포 31
  • (2) 체포명령에 대한 전제조건 31
  • (3) 명령의 내용 31
  • (4) 거부 32
  • (5) 수용 장소 32
  • (6) 경찰관 32
  • (7) 고지 의무 32
  • (8) 수용기간은 72시간에 한함 32
  • 제22.8조 (1) 심리 32
  • (2) 긴급 심리 33
  • (3) 궐석심리 33
  • (4) 수용해제 또는 계속 수용에 관한 결정 33
  • (5) 수용 해제 33
  • 제22.9조 (1) 주 항소법원의 명령 33
  • (2) 명령 34
  • (3) 추가 연장신청 34
  • 제22.10조 심리의 종결 시까지 수용 계속 34
  • 제22.11조 최소 기간에 한함 34
  • 공중보건 긴급사태에 관한 총칙 34
  • 제22.12조 보건의료 책임자의 명령 34
  • 제22.13조 (1) 구두명령 34
  • (2) 보건의료 담당관에 대한 통지 35
  • 제22.14조 적용 예외 35
  • 제22.15조 (1) 위반 35
  • (2) 법인의 임원 및 이사 35
  • 시신 발굴 36
  • 제23조 (1) 재발굴 명령 36
  • (2) 명령의 부여 36
  • 제24조 (1) 신청 내용 36
  • (2) 신청서의 첨부 서류 36
  • 제25조 (1) 묘지 소유자에 대한 권한 37
  • (2) 위반 및 벌금 37
  • 제26조 재매장 허가 37
  • 제27조 「사망조사법(Fatality Inquiries Act )」에 의한 소송절차 37
  • 시행규칙 38
  • 제28조 시행규칙 38
  • 제28.1조 장관의 시행규칙 제정 42
  • 제29조 시행규칙의 적용 42
  • 제30조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송달 42
  • 제31조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42
  • (2) 조례의 정지 42
  • (3) 조례의 모순 43
  • 제32조 예방접종, 접종 또는 치료의 면제 43
  • 위반 및 벌금 43
  • 제33조 (1) 일반 벌금 43
  • (2) 계속적 범죄 43
  • (3) 공무원에 대한 공무 방해 43
  • (4) 생물학적 상품, 또는 약제의 판매 44
  • 제34조 판결의 파기 44
  • 제35조 (폐지됨) 44
  • 제36조 벌금의 처리 44
  • 증거 44
  • 제37조 (1) 주립시험연구소(Provincial Laboratory) 소장의 확인서 44
  • (2) 결핵에 관한 확인서 45
  • (3) 주 지정 화학자(Provincial Chemist)의 확인서 45
  • 제38조 검사 및 치료가 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5
  • 제38.1조 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 45
  • 비용 46
  • 제39조 (1) 비용 46
  • (2) 보건의료 담당관의 비용 46
  • (3) 비용에 대한 지역보건국의 책임 46
  • (4) 비용에 대한 위니펙시의 책임 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 1.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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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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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일본 법률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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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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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핀란드 법률 생체자원은행법 Biopankki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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