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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보존 및 재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 제정/개정일
    1998. 11. 10.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42>CHAPTER 82 [42 U.S.C. §6901~§6992k]
  • 번역자료 출처
    외국 폐기물관련 법령집. 제1-2권,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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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 이형법령명
    RCRA
  • 개정일
    1998. 11. 1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PL 105-362
  • 제어번호
    TLAW1200700641
목차
  • 목차
  • 자원보존 및 재생법
  • 제1절 총칙 2
  • 제6901조 의회의 판단 2
  • 제6901a조 의회의 판단 : 사용 기름 재활용 3
  • 제6902조 목적과 국가 정책 3
  • 제6903조 정의 4
  • 제6904조 정부의 협력 8
  • 제6905조 본장의 적용 및 다른 법들과의 통합 8
  • 제6906조 재정 공개 10
  • 제6907조 고형폐기물 관리 정보 및 지침 10
  • 제6908조 소도시 환경 계획 11
  • 제6908a조 인디언 부족들과의 협정 13
  • 제2절 고형폐기물국 : 환경보호처장의 권한 14
  • 제6911조 고형폐기물국 및 관계부처간 조정위원회 14
  • 제6911a조 환경보호처 차장보 : 임명 등 14
  • 제6912조 처장의 권한 15
  • 제6913조 자원 재생 및 보존 패널 15
  • 제6914조 폐타이어 처리 보조금 15
  • 제6914a조 윤활유의 표시 16
  • 제6914b조 가분해성(可分解性) 플라스틱 링 운반장치 : 정의 16
  • 제6914b-1조 플라스틱 링 운반장치 규정 16
  • 제6915조 연례보고 16
  • 제6916조 일반 지출 승인 17
  • 제6917조 옴부즈만 18
  • 제3절 유해폐기물 관리 19
  • 제6921조 유해폐기물 지정 및 목록 작성 19
  • 제6922조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 기준 24
  • 제6923조 유해폐기물의 운송인에 대한 적용 기준 25
  • 제6924조 유해폐기물 중간 처리, 저장 및 처분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적용 기준 25
  • 제6925조 유해폐기물의 중간 처리, 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허가 38
  • 제6926조 주 위임 유해폐기물 프로그램 44
  • 제6927조 조사 46
  • 제6928조 연방 집행 48
  • 제6929조 주 권한의 유보 51
  • 제6930조 발표일 52
  • 제6931조 주에 대한 지원지출 승인 53
  • [제6932조] 53
  • 제6933조 유해폐기물 시설 목록 53
  • 제6934조 측정, 분석 및 테스트 54
  • 제6935조 재활용유에 대한 제한 56
  • 제6936조 임시 상태 동안의 확장 57
  • 제6937조 연방 기관 유해폐기물 시설 목록 58
  • 제6938조 유해폐기물의 수출 59
  • 제6939조 가정 하수 60
  • 제6939a조 정보노출 및 건강 평가 61
  • 제6939b조 유해폐기물 주입에 대한 임시 통제 63
  • 제6939c조 혼합 폐기물 조사 보고서 및 계획 64
  • 제6939d조 공공 선박 67
  • 제6939e조 연방 소유의 중간 처리 공장 68
  • 제4절 주 또는 지역 고형폐기물 계획 70
  • 제6941조 본 절의 목적 70
  • 제6941a조 에너지 및 원료의 보존 및 회복 : 의회 판단 70
  • 제6942조 계획을 위한 연방의 지침 70
  • 제6943조 계획 승인 요건 71
  • 제6944조 위생 매립지의 기준 : 모든 처리에 요구되는 위생 매립지 73
  • 제6945조 노천처리장 73
  • 제6946조 주 계획의 개발 및 실행 절차 75
  • 제6947조 주 계획의 승인 : 연방의 지원 76
  • 제6948조 연방의 지원 77
  • 제6949조 시골 커뮤너[니]티 지원 80
  • 제6949a조 지침 및 기준의 적절성 81
  • 제5절 자원 및 재생에 있어서의 통상 장관의 의무 84
  • 제6951조 기능들 84
  • 제6952조 2차 물질 명세서의 개발 84
  • 제6953조 재생물질 시장의 개발 84
  • 제6954조 기술 진보 84
  • 제6955조 마케팅 정책 설립 : 비차별 요건 84
  • 제6956조 예산의 지출 승인 84
  • 제6절 연방의 책임 85
  • 제6961조 연방 시설에 대한 연방, 주 및 지방 법률의 적용 85
  • 제6962조 연방 조달 86
  • 제6963조 환경보호처와의 협력 89
  • 제6964조 집행 기관에 대한 고형폐기물 처리 지침의 적응성 89
  • 제6965조 수석 재무관 보고서 90
  • 제7절 기타 조항 91
  • 제6971조 피용자 보호 91
  • 제6972조 시민 소송 92
  • 제6973조 임박한 위험 95
  • 제6974조 규제의 청원 : 민간인 참여 96
  • 제6975조 분리성 96
  • 제6976조 사법 심사 97
  • 제6977조 훈련 프로젝트를 위한 허가 또는 계약 97
  • 제6978조 지불 98
  • 제6979조 노동 기준 98
  • 제6979a조 옮겨짐 98
  • 제6979b조 법률 집행 기관 98
  • 제8절 연구, 발전, 실연(實演) 및 정보 99
  • 제6981조 연구, 실연(實演), 훈련 및 다른 활동들 99
  • 제6982조 특별한 연구 : 연구, 발전 및 실연(實演)의 계획 101
  • 제6983조 조정, 수집 및 정보배포 108
  • 제6984조 전면적인 실연(實演) 시설 110
  • 제6985조 유용한 에너지 및 재료의 회복에 관한 특별한 연구 및 실연(實演)프로젝트 111
  • 제6986조 자원 회수 시스템 및 개선된 고형폐기물 처분 시설 허가 112
  • 제6987조 할당금의 지출승인 114
  • 제9절 지하저장탱크 규칙 115
  • 제6991조 정의 및 면제 115
  • 제6991a조 통지 116
  • 제6991b조 방출 탐지, 방지 및 교정 규칙 117
  • 제6991c조 주 프로그램의 승인 123
  • 제6991d조 검열, 모니터링, 테스트 및 교정조직 125
  • 제6991e조 연방 집행 126
  • 제6991f조 연방 시설 127
  • 제6991g조 주의 권한 128
  • 제6991h조 지하저장탱크에 관한 연구 128
  • 제6991i조 할당금의 지출 승인 129
  • 제10절 의료폐기물 추적 프로그램의 실연(實演) 130
  • 제6992조 의료폐기물 실연(實演) 프로그램의 범위 130
  • 제6992a조 의료폐기물 목록 작성 130
  • 제6992b조 의료폐기물의 추적 131
  • 제6992c조 조사 132
  • 제6992d조 집행 133
  • 제6992e조 연방 시설 135
  • 제6992f조 주법과의 관계 135
  • 제6992g조 폐지됨 136
  • 제6992h조 건강 영향 보고 136
  • 제6992i조 일반 조항 136
  • 제6992j조 발효일 137
  • 제6992k조 예산 지출의 승인 13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11. 10. 자원보존 및 재생법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자원재생법(1970) Resource Recovery Act of 1970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