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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원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都市計画法
  • 제정/개정일
    1968. 06. 15 제정 / 2003. 06. 2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컴퓨터 파일],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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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都市計画法
  • 이형법령명
    都計法
  • 제정일
    1968. 06. 15.
  • 개정일
    2003. 06.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 국내관련법률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01号
  • 제어번호
    TLAW1200700572
목차
  • 목차
  • 도시계획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이념) 2
  • 제3조(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주민의 책무) 2
  • 제4조(정의) 3
  • 제5조(도시계획구역) 4
  • 제5조의2(준도시계획구역) 5
  • 제6조(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5
  • 제2장 도시계획 6
  • 제1절 도시계획의 내용 6
  • 제6조의2(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방침) 6
  • 제7조(구역구분) 6
  • 제7조의2(도시재개발방침 등) 7
  • 제8조(지역지구) 7
  • 제9조 10
  • 제10조 12
  • 제10조의2(촉진구역) 12
  • 제10조의3(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 13
  • 제10조의4(재해시가지부흥추진지역) 13
  • 제11조(도시시설) 13
  • 제12조(시가지개발사업) 15
  • 제12조의2(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 16
  • 제12조의3(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과 관련된 시가지개발사업 또는 도시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에 정한 사항) 17
  • 제12조의4(지구계획 등) 17
  • 제12조의5(지구계획) 17
  • 제12조의6(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한도를 구역의 특성에 따른 것과 공공시설의정비상황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지구정비계획) 19
  • 제12조의7(구역을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적을 적정하게 배분한 지구정비계획) 20
  • 제12조의8(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지구정비계획) 20
  • 12조의9(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지구정비계획) 20
  • 제12조의10(구역의 특성에 따른 높이 배열 및 형태를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정비계획) 21
  • 제12조의11(도로의 상공 또는 노면 하에서 건축물 등의 정비를 일체적으로 행하기 위한 지구정비계획) 21
  • 제12조의12(방재거리구정비지구계획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 22
  • 제13조(도시계획기준) 22
  • 제14조(도시계획의 도서) 26
  • 제2절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28
  • 제15조(도시계획을 정하는 자) 28
  • 제15조의2(도도부현의 도시계획안의 작성) 29
  •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29
  • 제17조(도시계획안의 열람 등) 29
  • 제17조의2(조례와의 관계) 30
  • 제18조(도도부현의 도시계획의 결정) 30
  • 제18조의2(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30
  • 제19조(시정촌의 도시계획의 결정) 31
  • 제20조(도시계획의 고시 등) 31
  • 제21조(도시계획의 변경) 32
  • 제21조의2(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제안) 32
  • 제21조의3(계획제안에 대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판단 등) 33
  • 제21조의4(계획제안에 기한 도시계획안의 도도부현도시계획심의회 등에의 부의) 33
  • 제21조의5(계획제안에 기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 34
  • 제22조(국토교통대신이 정한 도시계획) 34
  • 제23조(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조정 등) 34
  • 제23조의2(준도시계획구역에 관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시계획의취급) 35
  • 제24조(국토교통대신의 지시 등) 35
  • 제25조(조사를 위한 출입 등) 36
  • 제26조(장애물의 제거 및 토지의 시굴 등) 37
  • 제27조(증명서 등의 휴대) 38
  • 제28조(토지의 출입 등에 수반하는 손실보상) 38
  • 제3장 도시계획제한 등 38
  • 제1절 개발행위 등의 규제 39
  • 제29조(개발행위의 허가) 39
  • 제30조(허가신청의 절차) 40
  • 제31조(설계자의 자격) 41
  • 제32조(공공시설의 관리자의 동의 등) 41
  • 제33조(개발허가의 기준) 41
  • 제34조 45
  • 제35조(허가 또는 불허가의 통지) 48
  • 제35조의2(변경허가 등) 48
  • 제36조(공사완료의 검사) 49
  • 제37조(건축제한 등) 50
  • 제38조(개발행위의 폐지) 50
  • 제39조(개발행위 등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의 관리) 50
  • 제40조(공공시설용으로 제공하는 토지의 귀속) 50
  • 제41조(건축물의 건폐율 등의 지정) 51
  • 제42조(개발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건축 등의 제한) 51
  • 제43조(개발허가를 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에서 건축 등의 제한) 52
  • 제44조(허가에 기한 지위승계) 52
  • 제45조 53
  • 제46조(개발등록부) 53
  • 제47조 53
  • 제48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54
  • 제49조 삭제 54
  • 제50조(불복신청) 54
  • 제51조 54
  • 제52조(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54
  • 제1절의2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의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55
  • 제52조의2(건축 등의 제한) 55
  • 제52조의3(토지건물 등의 예매 등) 55
  • 제52조의4(토지의 매수청구) 56
  • 제52조의5(손실보상) 57
  • 제2절 도시계획시설 등의 구역 내에서의 건축규제 57
  • 제53조(건축허가) 57
  • 제54조(허가기준) 58
  • 제55조(허가기준의 특례 등) 58
  • 제56조(토지매입) 59
  • 제57조(토지의 선매 등) 60
  • 제57조의2(시행예정자가 정하여져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구역 등에 관한 특례) 61
  • 제57조의3(건축 등의 제한) 61
  • 제57조의4(토지건물 등의 예매 등) 61
  • 제57조의5(토지의 매수청구) 61
  • 제57조의6(손실보상) 61
  • 제3절 풍치지구 내에서의 건축 등의 규제 62
  • 제58조(건축 등의 규제) 62
  • 제4절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의 규제 62
  • 제58조의2(건축 등의 신고 등) 62
  • 제58조의3(다른 법률에 의한 건축 등의 규제) 63
  • 제5절 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 내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 등 63
  • 제58조의4(토지의 소유자 등의 책무 등) 63
  • 제58조의5(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64
  • 제58조의6(유휴토지인 취지의 통지) 64
  • 제58조의7(유휴토지와 관련된 계획의 신고) 64
  • 제58조의8(권고 등) 65
  • 제58조의9(유휴토지의 매입의 협의) 65
  • 제58조의10(유휴토지의 매입가격) 65
  • 제58조의11(매입과 관련된 유휴토지의 이용) 66
  • 제4장 도시계획사업 66
  • 제1절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등 66
  • 제59조(시행자) 66
  • 제60조(인가 또는 승인의 신청) 67
  • 제60조의2(인가 또는 승인의 신청의무 등) 67
  • 제60조의3(손실보상) 68
  • 제61조(인가 등의 기준) 68
  • 제62조(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등의 고시) 68
  •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69
  • 제64조(인가에 기한 지위승계) 69
  • 제2절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9
  • 제65조(건축 등의 제한) 69
  • 제66조(사업시행에 관하여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 70
  • 제67조(토지건물 등의 선매) 70
  • 제68조(토지의 매수청구) 70
  • 제69조(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71
  • [제70조] 71
  • 제71조 71
  • 제72조 71
  • 제73조 72
  • 제74조(생활재건을 위한 조치) 73
  • 제75조(수익자부담금) 73
  • 제5장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사.심의 등 및 도도부현도시계획심의회 등 74
  • 제76조(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사·심의 등) 74
  • 제77조(도도부현도시계획심의회) 74
  • 제77조의2(시정촌도시계획심의회) 74
  • 제78조(개발심사회) 75
  • 제6장 잡칙 75
  • 제79조(허가 등의 조건) 76
  • 제80조(보고, 권고, 원조 등) 76
  • 제81조(감독, 처분 등) 76
  • 제82조(출입검사) 77
  • 제83조(국가의 보조) 78
  • 제84조(토지기금) 78
  • 제85조(세제상의 조치 등) 78
  • 제85조의2(국토교통대신의 권한위임) 78
  • 제86조(도도부현지사의 권한위임) 78
  • 제87조(지정도시의 특례) 78
  • 제87조의2 79
  • 제87조의3(대도시 등의 특례) 79
  • 제87조의4(도시의 특례) 79
  • 제87조의5(사무의 구분) 80
  • 제88조(정령으로의 위임) 80
  • 제88조의2(경과조치) 81
  • 제7장 벌칙 81
  • 제89조 81
  • 제90조 81
  • 제91조 81
  • 제92조 82
  • 제92조의2 82
  • 제93조 82
  • 제94조 83
  • 제95조 83
  • 제96조 83
  • 제97조 83
  • 부칙 8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2. 26. 도시계획법 국토개발연구원
개정 2003. 6. 20. 도시계획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6. 6. 8. 도시계획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5. 12. 도시계획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都市計画法施行令 국토개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畫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미국 명령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Federal space management
방글라데시 법률 도시개량법 Town Improvement Act, 1953
베네수엘라 명령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청법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알제리 법률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알제리 명령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알제리 명령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알제리 법률 신도시법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영국 법률 도시계획법(1963)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영국 법률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시재개발법 都市再開発法
일본 명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都市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토지구획정리법 土地区画整理法
일본 법률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북해도 개발법 北海道開発法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신도시기반정비법 新都市基盤整備法
중국 규칙 도시계획 제정 방법 城市规划编制办法
태국 법률 도시계획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II.II. Réserves foncièr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시기본법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프랑스 명령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