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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원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証券取引法
  • 제정/개정일
    1948. 04. 13 제정 / 2003. 06. 06. 개정
  • 주기 사항
    2006년 법률 제65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컴퓨터 파일],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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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証券取引法
  • 이형법령명
    J-SOX法,日本版SOX法,金商法
  • 제정일
    1948. 04. 13.
  • 개정일
    2003. 06.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7号
  • 제어번호
    TLAW1200700560
목차
  • 목차
  • 증권거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기업내용 등의 개시 11
  • 제3조(적용제외 증권) 11
  • 제4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11
  • 제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13
  • 제6조(신고서류사본의 증권거래소 등에의 제출) 15
  • 제7조(정정신고서의 제출) 15
  • 제8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15
  • 제9조(형식미비 등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제출명령) 16
  • 제10조(허위의 기재 등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제출명령, 신고효력의 정지명령) 16
  • 제11조(신고서의 허위의 기재와 신고의 효력정지 및 효력시기연장명령) 17
  • 제12조(정정신고서의 사본의 증권거래소에의 제출) 17
  • 제13조(사업설명서의 작성) 18
  • 제14조 삭제 19
  • 제15조(신고의 효력발생 전의 모집·매출에 의한 취득·매도의 금지, 사업설 서의 제출) 19
  • 제16조(제15조 위반자의 배상책임) 20
  • 제17조(부실한 사업설명서 등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20
  • 제18조(부실신고서 제출자의 배상책임) 20
  • 제20조(부실신고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21
  • 제21조(부실신고서·사업설명서와 제출회사 임원 등의 배상책임) 21
  • 제22조(먼저와 같음) 23
  • 제23조(신고의 효력발생과 유가증권의 가치보증 등의 금지) 23
  • 제23조의2(참조방식에 의한 신고서에는 참조서류가 포함될 것) 24
  • 제23조의3(발행등록서의 제출) 25
  • 제23조의4(정정발행등록서의 제출) 26
  • 제23조의5(발행등록의 효력발생) 27
  • 제23조의6(발행등록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발행예정기간) 27
  • 제23조의7(발행등록취소신고서) 28
  • 제23조의8(발행등록추가보충서류) 28
  • 제23조의9(정정발행등록서의 제출명령) 29
  • 제23조의10(먼저와 같음) 30
  • 제23조의11(발행등록의 효력정지명령, 효력발생시기의 연장) 31
  • 제23조의12(준용규정) 32
  • 제23조의13(적격기관투자가 또는 소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유의 경우의 고지의무) 35
  • 제23조의14(해외발행증권의 소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유) 36
  • 제24조(유가증권보고서 및 등본의 제출) 36
  • 제24조의2(유가증권보고서의 정정) 39
  • 제24조의3(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의 기재와 신고의 효력정지, 발행시기변경명령) 39
  • 제24조의4(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의 기재와 제출회사 임원의 배상책임) 40
  • 제24조의5(반기 또는 임시보고서) 40
  • 제24조의6(자기주권매입상황보고서) 42
  • 제25조(신고서, 보고서의 열람) 43
  • 제26조(신고자 등에 대한 보고요구, 검사권) 45
  • 제27조(회사 이외의 발행자에 대한 준용규정) 45
  • 제2장의2 공개매입에 관한 개시 45
  • 제1절 발행자인 회사 이외의 자에 의한 주권 등의 공개매입 45
  • 제27조의2(공개매입의 정의 등) 45
  • 제27조의3(공개매입개시의 공고와 신고 등) 47
  • 제27조의4(공개매입의 요건) 49
  • 제27조의5(공개매입기간 중 공개매입에 의하지 아니한 매입의 금지) 49
  • 제27조의6(공개매입조건 등의 변경공고) 50
  • 제27조의7(공개매입개시공고의 내용 정정과 공고) 50
  • 제27조의8(공개매입신고서의 정정신고서) 51
  • 제27조의9(공개매입설명서의 교부) 53
  • 제27조의10(의견표명보고서) 53
  • 제27조의11(공개매입의 철회 등과 공개매입철회신고서) 54
  • 제27조의12(공개매입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 55
  • 제27조의13(응모주권 등의 수 등의 공고와 공개매입보고서) 56
  • 제27조의14(공개매입신고서 등의 공시방법과 공시기간) 57
  • 제27조의15(신고서의 수리와 서류기재내용의 진실보증표시의 금지) 58
  • 제27조의16(공개매입신고서의 제출 전의 위법행위와 배상책임) 58
  • 제27조의17(공개매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입을 한 공개매입자의 배상책임) 58
  • 제27조의18(위법한 결제를 한 자의 배상책임) 59
  • 제27조의19(부실한 공개매입설명서 사용자의 배상책임) 60
  • 제27조의20(부실한 공개매입개시공고를 한 자 등의 배상책임) 60
  • 제27조의21(배상청구권의 시효) 62
  • 제27조의22(공개매입자 등에 대한 보고요구·검사권) 62
  • 제2절 발행자인 회사에 의한 상장주권 등의 공개매입 63
  • 제27조의22002(제27조의22의2,발행회사에 의한 공개매입) 63
  • 제27조의22003(제27조의22의3,공개매입신고 전의 중요사실의 공표의무) 68
  • 제27조의22004(제27조의22의4,중요사실 공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69
  • 제2장의3 주권 등의 대량보유의 상황에 관한 개시 70
  • 제27조의23(주권 등의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정의) 70
  • 제27조의24(투자일임업자의 고객에 대한 통지서) 72
  • 제27조의25(변경보고서의 제출) 73
  • 제27조의26(특례대상주권 등에 관한 보고서) 73
  • 제27조의27(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회사,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에의 송부) 74
  • 제27조의28(대량보유보고서 등의 공시방법·공시기간) 75
  • 제27조의29(명령에 의한 정정보고서) 75
  • 제27조의30(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에 대한 보고요구·검사권) 76
  • 제2장의4 개시용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절차의 특례 등 76
  • 제27조의30002(제27조의30의2,개시용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정의) 76
  • 제27조의30003(제27조의30의3,개시용전자정보처리조직사용의 원칙) 77
  • 제27조의30004(제27조의30의4,개시용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의특칙) 78
  • 제27조의30005(제27조의30의5,개시용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의무의 적용 외) 78
  • 제27조의30006(제27조의30의6,전자개시절차 등에서의 증권거래소에의 개시항의 통지) 79
  • 제27조의30007(제27조의30의7,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전자개시절차 등에서 시사항의 열람) 80
  • 제27조의30008(제27조의30의8,증권거래소 등에 의한 전자개시절차 등에서시사항의 열람) 80
  • 제27조의30009(제27조의30의9,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한사업설명서 등의 기재사항의 제공) 81
  • 제27조의30010(제27조의30의10,전자개시 등에서의 개시사항의 열람방법) 81
  • 제27조의30011(제27조의30의11) 82
  • 제3장 증권회사 등 84
  • 제1절 총칙 84
  • 제28조(증권업의 등록) 84
  • 제28조의2(등록의 신청절차) 84
  • 제28조의3(증권회사등록부) 85
  • 제28조의4(등록의 결격조건) 85
  • 제29조(원인수업무 등의 인가) 90
  • 제29조의2(인가의 조건) 90
  • 제29조의3(인가의 신청절차) 90
  • 제29조의4(인가의 기준) 91
  • 제30조(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등의 변경의 제출) 91
  • 제31조(증권회사의 상호) 92
  • 제32조(증권회사의 이사, 집행역 또는 감사의 겸직금지) 92
  • 제33조(고객에 대한 성실·공정원칙) 93
  • 제1절의2 주요주주 93
  • 제33조의2 93
  • 제33조의3 93
  • 제33조의4 93
  • 제33조의5 94
  • 제2절 업무 94
  • 제34조(업무의 범위) 94
  • 제35조(명의대여의 금지) 96
  • 제36조(사채관리회사 등의 수탁금지) 96
  • 제37조(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소시장 외에서의 매매) 96
  • 제38조(거래형태의 사전명시의무) 96
  • 제39조(자기계약의 금지) 97
  • 제40조(거래개요 등 기재서면의 사전교부) 97
  • 제41조(거래보고서의 교부) 97
  • 제42조(부당권유행위·일임계정거래 등의 금지) 98
  • 제42조의2(손실보증·손실보전의 금지) 100
  • 제43조(적합성원칙의 준수의무) 102
  • 제44조(투자고문업·투자신탁위탁업 등에 관한 정보의 자기계산거래 등을 위한이용의 금지) 102
  • 제45조(모법인 또는 자법인과의 사이의 업무상의 차단벽) 103
  • 제46조(인수인의 신용공여의 제한) 103
  • 제47조(예탁유가증권·고객분별금의 분별보관) 104
  • 제47조의2(예탁유가증권 등의 담보차입 등의 제한) 104
  • 제3절 경리 105
  • 제48조(영업연도) 105
  • 제49조(영업보고서) 105
  • 제50조(업무·재산상황의 설명서류의 개시) 105
  • 제51조(증권거래책임준비금) 105
  • 제52조(자기자본규제비율) 106
  • 제53조 삭제 106
  • 제4절 감독 106
  • 제54조(영업중지 등의 경우의 신고의무) 106
  • 제55조(증권업폐지 등의 경우의 신고·공고 및 고객거래의 종료) 107
  • 제56조(증권회사의 등록취소) 108
  • 제56조의2(업무방법의 변경·자기자본비율저하의 경우의 업무정지명령 등) 109
  • 제56조의3(증권업 불개시 등에 의한 등록취소) 109
  • 제56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110
  • 제57조(등록 등의 말소) 110
  • 제58조(해산 등의 경우의 고객거래의 종료) 110
  • 제59조(영업·재산에 관한 보고요구·검사권) 110
  • 제60조(자산의 국내보유명령) 112
  • 제61조(비회원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112
  • 제62조(등록·인가의 거부의 경우의 심문·청문) 112
  • 제63조(증권회사의 자주성의 존중) 113
  • 제5절 잡칙 113
  • 제64조(외무원의 등록) 113
  • 제64조의2(외무원등록의 거부) 114
  • 제64조의3(외무원의 권한) 114
  • 제64조의4(외무원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115
  • 제64조의5(외무원의 등록취소, 직무정지) 115
  • 제64조의6(외무원의 등록의 말소) 115
  • 제64조의7(외무원등록사무의 협회에의 위임) 116
  • 제64조의8(외무원의 등록수수료) 116
  • 제64조의9(외무원의 등록거부 등과 불복심사) 117
  • 제64조의10(증권회사의 청산·파산·재생 등의 절차에서 재판소의 내각총리 신에 대한 의견청취) 117
  • 제65조(금융기관의 증권업무의 금지) 117
  • 제65조의2(금융기관에 의한 증권업무의 등록·인가) 119
  • 제65조의3(은행 등의 자회사에 의한 증권업의 등·인가) 122
  • 제66조(내각부령에의 위임) 122
  • 제3장의2 증권중개업자 122
  • 제1절 총칙 122
  • 제66조의2 122
  • 제66조의3 122
  • 제66조의4 123
  • 제66조의5 123
  • 제66조의6 124
  • 제2절 업무 124
  • 제66조의7 124
  • 제66조의8 124
  • 제66조의9 124
  • 제66조의10 124
  • 제66조의11 125
  • 제66조의12 125
  • 제66조의13 125
  • 제66조의14 126
  • 제3절 경리 126
  • 제66조의15 126
  • 제66조의16 127
  • 제4절 감독 127
  • 제66조의17 127
  • 제66조의18 127
  • 제66조의19 128
  • 제66조의20 128
  • 제66조의21 128
  • 제5절 잡칙 128
  • 제66조의22 128
  • 제66조의23 128
  • 제66조의24 129
  • 제4장 증권업협회 129
  • 제1절 설립 및 업무 129
  • 제67조(목적, 법인격, 명칭) 129
  • 제68조(설립의 제한 및 인가) 129
  • 제69조(인가의 신청) 130
  • 제70조(심사 및 인가의 요건) 130
  • 제71조(인가거부의 절차, 인가에 관한 통지) 131
  • 제72조(요건을 결한 인가의 취소) 131
  • 제73조(영리업무의 금지) 131
  • 제74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31
  • 제75조(점두매매유가증권의 등록) 132
  • 제76조(점두매매유가증권에 관한 규칙의 인가) 132
  • 제77조(등록 또는 그 취소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신고) 133
  • 제78조(미등록주권 등의 등록명령) 133
  • 제78조의2(등록취소 또는 재등록명령) 133
  • 제78조의3(점두매매의 정지 등의 신고) 133
  • 제79조(등록취소요건과 절차) 134
  • 제79조의2(협회원의 매매가격, 수량 등의 보고의무) 134
  • 제79조의3(점두종목의 점두매매, 상장종목의 시장 외에서의 판매에 관한 공표) 135
  • 제79조의4(점두매매에 관한 보고) 135
  • 제79조의5(민법규정의 준용) 135
  • 제2절 협회원 135
  • 제79조의6(회원의 자격, 법령위반행위를 한 자의 가입거부) 135
  • 제79조의7(법령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제재) 136
  • 제3절 관리 136
  • 제79조의8(임원의 직무권한) 136
  • 제79조의9(임원의 해임명령) 137
  • 제79조의10(임시이사 또는 임시감사) 137
  • 제79조의11(임직원의 비밀준수의무) 137
  • 제4절 감독 137
  • 제79조의12(정관 등의 변경명령) 137
  • 제79조의13(법령위반 등에 의한 인가취소, 업무정지, 임원해임) 137
  • 제79조의14(보고요구 및 검사) 138
  • 제79조의15(사업개황보고서 등의 제출의무) 138
  • 제5절 잡칙 138
  • 제79조의16(투자자의 고충처리절차) 138
  • 제79조의16002(제79조의16의2,협회에 의한 알선) 139
  • 제79조의17(등기 및 그 효력) 140
  • 제79조의18(해산) 140
  • 제79조의19(내각부령에의 위임) 140
  • 제4장의2 투자자보호기금 140
  • 제1절 총칙 140
  • 제79조의20(정의) 140
  • 제79조의21(목적) 141
  • 제79조의22(법인격) 141
  • 제79조의23(명칭) 141
  • 제79조의24(등기) 142
  • 제79조의25(불법행위, 능력, 주소) 142
  • 제2절 회원 142
  • 제79조의26(회원의 자격) 142
  • 제79조의27(강제가입) 142
  • 제79조의28(탈퇴) 142
  • 제3절 설립 143
  • 제79조의29(발기인·설립절차) 144
  • 제79조의30(설립인가의 신청) 144
  • 제79조의31(설립인가의 기준) 144
  • 제79조의32(이사장으로의 사무인계) 145
  • 제79조의33(설립등기) 145
  • 제4절 관리 145
  • 제79조의34(정관기재사항) 146
  • 제79조의35(임원) 146
  • 제79조의36(임원의 직무) 146
  • 제79조의37(임원의 선임·임기·해임) 147
  • 제79조의38(이사의 겸임금지) 147
  • 제79조의39(이해상반사항에 관한 감사의 대표권) 147
  • 제79조의40(임시이사·임시감사) 147
  • 제79조의41(총회) 148
  • 제79조의42(총회의 결의사항) 148
  • 제79조의43(총회의 결의방법) 148
  • 제79조의44(민법 법인규정의 준용) 148
  • 제79조의45(운영심의회) 148
  • 제79조의46(직원의 임명) 149
  • 제79조의47(비밀유지의무) 149
  • 제79조의48(의제공무원) 149
  • 제5절 업무 149
  • 제79조의49(업무의 범위) 149
  • 제79조의50(업무의 위탁) 150
  • 제79조의51(업무규정) 150
  • 제79조의52(회원에 대한 업무·재산상황 보고요구) 150
  • 제79조의53(회사의 통지의무) 150
  • 제79조의54(통지증권회사에 관한 고객자산의 반환곤란의 인정) 152
  • 제79조의55(고객자산반환곤란의 인정과 공고) 152
  • 제79조의56(일반고객의 보상대상채권의 지급) 153
  • 제79조의57(일반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153
  • 제79조의58(일반고객인 개인이 지급을 받은 경우의 과세) 154
  • 제79조의59(반환자금융자) 155
  • 제79조의60(일반고객을 위한 대리권, 선관주의의무) 155
  • 제79조의61(회원의 신탁관리인으로서의 기금) 156
  • 제79조의62(내각부령 등에의 위임) 156
  • 제6절 부담금 156
  • 제79조의63(투자자보호자금) 156
  • 제79조의64(부담금) 156
  • 제79조의65(부담금의 산정방법) 157
  • 제79조의66(연체금) 157
  • 제79조의67(내각부령·재무성령의 공동령으로의 위임) 157
  • 제7절 재무 및 회계 157
  • 제79조의68(사업연도) 157
  • 제79조의69(예산·자금계획) 158
  • 제79조의70(재무제표 등) 158
  • 제79조의71(준비금) 158
  • 제79조의72(자금의 차입) 158
  • 제79조의73(자금운용의 제한) 159
  • 제79조의74(내각부령·재무성령의 공동령으로의 위임) 159
  • 제8절 감독 159
  • 제79조의75(정관 등의 변경명령) 159
  • 제79조의76(설립인가의 취소) 159
  • 제79조의77(업무·재산의 보고청취, 검사권) 159
  • 제9절 해산 160
  • 제79조의78(해산사유) 160
  • 제79조의79(청산인) 160
  • 제79조의80(잔여재산의 처리) 160
  • 제5장 증권거래소 160
  • 제1절 총칙 160
  • 제80조(유가증권시장의 개설) 160
  • 제81조 삭제 161
  • 제82조(유가증권시장개설의 면허신청) 161
  • 제83조(심사, 면허의 요건) 161
  • 제84조(면허거부의 절차, 면허에 관한 통지) 163
  • 제85조(증권거래소의 법적 형태) 163
  • 제86조(증권거래소의 명칭·상호) 163
  • 제87조(법령준수 등과 관련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64
  • 제87조의2(업무의 제한) 164
  • 제87조의2002(제87조의2의2) 164
  • 제87조의2003(제87조의2의3) 164
  • 제87조의3(임원의 겸임제한) 165
  • 제87조의4(임시임원의 선임) 165
  • 제87조의5(주식회사증권거래소의 임시임원선임의 등기) 165
  • 제87조의6(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165
  • 제87조의6002(제87조의6의2) 166
  • 제2절 증권회원제법인 및 거래소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한 주식회사 166
  • 제1관 증권회원제법인 166
  • 제1목 설립 166
  • 제87조의7(증권회원제법인의 법인격·명칭) 166
  • 제87조의8(설립자의 자격) 166
  • 제88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66
  • 제88조의2(회원모집·창립총회) 167
  • 제88조의3(이사장으로의 사무인계) 167
  • 제89조(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168
  • 제2목 등기 168
  • 제89조의2(등기의 효력) 168
  • 제89조의3(설립등기) 168
  • 제89조의4(종된 사무소신설의 등기) 169
  • 제89조의5(사무소이전의 등기) 169
  • 제89조의6(등기사항변경의 등기) 169
  • 제89조의7(이사장 등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등기) 169
  • 제89조의8(관할등기소, 증권회원제법인등기부) 169
  • 제89조의9(설립등기신청서 첨부서류) 170
  • 제89조의10(사무소신설·이전등기, 변경등기신청서 첨부서류) 170
  • 제89조의11(등기한 사항의 공고) 170
  • 제89조의12(상업등기법 등의 준용) 170
  • 제3목 회원 170
  • 제90조(회원의 자격) 170
  • 제91조 삭제 170
  • 제92조(출자, 유한책임) 171
  • 제93조(지분의 양도성) 171
  • 제94조(임의탈퇴) 171
  • 제95조(법정탈퇴) 171
  • 제96조(지분의 반환) 171
  • 제4목 관리 171
  • 제97조(업무의 제한) 171
  • 제98조(임원, 그 선임, 자격) 171
  • 제99조(임원의 직무권한) 172
  • 제5목 해산 172
  • 제100조(해산사유) 172
  • 제100조의2(잔여재산의 분배) 173
  • 제100조의3(해산등기) 173
  • 제100조의4(청산종료의 등기) 173
  • 제100조의5(해산등기의 절차) 173
  • 제100조의6(청산종료등기의 신청서첨부서류) 173
  • 제100조의7(민법·상법 등의 준용규정) 173
  • 제6목 조직변경 174
  • 제101조(주식회사증권거래소로의 조직변경) 174
  • 제101조의2(조직변경계획서의 작성, 승인) 174
  • 제101조의3(조직변경계획서 등의 비치, 열람 등) 174
  • 제101조의4(채권자보호절차) 175
  • 제101조의5(조직변경 후의 조직변경사항 기재서면의 비치, 열람 등) 175
  • 제101조의6(회원에 대한 주식할당) 175
  • 제101조의7(주식의 발행가액, 이사장 등의 전보책임) 175
  • 제101조의8(준비금의 적립) 176
  • 제101조의9(조직변경시의 주식발행) 176
  • 제101조의10(현물출자의 가격전보책임) 178
  • 제101조의10002(제101조의10의2,상법의 준용규정) 179
  • 제101조의11(인가, 인가신청서) 179
  • 제101조의12(인가의 심사, 요건) 180
  • 제101조의13(회원에 대한 주식할당·주식발행과 관련된 상법규정의 적용) 180
  • 제101조의14(조직변경의 등기) 181
  • 제101조의15(조직변경무효의 소) 182
  • 제2관 거래소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한 주식회사 182
  • 제1목 총칙 182
  • 제102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82
  • 제103조(증권거래소의 결의권의 대량취득·보유제한) 182
  • 제103조의2 184
  • 제103조의3 184
  • 제104조(발행주식총수 등의 공중열람) 184
  • 제105조(자본감소의 인가, 자본증가의 신고) 184
  • 제106조(임원의 결격사유) 185
  • 제106조의2(청산절차에서의 내각총리대신의 의견 등) 185
  • 제2목 주요주주 185
  • 제106조의3 185
  • 제106조의4 186
  • 제106조의5 186
  • 제106조의6 186
  • 제106조의7 187
  • 제106조의8 187
  • 제106조의9 188
  • 제3목 증권거래소지주회사 188
  • 제106조의10 188
  • 제106조의11 188
  • 제106조의12 189
  • 제106조의13 190
  • 제106조의14 190
  • 제106조의15 190
  • 제106조의16 191
  • 제106조의17 191
  • 제106조의18 191
  • 제106조의19 192
  • 제106조의20 192
  • 제106조의21 192
  • 제106조의22 193
  • 제106조의23 193
  • 제106조의24 193
  • 제106조의25 194
  • 제106조의26 194
  • 제106조의27 194
  • 제106조의28 194
  • 제106조의29 195
  • 제106조의30 195
  • 제106조의31 195
  • 제3절 거래소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등 195
  • 제106조의32(거래소유가증권시장의 운영 원칙) 196
  • 제107조(거래소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자격) 196
  • 제107조의2(정관의 정함에 의한 거래자격) 196
  • 제107조의3(업무규정의 정함에 의한 거래자격) 196
  • 제107조의4(회원 등의 신인금의 예탁, 운용방법, 위탁자의 우선변제권) 197
  • 제107조의5(다른 회원 등·거래소의 신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197
  • 제107조의6(회원 등의 탈퇴에 수반한 거래의 종료) 198
  • 제108조(업무규정) 198
  • 제109조(매매 등의 임시개시·종료·정지 등의 신고) 200
  • 제110조(상장의 신고·승인) 200
  • 제111조(상장명령) 201
  • 제112조(상장폐지의 신고, 승인) 201
  • 제113조(업무규정위반의 상장폐지에 대한 조치) 202
  • 제114조 내지 제116조 삭제 202
  • 제117조(상장증권의 거래정지 등의 신고) 202
  • 제118조 삭제 203
  • 제119조(상장증권의 거래정지, 상장폐지명령) 203
  • 제120조 및 제121조 삭제 203
  • 제122조(총거래고, 종목별 최고·최저·최종가격 등의 통지·공표) 203
  • 제123조(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시세 등의 보고) 203
  • 제124조(거래정지에 따른 매매 등의 종료) 203
  • 제125조 내지 128조 삭제 204
  • 제4절 거래소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수탁 204
  • 제129조(자기거래행위의 금지) 204
  • 제130조(수탁계약준칙) 204
  • 제131조 내지 제133조 삭제 205
  • 제5절 증권거래소의 해산 등 205
  • 제1관 해산 205
  • 제134조(유가증권시장개설면허의 실효) 205
  • 제135조(해산·합병의 인가) 205
  • 제2관 합병 206
  • 제136조(회원증권거래소의 합병) 206
  • 제137조(합병계약서의 작성, 승인) 206
  • 제138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206
  • 제139조(주식회사증권거래소와의 합병에서의 회원에 대한 주식할당) 206
  • 제140조(합병의 인가, 인가신청서) 207
  • 제141조(인가의 기준) 207
  • 제142조(합병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208
  • 제143조(상법 등의 준용규정) 208
  • 제144조(상업등기법의 준용규정) 209
  • 제145조(회원증권거래소와 합병하는 주식회사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상법의꾸어 읽기 규정) 210
  • 제146조(회원증권거래소와 합병하는 주식회사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상업등 법의 바꾸어 읽기 규정) 211
  • 제147조(회원증권거래소와 주식회사증권거래소의 합병의 경우 독점금지법의용을 위한 의제규정) 211
  • 제6절 감독 212
  • 제148조 212
  • 제149조 212
  • 제150조 212
  • 제151조 212
  • 제152조 212
  • 제153조 213
  • 제7절 잡칙 214
  • 제154조 214
  • 제5장의2 외국증권거래소 214
  • 제1절 총칙 214
  • 제155조 214
  • 제155조의2 214
  • 제155조의3 215
  • 제155조의4 217
  • 제155조의5 217
  • 제2절 감독 217
  • 제155조의6 217
  • 제155조의7 217
  • 제155조의8 217
  • 제155조의9 218
  • 제155조의10 218
  • 제3절 잡칙 219
  • 제156조(내각부령에의 위임) 219
  • 제5장의3 증권거래청산기관 등 219
  • 제1절 증권거래청산기관 219
  • 제156조의2(면허) 219
  • 제156조의3(면허의 신청) 219
  • 제156조의4(면허의 심사) 220
  • 제156조의5(심문·통지) 221
  • 제156조의6(업무) 221
  • 제156조의7(업무방법서) 222
  • 제156조의8(임원 등의 비밀누설·도용금지) 222
  • 제156조의9(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222
  • 제156조의10(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조치) 222
  • 제156조의11(청산예탁금) 222
  • 제156조의12(정관·업무방법서의 변경) 223
  • 제156조의13(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신고) 223
  • 제156조의14(이사 등에의 제한) 223
  • 제156조의15(보고요구·검사권) 223
  • 제156조의16(업무개선조치) 223
  • 제156조의17(면허취소·업무정지·임원해임) 224
  • 제156조의18(해임의 결의) 224
  • 제156조의19(증권거래소) 224
  • 제156조의20(승인의 취소) 224
  • 제2절 잡칙 224
  • 제156조의21(유가증권 등 청산중개) 224
  • 제156조의22(내각부령에의 위임) 225
  • 제5장의4 증권금융회사 225
  • 제156조의23(자본금) 225
  • 제156조의24(면허, 면허의 신청) 225
  • 제156조의27(겸업의 제한) 227
  • 제156조의28(업무내용·방법의 변경 등의 인가, 대부조건의 결정·변경 등의신고) 227
  • 제156조의29(대부의 방법·조건의 변경명령) 228
  • 제156조의30(이사에 관한 제한) 228
  • 제156조의31(임원의 결격사유, 해임 등) 228
  • 제156조의32(면허취소·업무정지) 228
  • 제156조의33(업무의 내용·방법의 변경 또는 재산상황개선조치명령) 229
  • 제156조의34(보고요구·검사권) 229
  • 제156조의35(영업보고서) 229
  • 제156조의36(업무의 폐지·해산의 인가) 229
  • 제156조의37(내각부령에의 위임) 230
  • 제6장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 230
  • 제157조(부정거래행위의 금지) 230
  • 제158조(풍설의 유포, 위계이용 등의 금지) 230
  • 제159조(시세조종적 행위의 금지) 231
  • 제160조(시세조종적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233
  • 제161조(자기계산거래·과당수량거래의 제한) 234
  • 제162조(공매·역 지정가격주문의 금지) 234
  • 제162조의2(상장 등 주권거래의 공정성 확보) 235
  • 제163조(임원·주요주주의 매매보고서의 제출의무) 235
  • 제164조(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거래에 의한 이익의 반환, 이익관계서류 본의 공중열람) 236
  • 제165조(임원·주요주주의 당해 회사주권 등의 공매금지) 238
  • 제166조(회사관계자에 의한 내부자거래의 금지) 238
  • 제167조(공개매입자 등 관계자에 의한 내부자거래의 금지) 245
  • 제167조의2(위법시장에서의 거래금지) 249
  • 제168조(허위시세의 공시 등 및 발행자 등의 청탁에 의한 허위기재문서의 작성등의 금지) 249
  • 제169조(증권기사 등의 제한) 250
  • 제170조(불특정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유에서의 유리한 매입 등의 표시[금]지) 250
  • 제171조(불특정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유시의 일정액 배당 등의 표시금지) 250
  • 제172조 내지 185조 삭제 251
  • 제7장 잡칙 251
  • 제186조(심문의 절차) 251
  • 제186조의2(처분과 관련된 청문) 252
  • 제187조(중개·심문 등을 위한 강제조사권) 252
  • 제188조(증권회사 등의 업무관계서류의 작성·보존 및 보고의무) 252
  • 제189조(외국증권규제당국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252
  • 제190조(검사직원의 증표휴대의무 등) 253
  • 제191조(참고인·감정인의 비용청구권) 254
  • 제192조(재판소의 유지명령) 254
  • 제193조(재무제표의 용어·양식·작성방법) 254
  • 제193조의2(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증명) 254
  • 제194조(의결권의 대리행사의 권유) 255
  • 제194조의2(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증권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정령위임) 256
  • 제194조의3(재무대신에 대한 협의) 256
  • 제194조의4(재무대신에 대한 통지) 257
  • 제194조의5(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259
  • 제194조의6(금융청장관으로의 권한의 위임) 260
  • 제195조 삭제 261
  • 제196조(가분조항) 261
  • 제196조의2(명령의 제정·개폐에 따른 경과조치의 정함) 261
  • 제8장 벌칙 261
  • 제197조(부실의 신고서·보고서, 무면허영업, 시장유사시설, 부정거래행위, 시조종 등의 죄) 261
  • 제198조(신고의무위반, 부실신고서·보고서·공개매입신고서 등, 내부자거래의 죄) 263
  • 제198조의2(몰수) 266
  • 제198조의3(손실보상·손실보전의 죄) 267
  • 제198조의3002(제198조의3의2) 267
  • 제198조의4(면허조건위반 등의 죄) 267
  • 제198조의5(신청서·첨부서류의 허위기재 등의 죄) 267
  • 제199조(보고·자료의 미제출 등의 죄) 269
  • 제200조(신고서·보고서의 사본의 미제출 등의 죄) 269
  • 제200조의2(손실전보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몰수) 272
  • 제200조의3(무인가의 업태변경 등의 죄) 272
  • 제201조(시세에 의한 도박행위의 죄) 273
  • 제202조 삭제 273
  • 제203조(거래소·증권회사의 임직원에 관한 증수뢰죄) 273
  • 제204조(비밀누설, 협회원의 보고의무위반, 내부자거래의 죄) 274
  • 제205조(제출시기제한위반, 통지서제출의무위반 등의 죄) 274
  • 제205조의2(신고위반 등의 죄) 276
  • 제206조(신고위반 등의 죄) 277
  • 제207조(양벌규정) 278
  • 제207조의2(예합에 응한 법인 등의 임원·지배인에 대한 형벌규정의 적용) 278
  • 제207조의3(증권거래소의 임원의 정관 등의 변경명령위반 등에 대한 과료) 279
  • 제208조(등기의 해태 그 밖의 절차위반에 대한 과료) 279
  • 제208조의2(투자자보호기금의 명칭사용, 공매의 죄) 281
  • 제208조의3(명칭사용위반에 대한 과료) 281
  • 제209조(참고인·감정인 등의 처분위반에 대한 과료) 282
  • 제9장 범칙사건의 조사 등 282
  • 제210조(질문·검사·영치 등) 282
  • 제211조(임검·수색·압류) 283
  • 제212조(임검·수색·압류의 시간) 283
  • 제213조(허가장의 제시) 284
  • 제214조(증표의 휴대) 284
  • 제215조(개피·개봉 등의 처분) 284
  • 제216조(출입금지) 284
  • 제217조(임검·수색 등의 입회) 284
  • 제218조(경찰관의 원조) 284
  • 제219조(전말서의 작성) 285
  • 제220조(영치·압류의 절차) 285
  • 제221조(영치물 등의 보관) 285
  • 제222조(영치물 등의 환부) 285
  • 제223조(조사결과의 보고) 285
  • 제224조(조사담당자로서의 재무국 등 직원) 285
  • 제225조(재무국 등 직원의 직무집행구역) 286
  • 제226조(위원회에 의한 고발 등) 286
  • 제227조(위원회 등의 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286
  • 부칙 28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8. 5. 31.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한국증권거래소
개정 2003. 6. 6. 증권거래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8. 6. 13. 금융상품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2. 금융상품거래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24. 금융상품거래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증권정보 등의 제공 또는 공표에 관한 내각부령 証券情報等の提供又は公表に関する内閣府令 양만식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선물거래법 期貨交易法
대만 법률 채권금융관리법 票券金融管理法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 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法
독일 법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
독일 법률 투자상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mögensanlagen
독일 법률 유가증권거래법 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러시아 법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И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На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미국 법률 고용주가 최저·최고 급여 정보 없이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시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지방법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Prohibiting Employers from Posting Job Listings without Minimum and Maximum Salary Information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 Advisers
미국 명령 공매도 규정 Regulation SHO—Regulation of Short Sales
미국 법률 월스트리트 투명성 및 책임성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법(1940)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규칙 증권법(1933)에 따른 등록이 면제되는 제한적 증권 모집 및 판매에 관한 규칙 Rules Governing the Limited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Without Registration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미국 법률 증권거래위원회 예산승인법 [부분번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uthorization Act of 1987
미국 법률 투자회사법 1940 [부분번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 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국내증권 Domestic Securities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베트남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명령 증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벨라루스 법률 벨라루스 공화국 1992년 3월 12일자 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 제1512-X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2 Марта 1992 г. N 1512-XII О Ценных Бумагах И Фондовых Биржах
스위스 법률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örsen und den Effektenhandel
스위스 법률 금융시장기반시설,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 Federal Ac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nd Market Conduct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Trading
싱가포르 법률 상품거래법 Commodity Trading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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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 유럽금융감독청(유럽은행감독청), 유럽금융감독청(유럽보험연금감독청) 및 유럽금융감독청(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에 관한 지침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및 2009/65/EC를 개정하는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78/EU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amending Directives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and 2009/65/EC in respect of the powers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d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증권예탁결제기관법 Regulation (EU) No 909/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Improving Securities 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o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nd Amending Directives 98/26/EC and 2014/65/EU and Regulation (EU) No 236/2012
유럽연합 법률 대체투자펀드 운용사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2003/41/EC와 2009/65/EC 및 규정(EC) 제1060/2009호와 규정(EU) 제1095/2010호를 개정하는 2011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61/EU 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and amending Directives 2003/41/EC and 2009/65/EC and Regulations (EC) No 1060/2009 and (EU) No 1095/2010
유럽연합 법률안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특정 대형 기업·집단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제2013/34/EU호를 개정하는 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95/EU호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유럽연합 법률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이행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복합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2002/87/EC를 개정하는 2008년 3월 11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25/EC Directive 2008/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8 Amending Directive 2002/87/EC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s Regards the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ss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및 93/22/EEC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8/EC 및 2000/12/EC를 개정하고, 복합금융그룹의 여신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78/EC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and 93/22/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복합금융그룹의 금융기업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98/78/EC, 2002/87/EC, 2006/48/EC 및 2009/138/EC을 개정하는 2011년 11월 16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11/89/EU 지침 Directive 2011/89/EU of the European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98/78/EC, 2002/87/EC, 2006/48/EC, 2009/138/Ec As Regards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Financial Entitle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유럽연합 법률 금융시스템의 유럽연합 거시건전성 감독 및 유럽연합시스템위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의 유럽연합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제1092/2010호 Regulation (EU) No 1092/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European Union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stablishing a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이탈리아 명령 1998년 2월 24일 입법령 제58호 [부분번역] Decreto legislativo 24 febbraio 1998, n. 58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 시행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4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9 Tahun 201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일본 명령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선물거래법 金融先物取引法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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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금융선물거래법 金融先物取引法
일본 법률 해외상품시장에 있어서 선물거래의 수탁 등에 관한 법률 海外商品市場における先物取引の受託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고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有価証券に係る投資顧問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증권정보 등의 제공 또는 공표에 관한 내각부령 証券情報等の提供又は公表に関する内閣府令
일본 법률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품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品投資に係る事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자동차금융회사관리방법 汽车金融公司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합격된 경외 기관투자자 경내 증권투자 관리 잠정시행방법 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중국 법률 금융질서 파괴범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破坏金融秩序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증권회사 리스크 통제지표 관리방법 证券公司风险控制指标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기화공사감독관리판법 期货公司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경외투자관리판법 境外投资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 境外进行项目融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증권발행상장 보증추천업무 관리방법 证券发行上市保荐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공개발행증권의 회사정보공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칙 제25호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예고서와 발행상황보고서 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25号-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预案和发行情况报告书
중국 명령 선물거래 관리조례 期货交易管理条例
중국 규칙 경외투자 관리방법 境外投资管理办法
중국 명령 증권회사 리스크처리조례 证券公司风险处置条例
중국 명령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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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외자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基金管理公司设立规则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임시규정 关于设立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중국 규칙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외자도입을 통한 자산조정 및 처분참여에 관한 규정 金融资产管理公司吸收外资参与资产重组与处置的暂行规定
캐나다 법률 지급 청산 및 결제법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내 투자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투자법 [부분번역]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태국 명령 1992년 증권 및 증권거래소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저축에 관한 법률 Loi n° 87-416 du 17 juin 1987 sur l'épargne
프랑스 법률 1972년 1월 3일의 융자권유행위와 증권판매 및 보험에 관한 법률 Loi n° 72-6 du 3 janvier 1972 relative au démarchage financier et à des opérations de placement et d'assurance
프랑스 법률 공동투자기금에 관한 법률 Loi n° 79-594 du 13 juillet 1979 relative aux fonds communs de placement
프랑스 법률 유동자금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2 du 3 janvier 1979 relative aux sociétés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프랑스 법률 회사원에 의한 주식의 응모 또는 취득에 관한 법률 Loi n° 73-1196 du 27 décembre 1973 relative à la souscription ou à l'acquisition d'actions de sociétés par leurs salariés
헝가리 법률 유가증권의 공개모집ㆍ매출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1990년 제6호 법률 Törvény egyes értékpapírok nyilvános forgalomba hozataláról és forgalmazásáról, valamint az értékpapírtőzsdérő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