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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원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商法
  • 제정/개정일
    1899. 03. 09 제정 / 2003. 08.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컴퓨터 파일],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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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商法
  • 제정일
    1899. 03. 09.
  • 개정일
    2003. 08.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38号
  • 제어번호
    TLAW1200700536
목차
  • 목차
  • 상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법례 2
  • 제1조(상관습법의 특수적 효력) 2
  •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2
  • 제3조(일방적 상행위) 2
  • 제2장 상인 3
  • 제4조(상인의 의의) 3
  • 제5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3
  • 제6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3
  • 제7조(후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3
  • 제8조(소상인) 3
  • 제3장 상업등기 3
  • 제9조(등기절차의 통칙) 3
  • 제10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4
  • 제11조(등기사항의 공고) 4
  • 제12조(등기 및 공고의 효력) 4
  • 제13조(지점에서의 등기의 효력) 4
  • 제14조(부실등기의 효과) 4
  • 제15조(변경·소멸의 등기) 4
  • 제4장 상호 4
  • 제16조(상호선정의 자유) 4
  • 제17조(회사의 상호) 5
  • 제18조(회사상호의 전용) 5
  • 제19조(상호등기의 배타력) 5
  • 제20조(먼저와 같음) 5
  • 제21조(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할 상호의 금지) 5
  • 제22조(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5
  • 제23조(명의대여자의 책임) 5
  • 제24조(상호의 양도) 6
  • 제25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6
  • 제26조(상호속용의 경우 - 양도인의 책임) 6
  • 제27조(상호속용의 경우 - 양수인에 대한 변제) 6
  • 제28조(상호를 속용하게 한 경우 - 양수인의 책임) 6
  • 제29조(양도인의 책임의 소멸) 7
  • 제30조(상호의 폐지) 7
  • 제31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7
  • 제5장 상업장부 7
  • 제32조(상업장부의 종류·목적) 7
  • 제33조(회계장부, 대차대조표의 작성) 7
  • 제33조의2(전자적 기록에 의한 회계장부 등의 작성) 8
  • 제34조(자산의 평가) 8
  • 제35조(상업장부의 제출) 8
  • 제36조(상업장부 등의 보존) 8
  • 제6장 상업사용인 9
  • 제37조(지배인의 선임) 9
  • 제38조(지배인의 대리권) 9
  • 제39조(공동지배인) 9
  • 제40조(지배인의 등기) 9
  • 제41조(지배인의 의무) 9
  • 제42조(표현지배인) 10
  • 제43조(어떤 종류 또는 특정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10
  • 제44조(물품판매점의 사용인) 10
  • 제45조(고용관계에 관한 민법의 적용) 10
  • 제7장 대리상 10
  • 제46조(의의) 10
  • 제47조(통지의무) 10
  • 제48조(경업금지의무) 10
  • 제49조(통지를 받을 권한) 11
  • 제50조(계약해제) 11
  • 제51조(대리상의 유치권) 11
  • 제2편 회사 11
  • 제1장 총칙 11
  • 제52조(회사의 의의) 11
  • 제53조(회사의 종류) 11
  • 제54조(법인성·주소) 12
  • 제55조(권리능력의 제한) 12
  • 제56조(회사의 합병) 12
  • 제57조(회사의 설립) 12
  • 제58조(회사해산명령) 12
  • 제59조(먼저와 같음 - 담보의 제공) 13
  • 제60조(해산명령청구인의 손해배상책임) 삭제 13
  • 제61조(등기기간의 기산점) 13
  • 제2장 합명회사 13
  • 제1절 설립 13
  • 제62조(정관의 작성) 13
  • 제63조(정관의 절대적 기록사항) 13
  • 제64조(설립등기) 13
  • 제65조(지점설치의 등기) 14
  • 제66조(본·지점이전등기) 14
  • 제67조(변경등기) 14
  • 제67조의2(사원의 업무집행정지 등의 등기) 14
  •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5
  • 제68조(준용법규) 15
  • 제69조(채권의 출자) 15
  • 제7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15
  • 제70조의2(업무대행자의 권한) 15
  • 제71조(지배인의 선임·해임) 15
  • 제72조(정관의 변경 그밖에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 15
  • 제73조(지분의 양도) 15
  • 제74조(사원의 경업금지·개입권) 16
  • 제75조(사원·회사간의 이익상반거래) 16
  •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6
  • 제76조(회사대표) 16
  • 제77조(공동대표) 16
  • 제78조(대표사원의 권한) 16
  • 제79조(회사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자) 17
  • 제80조(사원의 책임) 17
  • 제81조(사원의 항변) 17
  • 제82조(신입사원의 책임) 17
  • 제83조(자칭사원의 책임) 17
  • 제4절 사원의 퇴사 17
  • 제84조(고지에 의한 퇴사) 17
  • 제85조(법정퇴사원인) 18
  • 제86조(제명,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상실판결) 18
  • 제87조(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사이의 계산) 18
  • 제88조(관할재판소) 19
  • 제89조(지분의 환급) 19
  • 제90조(지분압류의 효력) 19
  • 제91조(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19
  • 제92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19
  • 제93조(퇴사원의 책임) 19
  • 제5절 해산 19
  • 제94조(해산사유) 20
  • 제95조(회사의 계속) 20
  • 제96조(해산의 등기) 20
  • 제97조(해산등기 후의 회사의 계속) 20
  • 제98조(합병의 결의) 20
  • 제99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삭제 20
  • 제100조(채권자보호절차) 20
  • 제101조(합병의 등기) 21
  • 제102조(합병의 효력발생) 21
  • 제103조(합병의 효과) 21
  • 제104조(합병무효의 소) 21
  • 제105조(합병무효의 소의 절차) 21
  • 제106조(채권자의 담보의 제공) 22
  • 제108조(합병무효의 등기) 22
  • 제109조(무효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등) 22
  • 제110조(무효판결효력의 불소급) 22
  • 제111조(무효판결과 권리의무의 귀속) 22
  • 제112조(해산판결) 23
  • 제113조(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23
  • 제114조(조직변경의 등기) 23
  • 제115조(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23
  • 제6절 청산 23
  • 제116조(청산 중의 회사) 23
  • 제117조(임의청산) 23
  • 제118조(회사채권자의 취소권) 24
  • 제11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24
  • 제119조의2(임의청산종결의 등기) 24
  • 제120조(법정청산) 24
  • 제121조(청산인) 25
  • 제122조(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25
  • 제123조(청산인의 등기) 25
  • 제12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25
  • 제125조(채무의 변제) 25
  • 제126조(채무완제불능과 사원의 출자) 26
  • 제127조(영업의 양도) 26
  • 제128조(수인의 청산인과 청산사무의 결정) 26
  • 제129조(청산인의 회사대표) 26
  • 제130조(청산인의 서류교부 등의 의무) 26
  • 제131조(잔여재산의 분배) 27
  • 제132조(청산인의 해임) 27
  • 제13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27
  • 제134조(청산종결의 등기) 27
  • 제134조의2(청산인의 책임) 27
  • 제135조(청산인에 관한 준용규정) 28
  • 제136조(설립무효의 소) 28
  • 제137조(설립무효의 등기) 28
  • 제138조(설립무효판결의 효과) 28
  • 제139조(설립무효판결과 회사의 계속) 28
  • 제140조(설립취소의 소) 29
  • 제141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29
  • 제142조(설립취소의 소의 절차·취소판결의 효력) 29
  • 제143조(장부 및 자료의 보존) 29
  • 제144조(지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29
  • 제145조(사원의 책임 소멸) 29
  • [제3장 합자회사] 29
  • 제146조(회사의 조직) 29
  • 제147조(합명회사의 규정의 준용) 30
  • 제148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30
  • 제149조(설립등기) 30
  • 제150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30
  • 제151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30
  • 제152조(지배인의 선임·해임) 30
  • 제153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30
  • 제154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 31
  • 제15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31
  • 제156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회사대표의 금지) 31
  • 제157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31
  • 제158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31
  • 제159조(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32
  • 제160조(사원의 책임변경) 32
  • 제161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후견개시) 32
  • 제162조(해산·계속) 32
  • 제163조(조직변경) 32
  • 제164조(청산) 33
  • 제4장 주식회사 33
  • 제1절 설립 33
  • 제165조(발기인에 의한 정관작성) 33
  • 제166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33
  • 제167조(정관인증) 34
  • 제168조(변태설립사항) 34
  • 제168조의2(설립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4
  • 제168조의3 삭제 34
  • 제168조의4(최저자본금) 34
  • 제169조(발기인의 주식인수) 35
  • 제170조(발기설립에서의 납입 등) 35
  • 제171조(주식발행가액·주금의 납입) 삭제 35
  • 제172조(현물출자의 급부) 35
  • 제173조(검사인의 조사권) 35
  • 제173조의2(이사, 감사의 조사) 36
  • 제174조(모집설립에서의 주주의 모집) 37
  • 제175조(주식의 청약) 37
  • 제176조(주식할당) 39
  • 제177조(주식의 납입) 39
  • 제178조(납입취급기관의 변경 등) 39
  • 제179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39
  • 제180조(창립총회) 40
  • 제181조(검사인의 조사) 40
  • 제182조(창립사항의 보고) 40
  • 제183조(이사, 감사의 선임) 40
  • 제188조(설립등기) 42
  • 제189조(납입취급기관의 증명) 43
  • 제190조(권리주의 양도) 43
  • 제191조(주식인수의 무효, 취소의 제한) 43
  • 제192조(발기인·이사의 인수·납입담보책임 등) 43
  • 제192조의2(발기인 등의 재산가격전보책임) 44
  • 제193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44
  • 제194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44
  • 제195조(발기인·이사·감사의 연대책임) 44
  • 제196조(발기인 등에 대한 책임의 면제·대표소송) 45
  • 제197조(변호사 등의 증명 등에 관한 책임) 45
  • 제198조(유사발기인의 책임) 45
  • 제2절 주식 45
  • 제199조(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삭제 45
  • 제200조(주주의 책임) 45
  • 제201조(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45
  • 제202조(액면주식의 금액, 발행가액) 삭제 46
  • 제203조(주식의 공유) 46
  • 제204조(주식의 양도성) 46
  • 제204조의2(양도승인청구, 상대방지정청구) 46
  • 제204조의3(피지정자에 의한 매도청구) 47
  • 제204조의3002(제204조의3의2,회사에 의한 매도청구) 48
  • 제204조의4(매매가격 등의 결정) 48
  • 제204조의5(주식취득자에 의한 매수인 지정청구) 49
  • 제205조(주식의 양도방법) 49
  • 제206조(주식의 명의개서) 49
  • 제207조(주식의 입질) 50
  • 제208조(질권의 효력) 50
  • 제209조(주식의 등록질) 50
  • 제210조(정기총회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50
  • 제210조의2(자기주식취득과 이사의 책임) 52
  • 제211조(자기주식의 처분) 52
  • 제211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53
  • 제211조의3(자회사로부터의 자기주식의 매수) 54
  • 제212조(자기주식의 소각) 54
  • 제213조(주식의 소각) 54
  • 제214조(주식의 병합) 55
  • 제215조(주식병합의 절차) 55
  • 제216조(주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절차) 55
  • 제217조 삭제 56
  • 제218조(주식분할) 56
  • 제219조(주식분할의 절차) 56
  • 제220조(1주 미만의 단수의 처리) 56
  • 제220조의2(단주단주원부) 57
  • 제220조의3(단주주의 권리) 58
  • 제220조의4(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주주) 58
  • 제220조의5(단주주가 주주로 되는 때) 58
  • 제220조의6(단주매수청구권) 59
  • 제220조의7(단주매도청구권) 59
  • 제221조(단원주제도) 60
  • 제221조의2(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권) 61
  • 제222조(수종의 주식) 61
  • 제222조의2(전환예약권부주식) 63
  • 제222조의3(전환에 의한 주식의 발행가격) 63
  • 제222조의4 삭제 64
  • 제222조의5(전환의 청구) 64
  • 제222조의6(전환의 효력발생) 64
  • 제222조의7(전환에 의한 변경등기) 64
  • 제222조의8(강제전환조항부주식) 64
  • 제222조의9(강제전환조항부주식의 전환) 65
  • 제222조의10(전환예약권부주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65
  • 제223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65
  • 제224조(주주에 대한 통지 등) 66
  • 제224조의2(소재불명주주) 66
  • 제224조의3(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66
  • 제224조의4(소재불명주주의 주식의 경매) 67
  • 제224조의5(소재불명주주의 주식의 소각, 매수) 67
  • 제224조의6(소재불명주주의 주식에 관한 규정의 단주에의 준용) 68
  • 제225조(주권의 기재사항) 68
  • 제226조(주권발행의 시기) 69
  • 제226조의2(주권의 불소지제도) 69
  • 제227조 및 제228조(무기명주권의 발행·무기명주주의 권리행사) 삭제 70
  • 제229조(주권의 선의취득) 70
  • 제230조(주권상실등록의 신청) 70
  • 제230조의2(주권상실등록) 70
  • 제230조의3(주권상실등록과 관련된 통지의무) 71
  • 제230조의4(주권소지인에 의한 등록이의의 신청) 71
  • 제230조의5(주권상실등록자에 의한 등록말소의 신청) 72
  • 제230조의6(주권상실등록이 있은 주권의 무효 등) 72
  • 제230조의7(주식병합 등에서 주권제출불능의 경우의 절차) 73
  • 제230조의8(주권상실등록이 있은 주권과 관련된 명의개서의 제한) 73
  • 제230조의9(회사에 제출되지 아니한 주권의 실효) 76
  • 제230조의9002(제230조의9의2,공시최고 절차 등의 부적용) 76
  • 제3절 회사의 기관 76
  • 제1관 주주총회 76
  • 제230조의10(총회의 권한) 76
  • 제231조(소집의 결정) 76
  • 제232조(소집의 통지) 76
  • 제232조의2(주주의 제안권) 77
  • 제233조(소집장소) 77
  • 제234조(정기총회) 77
  • 제235조(임시총회) 77
  • 제236조(소집절차의 생략) 77
  • 제237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77
  • 제237조의2(검사인의 선임) 78
  • 제237조의3(이사, 감사의 설명의무) 78
  • 제238조(검사인의 선임) 79
  • 제239조(총회의 결의방법,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79
  • 제239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79
  • 제239조의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80
  • 제239조의4(의결권의 불통일행사) 81
  • 제240조 삭제 81
  • 제241조(의결권) 81
  • 제242조 삭제 81
  • 제243조(연기·속행의 결의) 82
  • 제244조(총회의 의사록) 82
  • 제245조(영업의 양도 등) 82
  • 제24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2
  • 제245조의3(매수청구의 절차) 83
  • 제245조의4(매수청구의 실효) 83
  • 제245조의5(간이한 영업의 양수) 83
  • 제246조(사후설립) 84
  • 제247조(결의취소의 소) 84
  • 제248조(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85
  • 제249조(제소주주의 담보의 제공) 85
  • 제250조(결의취소의 등기) 85
  • 제251조(재량기각) 85
  • 제252조(결의부존재 및 결의무효확인의 소) 85
  • 제253조(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총회결의) 86
  • 제2관 이사 및 이사회 86
  • 제254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86
  • 제254조의2(이사의 결격사유) 86
  • 제254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87
  • 제255조(인수) 87
  • 제256조(임기) 87
  • 제256조의2(해임결의의 정족수) 87
  • 제256조의3(누적투표) 87
  • 제257조(해임) 88
  • 제257조의2(종류주주에 의한 이사의 선임) 88
  • 제257조의3(종류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해임) 89
  • 제257조의4(2 이상의 종류주주가 공동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특례) 89
  • 제257조의5(결원의 경우의 효과) 90
  • 제257조의6(양도제한의 정함을 폐지한 경우 등의 이사의 임기) 90
  • 제258조(결원의 경우의 처치) 90
  • 제259조(이사회의 소집권자) 90
  • 제259조의2(이사회의 소집통지) 91
  • 제259조의3(소집절차의 생략) 91
  • 제260조(이사회의 권한 ,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91
  • 제260조의2(이사회의 결의방법) 91
  • 제260조의3(감사의 이사회에의 출석) 92
  • 제260조의4(이사회의 의사록) 92
  • 제261조(대표이사) 93
  • 제262조(표현대표이사) 93
  • 제263조(정관주주명부의 비치 및 개시) 93
  • 제264조(이사의 경업금지의무) 95
  • 제265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간접거래) 95
  • 제266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96
  • 제266조의2(위법배당과 악의인 주주에 대한 구상권) 100
  • 제266조의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00
  • 제267조(주주의 대표소송) 100
  • 제268조(관할, 소송참가 소송고지) 101
  • 제268조의2(승소주주의 권리, 악의 있는 패소주주의 손해배상책임) 102
  • 제268조의3(재심의 소) 102
  • 제269조(이사의 보수) 102
  • [제270조] 102
  • 제271조(직무대행자의 권한) 102
  • 제272조(주주의 금지청구권) 103
  • 제3관 감사 103
  • 제273조(감사의 임기) 103
  • 제274조(감사의 권한) 103
  • 제274조의2(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103
  • 제275조(조사, 보고의무) 104
  • 제275조의2(감사에 의한 이사행위의 금지) 104
  • 제275조의3(감사의 임면에 관한 의견의 진술) 104
  • 제275조의3002(제275조의3의2,사임한 감사의 이유 등의 진술) 104
  • 제275조의4(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의 대표) 104
  • 제276조(겸임금지) 105
  • 제277조(회사에 대한 책임) 105
  • 제278조(이사와의 연대책임) 105
  • 제279조(감사의 보수) 105
  • 제279조의2(감사비용) 105
  • 제280조(이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5
  • 제3절의2 신주의 발행 106
  • 제280조의2(신주발행사항의 결정) 106
  • 제280조의3002(제280조의3의2,신주발행사항의 공고 또는 통지) 107
  • 제280조의3003(제280조의3의3,발행조건의 균등, 공고 또는 통지의 부적용) 107
  • 제280조의4(주주의 신주인수권) 107
  • 제280조의5(신주인수권행사의 최고) 108
  • 제280조의5002(제280조의5의2,양도제한주식과 주주의 신주인수권) 108
  • 제280조의6(주식청약증) 108
  • 0조의6002(제280조의6의2,신주인수권증서) 109
  • 제280조의6003(제280조의6의3,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109
  • 제280조의6004(제280조의6의4,신주인수권증서와 주식의 청약) 110
  • 제280조의7(신주의 납입) 110
  • 제280조의8(현물출자의 조사, 재판소의 변경처분) 110
  • 제280조의9(주주로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110
  • 제280조의10(신주발행의 금지) 111
  • 제280조의11(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111
  • 제280조의12(인수의 무효, 취소의 제한) 111
  • 제280조의13(이사의 인수담보책임) 111
  • 제280조의13002(제280조의13의2,이사의 현물출자의 재산가격보전책임) 111
  • 제280조의13003(제280조의13의3,변호사 등의 증명 등에 관한 책임) 112
  • 제280조의14(설립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2
  • 제280조의15(신주발행무효의 소) 113
  • 제280조의16(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절차) 113
  • 제280조의17(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113
  • 제280조의18(무효판결과 신주주에 대한 환급) 113
  • 제3절의3 신주예약권 113
  • 제280조의19(신주예약권의 의의) 113
  • 제280조의20(신주예약권의 발행) 114
  • 제280조의21(신주예약권의 유리발행) 115
  • 제280조의22(발행조건의 균등) 115
  • 제280조의23(신주예약권사항의 공고 또는 통지) 116
  • 제280조의24(발행조건의 균등, 공고 또는 통지의 부적용) 116
  • 제280조의25(주주의 신주예약권의 인수권) 116
  • 제280조의26(신주예약권의 인수권의 행사의 최고) 116
  • 제280조의27(양도제한주식과 주주의 신주예약권의 인수권) 117
  • 제280조의28(신주예약권청약서) 117
  • 제280조의29(신주예약권의 납입) 118
  • 제280조의30(신주예약권증권) 118
  • 제280조의31(신주예약권원부) 119
  • 제280조의32(신주예약권의 등기) 119
  • 제280조의33(신주예약권의 양도성) 120
  • 제280조의34(신주예약권의 양도방법, 선의취득) 120
  • 제280조의34002(제280조의34의2,신주예약권의 상실과 재발행) 120
  • 제280조의35(신주예약권의 명의개서) 120
  • 제280조의36(신주예약권의 소각) 121
  • 제280조의37(신주예약권의 행사) 121
  • 제280조의38(주주로 되는 시기) 121
  • 제280조의39(주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22
  • 제4절 회사의 계산 122
  • 제281조(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 122
  • 제281조의2(계산서류 및 부속명세서의 감사에의 제출) 123
  • 제281조의3(감사의 감사보고서의 제출) 123
  • 제282조(계산서류 등의 비치,공시) 124
  • 제283조(계산서류의 보고 승인, 공고) 125
  • 제284조(이사·감사의 책임해제) 삭제 125
  • 제284조의2(자본, 납입잉여금) 125
  • 제285조(자산의 평가) 126
  • 제286조 및 제287조(창업비 등의 이월) 삭제 126
  • 제288조(이익준비금) 126
  • 제288조의2(자본준비금) 126
  • 제289조(법정준비금의 사용) 127
  • 제290조(이익의 배당) 128
  • 제291조(건설이자의 배당) 128
  • 제292조(자본증가와 건설이자) 삭제 128
  • 제293조(이익 또는 이자배당의 표준) 129
  • 제293조의2(이익의 자본전입) 129
  • 제293조의3(준비금의 자본전입) 129
  • 제293조의4(주식의 분할) 삭제 129
  • 제293조의5(중간배당) 129
  • 제293조의6(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130
  • 제293조의7(열람청구의 거부) 131
  • 제293조의8(모회사소수주주의 자회사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131
  • 제294조(소수주주의 업무재산상황의 조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132
  • 제295조(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132
  • 제5절 사채 132
  • 제1관 총칙 133
  • 제296조(발행의 결의) 133
  • 제297조(사채관리회사의 설치) 133
  • 제297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자격) 133
  • 제297조의3(사채관리회사의 공평성실·선관주의의무) 133
  • 제298조(미납입의 기존사채가 있는 경우의 제한) 133
  • 제299조(동일종류사채의 금액) 133
  • 제300조(할증상환) 133
  • 제301조(사채의 청약, 사채청약증) 134
  • 제302조(총액인수의 방법) 134
  • 제303조(사채의 납입) 135
  • 제304조(사채의 합동발행) 135
  • 제305조(사채의 등기) 삭제 135
  • 제306조(채권의 발행·기재사항) 135
  • 제307조(기명사채의 이전) 135
  • 제308조(기명식채권과 무기명식채권간의 전환) 135
  • 제309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35
  • 제309조의2(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채관리회사의 행위) 136
  • 제309조의3(사채관리회사에 의한 발행회사의 업무·재산조사권) 136
  • 제309조의4(특별대리인의 선임) 136
  • 제309조의5(사채권자의 표시의 생략) 136
  • 제310조(2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행사) 136
  • 제311조(2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변제액 지불책임) 137
  • 제311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37
  • 제312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37
  • 제313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137
  • 제314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회사의 설치) 138
  • 제315조(이권흠결의 경우의 특칙) 138
  • 제316조(사채원리금청구권의 시효) 138
  • 제317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139
  • 제318조(주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9
  • 제2관 사채권자집회 139
  • 제319조(결의사항) 139
  • 제320조(소집권자) 139
  • 제321조(사채권자의 의결권) 140
  • 제321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40
  • 제321조의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140
  • 제322조(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141
  • 제323조(발행회사 대표자의 출석청구) 141
  • 제324조(결의방법) 141
  • 제325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142
  • 제326조(결의의 불인가 사유) 142
  • 제327조(결의의 효력) 142
  • 제328조(결의인가 또는 불인가의 공고) 142
  • 제329조(대표자) 142
  • 제330조(결의의 집행) 142
  • 제331조(수인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있는 경우) 143
  • 제332조(변제에 관한 결의의 집행) 143
  • 제333조(대표자·집행자의 해임) 143
  • 제334조(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43
  • 제335조(먼저와 같음 - 통지·공고) 143
  • 제336조(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의 보수 및 비용) 144
  • 제337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의 부담) 144
  • 제338조(각종 사채의 사채권자집회) 144
  • 제339조(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의사록) 144
  • 제340조(변제 등의 취소의 소) 145
  • 제341조(먼저와 같음-대표자, 집행자에 의한 취소의 소) 145
  • 제3관 신주예약권부사채 145
  • 제341조의2(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 145
  • 제341조의3(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46
  • 제341조의4(주주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인수권) 147
  • 제341조의5((양도제한주식과 주주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인수권) 147
  • 제341조의6(신주예약권부사채청약증) 147
  • 제341조의7(신주예약권부사채의 납입) 148
  • 제341조의8(신주예약권부사채권) 148
  • 제341조의9(신주예약권원부, 사채원부에의 기재) 148
  • 제341조의10(신주예약권의 등기) 149
  • 제341조의11(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 149
  • 제341조의12(신주예약권의 소각) 149
  • 제341조의13(신주예약권의 행사) 149
  • 제341조의14(신주예약권의 상환) 150
  • 제341조의15(주식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0
  • 제6절 정관의 변경 151
  • 제342조(정관변경의 방법) 151
  • 제343조(정관변경의 결의방법-특별결의) 151
  • [제344조] 151
  • 제345조(종류주주총회) 151
  • 제346조(먼저와 같음) 151
  • 제347조(수권주식수의 증가) 151
  • 제348조(주식양도제한을 정하는 정관변경결의) 152
  • 제349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2
  • 제350조(주권 등의 제출,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152
  • 제351조 삭제 153
  • [제6절의2 完全親会社] 153
  • [제1관 주식교환] 153
  • 제352조(주식교환의 의의, 효과) 153
  • 제353조(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153
  • 제354조(주식교환계약서 등의 비치 등) 155
  • 제355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6
  • 제356조(신주발행을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이전) 156
  • 제357조(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액, 자본준비금의 적립) 156
  • 제358조(간이주식교환) 156
  • 제359조(주권의 실효절차) 158
  • 제359조의2(신주예약권과 관련한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증권의실효 절차) 158
  • 제359조의3(신주예약권과 관련한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증권의등기) 158
  • 제360조(주식교환사항기재서면의 비치·공시) 158
  • 제361조(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158
  • 제362조(주식병합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9
  • 제363조(주식교환무효의 소) 159
  • 제2관 주식이전 159
  • 제364조(주식이전의 의의, 효과) 160
  • 제365조(주식이전의 주주총회에 의한 승인) 160
  • 제366조(주식이전의 의안의 요령 등의 비치, 주주의 열람 등 청구권) 161
  • 제367조(완전모회사의 자본액, 자본준비금의 적립) 162
  • 제368조(주권의 실효절차) 162
  • 제368조의2(신주예약권과 관련한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증권의실효 절차) 162
  • 제369조(주식이전의 등기) 162
  • 제370조(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163
  • 제371조(주식병합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63
  • 제372조(주식이전무효의 소) 163
  • 제6절의3 회사의 분할 163
  • 제1관 신설분할 163
  • 제373조(신설분할의 의의) 163
  • 제374조(분할계획서의 승인) 163
  • 제374조의2(분할계획서 등의 비치 등) 164
  • 제374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165
  • 제374조의4(채권자보호절차) 166
  • 제374조의5(신설회사의 자본액) 166
  • 제374조의6(간이분할) 166
  • 제374조의7(분할의 공고) 167
  • 제374조의8(분할의 등기) 167
  • 제374조의9(분할의 효력발생) 167
  • 제374조의10(분할의 효력) 168
  • 제374조의11(분할사항기재서면의 비치 등) 168
  • 제374조의12(신설분할무효의 소) 168
  • 제374조의13(무효판결과 권리의무의 귀속) 169
  • 제374조의14( 분할무효의 등기) 169
  • 제374조의15(주식병합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70
  • 제2관 흡수분할 170
  • 제374조의16(흡수분할의 의의) 170
  • 제374조의17(분할계약서의 승인) 170
  • 제374조의18(분할계약서 등의 비치 등) 171
  • 제374조의19(신주발행에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이전) 172
  • 제374조의20(채권자보호절차) 172
  • 제374조의21(승계하는 회사의 자본증가) 172
  • 제374조의22(분할을 하는 회사에서의 간이분할) 173
  • 제374조의23(승계를 하는 회사에서의 간이분할) 173
  • 제374조의24(분할의 등기) 175
  • 제374조의25(분할의 효력발생) 175
  • 제374조의26(분할의 효력) 175
  • 의27(승계회사의 기존의 이사 등의 임기) 175
  • 제374조의28(흡수분할무효의 소) 175
  • 제374조의29(무효판결과 권리의무의 귀속) 176
  • 제374조의30(분할무효의 등기) 176
  • 제374조의31(주식합병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76
  • 제6절의4 자본의 감소 176
  • 제375조(자본감소의 결의) 177
  • 제376조(채권자보호의 절차) 177
  • 제377조 내지 제379조 삭제 177
  • 제380조(자본감소무효의 소) 177
  • 제7절 회사의 정리 178
  • 제381조(정리의 개시) 178
  • 제382조(정리개시의 등기) 178
  • 제383조(파산·강제집행·보전처분 등의 중지·실효) 178
  • 제384조(경매절차의 중지) 179
  • 제385조(시효의 정지) 179
  • 제386조(정리실행을 위하여 재판소가 하는 처분) 179
  • 제387조(재판소의 처분에 관한 등기, 등록) 180
  • [제388조] 180
  • 제389조(검사인의 보고) 180
  • 제390조(검사인의 권한) 180
  • 제391조(정리위원) 180
  • 제392조 및 제393조(납입금징수의 편법, 주주표) 삭제 181
  • 제39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 181
  • 제395조(사정의 효력) 181
  • 96조(사정절차의 개시와 시효의 중단) 181
  • 제397조(감독원명령) 181
  • 제398조(관리명령) 181
  • 제399조(정리종결의 결정) 182
  • 제400조(정리의 종결·취소와 등기·등록) 182
  • 제401조(화의절차의 개시) 삭제 182
  • 제402조(파산절차의 개시) 182
  • 제403조(파산법의 규정의 준용) 182
  • 제8절 해산 182
  • 제404조(해산의 원인) 182
  • 제405조(해산의 결의) 183
  • 제406조(회사의 계속) 183
  • 제406조의2(해산판결) 183
  • 제406조의3(휴면회사의 정리) 183
  • 제407조(해산의 통지·공고) 184
  • 제408조(합병승인결의) 184
  • 제408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비치·공시) 184
  • 제408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5
  • 제409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186
  • 제409조의2(합병신주의 발행에 갈음하는 존속회사자기주식의 이전) 186
  • 제410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186
  • 제411조(합명회사·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187
  • 제412조(채권자보호절차) 187
  • 제413조 삭제 187
  • 제413조의2(존속회사의 자본증가·신설회사의 자본액) 187
  • 제413조의3(간이합병) 188
  • 제413조의4(주권의 실효절차) 189
  • 제414조(합병의 등기) 189
  • 제414조의2(합병사항기재서면의 비치 등) 190
  • 제414조의3(존속회사의 종전이사 등의 임기) 190
  • 제415조(합병무효의 소) 190
  • 제416조(해산·합병에 관한 준용규정) 190
  • 제9절 청산 191
  • 제1관 총칙 191
  • 제417조(청산인의 결정 등) 191
  • 제418조(청산인의 신고) 191
  • 제419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191
  • 제420조(대차대조표 등의 감사·공시·승인) 192
  • 제421조(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 192
  • 제422조(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193
  • 제423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193
  • 제424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193
  • 제425조(잔여재산의 분배) 193
  • 제426조(청산인의 해임) 193
  • 제427조(청산의 종결) 193
  • 제428조(설립무효의 소) 194
  • 제429조(서류의 보존) 194
  • 제430조(청산에 관한 준용규정) 194
  • 제2관 특별청산 195
  • 제431조(특별청산의 개시) 195
  • 제432조(특별청산개시 전의 처분) 195
  • 제433조(정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95
  • 제434조(청산인의 공평성실의무) 195
  • 제435조(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임면) 196
  • 제436조(재판소의 감독을 위한 조사) 196
  • 제437조(재판소의 감독을 위한 처분) 196
  • 제438조(채무의 변제) 196
  • 제439조(채권자집회의 소집) 196
  • 제440조(별제권자에 관한 특칙) 196
  • 제441조(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197
  • 제442조(채권자집회에 관한 준용규정) 197
  • 제443조(채권자집회에 관한 청산인의 의무) 197
  • 제444조(감사위원) 197
  • 제445조(특수청산행위) 197
  • 제446조(경매에 의한 재산의 환가) 198
  • 제447조(협정의 신청) 198
  • 제448조(협정의 조건) 198
  • 제449조(별제권자의 참가) 198
  • 제450조(협정의 가결) 198
  • 제451조(협정조건의 변경) 199
  • 제452조(검사명령) 199
  • 제453조(검사인의 보고) 199
  • 제454조(재판소에 의한 처분) 199
  • 제455조(파산절차의 개시) 200
  • 제456조(정리·파산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0
  • 제5장 주식합자회사(삭제) 200
  • 제457조 내지 제478조 삭제 200
  • 제6장 외국회사 200
  • 제479조(외국회사의 대표자, 등기 및 공고) 200
  • 제480조(상호의 등기에 관한 특칙) 202
  • 제481조(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202
  • 제482조(내국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따르는 외국회사) 202
  • 제483조(주권·채권에 관한 준용규정) 202
  • 제483조의2(대차대조표의 공고) 202
  • 제483조의3(일본에서의 대표자전원의 퇴임) 203
  • 제484조(영업소폐쇄명령) 203
  • 제485조(일본에 있는 재산의 청산개시명령) 203
  • 제485조의2(외국회사의 지위) 204
  • 제7장 벌칙 204
  • 제486조(발기인·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204
  • 제487조(사채권자집회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204
  • 제488조(특별배임죄의 미수죄) 205
  • 제489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죄) 205
  • 제490조(부실문서행사죄) 205
  • 제491조(납입가장죄 등) 206
  • 제49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206
  • 제492조의2(주식초과발행의 죄) 206
  • 제493조(발기인·이사 등의 오직죄) 206
  • 제494조(회사의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206
  • 제495조(뇌물의 몰수·추징) 207
  • 제496조(주식납입책임면탈의 죄) 207
  • 제497조(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207
  • 제498조(과태료에 처하여지는 행위) 207
  • 제498조의2(등기 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213
  • 제498조의3(등기 전의 외국회사의 계속거래) 213
  • 제499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213
  • 제500조(설립위원에 관한 특칙) 삭제 213
  • 제3편 상행위 213
  • 제1장 총칙 213
  • 제500조(설립위원에 관한 특칙) 삭제 213
  • 제501조(절대적 상행위) 213
  • 제502조(영업적 상행위) 214
  • 제503조(부속적 상행위) 214
  • 제504조(대리의 방식) 214
  • 제505조(위임) 215
  • 제506조(대리의 존속) 215
  • 제507조(대화자간의 청약의 효력) 215
  • 제508조(격지자간의 청약의 효력) 215
  • 제509조(낙부통지의무) 215
  • 제510조(수령물품보관의무) 215
  • 제511조(다수당사자의 채무) 215
  • 제512조(보수청구권) 216
  • 제513조(법정이자청구권) 216
  • 제514조(상사법정이율) 216
  • 제515조(유질계약의 허용) 216
  • 제516조(채무이행의 장소) 216
  • 제517조(유가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216
  • 제518조(유가증권상실의 경우의 특칙) 217
  • 제519조(준용) 217
  • 제520조(거래시간) 217
  • 제521조(상인간의 유치권) 217
  • 제522조(상사채권의 소멸시효) 217
  • 제523조(준상행위) 217
  • 제2장 매매 218
  • 제524조(목적물의 공탁·경매권) 218
  • 제525조(확정기매매의 당연해제) 218
  • 제526조(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218
  • 제527조(목적물보관 또는 공탁의무) 218
  • 제528조(먼저와 같음) 219
  • 제3장 상호계산 219
  • 제529조(의의) 219
  • 제530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의 제거) 219
  • 제531조(상호계산기간) 219
  • 제532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219
  • 제533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219
  • 제534조(해제) 220
  • 제4장 익명조합 220
  • 제535조(의의) 220
  • 제536조(조합원의 출자 및 대외관계) 220
  • 제537조(조합원의 씨명·상호사용하락에 의한 책임) 220
  • 제538조(손실분담과 이익배당) 220
  • 제539조(계약의 해제) 220
  • 제540조(계약의 당연종료원인) 221
  • 제541조(계약종료의 효과) 221
  • 제542조(준용) 221
  • 제5장 중개영업 221
  • 제543조(의의) 221
  • 제544조(급부수령대리권) 221
  • 제545조(견본보관의 의무) 221
  • 제546조(결약서의 작성·교부의무) 221
  • 제547조(장부에 관한 의무) 222
  • 제548조(씨명 또는 상호묵비의 의무) 222
  • 제549조(이행책임) 222
  • 제550조(보수청구권) 222
  • 제6장 위탁매매업 222
  • 제551조(의의) 222
  • 제55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223
  • 제553조(이행담보책임) 223
  • 제554조(지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특칙) 223
  • 제555조(개입권) 223
  • 제556조(공탁 ·경매권) 223
  • 제557조(준용) 223
  • 제558조(준위탁매매인) 223
  • 제7장 운송주선영업 224
  • 제559조(의의) 224
  • 제560조(손해배상책임) 224
  • 제561조(보수청구권) 224
  • 제562조(유치권) 224
  • 제563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224
  • 제564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224
  • 제565조(개입권) 224
  • 제566조(책임의 단기시효) 225
  • 제567조(채권의 단기시효) 225
  • 제568조(준용) 225
  • 제8장 운송영업 225
  • 제569조(의의) 225
  • 제1절 물품운송 225
  • 제570조(운송장) 225
  • 제571조(화물상환증의 교부) 226
  • 제572조(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226
  • 제573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226
  • 제574조(화물상환증의 당연 지시증권성) 226
  • 제575조(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226
  • 제576조(운임청구권) 226
  • 제577조(손해배상책임) 226
  • 제578조(고가물에 관한 특칙) 227
  • 제579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227
  • 제580조(손해배상의 액) 227
  • 제581조(먼저와 같음) 227
  • 제582조(운송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의무) 227
  • 제583조(수하인의 지위) 228
  • 제584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228
  • 제585조(공탁·경매권) 228
  • 제586조(먼저와 같음) 228
  • 제587조(준용) 228
  • 제588조(책임소멸의 요건) 228
  • 제589조(준용) 229
  • 제2절 여객운송 229
  • 제590조(여객에 관한 책임) 229
  • 제591조(인도받은 수하물에 관한 책임) 229
  • 제592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관한 책임) 229
  • 제9장 임치 230
  • 제1절 총칙 230
  • 제593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230
  • 제594조(손님의 집래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30
  • 제595조(고가물에 관한 특칙) 230
  • 제596조(책임의 단기시효) 230
  • 제2절 창고영업 231
  • 제597조(의의) 231
  • 제598조(예증권 및 입질증권의 교부) 231
  • 제599조(증권의 기재사항) 231
  • 제600조(창고증권대장) 231
  • 제601조(분할부분에 대한 증권의 교부) 231
  • 제602조(문언증권성) 232
  • 제603조(법률상 당연 지시증권성) 232
  • 제604조(준용) 232
  • 제605조(증권의 재교부) 232
  • 제606조(제1의 입질배서) 232
  • 제607조(예증권소지인의 의무) 232
  • 제608조(변제의 장소) 232
  • 제609조(거절증서의 작성) 232
  • 제610조(임치물의 경매청구) 233
  • 제611조(임치물경매대금으로부터의 지급) 233
  • 제612조(경매대금부족의 경우) 233
  • 제613조(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233
  • 제614조(소구권의 상실) 233
  • 제615조(입질증권소지인권리의 단기시효) 234
  • 제616조(임치물에 관한 권리) 234
  • 제617조(손해배상책임) 234
  • 제618조(보관료청구권) 234
  • 제619조(보관기간) 234
  • 제620조(상환증권성) 234
  • 제621조(입질증권상의 채권의 변제기 전의 반환청구) 234
  • 제622조(임치물 일부의 반환청구) 235
  • 제623조(공탁금에 대한 권리) 235
  • 제624조(공탁·경매권) 235
  • 제625조(준용) 235
  • 제626조(책임의 단기시효) 235
  • 제627조(창고증권의 교부) 236
  • 제628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236
  • 제10장 보험 236
  • 제1절 손해보험 236
  • 제1관 총칙 236
  • 제629조(의의) 236
  • 제630조(피보험이익) 236
  • 제631조(초과보험) 236
  • 제632조(동시중복보험) 237
  • 제633조(이시중복보험) 237
  • 제634조(특수중복보험) 237
  • 제635조(보험자의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237
  • 제636조(일부보험) 237
  • 제637조(보험가액의 감소) 237
  • 제638조(손해액의 산정) 237
  • 제639조(기평가보험) 238
  • 제640조(보험자의 면책사유) 238
  • 제641조(먼저와 같음) 238
  • 제642조(소급보험) 238
  • 제643조(보험계약무효와 보험료반환) 238
  • 제644조(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해제) 238
  • 제645조(계약해제의 효과) 238
  • 제646조(특별위험의 소멸) 239
  • 제647조(타인을 위한 보험과 보험료지급의무) 239
  • 제648조(위임을 받지 아니한 타인을 위한 보험) 239
  • 제649조(보험증권의 교부·기재사항) 239
  • 제650조(보험목적의 양도) 240
  • 제651조(보험자의 파산) 240
  • 제652조(타인을 위한 보험과 보험계약자의 파산) 240
  • 제653조(책임개시 전의 계약해제) 240
  • 제654조(책임개시 전의 피보험이익의 소멸) 240
  • 제655조(반환수수료) 240
  • 제656조(보험계약자 등의 귀책사유에 의한 위험의 변경·증가) 240
  • 제657조(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험의 변경·증가) 241
  • 제658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발생통지의무) 241
  • 제659조(손해발생 후 목적의 멸실) 241
  • 제660조(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241
  • 제661조(보험의 목적에 관한 대위) 241
  • 제662조(제3자에 대한 권리의 대위) 242
  • 제663조(단기시효) 242
  • 제664조(상호보험에 대한 준용) 242
  • 제2관 화재보험 242
  • 제665조(화재에 의한 손해보전) 242
  • 제666조(소방·피난에 의한 손해보전) 242
  • 제667조(보관자의 책임보험) 242
  • 제668조(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43
  • 제3관 운송보험 243
  • 제669조(보험기간) 243
  • 제670조(보험가액) 243
  • 제671조(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43
  • 제672조(운송의 중지·변경) 243
  • 제2절 생명보험 243
  • 제673조(의의) 243
  • 제674조(타인의 생명보험) 244
  • 제675조(타인을 위한 보험) 244
  • 제676조(보험금수령인의 사망) 244
  • 제677조(보험금수령인의 지정·변경의 대항요건) 244
  • 제678조(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의 해제) 245
  • 제679조(생명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45
  • 제680조(보험자의 면책사유) 245
  • 제681조(보험계약자 등의 피보험자사망의 통지의무) 245
  • 제682조(적립금환불의무의 단기시효) 245
  • 제683조(준용 246
  • 제4편 해상 246
  • 제1장 선박 및 선박소유자 246
  • 제684조(선박의 의의) 246
  • 제685조(선박의 종물) 246
  • 제686조(등기) 246
  • 제687조(선박소유권이전의 대항요건) 247
  • 제688조(항해 중인 선박의 양도) 247
  • 제689조(선박의 압류·가압류) 247
  • 제690조(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 247
  • 제691조 및 제692조(선박소유자의 위부· 등기, 위부권의 상실) 삭제 247
  • 제693조(선박공유자의 업무집행) 247
  • 제694조(선박공유자의 비용분담) 247
  • 제695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247
  • 제696조(선박공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48
  • 제697조(선박공유자의 손익의 분배) 248
  • 제698조(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양도) 248
  • 제699조(선박공유자의 선박관리인의 선임) 248
  • 제700조(선박관리인의 권한) 248
  • 제701조(선박관리인의 의무) 249
  • 제702조(국적의 유지) 249
  • 제703조(선박임대차등기의 효력) 249
  • 제704조(선박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관계) 249
  • 제2장 선원 249
  • 제1절 선장 249
  • 제705조(직무상의 주의책임) 249
  • 제706조(해원감독상의 책임) 250
  • 제707조(대선장선임에 대한 책임) 250
  • 제708조(감항능력검사의무) 삭제 250
  • 제709조(선박서류비치의무) 250
  • 제710조(재선의무) 삭제 250
  • 제711조(항해성취의무) 삭제 250
  • 제71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250
  • 제713조(대리권의 범위) 251
  • 제714조(대리권의 제한) 251
  • 제715조(특정행위에 관한 권한의 제한) 251
  • 제716조(사무관리와 선박소유자의 위부) 삭제 251
  • 제717조(선박의 경매) 251
  • 제718조(선박의 수선불능) 251
  • 제719조(항해계속을 위한 적하사용권) 252
  • 제720조(보고·계산의무) 252
  • 제721조(해임) 252
  • 제722조(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 삭제 252
  • 제2절 해원(삭제) 252
  • 제723조 내지 제736조 삭제 252
  • 제3장 운송 252
  • 제1절 물품운송 253
  • 제1관 총칙 253
  • 제737조(용선계약) 253
  • 제738조(선박소유자의 감항담보의무) 253
  • 제739조(면책약관의 제한) 253
  • 제74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253
  • 제741조(전부용선의 선적준비완료의 통지·선적기간) 253
  • 제742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선적) 254
  • 제743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254
  • 제744조(선장의 발항권) 254
  • 제745조(전부용선자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254
  • 제746조(부수비용·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254
  • 제747조(전부용선자의 발항 후의 계약해제) 255
  • 제748조(일부용선자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255
  • 제749조(개품운송의 선적·발항) 255
  • 제750조(송하인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권) 255
  • 제751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255
  • 제752조(운송품의 양륙) 255
  • 제753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256
  • 제754조(운송품의 공탁) 256
  • 제755조(운송품의 중량·용적에 의한 운임) 256
  • 제756조(기간에 의한 운임) 256
  • 제757조(선박소유자의 운송품경매권) 257
  • 제758조(경매권불행사의 효과) 257
  • 제759조(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257
  • 제760조(전부용선계약의 법정종료원인) 257
  • 제761조(전부용선계약의 법정원인에 의한 해제) 257
  • 제762조(전부용선의 운송물의 일부에 관하여 생긴 불가항력과 대품의 선적) 258
  • 제763조(일부용선·개품운송에 대한 준용) 258
  • 제764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258
  • 제765조(선박소유자의 채권의 단기시효) 258
  • 제766조(준용) 258
  • 제2관 선하증권 259
  • 제767조(선장에 의한 교부) 259
  • 제768조(선장 이외의 자의 교부) 259
  • 제769조(기재사항) 259
  • 제770조(등본의 교부) 259
  • 제771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내에서의 운송품의 인도) 259
  • 제772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품의 인도) 260
  • 제773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선장의 공탁의무) 260
  • 제774조(수통의 선하증권과 1통의 소지인에 대한 운송품의 인도) 260
  • 제775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소지인간의 관계) 260
  • 제776조(준용) 260
  • 제2절 여객운송 260
  • 제777조(기명승선표) 260
  • 제778조(식사공급의무) 260
  • 제779조(수하물무임운송의무) 260
  • 제780조(선장의 발항·항해계속권) 261
  • 제781조(여객의 계약해제) 261
  • 제782조(법정원인에 의한 해제) 261
  • 제783조(선박수선 중의 주거·식사공급의무) 261
  • 제784조(법정종료사유) 261
  • 제785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261
  • 제786조(준용) 262
  • 제787조(여객운송을 위한 용선계약) 262
  • 제4장 해손 262
  • 제788조(공동해손의 의의) 262
  • 제789조(공동해손의 분담) 262
  • 제790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262
  • 제791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262
  • 제792조(공동해손분담 제외) 263
  • 제793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263
  • 제794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263
  • 제795조(공동해손과 적하가액의 부실기재) 263
  • 제796조(공동해손과 손해의 회복) 264
  • 제797조(선박충돌) 264
  • 제798조(단기시효) 264
  • 제799조(준공동해손) 264
  • 제5장 해난구조 264
  • 제800조(해난구조의 요건) 264
  • 제801조(해난구조료의 결정) 264
  • 제802조(구조료의 특약과 변경) 264
  • 제803조(구조료의 제한) 265
  • 제804조(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의 분배) 265
  • 제805조(1 선박 내의 구조료의 분배) 265
  • 제806조(해원에 대한 분배안의 고시) 265
  • 제807조(분배안에 대한 이의) 265
  • 제808조(분배안의 작성의 해태) 265
  • 제809조(구조료청구권이 없는 경우) 266
  • 제810조(구조자의 우선특권) 266
  • 제811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266
  • 제812조(적하소유자의 물적 유한책임) 266
  • 제813조(적하상의 우선특권의 소멸) 266
  • 제814조(구조료청구권의 단기시효) 266
  • 제6장 보험 267
  • 제815조(의의) 267
  • 제816조(손해의 전보) 267
  • 제81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전보) 267
  • 제818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 267
  • 제819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267
  • 제820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267
  • 제821조(항해보험의 보험기간) 267
  • 제822조(적하·희망이익보험의 보험기간) 268
  • 제823조(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68
  • 제824조(항해변경의 효력) 268
  • 제825조(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 268
  • 제826조(선장변경의 효력) 269
  • 제827조(선박변경의 효력) 269
  • 제828조(선박 미확정의 예정보험) 269
  • 제829조(면책사유) 269
  • 제830조(소손해의 부전보) 270
  • 제831조(적하의 훼손과 전보액) 270
  • 제832조(불가항력에 의한 적하매각과 전보액) 270
  • 제833조(보험위부의 원인) 270
  • 제834조(선박의 행방불명) 271
  • 제835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 소멸) 271
  • 제836조(위부의 통지) 271
  • 제837조(위부의 요건) 271
  • 제838조(위부승인과 이의권 상실) 271
  • 제839조(위부의 효력) 271
  • 제840조(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272
  • 제841조(보험자의 위부불승인) 272
  • 제7장 선박채권자 272
  • 제842조(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 272
  • 제843조(우선특권의 목적인 운임) 273
  • 제844조(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273
  • 제845조(다른 우선특권과의 순위) 273
  • 제846조(선박양도와 우선특권보존의 요건) 273
  • 제847조(우선특권의 소멸) 273
  • 제848조(선박저당권) 273
  • 제849조(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경합) 274
  • 제850조(등기선박의 입질금지) 274
  • 제851조(제조 중의 선박에 대한 준용) 274
  • 부칙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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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6. 14. 상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3. 8. 1. 상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5. 25. 상법 오현수
개정 2017. 6. 2. 상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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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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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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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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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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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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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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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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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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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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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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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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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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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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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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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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