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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원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弁護士法
  • 제정/개정일
    1949. 06. 10 제정 / 2003. 07. 2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 법원도서관,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弁護士法
  • 제정일
    1949. 06. 10.
  • 개정일
    2003. 07.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무
  •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28号
  • 제어번호
    TLAW1200700529
목차
  • 목차
  • 변호사법
  •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2
  • 제1조(변호사의 사명) 2
  • 제2조(변호사 직책의 근본기준) 2
  • 제3조(변호사의 직무) 2
  • 제2장 변호사의 자격 2
  • 제4조(변호사의 자격) 3
  • 제5조(사법연수생이 될 자격을 얻은 후에 간이재판소판사 등의 직에 있은 자에관한 변호사의 자격의 특례) 3
  • 제5조의2(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자에 관한 변호사의 자격의 특례) 3
  • 제5조의3(인정의 신청) 4
  • 제5조의4(인정절차 등) 5
  • 제5조의5(연수의 지정) 5
  • 제5조의6(자료의 요구 등) 6
  • 제5조의7(법무성령으로의 위임) 6
  • 제6조(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직에 있은 자 등에 관한 변호사의 자격의 특례) 6
  • 제7조(변호사의 결격사유) 6
  • 제3장 변호사명부 7
  • 제8조(변호사 등록) 7
  • 제9조(등록의 청구) 7
  • 제10조(등록변경의 청구) 7
  • 제11조(등록취소의 청구) 7
  • 제12조(등록 또는 등록변경청구의 상신의 거절) 7
  • 제12조의2 8
  • 제13조(변호사회에 의한 등록취소의 청구) 8
  • 제14조 8
  • 제15조(등록 및 등록변경의 거절) 9
  • 제16조(소의 제기) 9
  • 제17조(등록취소의 사유) 9
  • 제18조(등록취소사유의 보고) 10
  • 제19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고) 10
  • 제4장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10
  • 제20조(법률사무소) 10
  • 제21조(법률사무소의 신고의무) 10
  • 제22조(회칙준수의무) 10
  • 제23조(비밀유지의 권리 및 의무) 10
  • 제23조의2(보고의 청구) 11
  • 제24조(위촉사항 등을 행할 의무) 11
  • 제25조(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 11
  • 제26조(독직행위의 금지) 12
  • 제27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제휴 금지) 12
  • 제28조(계쟁권리의 양수의 금지) 12
  • 제29조(의뢰불승낙의 통지의무) 12
  • 제30조(영리업무의 신고 등) 12
  • 제30조의2(설립 등) 13
  • 제30조의3(명칭) 13
  • 제30조의4(사원의 자격) 13
  • 제30조의5(업무의 범위) 13
  • 제30조의6(소송관계사무의 취급) 13
  • 제30조의7(등기) 14
  • 제30조의8(설립의 절차) 14
  • 제30조의9(성립의 시기) 14
  • 제30조의10(성립의 신고) 15
  • 제30조의11(정관의 변경) 15
  • 제30조의12(업무집행) 15
  • 제30조의13(법인의 대표) 15
  • 제30조의14(지정사원) 15
  • 제30조의15(사원의 책임) 16
  • 제30조의16(사원의 상주) 17
  • 제30조의17(특정한 사건에 관한 업무의 제한) 17
  • 제30조의18(다른 변호사법인에의 가입의 금지 등) 17
  • 제30조의19(변호사법인의 사원 등의 독직행위금지) 17
  • 제30조의20(변호사의 의무 등의 규정의 준용) 18
  • 제30조의21(법정탈퇴) 18
  • 제30조의22(해산) 18
  • 제30조의23(변호사법인의 계속) 19
  • 제30조의24(해산을 명하는 재판) 19
  • 제30조의25(청산) 19
  • 제30조의26(합병) 19
  • 제30조의27(민법의 준용 등) 19
  • 제5장 변호사회 21
  • 제31조(목적 및 법인격) 21
  • 제32조(설립기준구역) 21
  • 제33조(회칙) 21
  • 제34조(등기) 22
  • 제35조(회장 및 부회장) 22
  • 제36조(입회 및 탈퇴) 22
  • 제36조의2(변호사법인의 입회 및 탈퇴) 23
  • 제37조(총회) 23
  • 제38조(총회의 결의 등의 보고) 23
  • 제39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23
  • 제40조(총회의 결의 취소) 24
  • 제41조(분쟁의 조정) 24
  • 제42조(답신 및 건의) 24
  • 제43조(합병 및 해산) 24
  • 제43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4
  • 제44조(변호사회연합회) 24
  • 제6장 일본변호사연합회 25
  • 제45조(설립, 목적 및 법인격) 25
  • 제46조(회칙) 25
  • 제47조(회원) 25
  • 제48조(조사의 의뢰) 25
  • 제49조(최고재판소의 권한) 25
  • 제49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6
  • 제49조의3(불복신청의 제한) 26
  • 제50조(준용규정) 26
  • 제7장 자격심사회 26
  • 제51조(설치 및 기능) 26
  • 제52조(조직) 26
  • 제53조(예비위원) 27
  • 제54조(회장의 직무 및 그 신분 등) 27
  • 제55조(심사절차) 27
  • 제8장 징계 27
  • 제1절 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등 27
  • 제56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27
  • 제57조(징계의 종류) 28
  • 제57조의2(변호사법인에 대한 징계에 따른 법률사무소의 설치·이전의 금지) 28
  • 제58조(징계의 청구, 조사 및 심사) 29
  • 제59조(징계를 받은 자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29
  • 제60조(일본변호사연합회의 징계) 30
  • 제61조(소의 제기) 30
  • 제62조(등록변경 등의 청구의 제한) 31
  • 제63조(제척기간) 31
  • 제2절 징계청구자에 의한 이의신청 등 31
  • 제64조(징계청구자에 의한 이의신청) 31
  • 제64조의2(일본변호사연합회의 기강위원회에 의한 이의심사 등) 32
  • 제64조의3(기강심사의 신청) 33
  • 제64조의4(기강심사 등) 33
  • 제64조의5(일본변호사연합회의 징계위원회에 의한 이의심사 등) 34
  • 제64조의6(징계처분의 통지 및 공고) 35
  • 제64조의7(징계절차에 관한 통지) 35
  • 제3절 징계위원회 36
  • 제6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36
  • 제66조(징계위원회의 조직) 36
  • 제66조의2(징계위원회의 위원) 36
  • 제66조의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37
  • 제66조의4(징계위원회의 예비위원) 37
  • 제66조의5(징계위원회의 부회) 37
  • 제67조(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 38
  • 제67조의2(징계위원회의 의결서) 38
  • [제68조 누락] 38
  • 제69조(징계위원회의 부회에 관한 준용규정) 38
  • 제4절 기강위원회 38
  • 제70조(기강위원회의 설치) 38
  • 제70조의2(기강위원회의 조직) 39
  • 제70조의3(기강위원회의 위원) 39
  • 제70조의4(기강위원회의 위원장) 39
  • 제70조의5(기강위원회의 예비위원) 39
  • 제70조의6(기강위원회의 부회) 40
  • 제70조의7(기강위원회에 의한 진술의 요구 등) 40
  • 제70조의8(기강위원회의 의결서) 40
  • 제70조의9(기강위원회의 부회에 관한 준용규정) 40
  • 제5절 기강심사회 40
  • 제71조(기강심사회의 설치) 40
  • 제71조의2(기강심사회의 조직) 41
  • 제71조의3(기강심사회의 위원) 41
  • 제71조의4(기강심사회의 위원장) 41
  • 제71조의5(기강심사회의 예비위원) 41
  • 제71조의6(기강심사회에 의한 진술의 요구 등) 41
  • 제71조의7(기강심사회의 의결서) 42
  • 제9장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단속 42
  • 제72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의 취급 등의 금지) 42
  • 제73조(양수권리의 실행을 업으로 하는 것의 금지) 42
  • 제74조(비변호사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42
  • 제10장 벌칙 42
  • 제75조(허위등록 등의 죄) 42
  • 제76조(독직의 죄) 43
  • 제77조(비변호사와의 제휴 등의 죄) 43
  • 제77조의2(허위표시 등의 죄) 43
  • 제78조(양벌규정) 43
  • 제79조(과료) 44
  • 부칙 44
  • 제80조(시행일) 44
  • 제81조(종전의 변호사 자격자) 44
  • 제82조(변호사시보의 특례) 44
  • 제83조(변호사의 결격사유의 적용) 45
  • 제84조(종전의 변호사 명부의 등록) 45
  • 제85조(종전의 등록 또는 등록변경의 청구) 45
  • 제86조(종전의 변호사의 사무소) 45
  • 제87조(종전의 변호사 명부 등의 인수) 45
  • 제88조(현존의 변호사회 및 변호사회연합회) 45
  • 제89조(동일 구역 내의 변호사회의 특례) 46
  • 제90조(일본변호사연합회 설립의 준비절차) 46
  • 제91조(변호사 및 변호사시보의 자격 특례에 관한 법률의 적용) 46
  • 제92조(법률사무취급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폐지) 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7. 16. 변호사법 법무부
개정 2003. 7. 25. 변호사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6. 24. 변호사법 고려대학교
개정 2022. 6. 17. 변호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규칙 전문변호사규칙 Fach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미국 규칙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베트남 법률 변호사법 Luật luật sư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중국 명령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체코 법률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