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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원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民事訴訟法
  • 제정/개정일
    1996. 06. 26 제정 / 2003. 07. 2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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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民事訴訟法
  • 제정일
    1996. 06. 26.
  • 개정일
    2003. 07.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28号
  • 제어번호
    TLAW1200700518
목차
  • 목차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통칙 2
  • 제1조(취지) 2
  • 제2조(재판소 및 당사자의 책무) 2
  • 제3조(최고재판소규칙) 2
  • 제2장 재판소 2
  • 제1절 관할 2
  • 제4조(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 3
  • 제5조(재산권상의 소 등에 대한 관할) 3
  • 제6조(특허권 등에 관한 소 등의 관할) 4
  • 제6조의2(의장권 등에 관한 소의 관할) 5
  • 제7조(병합청구에서의 관할) 5
  • 제8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6
  • 제9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값 산정) 6
  • 제10조(관할재판소의 지정) 6
  • 제11조(합의관할) 6
  • 제12조(응소관할) 6
  • 제13조(전속관할의 경우의 적용제외 등) 6
  • 제14조(직권증거조사) 7
  • 제15조(관할의 표준시) 7
  • 제16조(관할위반의 경우의 취급) 7
  • 제17조(지연을 피하는 따위를 위한 이송) 7
  • 제18조(간이재판소의 재량이송) 7
  • 제19조(필요적 이송) 7
  • 제20조(전속관할의 경우의 이송의 제한) 8
  • 제20조의2(특허권 등에 관한 소 등에 관계된 소송의 이송) 8
  • 제21조(즉시항고) 9
  • 제22조(이송재판의 구속력 등) 9
  • 제2절 재판소 직원의 제척 및 기피 9
  • 제23조(재판관의 제척) 9
  • 제24조(재판관의 기피) 9
  • 제25조(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 9
  • 제26조(소송절차의 정지) 10
  • 제27조(재판소서기관에의 준용) 10
  • 제3장 당사자 10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
  • 제28조(원칙) 11
  • 제29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11
  • 제30조(선정당사자) 11
  • 제31조(미성년자 및 성년피후견인의 소송능력) 11
  • 제32조(피보좌인, 피보조인 및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특칙) 11
  • 제33조(외국인의 소송능력의 특칙) 12
  • 제34조(소송능력 등의 흠의 경우의 조치 등) 12
  • 제35조(특별대리인) 12
  • 제36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12
  • 제37조(법인의 대표자 등에의 준용) 12
  • 제2절 공동소송 13
  • 제38조(공동소송의 요건) 13
  • 제39조(공동소송인의 지위) 13
  • 제40조(필요적 공동소송) 13
  • 제41조(동시심판신청이 있는 공동소송) 13
  • 제3절 소송참가 14
  • 제42조(보조참가) 14
  • 제43조(보조참가신청) 14
  • 제44조(보조참가에 대한 이의 등) 14
  • 제45조(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14
  • 제46조(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14
  • 제47조(독립당사자참가) 15
  • 제48조(소송탈퇴) 15
  • 제49조(권리승계인이 소송참가하는 경우의 시효중단 등) 15
  • 제50조(의무승계인의 소송인수) 15
  • 제51조(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 및 권리승계인의 소송인수) 16
  • 제52조(공동소송참가) 16
  • 제53조(소송고지) 16
  • 제4절 소송대리인 및 보좌인 17
  • 제54조(소송대리인의 자격) 17
  • 제55조(소송대리권의 범위) 17
  • 제56조(개별대리) 17
  • 제57조(당사자에 의한 경정) 17
  • 제58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 제59조(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8
  • 제60조(보좌인) 18
  • 제4장 소송비용 19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19
  • 제61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19
  • 제62조(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의 부담) 19
  • 제63조(소송을 지연시킨 경우의 부담) 19
  • 제64조(일부패소의 경우의 부담) 19
  • 제65조(공동소송의 경우의 부담) 19
  • 제66조(보조참가의 경우의 부담) 19
  • 제67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19
  • 제68조(화해한 경우의 부담) 20
  • 제69조(법정대리인 등의 비용상환) 20
  • 제70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20
  • 제71조(소송비용액의 확정절차) 21
  • 제72조(화해한 경우 비용액확정절차) 21
  • 제73조(소송이 재판 및 화해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등의 취급) 21
  • 제74조(비용액확정처분의 경정) 21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22
  • 제75조(담보제공명령) 22
  • 제76조(담보제공의 방법) 22
  • 제77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22
  • 제78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22
  • 제79조(담보의 취소) 23
  • 제80조(담보의 변경) 23
  • 제81조(다른 법령에 따른 담보에 준용) 23
  • 제3절 소송구조 24
  • 제82조(구조의 부여) 24
  • 제83조(구조의 효력 등) 24
  • 제84조(구조결정의 취소) 24
  • 제85조(유예비용 등의 추심방법) 24
  • 제86조(즉시항고) 24
  • 제5장 소송절차 25
  • 제1절 소송의 심리 등 25
  • 제87조(구술변론의 필요성) 25
  • 제88조(수명재판관의 심문) 25
  • 제89조(화해의 권고) 25
  • 제90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상실) 25
  • 제91조(소송기록의 열람 등) 25
  • 제92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25
  • 제2절 전문위원 26
  • 제92조의2(전문위원의 관여) 27
  • 제92조의3(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방법에 의한 전문위원의 관여) 27
  • 제92조의4(전문위원의 관여결정의 취소) 27
  • 제92조의5(전문위원의 지정 및 임면 등) 27
  • 제92조의6(전문위원의 제척 및 기피) 28
  • 제92조의7(수명재판관 등의 권한) 28
  • 제3절 기일 및 기간 28
  • 제93조(기일의 지정 및 변경) 29
  • 제94조(기일의 소환) 29
  • 제95조(기간계산) 29
  • 제96조(기간의 연장 및 부가기간) 29
  • 제97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9
  • 제4절 송달 30
  • 제98조(직권송달의 원칙 등) 30
  • 제99조(송달실시기관) 30
  • 제100조(재판소서기관에 의한 송달) 30
  • 제101조(교부송달의 원칙) 30
  • 제102조(소송무능력자 등에 대한 송달) 30
  • 제103조(송달장소) 30
  • 제104조(송달장소 등의 신고) 31
  • 제105조(만나는 장소에서의 송달) 31
  • 제106조(보충송달과 유치송달) 31
  • 제107조(등기우편 등으로 붙이는 송달) 31
  • 제108조(외국에서 하는 송달) 32
  • 제109조(송달보고서) 32
  • 제110조(공시송달의 요건) 32
  • 제111조(공시송달의 방법) 33
  • 제112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33
  • 제113조(공시송달에 따른 의사표시의 도달) 33
  • 제5절 재판 34
  • 제114조(기판력의 범위) 34
  • 제115조(확정판결 등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 34
  • 제116조(판결의 확정시기) 34
  • 제117조(정기금으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 34
  • 제118조(외국재판소의 확정판결의 효력) 34
  • 제119조(결정 및 명령의 고지) 35
  • 제120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35
  • 제121조(재판소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35
  • 제122조(판결에 관한 규정의 준용) 35
  • 제123조(재판관보의 권한) 35
  •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35
  • 제124조(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36
  • 제125조(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36
  • 제126조(상대방의 수계신청) 36
  • 제127조(수계의 통지) 36
  • 제128조(수계에 대한 재판) 36
  • 제129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37
  • 제130조(재판소의 직무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37
  • 제131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37
  • 제132조(중단 및 중지의 효과) 37
  • 제132조의2(소제기 전의 조회) 37
  • 제132조의3 38
  • 제132조의4(소제기 전 증거수집의 처분) 38
  • 제132조의5(증거수집처분의 관할재판소 등) 39
  • 제132조의6(증거수집처분의 절차 등) 40
  • 제132조의7(사건기록의 열람 등) 40
  • 제132조의8(불복신청의 불허) 40
  • 제132조의9(증거수집의 처분에 관계된 재판에 관한 비용의 부담) 41
  •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41
  • 제1장 소제기 41
  • 제133조(소제기의 방식) 41
  • 제134조(증서진부확인의 소) 41
  • 제135조(장래이행의 소) 41
  • 제136조(청구병합) 41
  • 제137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41
  • 제138조(소장의 송달) 41
  • 제139조(구술변론기일의 지정) 42
  • 제140조(구술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42
  • 제141조(소환비용을 미리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의 각하) 42
  • 제142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42
  • 제143조(청구의 변경) 42
  • 제144조(선정자와 관계되는 청구의 추가) 43
  • 제145조(중간확인의 소) 43
  • 제146조(반소) 43
  • 제147조(시효중단 등의 효력발생시기) 44
  • 제2장 계획심리 44
  • 제147조의2(소송절차의 계획적 진행) 45
  • 제147조의3(심리계획) 45
  • [제3장 구술변론 및 그 준비 ] 45
  • [제1절 구술변론] 45
  • 제148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45
  • 제149조(석명권 등) 45
  • 제150조(소송지휘 등에 대한 이의) 45
  • 제151조(석명처분) 46
  • 제152조(구술변론의 병합 등) 46
  • 제153조(구술변론의 재개) 46
  • 제154조(통역인의 참여 등) 46
  • 제155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46
  • 제156조(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46
  • 제156조의2(심리계획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46
  • 제157조(시기에 뒤진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등) 46
  • 제157조의2(심리계획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47
  • 제158조(소장 등의 진술간주) 47
  • 제159조(자백간주) 47
  • 제160조(구술변론조서) 48
  • 제2절 준비서면 등 48
  • 제161조(준비서면) 49
  • 제162조(준비서면 등의 제출기간) 49
  • 제163조(당사자조회) 49
  • 제3절 쟁점 및 증거의 정리절차 49
  • 제1관 준비적 구술변론 49
  • 제164조(준비적 구술변론의 개시) 50
  • 제165조(증명할 사실의 확인 등) 50
  • 제166조(당사자의 불출석 등으로 인한 종결) 50
  • 제167조(준비적 구술변론 종결 후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 50
  • 제2관 변론준비절차 50
  • 제168조(변론준비절차의 개시) 50
  • 제169조(변론준비절차기일) 50
  • 제170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소송행위 등) 50
  • 제171조(수명재판관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50
  • 제172조(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재판의 취소) 51
  • 제173조(변론준비절차의 결과의 진술) 51
  • 제174조(변론준비절차 종결 후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 51
  • 제3관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52
  • 제175조(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의 개시) 52
  • 제176조(서면준비절차의 방법 등) 52
  • 제177조(증명하여야 할 사실의 확인) 52
  • 제178조(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종결 뒤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 52
  • 제4장 증거 53
  • 제1절 총칙 53
  • 제179조(불요증사실) 53
  • 제180조(증거신청) 53
  • 제181조(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53
  • 제182조(집중증거조사) 53
  • 제183조(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취급) 53
  • 제184조(외국에서 하는 증거조사) 53
  • 제185조(재판소 밖에서의 증거조사) 53
  • 제186조(조사의 촉탁) 53
  • 제187조(참고인 등의 신문) 54
  • 제188조(소명) 54
  • 제189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54
  • 제2절 증인신문 54
  • 제190조(증인의 의무) 55
  • 제191조(공무원의 신문) 55
  • 제192조(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등) 55
  • 제193조(불출석에 대한 벌금 등) 55
  • 제194조(구인) 55
  • 제195조(수명재판관 등에 의한 증인신문) 55
  • 제196조(증언거부권 56
  • 제197조 56
  • 제198조(증언거부이유의 소명) 56
  • 제199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56
  • 제200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56
  • 제201조(선서) 56
  • 제202조(신문의 순서) 56
  • 제203조(서류에 의한 진술의 금지) 57
  • 제204조(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방법으로 하는 신문) 57
  • 제205조(신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57
  • 제206조(수명재판관 등의 권한) 57
  • 제3절 당사자신문 58
  • 제207조(당사자 본인의 신문) 58
  • 제208조(불출석 등의 효과) 58
  • 제209조(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58
  • 제210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58
  • 제211조(법정대리인의 신문) 58
  • 제4절 감정 59
  • 제212조(감정의무) 59
  • 제213조(감정인의 지정) 59
  • 제214조(기피) 59
  • 제215조(감정인의 진술방식 등) 59
  • 제215조의2(감정인 질문) 59
  • 제215조의3(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진술) 59
  • 제215조의4(수명재판관 등의 권한) 60
  • 제216조(증인신문의 규정의 준용) 60
  • 제217조(감정증인) 60
  • 제218조(감정촉탁) 60
  • 제5절 서증 61
  • 제219조(서증의 신청) 61
  • 제220조(문서제출의무) 61
  • 제221조(문서제출명령의 신청) 61
  • 제222조(문서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 61
  • 제223조(문서제출명령 등) 62
  • [제224조 누락] 63
  • 제225조(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태료) 63
  • 제226조(문서송부의 촉탁) 63
  • 제227조(문서의 유치) 63
  • 제228조(문서의 성립) 64
  • 제229조(필적 등 대조에 의한 증명) 64
  • 제230조(문서의 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64
  • 제231조(문서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준용) 65
  • 제6절 검증 65
  • 제232조(검증 등) 66
  • 제233조(검증할 때의 감정) 66
  • 제7절 증거보전 66
  • 제234조(증거보전) 66
  • 제235조(관할재판소 등) 66
  • 제236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 66
  • 제237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66
  • 제238조(불복신청의 불허) 66
  • 제239조(수명재판관에 의한 증거조사) 66
  • 제240조(기일의 통지) 66
  • 제241조(증거보전의 비용) 66
  • 제242조(구술변론에서의 재신문) 66
  • 제5장 판결 67
  • 제243조(종국판결) 67
  • 제244조(종국판결) 67
  • 제245조(중간판결) 67
  • 제246조(판결사항) 67
  • 제247조(자유심증주의) 67
  • 제248조(손해액의 인정) 67
  • 제249조(직접주의) 68
  • 제250조(판결의 효력발생) 68
  • 제251조(선고기일) 68
  • 제252조(선고의 방식) 68
  • 제253조(판결서) 68
  • 제254조(선고방식에 대한 특칙) 68
  • 제255조(판결서 등의 송달) 69
  • 제256조(변경의 판결) 69
  • 제257조(경정결정) 69
  • 제258조(재판의 누락) 69
  • 제259조(가집행선고) 70
  • 제260조(가집행선고의 실효 및 원상회복 등) 70
  • 제6장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소송의 종료 71
  • 제261조(소의 취하) 71
  • 제262조(소취하의 효과) 71
  • 제263조(소취하의 간주) 71
  • 제264조(화해조항안의 서면에 의한 수락) 72
  • 제265조(재판소 등이 정하는 화해조항) 72
  • 제266조(청구포기·인락) 72
  • 제267조(화해조서 등의 효력) 72
  • 제7장 대규모소송에 관한 특칙 73
  • 제268조(대규모적 소송에 관계된 사건에서 수명재판관에 의한 증인 등의 심문) 73
  • 제269조(대규모적 소송에 관계된 사건에서의 합의체의 구성) 73
  • 제269조의2(특허권 등에 관한 소에 관계된 사건에서의 합의체의 구성) 73
  • 제8장 간이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 74
  • 제270조(절차의 특색) 74
  • 제271조(구술에 의한 소제기) 74
  • 제272조(소를 제기함에 있어 명백히 할 사항) 74
  • 제273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74
  • 제274조(반소제기에 기한 이송) 74
  • 제275조(제소전의 화해) 74
  • 제275조의2(화해에 갈음하는 결정) 75
  • 제276조(준비서면의 생략 등) 75
  • 제277조(속행기일에서의 진술간주) 75
  • 제278조(신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75
  • 제279조(사법위원) 75
  • 제280조(판결서의 기재사항) 76
  • 제3편 상소 76
  • 제1장 항소 77
  • 제281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등) 77
  • 제282조(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소의 제한) 77
  • 제283조(항소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재판) 77
  • 제284조(항소권의 포기) 77
  • 제285조(항소기간) 77
  • 제286조(항소제기의 방식) 77
  • 제287조(제1심 재판소에 의한 항소의 각하) 77
  • 제288조(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77
  • 제289조(항소장의 송달) 77
  • 제290조(구술변론 없이 하는 항소의 각하) 77
  • 제291조(소환비용을 미리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의 각하) 78
  • 제292조(항소의 취하) 78
  • 제293조(부대항소) 78
  • 제294조(제1심 판결에 대한 가집행선고) 78
  • 제295조(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78
  • 제296조(구술변론의 범위 등) 78
  • 제297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79
  • 제298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등) 79
  • 제299조(제1심 관할위반 주장의 제한) 79
  • 제300조(반소의 제기 등) 79
  • 제301조(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등) 79
  • 제302조(항소기각) 79
  • 제303조(항소권의 남용에 대한 제재) 80
  • 제304조(제1심 판결의 취소 및 변경의 범위) 80
  • 제305조(제1심 판결이 부당한 경우의 취소) 80
  • 제306조(제1심 판결절차가 위법한 경우의 취소) 80
  • 제307조(사건의 환송) 80
  • 제308조(사건의 환송) 80
  • 제309조(제1심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81
  • 제310조(항소심 판결에 대한 가집행선고) 81
  • 제2장 상고 81
  • 제311조(상고재판소) 82
  • 제312조(상고이유) 82
  • 제313조(항소규정의 준용) 82
  • 제314조(상고제기의 방식 등) 82
  • 제315조(상고이유의 기재) 82
  • 제316조(원심재판소에서의 상고각하) 82
  • 제317조(상고재판소의 상고의 각하 등) 83
  • 제318조(상고수리신청) 83
  • 제319조(구술변론 없는 상고기각) 83
  • 제320조(조사의 범위) 83
  • 제321조(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의 구속) 83
  • 제322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84
  • 제323조(가집행의 선고) 84
  • 제324조(최고재판소로의 이송) 84
  • 제325조(파기환송 등) ① 84
  • 제326조(파기자판) 84
  • 제327조(특별상고) 84
  • 제3장 항고 85
  • 제328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86
  • 제329조(수명재판관 등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86
  • 제330조(재항고) 86
  • 제331조(항소 또는 상고규정의 준용) 86
  • 제332조(즉시항고기간) 86
  • 제333조(원심재판소 등에 의한 경정) 86
  • 제334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86
  • 제335조(구술변론에 갈음하는 심문) 86
  • 제336조(특별항고) 86
  • 제337조(허가항고) 87
  • 제4편 재심 87
  • 제338조(재심사유) 88
  • 제339조(재심사유) 88
  • 제340조(관할재판소) 88
  • 제341조(재심의 소송절차) 88
  • 제342조(재심기간) 88
  • 제343조(재심소장의 기재사항) 89
  • 제344조(불복이유의 변경) 89
  • 제345조(재심의 소의 각하 등) 89
  • 제346조(재심개시결정) 89
  • 제347조(즉시항고) 89
  • 제348조(본안의 심리와 재판) 89
  • 제349조(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재심) 90
  • 제5편 어음소송 및 수표소송에 대한 특칙 90
  • 제350조(어음소송의 요건) 91
  • 제351조(반소의 금지) 91
  • 제352조(증거조사의 제한) 91
  • 제353조(통상소송절차로의 이행) 91
  • 제354조(구술변론의 종결) 91
  • 제355조(구술변론 없는 소각하) 91
  • 제356조(항소의 금지) 91
  • 제357조(이의신청) 91
  • 제358조(이의신청권의 포기) 91
  • 제359조(구술변론 없는 이의의 각하) 91
  • 제360조(이의의 취하) 92
  • 제361조(이의 뒤의 절차) 92
  • 제362조(이의 뒤의 판결) 92
  • 제363조(이의 뒤의 판결에서의 소송비용) 92
  • 제364조(사건의 환송) 92
  • 제365조(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어음소송으로의 이행) 92
  • 제366조(독촉절차에서 어음소송으로의 이행) 93
  • 제367조(수표소송) 93
  • 제6편 소액소송에 관한 특칙 93
  • 제368조(소액소송의 요건 등) 94
  • 제369조(반소의 금지) 94
  • 제370조(일기일심리의 원칙) 94
  • 제371조(증거조사의 제한) 94
  • 제372조(증인 등의 신문) 94
  • 제373조(통상소송절차로의 이행) 94
  • 제374조(판결의 선고) 95
  • 제375조(판결에 따른 지급유예) 95
  • 제376조(가집행의 선고) 95
  • 제377조(항소의 금지) 95
  • 제378조(이의) 95
  • 제379조(이의 뒤의 심리와 재판) 96
  • 제380조(이의 뒤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96
  • 제7편 독촉절차 97
  • 제382조(지급명령의 요건) 97
  • 제383조(지급명령의 신청) 97
  • 제384조(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97
  • 제385조(신청의 각하) 97
  • 제386조(지급명령의 발부 등) 97
  • 제387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97
  • 제388조(지급명령의 송달) 98
  • 제389조(지급명령의 경정) 98
  • 제390조(가집행선고 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98
  • 제391조(가집행선고) 98
  • 제392조(기간경과에 따른 지급명령의 실효) 99
  • 제393조(가집행선고 뒤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99
  • 제394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 99
  • 제395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으로의 이행) 99
  • 제396조(지급명령의 효력) 99
  • 제397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독촉절차에 대한 특칙) 99
  • 제8편 집행정지 100
  • 제398조(집행정지의 재판) 101
  • 제399조(원심재판소에 의한 재판) 101
  • 제400조(담보의 제공) 102
  • 부칙(평성 13년[2001] 5월 4일 법률 제96호) 초 102
  • 부칙(평성 13년[2001] 12월 5일 법률 제139호) 102
  • 부칙(평성 13년[2001] 12월 12일 법률 제153호) 초 102
  • 제1조(시행기일) 102
  • 부칙(평성 14년[2002] 6월 12일 법률 제65호) 초 102
  • 제1조(시행기일) 102
  • 부칙(평성 14년[2002] 5월 31일 법률 제100호) 102
  • 제1조(시행기일) 102
  • 부칙(평성 15년[2003] 5월 30일 법률 제54호) 초 103
  • 제1조(시행기일) 103
  • 부칙(평성 15년[2003] 5월 16일 법률 제108호) 초 103
  • 제1조(시행기일) 103
  • 부칙(평성 15년[2003] 5월 25일 법률 제128호) 초 103
  • 제1조(시행기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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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5. 민사소송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2. 5. 8. 일본 민사소송법 이호원
개정 2023. 5. 17.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사법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법원도서관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이호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