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회사갱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원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会社更生法
  • 제정/개정일
    1952. 06. 07 제정 / 2003. 08. 01. 개정
  • 주기 사항
    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4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
  •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 법원도서관,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会社更生法
  • 제정일
    1952. 06. 07.
  • 개정일
    2003. 08. 0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38号
  • 제어번호
    TLAW1200700513
목차
  • 목차
  • 회사갱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외국인의 지위) 4
  • 제4조(갱생사건의 관할) 4
  • 제5조 4
  • 제6조(전속관할) 5
  • 제7조(갱생사건의 이송) 5
  • 제8조(임의적 구두변론 등) 5
  • 제9조(불복신청) 6
  • 제10조(공고 등) 6
  • 제11조(갱생절차의 종료에 따른 파산선고 등) 6
  • 제12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7
  • 제13조(갱생절차의 종료에 따라 재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취급) 8
  • 제14조(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 등) 8
  • 제15조(지장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 9
  • 제16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0
  • 제2장 갱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이에 따른 보전조치 10
  • 제1절 갱생절차개시신청 10
  • 제17조(갱생절차개시신청) 10
  • 제18조(파산 등의 신청의무와 갱생절차개시신청) 10
  • 제19조(해산 후의 주식회사에 의한 갱생절차개시신청) 11
  • 제20조(소명) 11
  • 제21조(비용의 예납) 11
  • 제22조(의견의 청취 등) 11
  • 제23조(갱생절차개시의 신청의 취하의 제한) 11
  • 제2절 갱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이에 따른 보전 조치 12
  • 제1관 개시전회사에 관한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12
  • 제2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12
  • 제25조(포괄적 금지명령) 13
  • 제2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14
  • 제2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 15
  • 제2관 개시전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등 15
  • 제28조(개시전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15
  • 제29조(갱생절차개시 전에서 상사유치권의 소멸청구) 16
  • 제3관 보전관리명령 17
  • 제30조(보전관리명령) 17
  • 제31조(보전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17
  • 제32조(보전관리인의 권한) 17
  • 제33조(보전관리인대리) 18
  • 제34조(준용) 18
  • 제4관 감독명령 19
  • 제35조(감독명령) 19
  • 제36조(감독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19
  • 제37조(이사 등의 관재인의 적성에 관한 조사) 19
  • 제38조(준용) 19
  • 제5관 갱생절차개시 전의 조사명령 등 20
  • 제39조(갱생절차개시 전의 조사명령) 20
  • 제40조(갱생절차개시 전의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20
  • 제3장 갱생절차개시의 결정 및 이에 따른 효과 등 20
  • 제1절 갱생절차개시의 결정 21
  • 제41조(갱생절차개시의 결정) 21
  • 제42조(갱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21
  • 제43조(갱생절차개시의 공고 등) 21
  • 제44조(항고) 22
  • 제2절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른 효과 22
  • 제45조(갱생회사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변경의 금지) 22
  • 제46조(영업양도) 23
  • 제47조(갱생채권 등의 변제의 금지) 24
  • 제48조(상계권) 25
  • 제49조(상계의 금지) 26
  • 제5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26
  • 제51조(속행된 강제집행 등에서 배당 등에 충당하여야 할 금전의 취급) 27
  • 제52조(갱생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의 취급) 28
  • 제53조(행정청에 계속된 사건의 취급) 29
  • 제54조(갱생회사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29
  • 제55조(관재인 등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갱생채권자 등의 권리취득의 효력) 29
  • 제56조(등기 및 등록의 효력) 29
  • 제57조(갱생회사에 대한 변제의 효력) 29
  • 제58조(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불 등) 30
  • 제59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30
  • 제60조(공유관계) 30
  • 제61조(쌍무계약) 30
  • 제6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한 쌍무계약) 31
  • 제63조(쌍무계약에 관한 파산법의 준용) 31
  • 제64조(환취권) 31
  • 제65조(이사 등의 경업금지의무) 32
  • 제66조(이사 등의 보수) 32
  • 제3절 관재인 33
  • 제1관 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 33
  • 제67조(관재인의 선임) 33
  • 제68조(관재인에 대한 감독 등) 33
  • 제69조(수인의 관재인의 직무집행) 33
  • 제70조(관재인대리) 33
  • 제71조(법률고문) 33
  • 제2관 관재인의 권한 등 33
  • 제72조(관재인의 권한) 34
  • 제73조(갱생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35
  • 제74조(당사자적격 등) 35
  • 제75조(우편물 등의 관리) 35
  • 제76조 35
  • 제77조(갱생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조사 등) 36
  • 제78조(관재인의 자기거래) 36
  • 제79조(관재인의 경업금지의무) 36
  • 제80조(관재인의 주의의무) 37
  • 제81조(관재인의 보수 등) 37
  • 제82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37
  • 제83조(재산의 가액의 평정 등) 37
  • 제84조(재판소에의 보고) 38
  • 제85조(재산상황보고집회) 38
  • 제4절 부인권 39
  • 제86조(부인의 원인) 39
  • 제87조(어음채무 지급의 경우의 예외) 39
  • 제88조(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의 부인) 40
  • 제89조(집행행위의 부인) 40
  • 제90조(지급정지를 알고 있음에 기한 부인의 제한) 40
  • 제91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40
  • 제92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41
  • 제9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41
  • 제94조(부인권의 행사) 41
  • 제95조(부인청구 및 이에 관한 결정) 41
  • 제96조(부인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42
  • 제97조(부인권행사의 기간) 42
  • 제98조(사해행위취소소송 등) 42
  • 제5절 갱생회사의 임원의 책임 추급 43
  • 제99조(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43
  • 제100조(임원의 책임 등의 사정의 신청 등) 44
  • 제101조(임원책임 등 사정결정 등) 44
  • 제102조(임원책임 등 사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44
  • 제103조(임원책임 등 사정결정의 효력) 45
  • 제6절 담보권소멸의 청구 등 45
  • 제1관 담보권소멸의 청구 45
  • 제104조(담보권소멸 허가의 결정) 45
  • 제105조(가액결정의 청구) 46
  • 제106조(재산의 가액의 결정) 46
  • 제107조(비용의 부담) 47
  • 제108조(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 등) 47
  • 제109조(갱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경우 납부된 금전의 취급) 48
  • 제110조(갱생계획인가 전에 갱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납부된 금전의 취급) 48
  • 제111조(갱생계획인가 전의 잉여금 등의 관재인에 대한 교부) 49
  • 제112조(공제납부) 50
  • 제2관 채권질의 제3채무자의 공탁 50
  • 제113조 50
  • 제7절 관계인집회 51
  • 제114조(관계인집회의 소집) 51
  • 제115조(관계인집회의 기일의 소환 등) 51
  • 제116조(관계인집회의 지휘) 52
  • 제8절 갱생채권자위원회 및 대리위원 등 52
  • 제117조(갱생채권자위원회 등) 52
  • 제118조(갱생채권자위원회의 의견청취) 53
  • 제119조(관재인의 갱생채권자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53
  • 제120조(관재인에 대한 보고명령) 53
  • 제121조(준용) 53
  • 제122조(대리위원) 54
  • 제123조(재판소에 의한 대리위원의 선임) 54
  • 제124조(보상금 등) 55
  • 제125조(조사명령) 55
  • 제126조(준용) 56
  • 제4장 공익채권 및 개시후채권 56
  • 제1절 공익채권 56
  • 제127조(공익채권으로 되는 청구권) 56
  • 제128조(개시 전의 차용금 등) 57
  • 제129조(원천징수소득세 등) 57
  • 제130조(사용인의 급료 등) 58
  • 제131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비용 및 보수) 58
  • 제132조(공익채권의 취급) 59
  • 제133조(갱생회사재산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등) 59
  • 제2절 개시후채권 60
  • 제134조 60
  • 제5장 갱생채권자 및 갱생담보권자 60
  • 제1절 갱생채권자 및 갱생담보권자의 절차 참가 60
  • 제135조(갱생채권자 등의 절차 참가) 60
  • 제136조(갱생채권자 등의 의결권) 61
  • 제137조(갱생채권자 등이 외국에서 받은 변제) 62
  • 제2절 갱생채권 및 갱생담보권의 신고 62
  • 제138조(갱생채권 등의 신고) 62
  • 제139조(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 등) 63
  • 제140조(퇴직수당의 청구권의 신고의 특례) 63
  • 제141조(신고명의의 변경) 63
  • 제142조(조세 등의 청구권 등의 신고) 63
  • 제143조(시효의 중단) 64
  • 제3절 갱생채권 및 갱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64
  • 제1관 갱생채권 및 갱생담보권의 조사 64
  • 제144조(갱생채권자표 및 갱생담보권자표의 작성) 64
  • 제145조(갱생채권 등의 조사) 64
  • 제146조(인부서의 작성 및 제출) 64
  • 제147조(일반조사기간에서의 조사) 65
  • 제148조(특별조사기간에서의 조사) 66
  • 제149조(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퇴직에 의한 퇴직수당청구권의 조사의 특례) 66
  • 제150조(이의 등이 없는 갱생채권 등의 확정) 67
  • 제2관 갱생채권 및 갱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한 재판절차 67
  • 제151조(갱생채권 등 사정결정) 67
  • 제152조(갱생채권 등 사정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68
  • 제153조(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한 가액결정의 신청) 69
  • 제154조(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의 결정) 70
  • 제155조(가액결정절차와 갱생채권 등 사정결정의 절차 등과의 관계) 71
  • 제156조(이의 등이 있는 갱생채권 등에 관한 소송의 수계) 71
  • 제157조(주장의 제한) 71
  • 제158조(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주장) 72
  • 제159조(목적재산을 공통으로 하는 복수의 갱생담보권이 있는 경우의 특례) 72
  • 제160조(갱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 73
  • 제161조(갱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73
  • 제162조(소송비용의 상환) 73
  • 제163조(갱생절차종료의 경우에 갱생채권 등의 확정절차의 취급) 73
  • 제3관 조세 등의 청구권 등에 관한 특례 74
  • 제164조 74
  • 제6장 주주 75
  • 제165조(주주 등의 절차참가) 75
  • 제166조(주주 등의 의결권) 75
  • 제7장 갱생계획의 작성 및 인가 76
  • 제1절 갱생계획의 조항 76
  • 제167조(갱생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76
  • 제168조(갱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 76
  • 제169조(조세 등의 청구권의 취급) 77
  • 제170조(갱생채권자 등의 권리의 변경) 78
  • 제171조(채무의 부담 및 담보의 제공) 78
  • 제172조(미확정의 갱생채권 등의 취급) 78
  • 제173조(갱생회사의 이사 등) 79
  • 제174조(주식의 소각, 병합 또는 분할 등) 79
  • 제175조(신주의 발행) 79
  • 제176조(신주예약권의 발행) 80
  • 제177조(사채발행) 80
  • 제178조(주식교환) 81
  • 제179조(주식이전) 81
  • 제180조(회사의 분할) 82
  • 제181조(합병) 83
  • 제182조(해산) 83
  • 제183조(신회사의 설립) 83
  • 제2절 갱생계획안의 제출 84
  • 제184조(갱생계획안의 제출시기) 84
  • 제185조(사업의 전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갱생계획안) 85
  • 제186조(갱생계획안의 수정) 85
  • 제187조(행정청의 의견) 85
  • 제188조(갱생회사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85
  • 제3절 갱생계획안의 결의 85
  • 제189조(결의에 붙이는 취지의 결정) 85
  • 제190조(사채권자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 87
  • 제191조(관계인집회가 개최된 경우 의결권의 액 또는 수의 규정 방식 등) 87
  • 제192조(관계인집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결권의 액 또는 수의 규정방식 등) 88
  • 제193조(의결권의 행사의 방법 등) 88
  • 제194조(기준일에 의한 의결권자의 확정) 89
  • 제195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89
  • 제196조(갱생계획안의 가결의 요건) 89
  • 제197조(갱생계획안의 변경) 90
  • 제198조(관계인집회의 기일속행) 90
  • 제199조(갱생계획인가의 요건 등) 91
  • 제200조(동의를 얻지 못한 종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의 인가) 92
  • 제201조(갱생계획의 효력발생의 시기) 93
  • 제202조(갱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93
  • 제8장 갱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93
  • 제203조(갱생계획의 효력범위) 94
  • 제204조(갱생채권 등의 면책 등) 94
  • 제205조(신고를 한 갱생채권자 등의 권리 변경) 95
  • 제206조(갱생계획의 조항의 갱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 등) 95
  • 제207조(조세 등의 시효의 진행 정지) 95
  • 제208조(중지한 절차의 실효) 96
  • 제209조(갱생계획의 수행) 96
  • 제210조(주주총회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97
  • 제211조(갱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특례) 97
  • 제212조(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98
  • 제213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98
  • 제21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98
  • 제215조(신주의 발행에 관한 특례) 98
  • 제216조(신주예약권의 발행에 관한 특례) 99
  • 제217조(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99
  • 제218조(신주예약권부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100
  • 제219조(주식교환에 관한 특례) 100
  • 제220조(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101
  • 제221조(신설분할에 관한 특례) 102
  • 제222조(흡수분할에 관한 특례) 102
  • 제223조(합병에 관한 특례) 103
  • 제224조(해산에 관한 특례) 104
  • 제225조(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104
  • 제226조(신회사로 이동한 자의 퇴직수당의 취급) 105
  • 제227조(비송사건절차법의 특례) 105
  • 제228조(주식 등에 관한 인수권의 양도) 106
  • 제229조(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의 특례) 106
  • 제230조(재단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특례) 106
  • 제231조(허가, 인가 등에 기한 권리승계) 106
  • 제232조(법인세법 등의 특례) 106
  • 제233조 107
  • 제9장 갱생절차의 종료 108
  • 제1절 갱생절차의 종료사유 108
  • 제234조 108
  • 제2절 갱생계획인가 전의 갱생절차의 종료 108
  • 제1관 갱생계획불인가의 결정 109
  • 제235조(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갱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109
  • 제236조(갱생이 곤란한 경우의 갱생절차폐지) 109
  • 제237조(갱생절차개시원인이 소멸한 경우의 갱생절차폐지) 109
  • 제238조(갱생절차폐지의 공고 등) 110
  • 제239조(갱생절차종결의 결정) 110
  • 제240조(갱생절차종결 후의 갱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110
  • 제2관 갱생계획인가 후의 갱생절차의 폐지 111
  • 제241조 111
  • 제10장 외국도산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111
  • 제242조(외국관재인과의 협력) 111
  • 제243조(갱생절차의 개시원인의 추정) 111
  • 제244조(외국관재인의 권한 등) 112
  • 제245조(상호절차참가) 112
  • 제11장 잡칙 113
  • 제246조(갱생회사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 113
  • 제247조 114
  • 제248조(등기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 114
  • 제249조(갱생계획의 수행 등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 115
  • 제250조(부인등기) 115
  • 제251조(등기촉탁서 등의 첨부서면 등) 116
  • 제252조(등록면허세의 특례) 116
  • 제253조(준용) 117
  • 제254조(최고재판소규칙) 118
  • 제12장 벌칙 118
  • 제255조(사기갱생죄) 118
  • 제256조(제3자의 사기갱생죄) 118
  • 제257조(수뢰죄) 118
  • 제258조(증뢰죄) 119
  • 제259조(보고 및 검사거절의 죄) 119
  • 제260조(국외범) 119
  • 제261조(과태료) 119
  • 부칙 12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7. 31. 회사갱생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8. 1. 회사갱생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4. 6. 2.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20. 3. 31.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