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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원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民事再生法
  • 제정/개정일
    1999. 12. 22 제정 / 2003. 08.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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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民事再生法
  • 제정일
    1999. 12. 22.
  • 개정일
    2003. 08.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38号
  • 제어번호
    TLAW1200700510
목차
  • 목차
  • 민사재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외국인의 지위) 2
  • 제4조(재생사건의 관할) 3
  • 제5조 3
  • 제6조(전속관할) 4
  • 제7조(재생사건의 이송) 4
  • 제8조(임의적 구술변론 등) 4
  • 제9조(불복신청) 4
  • 제10조(공고 등) 5
  • 제11조(법인의 재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 5
  • 제12조(등기가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6
  • 제13조(부인등기) 7
  • 제14조(비과세) 7
  • 제15조(등록에의 준용) 7
  • 제16조(재생절차의 종료 등에 따른 파산선고 등) 7
  • 제17조(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 등) 9
  • 제18조(지장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 9
  • 제19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0
  • 제20조(최고재판소규칙) 10
  • 제2장 재생절차의 개시 10
  • 제1절 재생절차개시 10
  • 제21조(재생절차개시의 신청) 11
  • 제22조(파산 등의 신청의무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11
  • 제23조(소명) 11
  • 제24조(비용의 예납) 11
  • 제25조(재생절차개시의 조건) 11
  • 제26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12
  • 제27조(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12
  • 제28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13
  • 제29조(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 14
  • 제30조(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14
  • 제31조(담보권의 실행절차의 중지명령) 15
  • 제32조(재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의 제한) 15
  • 제2절 재생절차개시결정 15
  • 제33조(재생절차개시결정) 16
  • 제34조(개시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 16
  • 제35조(개시의 공고 등) 16
  • 제36조(항고) 16
  • 제37조(개시결정의 취소) 16
  • 제38조(재생채무자의 지위) 16
  • 제39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17
  • 제40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17
  • 제41조(재생채무자 등의 행위의 제한) 18
  • 제42조(영업 등의 양도) 18
  • 제43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하는 허가) 19
  • 제44조(개시 후의 권리취득) 19
  • 제45조(개시 후의 등기 및 등록) 20
  • 제46조(개시 후의 어음의 인수 등) 20
  • 제47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20
  • 제48조(공유관계) 20
  • 제49조(쌍무계약) 20
  • 제50조(계속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21
  • 제51조(쌍무계약에 관한 파산법의 준용) 21
  • 제52조(환취권) 22
  • 제53조(별제권) 22
  • 제3장 재생절차의 기관 22
  • 제1절 감독위원 22
  • 제54조(감독명령) 22
  • 제55조(감독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23
  • 제56조(부인에 관한 권한의 부여) 23
  • 제57조(감독위원에 대한 감독 등) 23
  • 제58조(수인의 감독위원의 직무집행) 24
  • 제59조(감독위원에 의한 조사) 24
  • 제60조(감독위원의 주의의무) 24
  • 제61조(감독위원의 보수 등) 24
  • 제2절 조사위원 24
  • 제62조(조사명령) 24
  • 제63조(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25
  • 제3절 관재인 25
  • 제64조(관리명령) 25
  • 제65조(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26
  • 제66조(관재인의 권한) 26
  • 제67조(관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의 소의 취급) 26
  • 제68조 27
  • 제69조(행정청에 계속된 사건의 취급) 28
  • 제70조(수인의 관재인의 직무집행) 28
  • 제71조(관재인대리) 28
  • 제72조(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28
  • 제73조(우편물 등의 관리) 28
  • 제74조 28
  • 제75조(관재인의 행위에 대한 제한) 29
  • 제76조(관리명령 후의 재생채무자의 행위 등) 29
  • 제77조(임무 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29
  • 제78조(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30
  • 제4절 보전관리인 30
  • 제79조(보전관리명령) 30
  • 제80조(보전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30
  • 제81조(보전관리인의 권한) 31
  • 제82조(보전관리인대리) 31
  • 제83조(감독위원에 관한 규정 등의 보전관리인 등에의 준용) 31
  • 제4장 재생채권 32
  • 제1절 재생채권자의 권리 32
  • 제84조(재생채권으로 되는 청구권) 32
  • 제85조(재생채권의 변제의 금지) 32
  • 제86조(재생채권자의 절차참가) 33
  • 제87조(재생채권자의 의결권) 33
  • 제88조(별제권자의 절차참가) 34
  • 제89조(재생채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 34
  • 제90조(대리위원) 34
  • 제91조(보상금 등) 34
  • 제92조(상계권) 35
  • 제93조(상계의 금지) 35
  • 제2절 재생채권의 신고 35
  • 제94조(신고) 36
  • 제95조(신청의 추완 등) 36
  • 제96조(신고명의의 변경) 36
  • 제97조(벌금, 과료 등의 신고) 36
  • 제98조(시효의 중단) 37
  • 제3절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37
  • 제99조(재생채권자표의 작성) 37
  • 제100조(재생채권의 조사) 37
  • 제101조(인부서의 작성 및 제출) 37
  • 제102조(일반조사기간에서의 조사) 38
  • 제103조(특별조사기간에서의 조사) 38
  • 제104조(재생채권의 조사의 결과) 39
  • 제105조(재생채권의 조사확정의 재판) 39
  • 제106조(조사확정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0
  • 제107조(이의 등이 있는 재생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40
  • 제108조(주장의 제한) 40
  • 제109조(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주장) 41
  • 제110조(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 41
  • 제111조(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41
  • 제112조(소송비용의 상환) 42
  • 제113조(재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관한 불복의 신청) 42
  • 제4절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 42
  • 제114조(채권자집회의 소집) 42
  • 제115조(채권자집회의 기일의 소환 등) 43
  • 제116조(채권자집회의 지휘) 43
  • 제117조(채권자집회에 의결권) 43
  • 제118조(채권자위원회) 44
  • 제5장 공익채권, 일반우선채권 및 개시 후 채권 44
  • 제119조(공익채권으로 되는 청구권) 44
  • 제120조(개시 전의 차용금 등) 45
  • 제121조(공익채권의 취급) 45
  • 제122조(일반우선채권) 46
  • 제123조(개시 후 채권) 46
  • 제6장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46
  • 제1절 재생채무자의 재산 상황의 조사 46
  • 제124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등) 46
  • 제125조(재판소에 대한 보고) 47
  • 제126조(재산상황보고집회) 47
  • 제2절 부인권 48
  • 제127조(부인권) 48
  • 제128조(어음채무지급의 경우의 예외) 48
  • 제129조(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의 부인) 49
  • 제130조(집행행위의 부인) 49
  • 제131조(지급정지를 알고 있었던 것에 기한 부인의 제한) 49
  • 제132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49
  • 제133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50
  • 제134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50
  • 제135조(부인권의 행사) 50
  • 제136조(부인의 청구) 51
  • 제137조(부인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51
  • 제138조(부인권한이 있는 감독위원의 소송참가 등) 51
  • 제139조(부인권행사의 기간) 52
  • 제140조(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52
  • 제141조(부인의 소 등의 중단 및 수계) 53
  • 제3절 법인의 임원 등의 책임추급 53
  • 제142조(법인의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53
  • 제14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의 신청 등) 54
  • 제14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에 관한 재판) 54
  • 제145조(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54
  • 제146조 55
  • 제147조(사정재판의 효력) 55
  • 제4절 담보권의 소멸 55
  • 제148조(담보권소멸의 허가 등) 55
  • 제149조(가액결정의 청구) 56
  • 제150조(재산의 가액결정) 57
  • 제151조(비용의 부담) 57
  • 제152조(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 등) 58
  • 제153조(배당 등의 실시) 58
  • 제7장 재생계획 59
  • 제1절 재생계획의 조항 59
  • 제154조(재생계획의 조항) 59
  • 제155조(재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 59
  • 제156조(권리의 변경의 일반적 기준) 60
  • 제157조(신고재생채권자 등의 권리에 관한 결정) 60
  • 제158조(채무의 부담 및 담보의 제공에 관한 결정) 60
  • 제159조(미확정의 재생채권에 관한 결정) 60
  • 제160조(별제권자의 권리에 관한 결정) 60
  • 제161조(자본감소 등에 관한 정함) 61
  • 제162조(특별이익의 공여의 무효) 61
  • 제2절 재생계획안의 제출 61
  • 제163조(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 61
  • 제164조(재생계획안의 사전제출) 61
  • 제165조(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62
  • 제166조(자본감소 등을 정한 조항에 관한 허가) 62
  • 제167조(재생계획안의 수정) 62
  • 제168조(재생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62
  • 제3절 재생계획안의 결의 63
  • 제169조(결의의 시기) 63
  • 제170조(재생계획안의 배제) 63
  • 제171조(채권자집회에서의 재생계획안의 결의) 63
  • 제172조(서면에 의한 결의) 64
  • 제173조(재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계속) 65
  • 제4절 재생계획의 인가 등 65
  • 제174조(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65
  • 제175조(재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66
  • 제176조(재생계획의 효력발생의 시기) 66
  • 제177조(재생계획의 효력범위) 66
  • 제178조(재생채권의 면책) 66
  • 제179조(신고재생채권자 등의 권리의 변경) 66
  • 제180조(재생계획 조항의 재생채권자표에의 기재 등) 67
  • 제181조(신청이 없는 재생채권 등의 취급) 67
  • 제182조(별제권자의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행사) 68
  • 제183조(재생계획에 의하여 자본감소 등이 된 경우의 취급) 68
  • 제184조(중지한 절차의 실효) 68
  • 제185조(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재생채권자표기재의 효력) 69
  • 제8장 재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69
  • 제186조(재생계획의 수행) 69
  • 제187조(재생계획의 변경) 69
  • 제188조(재생절차의 종결) 70
  • 제189조(재생계획의 취소) 70
  • 제190조(파산선고 또는 신 재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취급 등) 71
  • 제9장 재생절차의 폐지 72
  • 제191조(재생계획인가 전의 절차폐지) 72
  • 제192조 73
  • 제193조(재생채무자의 의무위반에 의한 절차폐지) 73
  • 제194조(재생계획인가 후의 절차폐지) 73
  • 제195조(재생절차폐지의 공고 등) 73
  • 제10장 주택자금대부채권에 관한 특칙 74
  • 제196조(정의) 74
  • 제197조(저당권 실행절차의 중지명령) 75
  • 제198조(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등) 75
  • 제199조(주택자금특별조항의 내용) 76
  • 제200조(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의 제출 등) 77
  • 제201조(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의 결의 등) 78
  • 제202조(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등) 79
  • 제203조(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의 효력 등) 80
  • 제204조(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의 취급) 80
  • 제205조(조사확정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취급) 81
  • 제206조(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의 취소 등) 81
  • 제11장 외국도산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82
  • 제207조(외국관재인과의 협력) 82
  • 제208조(재생절차의 개시원인의 추정) 82
  • 제209조(외국관재인의 권한 등) 82
  • 제210조(상호절차참가) 83
  • 제12장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에 관한 특칙 83
  • 제1절 간이재생 83
  • 제211조(간이재생의 결정) 83
  • 제212조(간이재생의 결정의 효력 등) 84
  • 제213조(즉시항고 등) 84
  • 제214조(채권자집회의 특칙) 85
  • 제215조(재생계획의 효력 등의 특칙) 85
  • 제216조(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제외) 85
  • 제2절 동의재생 86
  • 제217조(동의재생의 결정) 86
  • 제218조(즉시항고) 87
  • 제219조(동의재생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 87
  • 제220조(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제외) 87
  • 제13장 소규모개인재생 및 급여소득자 등 재생에 관한 특칙 88
  • 제1절 소규모개인재생 88
  • 제221조(절차개시의 요건 등) 88
  • 제222조(재생절차개시에 따른 조치) 89
  • 제223조(개인재생위원) 89
  • 제224조(재생채권의 신고내용) 90
  • 제225조(재생채권만의 신고) 90
  • 제226조(신고재생채권에 대한 이의) 91
  • 제227조(재생채권의 평가) 92
  • 제228조(대차대조표의 작성 등의 면제) 93
  • 제229조(재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내용 등) 93
  • 제230조(재생계획안의 결의) 93
  • 제231조(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94
  • 제232조(재생계획의 효력 등) 95
  • 제233조(재생절차의 종결) 96
  • 제234조(재생계획의 변경) 96
  • 제235조(계획수행이 극히 곤란한 경우의 면책) 96
  • 제236조(재생계획의 취소) 97
  • 제237조(재생절차의 폐지) 98
  • 제238조(통상의 재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98
  • 제2절 급여소득자 등 재생 98
  • 제239조(절차개시의 요건 등) 98
  • 제240조(재생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100
  • 제241조(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등) 101
  • 제242조(재생계획의 취소) 102
  • 제243조(재생절차의 폐지) 102
  • 제244조(소규모개인재생의 규정의 준용) 103
  • 제245조(통상의 재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103
  • 제14장 벌칙 103
  • 제246조(사기재생죄) 103
  • 제247조(제3자의 사기재생죄) 103
  • 제248조(수뢰죄) 104
  • 제249조(증뢰죄) 104
  • 제250조(보고 및 검사거절의 죄) 104
  • 제251조(국외범) 105
  • 제252조(과료에 처하여야 할 경우) 105
  • 부칙 10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12. 22. 민사재생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3. 8. 1. 민사재생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4. 6. 2.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