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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원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戸籍法
  • 제정/개정일
    1947. 12. 22 제정 / 2005. 07. 1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컴퓨터 파일],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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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戸籍法
  • 제정일
    1947. 12. 22.
  • 개정일
    2005. 07. 1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11号
  • 제어번호
    TLAW1200700491
목차
  • 목차
  • 호적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호적사무의 관장 2
  • 제2조 호적관장자의 제척 2
  • 제3조 호적사무처리의 기준 2
  • 제4조 구 · 지정도시의 특례 3
  • 제5조 삭제 3
  • 제2장 호적부 3
  • 제6조 호적의 편제 3
  • 제7조 호적부 3
  • 제8조 호적의 정본 · 부본 3
  • 제9조 호적의 표시 3
  • 제10조 등본 · 초본의 청구 3
  • 제11조 호적부의 재제 또는 보완 4
  • 제12조 제적부 4
  • 제12조의2 제거된 호적의 등본 등의 청구 4
  • 제3장 호적의 기재 4
  • 제13조 호적의 기재사항 4
  • 제14조 씨명의 기재순서 5
  • 제15조 호적의 기재절차 5
  • 제16조 혼인에 의한 호적의 변동 5
  • 제17조 동씨의 자[子]가 있을 때 5
  • 제18조 자[子] · 양자의 적 5
  • 제19조 이혼 · 파양 등에 의하여 씨를 회복하는 자의 호적 6
  • 제20조 입적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6
  • 제20조의2 외국인과의 혼인 드에 의한 신호적 편제 6
  • 제20조의3 입양에 의한 신호적 편제 7
  • 제20조의4 7
  • 제21조 분적 7
  • 제22조 무적자 7
  • 제23조 제적 7
  • 제24조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 7
  • 제4장 신고 8
  • 제1절 통칙 8
  • 제25조 신고의 장소 8
  • 제26조 본적 분명시의 신고 8
  • 제27조 신고의 방법 8
  • 제28조 신고서의 양식 8
  • 제29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8
  • 제30조 신고서에서의 호적의 표시 9
  • 제31조 미성년자 · 성년피후견인본인에 의한 신고 9
  • 제32조 미성년자 · 성년피후견인 본인의 신고 9
  • 제33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 10
  • 제34조 필요기재사항의 부존재 · 부지인 때 10
  • 제35조 법령 소정 이외의 사항의 기재 10
  • 제36조 제출할 신고서의 수 10
  • 제37조 구두신고 · 대리신고 10
  • 제38조 동의 · 승낙 · 허가를 필요로 한 사건의 신고 11
  • 제39조 신고서의 규정의 준용 11
  • 제40조 재외일본인의 신고 11
  • 제41조 외국의 방식으로 의한 증서의 등본 11
  • 제42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11
  • 제43조 신고기간의 기산일 11
  • 제44조 신고의 최고 12
  • 제45조 신고서의 추완 12
  • 제46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12
  • 제47조 사망 전에 우송한 신고서 12
  • 제48조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 신고서 등의 열람 등 12
  • 제2절 출생 13
  • 제49조 신고기간, 신고사항, 출생증명서의 첨부 13
  • 제50조 자의 이름의 문자 13
  • 제51조 신고의 장소 13
  • 제52조 신고의무자 13
  • 제53조 적출부인의 소와 출생신고서 14
  • 제54조 부[父]를 정하는 소를 제기할 때 14
  • 제55조 항해 중의 출생 14
  • 제56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14
  • 제57조 기아 발견의 보고와 조서 14
  • 제58조 기아의 사망 15
  • 제59조 기아의 인수 15
  • 제3절 인지 15
  • 제60조 신고사항 15
  • 제61조 태아의 인지 15
  • 제62조 적출자 출생신고서와 인지의 효력 15
  •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 15
  • 제64조 유언에 의한 인지 16
  • 제65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16
  • 제4절 입양 16
  • 제66조 입양신고 16
  • 제67조 삭제 16
  • 제68조 대낙입양 16
  • 제68조의2 재판에 의한 입양 16
  • 제69조 입양취소 16
  • 제69조의2 입양취소 당시의 씨를 칭할 경우 16
  • 제5절 파양 17
  • 제70조 파양신고서 17
  • 제71조 대낙 파양 17
  • 제72조 당사자 사후의 파양 17
  • 제73조 재판상 파양, 파양취소 17
  • 제73조의2 파양 당시의 씨를 칭할 경우 17
  • 제6절 혼인 17
  • 제74조 혼인신고 17
  • 제75조 혼인취소 17
  • 제75조의2 혼인취소 당시의 씨를 칭할 경우 18
  • 제7절 이혼 18
  • 제76조 이혼신고 18
  • 제77조 재판상이혼, 이혼취소 18
  • 제77조의2 이혼 당시의 씨를 칭할 경우 18
  • 제8절 친권 및 미성년자의 후견 18
  • 제78조 협의에 의한 친권자의 신고 18
  • 제79조 재판에 의한 친권자의 결정 · 변경 등 19
  • 제80조 친권 · 관리권의 사임 또는 회복 19
  • 제81조 미성년자의 후견개시의 신고 19
  • 제82조 미성년후견인의 경질신고 19
  • 제83조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또는 선임의 신고 19
  • 제84조 미성년자의 후견종료신고 19
  • 제85조 미성년후견감독인에의 준용 20
  • 제9절 사망 및 실종 20
  • 제86조 신고기간 · 신고사항 · 첨부서류 20
  • 제87조 신고의무자 20
  • 제88조 신고의 장소 20
  • 제89조 사변에 의한 사망의 보고 20
  • 제90조 형사 · 옥사의 보고 21
  • 제91조 전 2조의 보고서의 기재사항 21
  • 제92조 본적불명자 · 인식불능자의 사망 21
  • 제93조 항해 중 또는 공공시설에서의 사망 21
  • 제94조 실종선고 또는 그 취소 21
  • 제10절 생존배우자의 복씨 및 인척관계의 종료 22
  • 제95조 생존배우자의 복씨신고 22
  • 제96조 인척관계종료신고 22
  • 제11절 추정상속인의 폐제 22
  • 제97조 폐제 또는 그 취소 22
  • 제12절 입적 22
  • 제98조 자[子]의 씨 변경 22
  • 제99조 자[子]의 복씨 22
  • 제13절 분적 22
  • 제100조 분적의 신고 22
  • 제101조 신고의 장소 23
  • 제14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23
  • 제102조 국적취득의 신고 23
  • 제102조의2 귀화의 신고 23
  • 제103조 국적상실의 신고 23
  • 제104조 국적유보의 의사표시 24
  • 제104조의2 국적선택의 선언 24
  • 제104조의3 국적미선택자의 통지 24
  • 제105조 관청 또는 공서의 국적 상실의 보고 24
  • 제106조 외국국적의 상실신고 24
  • 제15절 씨명변경 25
  • 제107조 씨의 변경 25
  • 제107조의2 이름의 변경 25
  • 제16절 전적 및 취적 25
  • 제108조 전적신고 25
  • 제109조 신고의 장소 26
  • 제110조 취적신고 26
  • 제111조 판결에 의한 취적 26
  • 제112조 신고의 장소 26
  • 제5장 호적의 정정 26
  • 제113조 위법한 기재 등의 정정 26
  • 제114조 무효인 행위의 기재의 정정 26
  • 제115조 정정신청의 의무 26
  • 제116조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27
  • 제117조 신고에 관한 규정의 정정신청에의 준용 27
  • 제5장의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례 27
  • 제117조의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취급 27
  • 제117조의3 자기 디스크에 의한 조제 27
  • 제117조의4 증명 27
  • 제6장 잡칙 28
  • 제117조의5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8
  • 제117조의6 정보공개법의 적용제외 28
  • 제117조의7 28
  • 제117조의8 28
  • 제118조 불복의 신청 29
  • 제119조 가사심판법의 적용 29
  • 제119조의2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제외 29
  • 제120조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과태료 29
  • 제121조 최고기간을 도과한 자에 대한 과태료 29
  • 제121조의2 부정수단에 의한 등본의 교부 등에 대한 과태료 29
  • 제122조 시정촌장[市町村長]에 대한 과태료 30
  • 제123조 과태료의 재판의 관할 30
  • 제124조 호적기재사항 이외의 허위신고의 벌칙 30
  • 제125조 법무성령으로의 위임 30
  • 제126조 시행기일 30
  • 제127조 신법 · 구법 · 신 민법 · 구민법 · 응급조치법의 의의 30
  • 제128조 구법에 의한 호적과 본적 31
  • 제129조 구법의 적용 31
  • 제130조 신법의 적용 31
  • 제131조 구호적에 있는 자에 대한 신호적의 편제 31
  • 제132조 구민법에 의하여 입적한 자[子]의 복씨 31
  • 제133조 구호적에 있는 부부의 분적 31
  • 제134조 신법 시행 전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한 친권자 31
  • 제135조 신법 시행 당시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의 친권 32
  • 제136조 신법 시행 당시의 후견감독인 32
  • 제137조 구법 호적에 관한 전적 32
  • 제138조 폐지한 법령, 신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고의 위탁의 효력 32
  • 제139조 생략 33
  • 제141조 계속 중의 과태료사건 33
  • 부칙 3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16. 호적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5. 10. 21. 호적법 [부분번역] 법원행정처
개정 2011. 6. 3. 호적법 [부분번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법원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명령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독일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러시아 법률 가족법전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미국 법률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뉴욕주 출생등록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스웨덴 법률 동거인법 Sambolag
영국 법률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영국 법률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일본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규칙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프랑스 법률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프랑스 법률 가족에 관한 법률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핀란드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헝가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