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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2006. 10.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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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SGB IV,Viertes Buch Sozialgesetzbuch
  • 개정일
    2006. 10.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2407
  • 제어번호
    TLAW1200700482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4권 - 사회보험총칙
  • 제1장 기본원칙과 개념규정 2
  • 제1절 보험의 적용분야와 범위 2
  • 제1조 실체적 적용범위 2
  •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2
  • 제3조 인적, 공간적 적용범위 3
  • 제4조 해외파견 4
  • 제5조 국내파견 4
  • 제6조 상이한 규정에 대한 유보 4
  • 제2절 고용과 자영업 4
  • 제7조 고용 5
  • 제7a조 조회절차 6
  • 제7b조 보험료체납 7
  • 제7c조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과규정 8
  • 제7d조 파산보호 8
  • 제8조 저임금 고용과 영세 저영업 9
  • 제8a조 가내기업 내 저임금 고용 9
  • 제9조 고용지 10
  • 제10조 특수 인적 집단의 고용지 10
  • 제11조 영업지 11
  • 제12조 가내기업가, 가내근로자와 중간사업자 11
  • 제13조 선주, 선원 그리고 독일 선박 12
  • 제3절 급여와 기타 소득 12
  • 제14조 급여 12
  • 제15조 사업소득 13
  • 제16조 총소득 13
  • 제17조 법령제정권 13
  • 제17a조 국외 소득의 환산 14
  • 제18조 소득기준선 15
  • 제4절 유족연금과 동시발생한 소득 15
  • 제18a조 산입되는 소득의 종류 15
  • 제18b조 산입되는 소득의 정도 19
  • 제18c조 소득의 최초 산출 21
  • 제18d조 소득변경 21
  • 제18e조 소득변경의 산정 22
  • 제5절 보험번호의 조회, 처리 및 이용 23
  • 제18f조 조회, 처리 및 이용의 허용 23
  • 제18g조 보험번호의 표시 24
  • 제2장 급부와 보험료 24
  • 제1절 급부 25
  • 제19조 신청에 따른 급부 혹은 직권에 따른 급부 25
  • 제19a조 불이익금지 25
  • 제2절 보험료 25
  • 제20조 자금의 조달, 유동구역 25
  • 제21조 보험료의 책정 26
  • 제22조 보험료청구권의 생성, 여러 보험관계의 중복 26
  • 제23조 납기일 27
  • 제23a조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일시불로 지급된 급여 28
  • 제23b조 탄력적인 근무시간제에 있어서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 소득 29
  • 제23c조 기타 보험료납부 의무가 있는 수입 31
  • 제24조 연체가산금 32
  • 제25조 소멸시효 32
  • 제26조 부당하게 징수된 보험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환 33
  • 제27조 상환청구권에 대한 이자발생과 소멸시효 33
  • 제28조 상환청구금액의 계산과 상계 34
  • 제3장 고용자의 신고의무, 통합사회보험료 34
  • 제1절 고용자의 신고와 신고의 전달 34
  • 제28a조 신고의무 34
  • 제28b조 신고 시에 사회보험통합징수처의 과제 및 공동 기본원칙 39
  • 제28c조 법령제정권 40
  • 제2절 보험료납부 절차와 책임 40
  • 제28d조 통합사회보험료 40
  • 제28e조 납부의무, 선납금 41
  • 제28f조 기록의무, 보험료정산 및 보험료납부 증명 43
  • 제28g조 보험료 공제 45
  • 제28h조 사회보험통합징수처 45
  • 제28i조 관할 사회보험통합징수처 46
  • [제28j조] 46
  • 제28k조 보험료의 전달 46
  • 제28l조 보상 47
  • 제28m조 특수 인적 집단을 위한 특별규정 49
  • 제28n조 법령제정권 50
  • 제3절 정보제공 의무와 제시 의무, 심사, 손해배상 의무와 이자발생 50
  • 제28o조 피고용자의 정보제공의무와 서류제시의무 50
  • 제28p조 고용자의 심사 51
  • 제28q조 사회보험통합징수처와 연금보험자에 대한 심사 53
  • 제28r조 손해배상의무, 이자발생 54
  • 제4장 사회보험자 55
  • 제1절 기본규약 55
  • 제29조 법적 지위 55
  • 제30조 고유한 사무와 위임받은 사무 55
  • 제31조 기관 56
  • 제32조 공동기관 56
  • 제33조 대표자회의, 감사위원회 57
  • 제34조 정관 57
  • 제35조 이사회 58
  • 제35a조 지역, 직장, 동업 질병보험조합 및 질병보험금고에서의 이사회 58
  • 제36조 사무관리자 60
  • 제36a조 특별위원회 61
  • 제37조 기관의 장애 62
  • 제38조 법률위반 관련 이의신청 62
  • 제39조 피보험자 자문위원과 신뢰자 63
  • 제40조 명예직 63
  • 제41조 명예직에 대한 보상 63
  • 제42조 책임 64
  • 제2절 자치행정기구, 피보험자 자문위원, 신뢰자의 구성, 선출 및 그 절차 65
  • 제43조 자치행정기구의 구성원 65
  • 제44조 자치행정기구의 구성 66
  • 제45조 사회보험선거 68
  • 제46조 대표자회의 선거 68
  • 제47조 집단소속 69
  • 제48조 추천자 명부 70
  • 제48a조 노동자 협회의 추천권 72
  • 제48b조 확인절차 73
  • 제48c조 일반 추천자격의 확정 74
  • 제49조 투표수 74
  • 제50조 선거권 75
  • 제51조 피선거권 76
  • 제52조 이사회 선출 78
  • 제53조 선거관리기구 79
  • 제54조 선거의 실시 79
  • 제55조 선거서류와 고용자의 협조 80
  • 제56조 선거규정 81
  • 제57조 선거절차에 대한 법적 구제 82
  • 제58조 임기 83
  • 제59조 구성원 자격상실 83
  • 제60조 자치행정기구의 충원 84
  • 제61조 피보험자 자문위원과 신뢰자의 선출 85
  • 제62조 자치행정기구의 의장 85
  • 제63조 회의 86
  • 제64조 의결 87
  • 제65조 분리 표결 88
  • 제66조 처리위원회 89
  • 제3절 예산과 회계 89
  • 제67조 예산안 수립 89
  • 제68조 예산안의 의미와 효력 90
  • 제69조 수입과 지출의 균형, 경제성과 절약, 비용과 급부의 계산, 인력수요조사 90
  • 제70조 예산안 90
  • 제71조 독일 광업-철도-선원 연금보험의 예산안 92
  • 제71a조 연방 노동청의 예산안 92
  • 제71b조 연방 노동청의 노동시장자금 추정 93
  • 제71d조 농민 사회보험자의 예산안 94
  • 제72조 임시 예산집행 94
  • 제73조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과 예산외 지출 95
  • 제74조 추가예산 96
  • 제75조 채무권한 96
  • 제76조 수입의 징수 96
  • 제77조 결산, 연간수지결산과 부채 상환 98
  • 제77a조 연방 노동청에 대한 연방의 예산규정의 적용 98
  • 제78조 법령제정권 98
  • 제79조 사회보험의 업무개관과 통계 99
  • 제4절 자산 100
  • 제80조 자금의 관리 100
  • 제81조 운영자금 100
  • 제82조 준비금 100
  • 제83조 준비금의 투자 100
  • 제84조 토지 담보 대출 102
  • 제85조 인가가 필요한 자산 투자 102
  • 제86조 특별인가 103
  • 제87조 감독의 범위 103
  • 제88조 심사와 보고 103
  • 제89조 감독자금 104
  • 제90조 감독관청 104
  • 제90a조 관할 구역 105
  • 제5장 보험관청 106
  • 제91조 종류 106
  • 제92조 보험청 106
  • 제93조 보험청의 과제 106
  • 제94조 연방 보험청 107
  • 제6장 사회보험증 107
  • 제95조 원칙 107
  • 제96조 사회보험증의 발부 108
  • 제97조 내용 108
  • 제98조 고용자의 의무 109
  • 제99조 피고용자의 의무 109
  • 제100조 (삭제) 110
  • 제101조 법령제정권 110
  • 제102조 내지 106조 (삭제) 110
  • 제107조 심사 111
  • 제108조 (삭제) 111
  • 제109조 예외 111
  • 제110조 (삭제) 112
  • 제7장 서류의 보관 112
  • 제110a조 보관 의무 112
  • 제110b조 서류의 반환, 폐기와 문서실 비치 113
  • 제110c조 행정협의, 법령제정권 114
  • 제110d조 증거 효력 114
  • 제8장 과태료 규정 115
  • 제111조 과태료 규정 115
  • 제112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일반사항 118
  • 제113조 다른 관청과의 협조 119
  • 제9장 경과규정 119
  • 제114조 사후연금과 소득이 중복될 때 119
  • 제115조 급여전환 121
  • 제115a조 소멸시효법으로이 연결 규정 121
  • 제116조 (삭제) 121
  • 제117조 광업 퇴직자(연금 생활자) 질병보험의 행정지출 121
  • 제118조 일시불로 지급된 급여 121
  • 제119조 보험료 체납분 납기일에 대한 경과규정 122
  • 부록 12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0. 31.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국회도서관
개정 2014. 8. 11. 사회법전 제4권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7. 11.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주거보조금령 Wohngeldverordnung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근로(노공)보험 조례 勞工保險條例
독일 법률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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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3351조를 개정하고 제2750.3조를 추가하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법」 제606.5 및 621조를 개정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Section 3351 of, and to add Section 2750.3 to, the Labor Code, and to amend Sections 606.5 and 62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relating to employment,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베트남 법률 고용법 [부분번역] Luật việc là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CỦACHÍNH PHỦ Về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1/2003/NĐ-CP ngày 9 tháng 01 năm 2003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싱가포르 법률 직업소개기관법 Employment Agencies Act
영국 법률 사회보장(노동불능)법 (1994) Social Security (Incapacity for Work) Act 1994
오스트리아 법률 실업보험법 [부분번역]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유럽연합 법률 사용자의 도산 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8/94/EC)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유럽연합 법률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4/EC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유럽연합 법률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1991년 10월 14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91/533/EEC) Council Directive of 14 October 1991 on an Employer's Obligation to Inform Employees of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91/533/EEC)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일본 법률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 労働保険審査官及び労働保険審査会法
일본 명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보험징수법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행하는 중고연령자의 원활한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의 임시특례조치에 관한 법률 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対応して行う中高年齢者の円滑な再就職の促進、雇用の機会の創出等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等の臨時の特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명령 실업보험 조례 失业保险条例
중국 규칙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
캐나다 법률 퀘벡주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Act Respecting Parental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