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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職業安定法
  • 제정/개정일
    1947. 11. 30 제정 / 2003. 06. 1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고용시장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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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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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職業安定法
  • 이형법령명
    職安法
  • 제정일
    1947. 11. 30.
  • 개정일
    2003. 06.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82号
  • 제어번호
    TLAW1200700446
목차
  • 목차
  • 직업안정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직업선택의 자유 2
  • 제3조 균등대우 2
  • 제4조 정의 2
  • 제5조 정부가 행하는 업무 3
  • 제5조의2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3
  • 제5조의3 근로조건 등의 명시 3
  • 제5조의4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취급 4
  • 제5조의5 구인신청 4
  • 제5조의6 구직신청 4
  • 제5조의7 구직자능력에 적합한 직업소개 등 4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4
  • 제1절 통칙 4
  • 제6조 직업안정주관국장의 권한 4
  • 제7조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권한 5
  • 제8조 공공직업안정소 5
  • 제9조 직원자격 등 5
  • 제9조의2 5
  • 제10조 지방운수국에 대한 협력 5
  • 제11조 시정촌이 처리하는 사무 5
  • 제12조 삭제 6
  • 제13조 업무보고양식 6
  • 제14조 노동력수급에 관한 조사 등 6
  • 제15조 표준직업명 등 6
  • 제16조 직업소개 등의 기준 6
  • 제2절 직업소개 6
  • 제17조 직업소개지역 6
  • 제18조 구인 도는 구직의 개척 등 7
  • 제19조 공공직업훈련 알선 7
  • 제20조 노동쟁의에 대한 불개입 7
  • 제21조 시행규정 7
  • 제3절 직업지도 7
  • 제22조 직업지도실시 7
  • 제23조 적성검사 7
  • 제24조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등과의 연계 7
  • 제25조 시행규정 7
  • 제4절 학생 또는 학생 또는 학교 졸업자의 직업소개 등 8
  • 제26조 학생 등의 직업소개 등 8
  • 제27조 학교에 의한 공곡직업안정소 업무부담 8
  • 제28조 시행규정 9
  • 제29조 삭제 9
  • 제3장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직업소개 9
  • 제1절 유료직업소개사업 9
  • 제30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9
  • 제31조 허가기준 등 9
  • 제32조 허가의 결격사유 10
  • 제32조의2 삭제 10
  • 제32조의3 수수료 10
  • 제32조의4 허가증 11
  • 제32조의5 허가조건 11
  • 제32조의6 허가유효기간 등 11
  • 제32조의7 변경신고 11
  • 제32조의8 사업폐지 12
  • 제32조의9 허가취소 등 12
  • 제32조의10 명의대여금지 12
  • 제32조의11 취급업무의 범위 12
  • 제32조의12 취급직종법위 등의 신고 등 12
  • 제32조의13 취급직종범위 등의 명시 등 12
  • 제32조의14 직업소개책임자 13
  • 제32조의15 장부비치 13
  • 제32조의16 사업보고 13
  • 제2절 무료직업소개사업 13
  • 제33조 무료직업소개사업 13
  • 제33조의2 학교 등이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14
  • 제33조의3 특별법인이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14
  • 제33조의4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15
  • 제33조의5 공공직업안정소의 원조 15
  • 제3절 보칙 15
  • 제33조의6 직업소개 사업자의 책무 15
  • 제33조의7 후생노동장관의 지도 등 15
  • 제34조 준용 15
  • 제35조 시행규정 16
  • 제3장의 2 근로자의 모집 16
  • 제36조 위탁모집 16
  • 제37조 모집제한 16
  • 제38조 삭제 16
  • 제39조 보수수령금지 16
  • 제40조 보수공여금지 16
  • 제41조 허가취소 등 16
  • 제42조 모집내용의 적확한 표시 17
  • 제42조의2 준용 17
  • 제43조 시행규정 17
  • 제3장의 3 근로자공급사업 17
  • 제44조 근로자공급사업의 금지 17
  • 제45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17
  • 제46조 준용 17
  • 제47조 시행규정 18
  • 제3장의 4 근로자파견사업 18
  • 제47조의2 근로자파견사업 18
  • 제4장 잡칙 18
  • 제48조 지침 18
  • 제48조의2 지도 및 조언 18
  • 제48조의3 개선명령 18
  • 제48조의4 후생노동장관에 대한 신고 18
  • 제49조 보고의 청구 18
  • 제50조 보고 및 검사 19
  • 제51조 비밀유지의무 등 19
  • 제51조의2 19
  • 제51조의3 상담 및 원조 19
  • 제52조 직원의 교양훈련 19
  • 제52조의2 업무의 홍보 19
  • 제53조 관청간의 연락 19
  • 제53조의2 법무장관의 연락 또는 협력 19
  • 제54조 고용방법 등의 지도 20
  • 제55조 내지 제59조 삭제 20
  • 제60조 권한 위임 20
  • 제61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20
  • 제62조 선원에 대한 적용제외 20
  • 제5장 벌칙 20
  • 제63조 20
  • 제64조 20
  • 제65조 21
  • 제66조 21
  • 제67조 22
  • 부칙(생략) 2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13. 직업안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5. 9. 18. 직업안정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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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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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Arbeitsförd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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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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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프랑스 법률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