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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위험물환경기술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 제정/개정일
    1959. 09. 26 제정 / 2002. 01. 2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한국위험물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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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 제정일
    1959. 09. 26.
  • 개정일
    2002. 01. 25.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政令 第12号
  • 제어번호
    TLAW1200700445
목차
  • 목차
  •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 품명의 지정의 방법 2
  • 제1조의2 위험물의 품명 3
  • 제1조의3 제1류의 위험물의 시험 및 성상  3
  • 제1조의4 제2류 위험물의 시험 및 성상 4
  • 제1조의5 제3류의위험물의 시험 및 성상 4
  • 제1조의6 제4류의 위험물의 시험 4
  • 제1조의7 제5류의 위험물의 시험 및 성상 5
  • 제1조의8 제6류의 위험물의 시험 및 성상  5
  • 제1조의9 시험 및 성상에 관한 사항의 위임)  5
  • 제1조의10 신고를 요하는 물질의 지정  6
  • 제1조의11 위험물의 지정수량 6
  • 제1조의12 지정가연물 6
  • 제2조 저장소의 구분 6
  • 제3조 취급소의 구분 7
  • 제4조 삭제 7
  • 제5조 탱크의 용적의 산정방법  7
  • 제2장 제조소 등의 허가 등 7
  • 제6조 설치허가의 신청 7
  • 제7조 변경의 허가의 신청 8
  • 제7조의2 위험물의 이송 취급을 행하는 취급소의 지정 8
  • 제7조의3 허가 등의 통보를 필요로 하는 제조소 등의 지정  8
  • 제7조의4 시정촌장 등의 도도부현공안위원회 등에의 허가 등의 통보  9
  • 제8조 완성검사의 수속 9
  • 제8조의2 완성검사전검사  9
  • 제8조의2의2 11
  • 제8조의2의3 위험물보안기술협회에의 위탁  11
  • 제8조의3 시정촌장과의 협의를 요하는 이송취급소의 지정  11
  • 제8조의4 보안에 관한 검사  11
  • 제8조의5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지정 13
  • 제3장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3
  • 제1절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3
  • 제9조 제조소의 기준 13
  • 제2절 저장소 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5
  • 제10조 옥내저장소 의 기준 16
  • 제11조 옥외탱크저장소 의 기준 18
  • 제12조 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22
  • 제13조 지하탱크저장소 의 기준 24
  • 제14조 간이탱크저장소 의 기준 26
  • 제15조 이동탱크저장소 의 기준 27
  • 제16조 옥외저장소 의 기준 28
  • 제3절 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29
  • 제17조 급유취급소의 기준  29
  • 제18조 제1종판매취급소의 기준 34
  • 제18조의2 이송취급소의 기준 35
  • 제19조 일반취급소의 기준 35
  • 제4절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35
  • 제20조 소화설비의 기준  35
  • 제21조 경보설비의 기준  36
  • 제21조의2 피난설비의 기준 36
  • 제22조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규격  36
  • 제5절 잡칙 37
  • 제23조 기준의 특례  37
  • 제4장 저장 및 취급의 기준 37
  • 제24조 통칙 37
  • 제25조 38
  • 제26조 저장의 기준 38
  • 제27조 취급의 기준  40
  • 제5장 운반 및 이송의 기준 42
  • 제28조 운반용기 42
  • 제29조 적재방법 42
  • 제30조 운반방법 43
  • 제30조의2 이송의 기준 43
  • 제5장의2 위험물보안총괄관리자 44
  • 제30조의3 위험물보안총괄관리자를 정해야 하는 사업소등 44
  • 제6장 위험물보안감독자、위험물취급자 및 위험물취급자면허증 44
  • 제31조 위험물보안감독자 및 위험물취급자의 책무  44
  • 제31조의2 위험물보안감독자를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44
  • 제32조 면허증의 교부의 신청  45
  • 제33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45
  • 제34조 면허증의 변경  45
  • 제35조 면허증의 재교부  45
  • 제35조의2 총무성령에의 위임 45
  • 제7장 위험물시설보안원 45
  • 제36조 위험물시설보안원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의 지정 45
  • 제8장 예방규정 45
  • 제37조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의 지정  46
  • 제9장 자위소방조직 46
  • 제38조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소 46
  • 제38조의2 자위소방조직의 편성  46
  • 제10장 영사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46
  • 제39조 영사실의 기준 46
  • 제11장 긴급시의 지시 47
  • 제39조의2 긴급시의 지시의 절차 47
  • 제39조의3 긴급시의 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무  47
  • 제12장 잡칙 47
  • 제40조 수수료 47
  • 제41조 제1류의 위험물등의 특례  49
  • 제41조의2 행정청의 변경에 따른 특례  49
  • 제41조의3 위험물보안기술협회의 검사원의 자격 49
  • 제42조 총무성령에의 위임 49
  • 부칙 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 25.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한국위험물환경기술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소방법 消防法 한국위험물환경기술
법률 소방법 消防法 한국소방시설협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