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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청구신고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토개발연구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 제정/개정일
    1990. 07. 11 제정 / 1992. 07. 14. 개정
  • 주기 사항
    1990. 10. 11. (BGBl. I S. 2162) 전면개정
  • 번역자료 출처
    統獨後 國有財産의 私有化에 관한 主要法律, 國土開發硏究院, 199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 제정일
    1990. 07. 11.
  • 개정일
    1992. 07. 14.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257
  • 제어번호
    TLAW1200700435
목차
  • 목차
  • 재산권청구신고령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권리주장의 신고 5
  • 제3조 신고기간 5
  • 제4조 신고의 접수 및 확인(인가) 6
  • 제5조 신고에 관한 결정 6
  • 제6조 거부근거와 중지근거 6
  • 제7조 허가절차의 재심 7
  • 제8조 항고절차 및 재판방법을 통한 허가 8
  • 제9조 효력발생 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7. 11. 재산법상 청구권 신고규정 법제처
개정 1992. 7. 14. 재산권청구신고령 국토개발연구원
개정 1992. 8. 3. 재산법상 청구권의 신고에 관한 명령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 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15. Juni 1990
독일 법률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독일 법률 조정급부법 Gesetz über staatliche Ausgleichsleistungen für Enteignungen auf besatzungsrechtlicher oder besatzungshoheitlicher Grundlage, die nicht mehr rückgängig gemacht werden können
독일 법률 재산법 및 다른 법령의 개정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des Vermögensgesetzes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미해결의 재산문제처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독일 법률 재산법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독일 법률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일본 법률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