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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国有財産法
  • 제정/개정일
    1948. 06. 30 제정 / 2006. 06. 14. 개정
  • 주기 사항
    2004년 6월 9일 법률 제88호,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35호,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6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 번역자료 출처
    국유재산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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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国有財産法
  • 제정일
    1948. 06. 30.
  • 개정일
    2006. 06. 1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국유재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6号
  • 제어번호
    TLAW1200700416
목차
  • 목차
  •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의 취지 2
  • 제2조 국유재산의 범위 2
  • 제3조 국유재산의 분류 및 종류 3
  • 제4조 총괄, 소관환 및 소속체의 의의 3
  • 제2장 관리 및 처분의 기관 4
  • 제5조 행정재산의 관리 기관 4
  • 제5조의2 4
  • 제6조 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관 4
  • 제7조 국유재산의 총괄기관 4
  • 제8조 국유재산의 인계 4
  • 제9조 사무의 분장 및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사무 5
  • 제9조의2 국유재산지방심의회 5
  • 제9조의3 5
  • 제9조의4 5
  • 제3장 관리 및 처분 5
  • 제1절 통칙 5
  • 제10조 관리 및 처분의 총괄 5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7
  • 제15조 서로 다른 회계간의 소관환 등 7
  • 제16조 직원의 행위제한 7
  • 제17조 삭제 8
  • 제2절 행정재산 8
  • 제18조 처분 등의 제한 8
  • 제19조 준용규정 8
  • 제3절 보통재산 9
  • 제20조 처분 등 9
  • 제21조 대부기간 9
  • 제22조 무상대부 9
  • 제23조 대부료 10
  • 제24조 대부계약의 해제 10
  • 제25조 10
  • 제26조 준용규정 10
  • 제27조 교환 10
  • 제28조 양여 11
  • 제28조의2 신탁 11
  • 제28조의3 신탁기간 12
  • 제28조의4 신탁에 관한 협의 등 12
  • 제28조의5 신탁에 관한 실지감사 등 12
  • 제29조 용도지정한 매각 등 13
  • 제30조 13
  • 제31조 13
  • 제3장의2 출입 및 경계확정 14
  • 제31조의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14
  • 제31조의3 경계확정의 협의 14
  • 제31조의4 경계의 결정 15
  • 제31조의5 15
  • 제4장 대장, 보고서 및 계산서 16
  • 제32조 대장 16
  • 제33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총계산서 16
  • 제34조 16
  • 제35조 예상현재액보고서, 총계산서 17
  • 제36조 무상대부상황 보고서, 총계산서 17
  • 제37조 17
  • 제38조 적용제외 17
  • 제5장 잡칙 18
  • 제39조 행정수속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18
  • 제40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작성 18
  • 제41조 전자적 방법에 따르는 제출 18
  • 부칙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국유재산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14. 국유재산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6. 4. 국유재산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2. 6. 27. 국유재산법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유재산법 國有財產法
독일 법률 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명령 기업반환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명령 기업반환규정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인민소유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명령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몽골 법률 국가자산 사유화법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알제리 명령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일본 법률 국유재산특별조치법 国有財産特別措置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폴란드 법률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프랑스 법률 프랑스 국유재산법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국유화에 관한 법률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프랑스 명령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프랑스 명령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프랑스 명령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국유재산법전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