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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생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民事再生規則
  • 제정/개정일
    2000. 01. 3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日本의 企業更生節次에 관한 硏究 : 民事再生節次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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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民事再生規則
  • 제정일
    2000. 01. 31.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最高裁判所規則 第3号
  • 제어번호
    TLAW1200700367
목차
  • 목차
  • 민생[사]재생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재생채무자의 책무등 2
  • 제2조 신청의 방식등 2
  • 제3조 조서 2
  • 제4조 즉시항고에 관한 사건기록의 송부 · 법 제9조 2
  • 제5조 공고사무의 취급등 · 법 제10조 2
  • 제6조 관청등의 통지 2
  • 제7조 법인의 재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절차 · 법 제11조 3
  • 제8조 등기가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등의 촉탁의 절차 · 법 제12조등 3
  • 제9조 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등 · 법 제17조 4
  • 제10조 장지부분의 열람등의 제한의 신청방식등 · 법 제18조 4
  • 제11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 법 제19조 4
  • 제2장 재생절차의 개시 4
  • 제1절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4
  • 제12조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서의 기재사항 · 법 제21조 4
  • 제13조 5
  • 제14조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 법 제21조 5
  • 제15조 법원서기관의 사실조사 · 법 제21조 6
  • 제16조 비용의 예납 · 법 제24조 6
  • 제2절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6
  • 제17조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서등 · 법 제33조 6
  • 제18조 재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등 · 법 제34조 6
  • 제19조 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 · 법 제43조 7
  • 제3장 재생절차의 기관 7
  • 제1절 감독위원 7
  • 제20조 감독위원의 선임등 · 법 제54조 7
  • 제21조 감독위원의 동의신청방식등 · 법 제54조 7
  • 제22조 재생채무자의 감독위원에 대한 보고 7
  • 제23조 감독위원에 대한 감독등 · 법 제57조 7
  • 제24조 감독위원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 법 제59조 8
  • 제25조 감독위원의 보수의 금액 · 법 제61조 8
  • 제2절 조사위원 8
  • 제26조 조사위원의 선임등 · 법 제62조등 8
  • 제3절 관재인 및 보전관리인 8
  • 제27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 제78조등 8
  • 제4장 재생채권 8
  • 제1절 재생채권자의 권리 8
  • 제28조 재생채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의 통지 · 법 제89조 8
  • 제29조 대리위원의 권한의 증명등 · 법 제90조 8
  • 제30조 보상금등 · 법 제91조 9
  • 제2절 재생채권의 신고 9
  • 제31조 신고의 방식 · 법 제94조 9
  • 제32조 채권신고서의 부본의 첨부등 9
  • 제33조 신고사항 등의 변경 9
  • 제34조 신고의 추완등의 방식 · 법 제95조 10
  • 제35조 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 법 제96조 10
  • 제3절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11
  • 제36조 재생채권자표의 작성 및 기재사항 · 법 제99조 11
  • 제37조 증거서류의 송부 · 법 제101조등 11
  • 제38조 인부서의 기재의 방식등 · 법 제101조등 11
  • 제39조 이의의 방식 · 법 제102조등 11
  • 제40조 일반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등의 송달 · 법 제102조등 12
  • 제41조 인부의 변경등 12
  • 제42조 인부서등의 부본에 의한 열람등 12
  • 제43조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인부서등의 개시 12
  • 제44조 이의의 통지 12
  • 제45조 재생채권의 사정의 신청방식등 · 법 제105조 13
  • 제46조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 · 법 제106조등 13
  • 제47조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 · 법 제110조 13
  • 제4절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 13
  • 제48조 채권자집회 소집의 신청방식 · 법 제114조 13
  • 제49조 감독위원등의 채권자집회에의 출석 · 법 제106조 13
  • 제50조 의결권금액등을 정한 결정의 변경의 신청방식 · 법 제117조 13
  • 제51조 대리상의 증명 · 법 제117조 14
  • 제52조 채권자위원회의 승인의 신청방식 · 법 제118조 14
  • 제53조 채권자위원회의 승인의 신청방식 · 법 제118조 14
  • 제54조 채권자위원회의 활동 · 법 제118조 14
  • 제5장 공익채권 14
  • 제55조 공익채권의 취지의 허가에 대신하는 승인을 행한 것의 보고 · 법 제120조 14
  • 제6장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15
  • 제1절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등 15
  • 제56조 가액의 평가기준 등 · 법 제124조 15
  • 제57조 재산상황보고집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 법 제125조 15
  • 제58조 대차대조표등의 보고서의 첨부등 · 법 제125조 15
  • 제59조 보고서의 제출의 독촉등 · 법 제125조 15
  • 제60조 재산상황보고집회의 소집 · 법 제126조 15
  • 제61조 채권자설명회의 개최 16
  • 제62조 재산목록등의 부본에 의한 열람등 16
  • 제63조 재산상황의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주지 16
  • 제64조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재산목록등의 개시 16
  • 제65조 재산의 보관방법등 16
  • 제2절 부인권 16
  • 제66조 부인의 청구의 방식등 · 법 제136조 16
  • 제67조 부인의 소의 계속의 통지등 · 법 제138조 17
  • 제3절 법인의 임원등의 책임의 추궁 17
  • 제68조 법인의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방식 · 법 제142조 17
  • 제69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의 신청방식등 · 법 제143조 17
  • 제70조 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의 기재사항 · 법 제148조 18
  • 제71조 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면 · 법 제148조 18
  • 제72조 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서의 송달등 · 법 제148조 18
  • 제73조 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후 담보권의 이전등의 신고등 18
  • 제74조 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의 취하의 통지 19
  • 제75조 가액결정의 청구방식등 · 법 제149조 19
  • 제76조 재생채무자등이 제출하여야 할 서면 19
  • 제77조 가액결정의 청구가 있는 취지의 통지 19
  • 제78조 평가인에 대한 협력 20
  • 제79조 재산평가의 기준등 · 법 제150조 20
  • 제80조 가액결정서등의 송달까지 담보권의 이전등의 신고등 20
  • 제81조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기한 등 · 법 제152조 20
  • 제82조 배당등의 실시 · 법 제153조 21
  • 제7장 재생계획 21
  • 제1절 재생계획의 조항 21
  • 제83조 공익채권 및 일반우선채권에 관한 조항 · 법 제154조 21
  • 제2절 재생계획안의 제출 21
  • 제84조 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 · 법 제163조 21
  • 제85조 변제한 재생채권등의 보고 22
  • 제86조 재생계획안이 사전제출된 경우의 취급 · 법 제164조 22
  • 제87조 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동의의 방식등 · 법 제165조 22
  • 제88조 자본의 감소등을 정하는 조항에 관한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 · 법 제166조 22
  • 제89조 재생계획안의 수정 · 법 제167조 22
  • 제3절 재생계획안의 결의 23
  • 제90조 채권자집회의 속행기일지정의 신청방식등 · 법 제171조 23
  • 제91조 서면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회답기간등 · 법 제172조 23
  • 제92조 법인의 계속에 관한 신고 · 법 제173조 23
  • 제4절 재생계획의 인가등 23
  • 제93조 법인의 계속과 재생계획인가등의 결정의 시기 · 법 제174조 23
  • 제8장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 23
  • 제94조 재생계획변경의 신청방식등 · 법 제187조 23
  • 제95조 재생계획취소의 신청방식 · 법 제189조 24
  • 제96조 파산선고가 행해진 경우 재생계획취소의 신청의 취급 · 법 제190조 24
  • 제9장 재생절차의 폐지 24
  • 제97조 재생계획인가전의 절차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취급 · 법 제192조 24
  • 제98조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폐지를 하는 경우의 취급 · 법 제194조 24
  • 제10장 외국도산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25
  • 제99조 외국관재인의 자격등의 증명 · 법 제198조등 25
  • 제100조 외국도산처리절차로의 참가의 통지 · 법 제199조 25
  • 제11장 간이재상 및 동의재생에 관한 특칙 25
  • 제1절 간이재생 25
  • 제101조 신고재생채권자의 동의 · 법 제200조 25
  • 제102조 간이재생의 결점이 있는 때의 26
  • 제103조 간이재생의 결정의 취소에 수반하는 일반조사기간을 정하는 결정의 송달 · 법 제202조 26
  • 제104조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 · 법 제205조 26
  • 제2절 동의재생 26
  • 제105조 간이재생에 관한 규정등의 준용 · 법 제206조 26
  • 제106조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 · 법 제209조 26
  • 부칙 2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 31. 민사재생규칙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