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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民事再生法
  • 제정/개정일
    1999. 12. 22 제정
  • 번역자료 출처
    日本의 企業更生節次에 관한 硏究 : 民事再生節次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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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民事再生法
  • 이형법령명
    民再法
  • 제정일
    1999. 12.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25号
  • 제어번호
    TLAW1200700366
목차
  • 목차
  • 일본의 민사재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외국인의 지위 2
  • 제4조 외국에서 개시된 재생절차에 상당하는 절차의 효력 2
  • 제5조 재생사건의 관할 2
  • 제6조 전속관할 3
  • 제7조 재생사건의 이송 3
  • 제8조 임의적 구두변론 등 3
  • 제9조 불복신청 3
  • 제10조 공고등 4
  • 제11조 법인의 재생절차에 관한 등기촉탁등 4
  • 제12조 등기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등의 촉탁 5
  • 제13조 부인의 등기 5
  • 제14조 비과세 5
  • 제15조 등록으로의 준용 6
  • 제16조 재생절차종료등에 수반되는 파산선고등 6
  • 제17조 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등 7
  • 제18조 支障부분의 열람등의 제한 7
  • 제19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8
  • 제20조 최고법원규칙 8
  • 제2장 재생절차개시 8
  • 제1절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8
  • 제21조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8
  • 제22조 파산등의 신청과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8
  • 제23조 소명 8
  • 제24조 비용의 예납 8
  • 제25조 재생절차개시의 조건 9
  • 제26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등 9
  • 제27조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9
  • 제28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등 10
  • 제29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 10
  • 제30조 가압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 11
  • 제31조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중지명령 11
  • 제32조 재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의 제한 12
  • 제2절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12
  • 제33조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12
  • 제34조 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12
  • 제35조 개시의 공고등 12
  • 제36조 항고 13
  • 제37조 개시결정의 취소 13
  • 제38조 재생채무자의 지위 13
  • 제39조 다른 절차의 중지등 13
  • 제40조 소송절차의 중단등 13
  • 제41조 재생채무자등의 행위제한 14
  • 제42조 영업등의 양도 14
  • 제43조 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 14
  • 제44조 개시후의 권리취득 15
  • 제45조 개시후의 등기 및 등록 15
  • 제46조 개시후의 어음의 인수등 15
  • 제47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16
  • 제48조 공유관계 16
  • 제49조 쌍무계약 16
  • 제50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16
  • 제51조 쌍무계약에 대한 파산법의 준용 17
  • 제52조 환취권 17
  • 제53조 별제권 17
  • 제3장 재생절차의 기관 17
  • 제1절 감독위원 17
  • 제54조 감독명령 17
  • 제55조 감독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18
  • 제56조 부인에 관한 권한의 부여 18
  • 제57조 감독위원에 대한 감독등 18
  • 제58조 수인의 감독위원의 직무집행 18
  • 제59조 감독위원에 의한 조사 18
  • 제60조 감독위원의 주의의무 19
  • 제61조 감독위원의 보수 등 19
  • 제2절 조사위원 19
  • 제62조 조사명령 19
  • 제63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19
  • 제3절 관재인 19
  • 제64조 관리명령 19
  • 제65조 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20
  • 제66조 관재인의 권한 20
  • 제67조 관리명령이 발해진 경우의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의 취급 21
  • 제68조 21
  • 제69조 행정청에 係屬되어 있는 사건의 취급 21
  • 제70조 수인의 관재인의 직무집행 22
  • 제71조 관재인대리 22
  • 제72조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22
  • 제73조 우편물의 관리 22
  • 제74조 22
  • 제75조 관재인의 행위에 대한 제한 22
  • 제76조 관리명령후의 재생채무자의 행위등 22
  • 제77조 임무종료의 경우 보고의무등 23
  • 제78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 제4절 보전관리인 23
  • 제79조 보전관리명령 23
  • 제80조 보전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24
  • 제81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24
  • 제82조 보전관리인대리 24
  • 제83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등의 보전관리인등에 대한 준용 24
  • 제4장 재생채권 24
  • 제1절 재생채권자의 권리 24
  • 제84조 재생채권이 되는 청구권 24
  • 제85조 재생채권의 변제금지 25
  • 제86조 재생채권자의 절차참가 25
  • 제87조 재생채권자의 의결권 25
  • 제88조 별제권자의 절차참가 26
  • 제89조 재생채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 26
  • 제90조 대리위원 26
  • 제91조 보상금등 27
  • 제92조 상계권 27
  • 제93조 상계의 금지 27
  • 제2절 재생채권의 신고 28
  • 제94조 신고 28
  • 제95조 신고의 추완등 28
  • 제96조 신고명의의 변경 28
  • 제97조 벌금, 과료등의 신고 28
  • 제98조 시효의 중단 28
  • 제3절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29
  • 제99조 재생채권자표의 작성 29
  • 제100조 재생채권의 조사 29
  • 제101조 認否書의 작성 및 제출 29
  • 제102조 일반조사기간에 있어서의 조사 29
  • 제103조 특별조사기간에 있어서의 조사 30
  • 제104조 재생채권의 조사의 결과 30
  • 제105조 재생채권의 査定의 재판 30
  • 제106조 査定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1
  • 제107조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31
  • 제108조 주장의 제한 31
  • 제109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등에 대한 이의의 주장 32
  • 제110조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 32
  • 제111조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등의 효력 32
  • 제112조 소송비용의 상환 32
  • 제113조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에 대한 불복신청 32
  • 제4절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 33
  • 제114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33
  • 제115조 채권자집회기일의 호출등 33
  • 제116조 채권자집회의 지휘 33
  • 제117조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33
  • 제118조 채권자위원회 34
  • 제5장 공익채권, 일반우선채권 및 개시후 채권 34
  • 제11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34
  • 제120조 개시전의 차입금등 35
  • 제121조 공익채권의 취급 35
  • 제122조 일반우선채권 35
  • 제123조 개시후 채권 36
  • 제6장 재생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확보 36
  • 제1절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36
  • 제124조 재산가액의 평가등 36
  • 제125조 법원에의 보고 36
  • 제126조 재산상황보고집회 37
  • 제2절 부인권 37
  • 제127조 부인권 37
  • 제128조 어음채무지급의 경우의 예외 38
  • 제129조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의 부인 38
  • 제130조 집행행위의 부인 38
  • 제131조 지급의 정지를 알고 있었던 것에 기한 부인의 제한 38
  • 제132조 부인권행사의 효과등 38
  • 제133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39
  • 제134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39
  • 제135조 부인권의 행사 39
  • 제136조 부인의 청구 39
  • 제13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40
  • 제138조 부인권한을 가지는 감독위원의 소송참가등 40
  • 제139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40
  • 제140조 사해행위취소소송등 40
  • 제141조 부인의 소등 중단 및 수계 41
  • 제3절 법인의 임원 등의 책임추궁 41
  • 제142조 법인의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41
  • 제14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의 신청등 42
  • 제144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에 관한 재판 42
  • 제145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2
  • 제146조 43
  • 제147조 사정재판의 효력 43
  • 제4절 담보권의 소멸 43
  • 제148조 담보권소멸의 허가등 43
  • 제149조 가액결정의 청구 44
  • 제150조 재산가액의 결정 44
  • 제151조 비용의 부담 44
  • 제152조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등 45
  • 제153조 배당등의 실시 45
  • 제7장 재생계획 46
  • 제1절 재생계획의 조항 46
  • 제154조 재생계획의 조항 46
  • 제155조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 46
  • 제156조 권리변경의 일반적 기준 46
  • 제157조 신고재생채권자등의 권리에 관한 정함 46
  • 제158조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에 관한 정함 47
  • 제159조 미확정의 재생채권에 관한 정함 47
  • 제160조 별제권자의 권리에 관한 정함 47
  • 제161조 자본의 감소 등에 관한 정함 47
  • 제162조 특별이익공여의 무효 47
  • 제2절 재생계획안의 제출 47
  • 제163조 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 47
  • 제164조 재생계획안의 사전제출 48
  • 제165조 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동의 48
  • 제166조 자본감소등을 정한 조항에 관한 허가 48
  • 제167조 재생계획안의 수정 48
  • 제168조 재생채무자의 노동조합등의 의견 48
  • 제3절 재생계획안의 결의 49
  • 제169조 결의의 시기 49
  • 제170조 재생계획안의 배제 49
  • 제171조 채권자집회에서의 재생계획안의 결의 49
  • 제172조 서면에 의한 결의 49
  • 제173조 재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계속 50
  • 제4절 재생계획의 인가등 50
  • 제174조 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50
  • 제175조 재생계획인가의 결정등에 대한 즉시항고 51
  • 제176조 재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51
  • 제177조 재생계획의 효력범위 51
  • 제178조 재생채권의 면책 51
  • 제179조 신고재생채권자 등의 권리의 변경 51
  • 제180조 재생계획의 조항의 재생채권자표에의 기재 등 52
  • 제181조 신고 없는 재생채권 등의 취급 52
  • 제182조 별제권자의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행사 52
  • 제183조 재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등이 행해진 경우의 취급 53
  • 제184조 중지한 절차의 실효 53
  • 제185조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경우의 재생채권자표의 기재의 효력 53
  • 제8장 재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53
  • 제186조 재생계획의 수행 53
  • 제187조 재생계획의 변경 54
  • 제188조 재생절차의 종결 54
  • 제189조 재생계획의 취소 55
  • 제190조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의 취급등 55
  • 제9장 재생절차의 폐지 56
  • 제191조 재생계획인가 전의 절차폐지 56
  • 제192조 56
  • 제193조 재생채무자의 의무위반에 의한 절차폐지 56
  • 제194조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폐지 56
  • 제195조 재생절차폐지의 공고 등 56
  • 제10장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57
  • 제196조 외국관재인과의 협력 57
  • 제197조 재생절차의 개시원인의 추정 57
  • 제198조 외국관재인의 권한등 57
  • 제199조 상호간의 절차참가 58
  • 제11장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에 관한 특칙 58
  • 제1절 간이재생 58
  • 제200조 간이재생의 결정 58
  • 제201조 간이재생결정의 효력등 59
  • 제202조 즉시항고등 59
  • 제203조 채권자집회의 특칙 59
  • 제204조 재생계획의 효력등의 특칙 59
  • 제205조 재생채권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 60
  • 제2절 동의재생 60
  • 제206조 동의재생의 결정 60
  • 제207조 즉시항고 60
  • 제208조 동의재생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 61
  • 제209호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 61
  • 제12장 벌칙 61
  • 제210조 사기재생죄 61
  • 제211조 제3자의 사기재생죄 61
  • 제212조 수뢰죄 62
  • 제213조 증뢰죄 62
  • 제214조 보고 및 검사거절의 죄 62
  • 제215조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 62
  • 부칙 62
  • 제1조 시행기일 62
  • 제2조 화의법 및 특별화의법의 폐지 63
  • 제3조 화의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63
  • 제4조 민법등의 일부개정 63
  • 제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일부개정 63
  • 제6조 상법의 일부개정 63
  • 제7조 파산법의 일부개정 64
  • 제8조 증권거래법의 일부개정 64
  • 제9조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일부개정 64
  • 제10조 회사갱생법의 일부개정 64
  • 제11조 국가의채권의관리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6
  • 제12조 할부판매법의 일부개정 66
  • 제13조 상업등기법의 일부개정 66
  • 제14조 외국증권업자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6
  • 제15조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6
  • 제16조 적립식택지건물판매업법의 일부개정 67
  • 제17조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의 일부개정 67
  • 제18조 가등기담보계약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7
  • 제19조 은행법등의 일부개정 67
  • 제20조 보험업법의 일부개정 67
  • 제21조 금융기관등의갱생절차의특례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7
  • 제22조 채권양도의대항요건에관한민법의특례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8
  • 제23조 금융기관등이행한특정금융거래의일괄청산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8
  • 제24조 조직적인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69
  • 제25조 민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69
  • 제26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12. 22. 민사재생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3. 8. 1. 민사재생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4. 6. 2.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