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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위험물환경기술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消防法
  • 제정/개정일
    1948. 07. 24 제정 / 2001. 07. 0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소방법, 한국위험물환경기술,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消防法
  • 이형법령명
    保安四法
  • 제정일
    1948. 07. 24.
  • 개정일
    2001. 07. 0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98号
  • 제어번호
    TLAW1200700253
목차
  • 목차
  • 소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장 화재의 예방 2
  • 제3조 3
  • 제4조 3
  • 제4조의2 4
  • 제5조 4
  • 제5조의2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8조의2 5
  • 제8조의3 6
  • 제9조 6
  • 제9조의2 6
  • 제9조의3 6
  • 제3장 위험물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1조의2 8
  • 제11조의3 8
  • 제11조의4 8
  • 제11조의5 9
  • 제12조 9
  • 제12조의2 9
  • 제12조의3 10
  • 제12조의4 10
  • 제12조의5 10
  • 제12조의6 10
  • 제12조의7 10
  • 제13조 10
  • 제13조의2 11
  • 제13조의3 11
  • 제13조의4 12
  • 제13조의5 12
  • 제13조의6 12
  • 제13조의7 12
  • 제13조의8 13
  • 제13조의9 13
  • 제13조의10 13
  • 제13조의11 13
  • 제13조의12 13
  • 제13조의13 13
  • 제13조의14 14
  • 제13조의15 14
  • 제13조의16 14
  • 제13조의17 14
  • 제13조의18 14
  • 제13조의19 15
  • 제13조의20 15
  • 제13조의21 15
  • 제13조의22 15
  • 제13조의23 15
  • 제13조의24 15
  • 제14조 16
  • 제14조의2 16
  • 제14조의3 16
  • 제14조의3의2 16
  • 제14조의4 16
  • 제15조 16
  • 제16조 16
  • 제16조의2 16
  • 제16조의3 17
  • 제16조의4 17
  • 제16조의5 17
  • 제16조의6 18
  • 제16조의7 18
  • 제16조의8 18
  • 제16조의8의2 18
  • 제16조의9 18
  • 제3장의2 위험물보안기술협회 18
  • 제1절 총칙 18
  • 제16조의10 18
  • 제16조의11 18
  • 제16조의12 18
  • 제16조의13 18
  • 제16조의14 18
  • 제16조의15 18
  • 제2절 설립 18
  • 제16조의16 19
  • 제16조의17 19
  • 제16조의18 19
  • 제16조의19 19
  • 제16조의20 19
  • 제16조의21 19
  • 제3절 관리 19
  • 제16조의22 19
  • 제16조의23 20
  • 제16조의24 20
  • 제16조의25 20
  • 제16조의26 20
  • 제16조의27 20
  • 제16조의28 20
  • 제16조의29 20
  • 제16조의30 20
  • 제16조의30의2 20
  • 제16조의31 21
  • 제16조의32 21
  • 제16조의33 21
  • 제4절 업무 21
  • 제16조의34 21
  • 제16조의35 21
  • 제16조의36 21
  • 제16조의37 21
  • 제16조의38 22
  • 제16조의39 22
  • 제5절 재무 및 회계 22
  • 제16조의40 22
  • 제16조의41 22
  • 제16조의42 22
  • 제16조의43부터 제16조의45까지 22
  • 제16조의46 22
  • 제6절 감독 22
  • 제16조의47 22
  • 제16조의48 22
  • 제7절 해산 23
  • 제16조의49 23
  • 제4장 소방의 설비 등 23
  • 제17조 23
  • 제17조의2 23
  • 제17조의3 24
  • 제17조의3의3 24
  • 제17조의4 24
  • 제17조의5 24
  • 제17조의6 24
  • 제17조의7 25
  • 제17조의8 25
  • 제17조의9 25
  • 제17조의10 25
  • 제17조의11 26
  • 제17조의12 26
  • 제17조의13 26
  • 제17조의14 26
  • 제18조 26
  • 제19조 26
  • 제20조 26
  • 제21조 26
  • 제4장의2 소방용으로 쓰이는 기계기구등의 검정 등 26
  • 제1절 검정대상기계기구 등의 검정 27
  • 제21조의2 27
  • 제21조의3 27
  • 제21조의4 27
  • 제21조의5 27
  • 제21조의6 28
  • 제21조의7 28
  • 제21조의8 28
  • 제21조의9 28
  • 제21조의10 28
  • 제21조의11 28
  • 제21조의12 29
  • 제21조의13 29
  • 제21조의14 29
  • 제21조의15 29
  • 제21조의16 30
  • 제2절 자주표시대상기계기구등의 표시 등 30
  • 제21조의16의2 30
  • 제21조의16의3 30
  • 제21조의16의4 30
  • 제3절 일본소방검정협회 30
  • 제1관 총칙 30
  • 제21조의17 31
  • 제21조의18 31
  • 제21조의19 31
  • 제21조의20 31
  • 제21조의21 31
  • 제21조의22 31
  • 제21조의23 31
  • 제2관 임원 등 31
  • 제21조의24 31
  • 제21조의25 31
  • 제21조의26 32
  • 제21조의27 32
  • 제21조의28 32
  • 제21조의29 32
  • 제21조의30 32
  • 제21조의31 32
  • 제21조의32 32
  • 제21조의32의2 32
  • 제21조의33 32
  • 제21조의34 32
  • 제21조의35 32
  • 제3관 업무 32
  • 제21조의36 33
  • 제21조의37 33
  • 제4관 재무 및 회계 33
  • 제21조의38 33
  • 제21조의39 33
  • 제21조의40 33
  • 제21조의41 33
  • 제5관 감독 33
  • 제21조의42 33
  • 제21조의43 33
  • 제6관 잡칙 34
  • 제21조의44 34
  • 제4절 지정검정기관 34
  • 제21조의45 34
  • 제21조의46 34
  • 제21조의47 34
  • 제21조의48 35
  • 제21조의49 35
  • 제21조의50 35
  • 제21조의51 35
  • 제21조의52 35
  • 제21조의53 35
  • 제21조의54 35
  • 제21조의55 35
  • 제21조의56 36
  • 제21조의57 36
  • 제5장 화재의 경계 36
  • 제22조 36
  • 제23조 36
  • 제23조의2 36
  • 제6장 소화의 활동 37
  • 제24조 37
  • 제25조 37
  • 제26조 37
  • 제27조 37
  • 제28조 37
  • 제29조 37
  • 제30조 38
  • 제7장 화재의 조사 38
  • 제31조 38
  • 제32조 38
  • 제33조 38
  • 제34조 38
  • 제35조 38
  • 제35조의2 38
  • 제35조의3 39
  • 제35조의3의2 39
  • 제35조의3의3 39
  • 제35조의3의4 39
  • 제35조의3의5 39
  • 제35조의4 39
  • 제7장의2 구급업무 39
  • 제35조의5 39
  • 제35조의6 39
  • 제35조의7 40
  • 제35조의8 40
  • 제35조의9 40
  • 제8장 잡칙 40
  • 제36조 40
  • 제36조의2 40
  • 제36조의2의2 40
  • 제36조의3 40
  • 제36조의4 41
  • 제37조 41
  • 제9장 벌칙 41
  • 제38조 41
  • 제39조 41
  • 제39조의2 41
  • 제39조의3 41
  • 제40조 41
  • 제41조 42
  • 제41조의2 42
  • 제41조의3 42
  • 제41조의4 42
  • 제41조의5 42
  • 제41조의6 42
  • 제42조 42
  • 제43조 43
  • 제43조의2 43
  • 제43조의3 43
  • 제43조의4 43
  • 제43조의5 43
  • 제43조의6 44
  • 제44조 44
  • 제45조 45
  • 제46조 45
  • 제46조의2 45
  • 제46조의3 45
  • 제46조의4 45
  • 제46조의5 45
  • 부칙 46
  • 별표 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7. 4. 소방법 한국위험물환경기술
개정 2015. 6. 13. 소방법 한국소방시설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구조대의 편성, 장비 및 배치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救助隊の編成、装備及び配置の基準を定める省令 국회도서관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한국위험물환경기술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한국소방시설협회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한국소방시설협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영국 법률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