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구조대의 편성, 장비 및 배치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救助隊の編成、装備及び配置の基準を定める省令
  • 제정/개정일
    1986. 10. 01 제정 / 2006. 03. 2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구조대의 편성, 장비 및 배치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救助隊の編成、装備及び配置の基準を定める省令
  • 제정일
    1986. 10. 01.
  • 개정일
    2006. 03. 28.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総務省令 第42号
  • 제어번호
    TLAW1200700252
목차
  • 목차
  • 구조대의 편성, 장비 및 배치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 제1조 취지 2
  • 제2조 소방 상비 시정촌에 있어서의 구조대의 편성 및 장비의 기준 2
  • 제3조 구조대의 배치기준 수 2
  • 제4조 특별구조대 2
  • 제5조 고도구조대 3
  • 제6조 특별고도구조대 4
  • 제7조 소방 비상비 시정촌의 구조대 편성 및 장비의 기준 4
  • 부칙 4
  • 별표제1 4
  • 별표제2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3. 28. 구조대의 편성, 장비 및 배치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소방법 消防法 한국위험물환경기술
법률 소방법 消防法 한국소방시설협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오스트리아 법률 포아알베르크주 인명구조법 Gesetz über das Rettungswe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