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후생연금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厚生年金保険法
  • 제정/개정일
    1954. 05. 19 제정 / 2005. 07. 26. 개정
  • 주기 사항
    2004년 6월 11일 법률 제104호 및 2004년 6월 23일 법률 제13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 번역자료 출처
    후생연금보험법, 국회도서관, 200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厚生年金保険法
  • 제정일
    1954. 05. 19.
  • 개정일
    2005. 07.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87号
  • 제어번호
    TLAW1200700249
목차
  • 목차
  • 후생연금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관장 2
  • 제2조의2 연금액의 개정 2
  • 제2조의3 재정의 균형 2
  • 제2조의4 재정의 현황 및 전망의 작성 2
  • 제3조 용어의 정의 3
  • 제4조 권한의 위임 3
  • 제5조 삭제 3
  • 제2장 피보험자 3
  • 제1절 자격 3
  • 제6조 적용사업소 3
  • 제7조 5
  • 제8조 5
  • 제8조의2 5
  • 제8조의3 5
  • 제9조 피보험자 5
  • 제10조 5
  • 제11조 6
  • 제12조 적용 제외 6
  • 제13조 자격 취득의 시기 6
  • 제14조 자격상실의 시기 7
  • 제15조 내지 제17조 삭제 7
  • 제18조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확인 7
  • 제2절 피보험자기간 7
  • 제19조 7
  • 제19조의2 8
  • 제3절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 8
  • 제20조 표준보수월액 8
  • 제21조 정시결정 9
  • 제22조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때의 결정 9
  • 제23조 개정 10
  • 제23조의2 육아휴업 등을 종료한 때의 개정 10
  • 제24조 보수월액 산정의 특례 11
  • 제24조의2 선원인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11
  • 제24조의3 표준상여액의 결정 12
  • 제25조 현물급여의 가액 12
  • 제26조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보험자 등의 표준보수월액의 특례 12
  • 제4절 신고, 기록 등 13
  • 제27조 신고 13
  • 제28조 기록 13
  • 제29조 통지 13
  • 제30조 14
  • 제31조 확인의 청구 14
  • 제3장 보험급부 14
  • 제1절 통칙 14
  • 제32조 보험급부의 종류 14
  • 제33조 제정 14
  • 제34조 조정기간 14
  • 제35조 끝수 처리 15
  • 제36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불기일 15
  • 제37조 미지급 보험급부 15
  • 제38조 병급의 조정 16
  • 제38조의2 17
  • 제39조 연금 지불의 조정 18
  • 제39조의2 18
  • 제40조 손해배상청구권 19
  • 제40조의2 부정이득의 징수 19
  • 제41조 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公課)의 금지 19
  • 제2절 노령후생연금 19
  • 제42조 수급권자 19
  • 제43조 연금액 20
  • 제43조의2 재평가율의 개정 등 20
  • 제43조의3 22
  • 제43조의4 조정기간에 있어서의 재평가율 개정 등의 특례 22
  • 제43조의5 24
  • 제44조 가급(加給)연금액 25
  • 제44조의2 후생연금기금에 관련된 특례 27
  • 제45조 실권 28
  • 제46조 지급정지 28
  • 제3절 장해후생연금 및 장애수당금 29
  • 제47조 장해후연금의 수급권자 29
  • 제47조의2 30
  • 제47조의3 30
  • 제48조 장해후생연금의 병급(倂給) 조정 31
  • 제49조 31
  • 제50조 장해후생연금액 31
  • 제50조의2 32
  • 제51조 32
  • 제52조 33
  • 제52조의2 33
  • 제53조 실권 34
  • 제54조 지급 정지 34
  • 제54조의2 35
  • 제55조 장해수당금의 수급권자 35
  • 제56조 35
  • 제57조 장해수당금액 36
  • 제4절 유족후생연금 36
  • 제58조 수급권자 36
  • 제59조 유족 37
  • 제59조의2 사망의 추정 37
  • 제60조 연금액 38
  • 제61조 38
  • 제62조 38
  • 제63조 실권 39
  • 제64조 지급정지 39
  • 제64조의2 40
  • 제65조 40
  • 제65조의2 40
  • 제66조 40
  • 제67조 41
  • 제68조 41
  • 제69조 지급의 조정 41
  • 제70조 내지 제72조 삭제 41
  • 제5절 보험급부의 제한 41
  • 제73조 41
  • 제73조의2 42
  • 제74조 42
  • 제75조 42
  • 제76조 42
  • 제77조 42
  • 제78조 43
  • 제4장 복지 시설 43
  • 제79조 43
  • 제4장의2 적립금의 운용 43
  • 제79조의2 운용의 목적 43
  • 제79조의3 적립금의 운용 43
  • 제79조의4 운용직원의 책무 44
  • 제79조의5 비밀유지의무 44
  • 제79조의6 징계처분 44
  • 제79조의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과의 관계 44
  • 제5장 비용의 부담 44
  • 제80조 국채부담 44
  • 제81조 보험료 44
  • 제81조의2 육아휴업기간 중 보험료 징수의 특례 45
  • 제81조의3 면제보험료율의 결정 등 45
  • 제82조 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의무 46
  • 제83조 보험료의 납부 47
  • 제83조의2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47
  • 제84조 보험료의 원천공제 47
  • 제85조 보험료의 조기징수 48
  • 제85조의2 기업연금연합회의 해산에 수반되는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징수 48
  • 제86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48
  • 제87조 연체금 49
  • 제88조 선취득권의 순위 50
  • 제89조 징수에 관한 통칙 50
  • 제6장 불복신청 50
  • 제90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50
  • 제91조 51
  • 제91조의2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관계 51
  • 제91조의3 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51
  • 제7장 잡칙 51
  • 제92조 시효 51
  • 제93조 기간의 계산 51
  • 제94조 삭제 51
  • 제95조 호적사항의 무료 증명 52
  • 제96조 수급권자에 관한 조사 52
  • 제97조 진단 52
  • 제98조 신고 등 52
  • 제99조 사업주의 사무 53
  • 제100조 입회검사 등 53
  • 제100조의2 자료의 제공 53
  • 제100조의3 보고 53
  • 제100조의4 경과조치 54
  • 제101조 실시규정 54
  • 제8장 벌칙 54
  • 제102조 54
  • 제102조의2 55
  • 제103조 55
  • 제103조의2 55
  • 제104조 55
  • 제105조 56
  • 제9장 후생연금기금 및 기업연금연합회 56
  • 제1절 후생연금기금 56
  • 제1관 통칙 56
  • 제106조 기금의 목적 56
  • 제107조 조직 56
  • 제108조 법인격 56
  • 제109조 명칭 56
  • 제2관 설립 57
  • 제110조 설립 57
  • 제111조 57
  • 제112조 57
  • 제113조 성립 시기 57
  • 제114조 57
  • 제3관 관리 57
  • 제115조 규약 57
  • 제116조 공고 58
  • 제117조 대의원회 58
  • 제118조 59
  • 제119조 임원 59
  • 제120조 임원의 직무 60
  • 제120조의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60
  • 제120조의3 이사의 금지행위 등 61
  • 제120조의4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61
  • 제121조 기금의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61
  • 제4관 가입원 61
  • 제122조 가입원 61
  • 제123조 자격취득의 시기 61
  • 제124조 자격상실의 시기 61
  • 제125조 가입원 자격의 득상(得喪)에 관한 특례 62
  • 제126조 동시에 2 이상 기금의 설립사업소에 사용되는 자 등의 취급 62
  • 제127조 62
  • 제128조 설립사업소의 사업주 신고 63
  • 제129조 표준급여 63
  • 제5관 기금이 실시하는 업무 64
  • 제130조 기금의 업무 64
  • 제130조의2 연금인 급부 및 일시금인 급부에 요하는 비용에 관한 계약 64
  • 제130조의3 연금수리 65
  • 제131조 노령연금급부의 기준 65
  • 제132조 65
  • 제133조 66
  • 제133조의2 66
  • 제134조 재정 68
  • 제135조 노령연금급부의 지불기월 68
  • 제136조 준용규정 68
  • 제136조의2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적립 68
  • 제136조의3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운용 68
  • 제136조의4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등 70
  • 제136조의5 행위준칙 71
  • 제6관 비용의 부담 71
  • 제137조 삭제 71
  • 제138조 부금 71
  • 제139조 부금의 부담 및 납부의무 72
  • 제140조 징수금 73
  • 제141조 준용규정 74
  • 제7관 기금간의 이행 등 75
  • 제142조 합병 75
  • 제143조 분할 75
  • 제144조 설립사업소의 증감 76
  • 제144조의2 기금간 권리의무의 이전 77
  • 제144조의3 다른 기금으로의 권리의무 이전 및 탈퇴일시금 상당액의 이체 77
  • 제144조의4 정령으로의 위임 78
  • 제8관 확정갹출연금으로의 이행 등 79
  • 제144조의5 확정갹출연금을 실시하는 경우의 절차 79
  • 제144조의6 기금에서 확정갹출연금으로의 탈퇴일시금 상당액의 이체 79
  • 제9관 해산 및 청산 80
  • 제145조 해산 80
  • 제146조 기금의 해산에 의한 연금인 급부 등의 지급에 관한 의무 등의 소멸 80
  • 제147조 청산 81
  • 제148조 81
  • 제2절 기업연금연합회 82
  • 제1관 통칙 82
  • 제149조 연합회 82
  • 제150조 법인격 82
  • 제151조 명칭 82
  • 제2관 설립 및 관리 82
  • 제152조 설립의 인가 등 83
  • 제153조 규약 83
  • 제154조 준용규정 83
  • 제155조 평의원회 84
  • 제156조 84
  • 제157조 임원 84
  • 제158조 임원의 직무 등 85
  • 제158조의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85
  • 제158조의3 이사의 금지행위 등 85
  • 제158조의4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86
  • 제158조의5 회원의 자격 86
  • 제3관 연합회가 실시하는 업무 86
  • 제159조 연합회의 업무 86
  • 제159조의2 연금인 급부 및 일시금인 급부에 요하는 비용에 관한 계약 87
  • 제159조의3 연금수리 87
  • 제160조 중도탈퇴자와 관련된 조치 87
  • 제160조의2 88
  • 제161조 해산기금 가입원과 관련된 조치 89
  • 제162조 장해급부 등과 관련된 잔여재산의 교부 89
  • 제163조 재정 90
  • 제163조의2 노령연금급부의 지급정지 90
  • 제163조의3 91
  • 제164조 준용규정 91
  • 제165조 연합회로부터 기금으로의 권리의무 이전 및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이체 92
  • 제165조의2 연합회로부터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의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이체 93
  • 제165조의3 연합회로부터 화정갹출연금으로의 연금급부 등 적립금의 이체 94
  • 제165조의4 정령으로의 위임 95
  • 제4관 해산 및 청산 95
  • 제166조 해산 95
  • 제167조 연합회의 해산에 의한 연금인 급부 등의 지급의무 등의 소멸 95
  • 제168조 청산 95
  • 제3절 잡칙 95
  • 제169조 불복신청 95
  • 제170조 시효 96
  • 제171조 기간의 계산 96
  • 제172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96
  • 제173조 서류 등의 제출 96
  • 제173조의2 정보의 제공 96
  • 제174조 준용규정 97
  • 제175조 삭제 97
  • 제176조 신고 97
  • 제176조의2 연금수리 관계서류의 연금수리인에 의한 확인 등 97
  • 제177조 보고서의 제출 98
  • 제177조의2 업무개황의 주지 98
  • 제178조 보고의 징수 등 98
  • 제178조의2 지정기금에 의한 건전화계획의 작성 98
  • 제179조 기금 등에 대한 감독 99
  • 제180조 권한의 위임 100
  • 제181조 실시규정 100
  • 제4절 벌칙 100
  • 제182조 100
  • 제183조 101
  • 제184조 101
  • 제185조 101
  • 제186조 101
  • 제187조 102
  • 제188조 102
  • 부칙(초) 102
  • 제7조의3 노령후생연금의 조기 지급 102
  • 제7조의4 조기 지급의 노령후생연금과 기본수당 등과의 조정 104
  • 제7조의5 106
  • 제7조의6 조기지급의 노령후생연금 수급권자에게 기금 및 연합회가 지급하는 노령연금급부의 특례 107
  • 제7조의7 109
  • 제8조의2 특례에 의한 노령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의 특례 110
  • 제10조의2 111
  • 제11조 111
  • 제11조의5 112
  • 제12조 삭제 112
  • 제13조의4 노령후생연금 조기지급의 특례 112
  • 제13조의5 114
  • 제13조의6 116
  • 제13조의7 118
  • 제13조의8 121
  • 제15조 122
  • 제15조의2 122
  • 제15조의3 122
  • 제17조의2 평균표준보수월액의 개정 122
  • 제17조의3 124
  • 제17조의4 125
  • 제17조의5 연금인 보험급부의 금액 개정의 특례 125
  • 제20조 126
  • 제29조 127
  • 제29조의2 독립행정법인 연금·건강보험복지시설정리기구에 의한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 127
  • 제30조 과거기간 대행급부시가와 관련된 정부의 부담 127
  • 제31조 책임준비금 상당액이 과다해진 경우의 대행보험료율 산정 128
  • 제32조 해산하고자 하는 기금 통과 관련된 노령연금급부 지급의무의 특례 128
  • 제33조 특정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특례 129
  • 제34조 특정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납부유예 등 130
  • 제35조 132
  • 제36조 납부유예 할 경우의 가산금 132
  • 제37조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특례 적용을 받는 특정기금에 대한 납부유예의 특례 133
  • 제38조 특정기금과 관련된 책임준비금 상당액 등의 일부의 물납 134
  • 제39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134
  • 제40조 정령으로의 위임 135
  • 부칙 별표 135
  • 부칙 별표 제1 135
  • 부칙 별표 제2 141
  • 별표 (제43조제1항 관계) 14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5. 30. 후생연금보험법 노동부
개정 2004. 6. 2. 후생연금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5. 7. 26. 후생연금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11. 후생연금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年金保險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年金基金令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