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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제정/개정일
    1990. 09. 23 제정 / 1991. 03. 2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獨逸統一關係法 硏究, Ⅱ (法制資料 ;第161輯),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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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이형법령명
    VermG,Vermogensgesetz
  • 제정일
    1990. 09. 23.
  • 개정일
    1991. 03.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766
  • 제어번호
    TLAW1200700152
목차
  • 목차
  • 재산법
  • 제1절 총칙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용어정의 3
  • 제2절 재산의 반환 4
  • 제3조 원칙 4
  • 제3조의a 처분제한의 유예 7
  • 제4조 반환의 배제사유 8
  • 제5조 토지 및 건물소유권반환의 배제사유 9
  • 제6조 기업의 반환 10
  • 제6조의a 가지시 15
  • 제6조의b 해체 16
  • 제7조 가격조정 19
  • 제8조 선택권 19
  • 제9조 보상원칙 19
  • 제10조 동산 19
  • 제3절 국가관리의 종료 20
  • 제11조 원칙 20
  • 제12조 국가관리기업 및 기업참여 20
  • 제13조 국가관리자의 책임 20
  • 제14조 21
  • 제15조 국가관리자의 권한 21
  • 제4절 청구권자와 제3자간의 법률관계 21
  • 제16조 권리와 의무의 인수 21
  • 제17조 임차권 및 이용권 21
  • 제18조 토지부담 22
  • 제19조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기타의 청구권 22
  • 제20조 선매권 23
  • 제21조 대토 23
  • 제5절 조직 23
  • 제22조 재산문제처리의 실시 23
  • 제23조 주행정청 24
  • 제24조 하급주행정청 24
  • 제25조 상급주행정청 24
  • 제26조 이의심사위원회 24
  • 제27조 직무상 및 법상의 응원 24
  • 제28조 경과규정 24
  • 제29조 재산문제처리연방행정청 24
  • 제29조의a 연방의 특별재산 25
  • 제6절 절차규정 25
  • 제30조 신청 25
  • 제31조 행정청의 의무 25
  • 제32조 결정과 선택권 26
  • 제33조 27
  • 제34조 소유권양도, 등기부정정, 국가관리등기의 말소 27
  • 제35조 지역관할 27
  • 제36조 이의절차 28
  • 제37조 소송의 가능성 28
  • 제38조 비용 29
  • 제38조의a 중재법원 중재절차 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1. 3. 22. 재산법 법제처
개정 1992. 7. 14. 미해결의 재산문제처리를 위한 법률 국토개발연구원
개정 1992. 8. 3.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 法務部
개정 1993. 12. 20.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 한국토지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한국토지공사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한국토지공사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법제처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국토개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 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15. Juni 1990
독일 법률 조정급부법 Gesetz über staatliche Ausgleichsleistungen für Enteignungen auf besatzungsrechtlicher oder besatzungshoheitlicher Grundlage, die nicht mehr rückgängig gemacht werden können
독일 법률 재산법 및 다른 법령의 개정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des Vermögensgesetzes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명령 재산법상 청구권의 신고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독일 명령 재산권청구신고령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독일 명령 재산법상 청구권 신고규정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일본 법률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