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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산재보상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Workers' Compensation : Ohio
  • 제정/개정일
    1953. 10. 01 제정 / 2003. 06. 26. 개정
  • 주기 사항
    Ohio Revised Codes TITLE XLI Labor and Industry Chapter 4123
  • 번역자료 출처
    미국・캐나다 산재보험법 : 연구자료 ; 보관-2004-라-20, 근로복지공단 조사연구부, 200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Ohio Workers' Compensation
  • 제정일
    1953. 10. 01.
  • 개정일
    2003. 06.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2003 Sub H.B. 95
  • 제어번호
    TLAW1200700142
목차
  • 목차
  •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 4123.01. 정의 2
  • 법의 적용범위 7
  • 4123.02. 경찰관과 소방관 제외 7
  • [4123.02.1]4123.021. "오하이오주 현역의무"의 정의 8
  • [4123.02.2]4123.022. 현역의무의 지위 8
  • [4123.02.3]4123.023. 국민군 급여 8
  • [4123.02.4]4123.024. 오하이오주 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비용과 급여 9
  • [4123.02.5]4123.025. 정식인가활동 수행 중 사망자 9
  • [4123.02.6]4123.026. 경찰관, 소방관, 구급의료근로자 등이 타인의 혈액이나 체액에 대해 노출된 이후에 따르는 의료진단서비스의 비용 9
  • 4123.03. 오하이오주나 그 산하 행정기관의 특수업무(special services)를 10
  • 재난관리근로자 11
  • [4123.03.1]4123.031. 정의 11
  • [4123.03.2]4123.032. 재난관리근로자의 급여수급 자격 12
  • [4123.03.3]4123.033. 타(他) 근로자와 동일한 보상의 근거 12
  • [4123.03.4]4123.034. 최대급여(Maximum benefits)의 수급자격이 있는 무급 근로자(unpaid workers) 12
  • [4123.03.5]4123.035. 노동위원회 결정의 종국성 13
  • [4123.03.6]4123.036. 급여수급의 요건 13
  • [4123.03.7]4123.037. 충성선서(loyalty oath) 14
  • [4123.03.8]4123.038. 정의 15
  • [4123.03.9]4123.039. 업무실습교육 15
  • 4123.04. 국내(interstate) 및 해외통상(foreign commerce)에 대한 적용 16
  • 규칙과 규정 17
  • 4123.05. 규정(rules) 17
  • 4123.06. 변호사ㆍ대리인 등의 보수규정, 실무표준, 징계절차 17
  • [4123.06.1]4123.061. 19
  • 4123,07. 신청서식(application forms)의 제공과 배포 19
  • 관리와 절차 20
  • 4123.08. 행정절차에 있어 담당직원(officers)의 권한(power) 20
  • 4123.09. 선서공술서에 의한 증언(depositions) 20
  • 4123.10. 구속력 없는 증거규칙(rules of evidence) 20
  • 4123.11. 속기록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21
  • 4123.12.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압류절차(attachment proceeding) 21
  • 4123.13. 담당직원(officers)과 증인(witnesses)의 보수 21
  • 4123.14. [폐지] 22
  • 4123.15. 교리(religious tenets)나 종교적 신념(religious beliefs)에 기반한 법률적용의 면책 22
  • [4123.15.1]4123.151. [폐지] 24
  • 4123.16. [폐지] 25
  • 4123.17, 번호의 재부여 25
  • 4123.18. [폐지] 25
  • [4123.18.1]4123.181. [폐지] 25
  • 보고서, 기록, 통계 25
  • 4123.19. 요율등급(rate classes)의 결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명령서(warrants)에 의한 지급 25
  • 4123.20. 산재보상국의 업종분류ㆍ요율ㆍ규정 및 그 고시와 배포 25
  • 4123.21. 금반행위(action prohibited)의 정지 및 제한을 위한 금지명령 26
  • 4123.22. 산재보상국 국장의 연례보고 26
  • 4123.23. 장부, 기록, 임금대장 등의 검사 27
  • 4123.24. 임금대장의 비치 27
  • 4123.25. 임금대장 상의 허위진술 28
  • 4123.26. 사업주의 연례보고, 몰수(forfeiture) 28
  • 4123.27. 정보의 접근과 사용, 공적부조사업(public assistance)의 수급자 29
  • 4123.28.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기록, 보고서 31
  • 보험료, 기금 32
  • 4123.29. 직업ㆍ산업분류, 보험료율 결정, 대체제도, 사업주에 대한 그룹화 방식, 조기 납부 할인(early payment discount) 32
  • [4123.29]4123.291. 사업주는 판정위원회(adjudicating committee)의 결정에 재심청구할 수 있다 35
  • 4123.30. 공공기금, 민간기금, 분담금(contributions), 지급금(disbursements) 36
  • 4123.31. 산재보상기금 37
  • 4123.32. 오하이오주 보험기금의 관리규칙 37
  • 4123.33. 오하이오주(州) 보험기금 가입증서(certificate of protection) 39
  • 4123.34. 보험료의 결정 시(時) 검토사항과 요건, 자가보험가입사업주에 대한 부과대상액, 보장기금(security fund), 할인액(discounts) 40
  • [4123.34.1]4123.341. 행정비용과 경비, 민간사업주의 분담액 43
  • [4123.34.2]4123.342. 사업주별 비용의 분담, 부과대상액의 별도 산출 43
  • [4123.34.3]4123.343. 장해근로자의 고용 인센티브 45
  • 4123.35. 보험료의 납부, 납부증서, 자가보험가입사업주의 지위 인정, 자가보험 가입 건설공사 48
  • [4123.35.1]4123.351. 자가보험가입사업주보증기금(self-insuring employers guaranty fund) 65
  • [4123.35.2]4123.352. 자가보험가입사업주평가위원회(self-insuring employers evaluation board), 지위의 취소(revocation of status) 67
  • [4123.35.3]4123.353. 자가보험가입사업주의 신분이 인정되는 공공사업주의 제(諸) 직무 69
  • 4123.36. 의무불이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료납부보장기금 69
  • 4123.37. 준(準) 사업주(amenable employers), 부과대상액(assessment), 심리 70
  • 4123.38. 공공보험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contribution) 72
  • 4123.39. 오하이오주(州) 및 그 산하기관에 의한 보험료 납부 72
  • [4123.39.1]4123.391. [폐지] 73
  • 4123.40. 오하이오주(州)에 의한 예상보험료의 추산, 자금 사용의 제한(use of moneys restricted) 73
  • [4123.40.1]4123.401. 산재보상국에 관청의 근로자 수와 임금대장 추정치 정보와 제출 의무 74
  • [4123.40.2]4123.402. 행정서비스부(administrative services department)의 의무 74
  • 4123.41. 카운티, 과세지구(taxing district), 기관(institution) 등의 연납(年納) 75
  • [4123.41.1]4123.411. 장해근로자구제기금(disabled workers' relief fund)을 위한 부과대상액 77
  • [4123.41.2]4123.412. 장해근로자구제기금(disabled workers' relief fund) 78
  • [4123.41.3]4123.413. 기금가입요건 79
  • [4123.41.4]4123.414. 납부대상금액 (amount of payments) 79
  • [4123.41.5]4123.415. 수표남부(payment by check) 79
  • [4123.41.6]4123.416. 사업주에 의한 보상수급자 명단(list of persons receiving compensation)의 제공 80
  • [4123.41.7]4123.417. 청구의 조사와 결정, 재심청구, 진술대가(representation fees)의 금지 80
  • [4123.41.8]4123.418. 근로자 81
  • [4123.41.9]4123.419. 부과대상요을(assessment rate) 81
  • 4123.42. 오하이오주(州) 보험기금의 자산관리인(custodian of state insurance fund) 81
  • 4123.43. 즉시 사용되지 않는 기금의 예치 82
  • 4123.44. 오하이오주(州) 보험기금의 잉여금이나 준비금의 투자 82
  • [4123.44.1]4123.441. [폐지] 84
  • [4123.44.2]4123.442. 번호의 재부여 84
  • [4123.44.3]4123.443. 산재보상국이 투자대상으로서 취득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 84
  • 4123.45. 채권의 인쇄나 석판인쇄, 액면가, 과세당국의 준수의무 85
  • [4123.45.2]4123.452. 고용 과정에서 재고되지 않은 합승제도(ridesharing arrangements) 86
  • 4123.46. 보험기금에서의 지급, 자가보험가입사업주에 의한 직접지급, 배타적 구제책 86
  • 4123.47. 기금에 대한 계리감사(監査), 행정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監査) 87
  • 4123.48. 오하이오주(州) 및 그 산하 부서와 기관의 개별회계, 지급 불이행 88
  • 4123.49. [폐지] 88
  • 법률의 준수 89
  • 4123.50. 기업이나 주식회사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인적책임(personal liability) 89
  • 노동위원회의 관할권 89
  • 4123.51. 청구의 제기 장소(place of filing) 89
  • [4123.51.1]4123.511. 청구인과 사업주에 대한 통지, 타인의 정보, 조사(investigations), 명령(orders), 행정재심청구, 상환스케줄(repayment schedule) 90
  • [4123.51.2]4123.512. 민사법원(court of common pleas)에 대한 재심청구, 비용, 보수 96
  • [4123.51.3]5123.513. [폐지] 100
  • [4123.51.4]5123.514. [폐지] 100
  • [4123.51.5]5123.515. [폐지] 100
  • [4123.51.6]5123.516. [폐지] 100
  • [4123.51.7]5123.517. [폐지] 100
  • [4123.51.8]5123.518. [폐지] 100
  • [4123.51.9]5123.519. 번호 재부여 100
  • 4123.52. 노동위원회 관할권의 계속 100
  • [4123.52.1]4123.521. 재심청구의 연기금지 101
  • [4123.52.2]4123.522. 소송의 통지에 대한 수령의 권리, 통지수령실패의 효과(effect of failure to receive) 102
  • 4123.53. 건강진단(medical examinations), 직업평가(vocational evaluation) 102
  • [4123.53.1]4123.531. 104
  • 보상, 급여 104
  • 4123.54. 상해나 사망 시(時) 보상 ; 타 주(州)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한 협정 104
  • [4123.54.1]4123.541 연방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부터 급여를 수급한 경우의 정산 107
  • 4123.55. 산재 이후 최초 주(週)에 대한 보상의 금지 108
  • 4123.56. 일시장해에 대한 보상 108
  • 4123.57. 부분장해보상(partial disability compensation) 110
  • [4123.57.1]4123.571. 사전 청구(prior claims) 117
  • 4123.58. 영구완전장해에 대한 보상 118
  • 4123.59. 사망 시(時) 급여, 피부양자 118
  • [4123.59.1]4123.591. 배우자 유족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의 교환 121
  • 4123.60. 유족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의 제한 121
  • 4123.61. 급여의 산정 기준 122
  • 4123.62. 임금의 기대상승액(expected wage increases), 급여의 연말정산 123
  • 4123.63. 군복무 관련 산재(service-connected injury) 124
  • 4123.64. 일시금으로 전환(commutation to lump sum) 126
  • 4123.65. 최종결정(final settlement)을 위한 신청 126
  • [4123.65.1]4123.651. 사업주에 의한 건강진단, 의료정보의 공개,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128
  • 4123.66. 의료ㆍ장례 경비에 대한 추가 지급, 사업주나 복지계획에 대한 변제 129
  • 4123.67. 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책대상인 보상 130
  • 4123.68. 직업병에 대한 보상 131
  • 4123.69. 급여수급자격권자 137
  • 4123.70. 기존질환의 은폐,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동시보상, 보상의 재원 138
  • 의사에 의한 보고 138
  • 4123.71. 의사에 의한 보고의 시한 138
  • 4123.72. 보고의무의 불이행 139
  • 근로자 3인 이하의 사업주 139
  • 4123.73. 근로자 3인 이하 사업주의 가입 139
  • 사업주의 채무 140
  • 4123.74. 의무이행 사업주의 면책 140
  • [4123.74.1]4123.741. 동료 근로자의 소송 면책 140
  • 의무불이행 사업주 141
  • 4123.75. 의무불이행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한 구제책 141
  • [4123.75.1]4123.751. 비거주 사업주에 대한 송달(service on nonresident employer) 143
  • [4123.75.2]4123.752. 송달 방식 143
  • [4123.75.3]4123.753. 수수료 143
  • [4123.75.4]4123.754. 출두 허가의 연기(continuance) 144
  • [4123.75.5]4123.755. 비(非)거주자가 된 거주자에 대한 적용 144
  • [4123.75.6]4123.756. 사업주의 사망 144
  • 4123.76. 의무불이행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선취특권의 청구 145
  • 4123.77. 의무불이행 사업주가 가질 수 없는 관습법상의 변호 145
  • 4123.78. 의무불이행 증서의 기록 146
  • 4123.79. 의무불이행 사업주의 운영에 대한 금지명령, 건설 도급업자나 하도급자 146
  • 권리의 포기, 사업주의 면책 147
  • 4123.80. 권리포기에 대한 합의의 무효, 예외 조항 147
  • 4123.81. 보험료 공제의 금지 148
  • 4123.82. 사업주에 대한 면책이나 보증을 위한 계약의 무효 148
  • 공지 150
  • 4123.83. 사업주에 의한 공지 150
  • 청구 150
  • 4123.84. 2년 이후 시점에서의 청구 금지, 예외 조항 150
  • 4123.85. 직업병에 대한 보상의 제한 152
  • 부정행위 152
  • 4123.86. [폐지] 152
  • 4123.87. [폐지] 152
  • 4123.88. 당국의 허위 진술이나 교사(solicitation) 152
  • 각종 규정 153
  • 4123.89. 미성년 근로자, 추가 위반판정 153
  • 4123.90.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 154
  • 4123.91. 영사관의 협조 의무 155
  • 4123.92. 기소와 변호 155
  • 대위변제 155
  • 4123.93. 정의 155
  • [4123.93.1]4133.931. 제3자에 대한 법정 대위변제인의 대위변제권 156
  • 4123.94. 판결의 우선권(preference of judgments) 160
  • 4123.95. 포괄적 해석(liberal construction) 160
  • 4123.96. 청구교사의 금지(solicitation of claims prohibited) 160
  • 4123.99. 벌금(penalties) 16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26.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