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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제정/개정일
    2005. 04. 2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독일 재활법 및 실무 매뉴얼, 근로복지공단 연구조정팀, 200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이형법령명
    Neuntes Buch Sozialgesetzbuch,SGB Ⅸ
  • 개정일
    2005. 04.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1138
  • 제어번호
    TLAW1200700116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 제1부 장애인 및 장애의 위험이 있는 자에 관한 규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자립 및 사회 생활 참여 2
  • 제2조 장애 2
  • 제3조 예방 우선 3
  • 제4조 참여를 위한 급부 3
  • 제5조 급부의 종류 4
  • 제6조 재활기관 4
  • 제7조 별도의 규정 유보 5
  • 제8조 참여를 위한 급부의 우선 5
  • 제9조 급부 수급권자의 요청권 및 선택권 6
  • 제10조 급부 조정 8
  • 제11조 급부의 상호작용 9
  • 제12조 재활기관의 협력 9
  • 제13조 공동권고안 10
  • 제14조 관할 설명 13
  • 제15조 자체 조달 급부의 환급 18
  • 제16조 시행령 권한 20
  • 제2장 참여를 위한 급부의 실시 20
  • 제17조 급부의 지급, 개인 예산 20
  • 제18조 급부의 장소 22
  • 제19조 재활서비스 및 시설 22
  • 제20조 품질 확보 23
  • 제21조 급부 제공자와의 계약 24
  • 제21a조 시행령 권한 25
  • 제3장 공통의 서비스기관(Gemeinsame Servicestellen) 25
  • 제22조 업무 25
  • 제23조 서비스기관 27
  • 제24조 보고 28
  • 제25조 시행령 권한 28
  • 제4장 의학적 재활을 위한 급부 29
  • 제26조 의학적 재활을 위한 급부 29
  • 제27조 환자 진료 및 재활 30
  • 제28조 단계적 복귀 30
  • 제29조 자립 지원 30
  • 제30조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 30
  • 제31조 보조기구 31
  • 제32조 시행령 권한 32
  • 제5장 직업생활 참여를 위한 급부 32
  • 제33조 직업생활 참여를 위한 급부 32
  • 제34조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급부 37
  • 제35조 직업재활시설 39
  • 제36조 참가자의 법적 지위 40
  • 제37조 급부의 기간 40
  • 제38조 연방고용청의 참여 41
  • 제39조 장애인사업장에서의 급부 41
  • 제40조 초기과정 및 직업교육과정에서의 급부 41
  • 제41조 작업과정에서의 급부 42
  • 제42조 장애 인사업장의 급부 관할 43
  • 제43조 작업촉진금 44
  • 제6장 생계보장급부 및 기타 보충급부 44
  • 제44조 보충급부 44
  • 제45조 생계보장급부 45
  • 제46조 전환급부의 수준 및 책정 46
  • 제47조 정규급여의 계산 48
  • 제48조 특수한 경우의 계산 근거 49
  • 제49조 계산 근거의 지속성 50
  • 제50조 급여대체급부의 조정 50
  • 제51조 급부의 계속 지급 50
  • 제52조 수입 계상 51
  • 제53조 여행경비 52
  • 제54조 가사보조금 또는 운영보조금 및 자녀부양비 52
  • 제7장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급부 53
  • 제55조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급부 53
  • 제56조 치료교육적 급부 53
  • 제57조 이해 촉진 54
  • 제58조 공동의 문화생활 참여를 위한 지원 54
  • 제59조 시행령 권한 54
  • 제8장 참여의 확보 및 조정 54
  • 타이틀 1 : 자문 및 정보의 확보 54
  • 제60조 보호자의 의무 54
  • 제61조 장애인 상담 54
  • 제62조 연방주 의사 55
  • 타이틀 2 : 단체의 소권(訴權) 55
  • 제63조 단체의 소권 55
  • 타이틀 3 : 장애인 참여 조정 56
  • 제64조 장애인 참여를 위한 자문위원회 56
  • 제65조 자문위원회의 절차 56
  • 제66조 장애인 실태 및 참여 현황에 관한 보고 57
  • 제67조 시행령 권한 57
  • 제2부 장애인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중증장애인의 권리) 58
  • 제1장 보호를 받는 적용 대상자 58
  • 제68조 적용 범위 58
  • 제69조 장애 확정, 증명 58
  • 제70조 시행령 권한 59
  • 제2장 고용주의 고용의무 59
  • 제71조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고용주의 의무 59
  • 제72조 중증장애인 특수그룹의 고용 60
  • 제73조 일자리의 개념 60
  • 제74조 최소한의 일자리 수 및 의무적 일자리 수의 계산 61
  • 제75조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무적 일자리 수로 고용인의 수 계상 61
  • 제76조 다중계상 62
  • 제77조 장애인고용부담금 62
  • 제78조 장애인고용기금 64
  • 제79조 시행령 권한 64
  • 제3장 고용주의 기타 의무:중증장애인의 권리 65
  • 제80조 연방고용청 및 통합청과 고용주의 협력 65
  • 제81조 고용주의 의무 및 중증장애인의 권리 66
  • 제82조 공공부문 고용주의 특별의무 67
  • 제83조 통합 합의서 67
  • 제84조 예방 68
  • 제4장 해고 방지 69
  • 제85조 동의 요건 69
  • 제86조 해고고지 기간 69
  • 제87조 신청 절차 69
  • 제88조 통합청의 결정 69
  • 제89조 자유재량 결정의 제한 70
  • 제90조 예외 70
  • 제91조 비정규 해고 71
  • 제92조 고용관계 해지 보호의 확대 71
  • 제5장 종업원평의회, 직원대표협의회, 판사대표협의회... 71
  • 제93조 종업원평의회, 직원대표협의회, 판사대표협의회, 검사대표협의회, 회장단협의회의 업무 71
  • 제94조 중증장애인대표협의회의 선출 및 임기 72
  • 제95조 중증장애인대표협의회의 업무 73
  • 제96조 중증장애인 신임자의 개인적 권리 및 의무 74
  • 제97조 콘체른, 전체, 구역 및 중증장애인대표협의회 76
  • 제98조 고용주의 대리인 77
  • 제99조 협조 77
  • 제100조 시행령 권한 77
  • 제6장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 시행 77
  • 제101조 통합청과 연방고용청의 협조 77
  • 제102조 통합청의 업무 78
  • 제103조 통합청 내 장애인을 위한 자문위원회 80
  • 제104조 연방고용청의 업무 80
  • 제105조 연방고용청 내의 장애인을 위한 자문위원회 81
  • 제106조 공통규정 82
  • 제107조 업무의 위임 82
  • 제108조 시행령 권한 82
  • 제7장 통합전문서비스기관 82
  • 제109조 개념과 적용 대상자 82
  • 제110조 업무 83
  • 제111조 위탁 및 책임 84
  • 제112조 전문적 자격요건 84
  • 제113조 재정 85
  • 제114조 결과관찰 85
  • 제115조 시행령 권한 86
  • 제8장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의 적용 종료 86
  • 제116조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의 적용 종료 86
  • 제117조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 지원의 중단 86
  • 제9장 이의신청 절차 87
  • 제118조 이의신청 87
  • 제119조 통합청의 이의신청위원회 87
  • 제120조 연방고용청의 이의신청위원회 87
  • 제121조 절차규정 88
  • 제10장 기타 규정 88
  • 제122조 중증장애인의 우선 취급 88
  • 제123조 임금 및 보수 88
  • 제124조 초과 근무 88
  • 제125조 추가휴가 88
  • 제126조 불이익 조정 89
  • 제127조 가내노동에 있어서 중증장애 인의 고용 89
  • 제128조 중증장애 공무원, 판사, 군인 90
  • 제129조 자영업 90
  • 제130조 비밀유지의무 90
  • 제131조 통계 91
  • 제11장 통합프로젝트 91
  • 제132조 개념과 적용 대상자 91
  • 제133조 업무 91
  • 제134조 재정 91
  • 제135조 시행령 권한 92
  • 제12장 장애인사업장 92
  • 제136조 장애인사업장의 개념과 업무 92
  • 제137조 장애인사업장 채용 92
  • 제138조 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임금 93
  • 제139조 참여 93
  • 제140조 위탁업무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계상 94
  • 제141조 정부에 의한 업무 위탁 94
  • 제142조 공인절차 94
  • 제143조 맹인사업장 94
  • 제144조 명령권한 94
  • 제13장 대중교통에서의 중증장애인 무임승차 95
  • 제145조 무임승차 및 승차요금손해액의 상환 권리 95
  • 제146조 개인적 요건 96
  • 제147조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 96
  • 제148조 근거리교통에서의 승차요금손해액 상환 97
  • 제149조 원거리교통에서의 승차요금손해액 상환 98
  • 제150조 상환절차 99
  • 제151조 비용부담 99
  • 제152조 토큰에 의한 소득 100
  • 제153조 증명서 조사 100
  • 제154조 시행령 권한 101
  • 제14장 형사규정, 벌금규정 및 부칙규정 101
  • 제155조 형사규정 101
  • 제156조 벌금규정 101
  • 제157조 연방주도시 조항 102
  • 제158조 연방정보원을 위한 특별규정 102
  • 제159조 경과규정 103
  • 제159a조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에 관한 제3차 법 관련 경과규정 104
  • 제160조 검토규정 10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4. 27.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근로복지공단
개정 2007. 3. 26.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24.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24.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장애아동과 장애위험아동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에 관한 규정 Verordnung zur Früherkennung und Frühförderung behinderter und von Behinderung bedrohter Kinder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장애자복지법 殘障福利法
대만 법률 장애인 복지법 殘障福利法
독일 명령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독일 법률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미국 법률 장애자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미국 명령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기술법 (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명령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재활법 [부분번역]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법률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베트남 장애인법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영국 법률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오스트리아 법률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일본 법률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법률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의지장구사법 義肢裝具士法
일본 법률 장애인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복지법 身体障害者福祉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발달장애인지원법 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법률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 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프랑스 법률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프랑스 명령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Guide Dogs Act 197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불구자 지원법(1974)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