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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Insolvenzordnung
  • 제정/개정일
    1994. 10. 0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獨逸의 倒産法(主要國의 倒産法 ;Ⅰ), 한국법제연구원, 199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solvenzordnung
  • 이형법령명
    InsO
  • 제정일
    1994. 10. 0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2866
  • 제어번호
    TLAW1200700115
목차
  • 목차
  • 도산법
  • 제1편 총칙(總則) 2
  • 제1조 도산절차의 목적 2
  • 제2조 도산법원으로서의 구법원(區法院) 2
  • 제3조 장소적 관할권 2
  • 제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2
  • 제5조 절차원칙 2
  • 제6조 즉시항고 2
  • 제7조 재항고 2
  • 제8조 송달 3
  • 제9조 공고 3
  • 제10조 채무자의 심문 3
  • 제2편 도산절차의 개시. 도산재단 및 도산절차관계자(倒産節次의 開始. 倒産財團 및 倒産節次關係者) 3
  • 제1장 개시요건 및 개시절차(開始要件 및 開始節次) 3
  • 제11조 도산능력 3
  • 제12조 공법상 법인 4
  • 제13조 개시신청 4
  • 제14조 채권자에 의한 신청 4
  • 제15조 법인 및 법인격없는 회사의 신청권 4
  • 제16조 개시원인 4
  • 제17조 지급불능 4
  • 제18조 지급불능의 우려 5
  • 제19조 채무초과 5
  • 제20조 개시절차에 있어서의 보고의무 5
  • 제21조 보전처분 5
  • 제22조 임시도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5
  • 제23조 처분행위제한명령등의 공고 6
  • 제24조 처분행위제한의 효력 6
  • 제25조 보전처분의 중지 6
  • 제26조 재단부족으로 인한 기각 6
  • 제27조 도산절차개시의 결정 7
  • 제28조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명령 7
  • 제29조 기간의 결정 7
  • 제30조 개시결정의 공고 및 잔여채무의 면책에 관한 언급 7
  • 제31조 상업등기, 협동조합등기 및 사단등기 8
  • 제32조 토지등기부 8
  • 제33조 선박등기부 및 항공기등기부 8
  • 제34조 상소 8
  • 제2장 도산재단. 채권자의 분류(倒産財團. 債權者의 分類) 9
  • 제35조 도산재단의 정의 9
  • 제36조 압류할 수 없는 물건 9
  • 제37조 부부재산공동제에 있어서의 합유재산 9
  • 제38조 도산채권자의 정의 9
  • 제39조 후순위 도산채권자 9
  • 제40조 부양청구권 10
  • 제41조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10
  • 제42조 해제조건부채권 10
  • 제43조 수인의 채무자의 책임 10
  • 제44조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의 권리 10
  • 제45조 채권의 환산 10
  • 제46조 회귀적 급부 10
  • 제47조 환취권 10
  • 제48조 대상적 환취권(代償的 還取權) 10
  • 제49조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 10
  • 제50조 담보권자의 별제권 10
  • 제51조 기타의 별제권자 11
  • 제52조 별제권자의 결손 11
  • 제53조 재단채권자 11
  • 제54조 도산절차비용 11
  • 제55조 기타의 재단채무 11
  • 제3장 도산관재인. 채권자의 기관(倒産管財人. 債權者의 機關) 11
  • 제56조 도산관재인의 선임 11
  • 제57조 다른 도산관재인의 선임 11
  • 제58조 도산법원의 감독 12
  • 제59조 도산관재인의 해임 12
  • 제60조 도산관재인의 의무 12
  • 제61조 재단채무의 불이행 12
  • 제62조 소멸시효 12
  • 제63조 도산관재인의 보수 12
  • 제64조 법원에 의한 확정 13
  • 제65조 명령에 의한 수권 13
  • 제66조 계산 13
  • 제67조 채권자위원회의 구성 13
  • 제68조 기타 위원의 선임 13
  • 제69조 채권자위원회의 임무 13
  • 제70조 해임 13
  • 제71조 채권자위원회위원의 책임 14
  • 제72조 채권자위원회의 결의 14
  • 제73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보수 14
  • 제74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14
  • 제75조 채권자집회의 소집신청 14
  • 제7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14
  • 제77조 의결권의 확정 14
  • 제78조 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금지 15
  • 제79조 채권자집회의 보고 15
  • 제3편 도산절차개시의 효력(倒産節次開始의 效力) 15
  • 제1장 일반적 효력(一般的 效力) 15
  • 제80조 관리권과 처분권의 이전 15
  • 제81조 채무자의 처분행위 15
  • 제82조 채무자에 대한 변제 16
  • 제83조 상속. 계속적 재산공동제 16
  • 제84조 조합 또는 공동소유의 분할 16
  • 제85조 능동적 소송의 수계 16
  • 제86조 수동적 소송의 수계 16
  • 제87조 도산채권자의 채권 16
  • 제88조 도산절차개시전의 강제집행 16
  • 제89조 집행금지 17
  • 제90조 재단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금지 17
  • 제91조 기타의 권리취득의 금지 17
  • 제92조 전체손해 17
  • 제93조 사원의 무한책임 17
  • 제94조 상계권의 유지 17
  • 제95조 도산절차에서 있어서의 상계의 개시 18
  • 제96조 상계금지 18
  • 제97조 채무자의 정보, 보고 및 협력의무 18
  • 제98조 채무자의 의무수행 18
  • 제99조 통신금지 19
  • 제100조 도산재단에 의한 부양 19
  • 제101조 조직상의 대표. 종업원 19
  • 제102조 기본권의 제한 19
  • 제2장 법률행위의 이행. 경영협의회의 협력(法律行爲의 履行. 經永協議會의 協力) 19
  • 제103조 도산관재인의 선택권 19
  • 제104조 정기행위. 파생금융상품거래 20
  • 제105조 가분급부 20
  • 제106조 가등기 20
  • 제107조 소유권유보 21
  • 제108조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 21
  • 제109조 사용 또는 용익임차인인 채무자 21
  • 제110조 사용 또는 용익임대인인 채무자 21
  • 제111조 임대목적물의 양도 22
  • 제112조 해지금지 22
  • 제113조 고용관계의 해지 22
  • 제114조 고용관계의 임금 22
  • 제115조 위임의 종료 22
  • 제116조 사무관리계약의 종료 23
  • 제117조 대리의 종료 23
  • 제118조 회사의 해산 23
  • 제119조 개별약정의 무효 23
  • 제120조 경영체내의 합의의 해지 23
  • 제121조 경영체변경 및 중재절차 23
  • 제122조 경영체변경을 실행하기 위한 법원의 동의 23
  • 제123조 사회계획의 범위 24
  • 제124조 도산절차개시전 사회계획 24
  • 제125조 이익조정 및 해고제한 24
  • 제126조 해고제한에 관한 결정절차 25
  • 제127조 근로자의 소제기 25
  • 제128조 경영체의 양도 25
  • 제3장 부인권(否認權) 26
  • 제129조 기본원칙 26
  • 제130조 정당한 변제 26
  • 제131조 부당한 변제 26
  • 제132조 직접적으로 손해를 주는 행위 26
  • 제133조 채권자를 해하는 고의행위 27
  • 제134조 무상행위 27
  • 제135조 자본전보소비대차 27
  • 제136조 익명조합 27
  • 제137조 어음, 수표의 지급 27
  • 제138조 특수관계인 27
  • 제139조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전 기간의 계산 28
  • 제140조 법적 행위의 착수시기 28
  • 제141조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28
  • 제142조 현금거래 28
  • 제143조 법적 효력 28
  • 제144조 취소상대방의 청구권 29
  • 제145조 권리승계인에 대한 취소 29
  • 제146조 취소권의 시효 29
  • 제147조 도산절차개시후의 법적 행위 29
  • 제4편 도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倒産財團의 管理 및 換價) 29
  • 제1장 도산재단의 보전(倒産財團의 保全) 29
  • 제148조 도산재단의 인수등 29
  • 제149조 목적물 30
  • 제150조 봉인 30
  • 제151조 재단목적물표 30
  • 제152조 채권자표 30
  • 제153조 재산개요 30
  • 제154조 법원에의 비치 31
  • 제155조 상법 및 조세법상의 계산 31
  • 제2장 환가(換價) 31
  • 제156조 보고기일 31
  • 제157조 절차계속의 결정 31
  • 제158조 채권자집회결의전의 조치 31
  • 제159조 도산재단의 환가 31
  • 제160조 특별히 중대한 법적 행위 32
  • 제161조 법적 행위의 일시금지 32
  • 제162조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32
  • 제163조 시가이하의 영업양도 32
  • 제164조 행위의 효력 32
  • 제3장 별제권의 목적물(別除權의 目的物) 33
  • 제165조 부동산의 환가 33
  • 제166조 동산의 환가 33
  • 제167조 채권자에 대한 통지 33
  • 제168조 매각의사의 통지 33
  • 제169조 환가전 채권자보호 33
  • 제170조 환가액의 배당 33
  • 제171조 비용의 계산 34
  • 제172조 동산의 이용 34
  • 제173조 채권자에 의한 환가 34
  • 제5편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도산절차의 폐지(倒産債權者에 대한 辨濟. 倒産節次의 廢止) 34
  • 제1장 채권의 확정(債權의 確定) 34
  • 제174조 채권의 신고 34
  • 제175조 표 34
  • 제176조 조사기간의 경과 35
  • 제177조 추가신고 35
  • 제178조 채권확정의 요건 및 효력 35
  • 제179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35
  • 제180조 채권확정에 관한 소의 관할 35
  • 제181조 채권확정의 범위 36
  • 제182조 소송가액 36
  • 제183조 판결의 효력 36
  • 제184조 채무자의 이의에 대한 소 36
  • 제185조 특별관할 36
  • 제186조 조사기간해태의 추완 36
  • 제2장 배당(配當) 36
  • 제187조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36
  • 제188조 배당표 36
  • 제189조 이의있는 채권에 대한 고려 37
  • 제190조 별제권자에 대한 고려 37
  • 제191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고려 37
  • 제192조 추가배당 37
  • 제193조 배당표의 변경 37
  • 제19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기 37
  • 제195조 배당률의 확정 38
  • 제196조 최후배당 38
  • 제197조 최후기일 38
  • 제198조 최후배당에서 보류된 금액의 공탁 38
  • 제199조 최후배당시의 잔여금 38
  • 제200조 도산절차의 종결 38
  • 제201조 도산절차종결후의 도산채권자의 권리 38
  • 제202조 강제집행시의 관할권 39
  • 제203조 추가배당명령 39
  • 제204조 불복 39
  • 제205조 추가배당의 집행 39
  • 제206조 재단채권자의 제외 39
  • 제3장 도산절차의 폐지(倒産節次의 廢止) 40
  • 제207조 재단부족으로 인한 폐지 40
  • 제208조 재단부족의 통지 40
  • 제209조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 40
  • 제210조 강제집행금지 40
  • 제211조 재단부족의 통지후의 폐지 40
  • 제212조 도산절차개시원인의 소멸로 인한 폐지 41
  • 제213조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 41
  • 제214조 폐지절차 41
  • 제215조 공고와 폐지의 효력 41
  • 제216조 불복 41
  • 제6편 도산계획(倒産計劃) 42
  • 제1장 도산계획의 작성(倒産計劃의 作成) 42
  • 제217조 기본원칙 42
  • 제218조 도산계획의 제출 42
  • 제219조 도산계획의 구성 42
  • 제220조 설명부 42
  • 제221조 형성부 42
  • 제222조 집단의 구분 42
  • 제223조 별제권 43
  • 제224조 도산채권자의 권리 43
  • 제225조 후순위 도산채권자의 권리 43
  • 제226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등한 취급 43
  • 제227조 채무자의 책임 43
  • 제228조 물권관계의 변동 43
  • 제229조 재산의 개요 및 수익, 재정계획 43
  • 제230조 기타의 표시사항 44
  • 제231조 도산계획의 거부 44
  • 제232조 도산계획에 대한 의견표명 44
  • 제233조 환가 및 배당의 중지 45
  • 제234조 도산계획의 비치 45
  • 제2장 도산계획에 대한 동의 및 인가(倒産計劃에 대한 同意 및 認可) 45
  • 제235조 협의 및 투표기간 45
  • 제236조 채권조사기간과의 합병 45
  • 제237조 도산채권자의 의결권 45
  • 제238조 별제권자의 의결권 45
  • 제239조 의결권목록 45
  • 제240조 도산계획의 변경 46
  • 제241조 별도의 투표기간 46
  • 제242조 서면투표 46
  • 제243조 집단별 투표 46
  • 제244조 과반수요건 46
  • 제245조 의사진행방해의 금지 46
  • 제246조 후순위도산채권자의 동의 47
  • 제247조 채무자의 동의 47
  • 제248조 법원의 인가 47
  • 제249조 조건부도산계획 47
  • 제250조 절차규정의 위반 47
  • 제251조 소수자보호 48
  • 제252조 도산계획인가의 공고 48
  • 제253조 불복 48
  • 제3장 인가된 도산계획의 효력. 계획수행에 대한 감독(認可된 倒産計劃의 效力. 計劃遂行에 대한 監督) 48
  • 제254조 일반적 효력 48
  • 제255조 부활조항 48
  • 제256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결손채권 49
  • 제257조 도산계획에 의한 집행 49
  • 제258조 도산절차의 종결 49
  • 제259조 도산절차종결의 효력 50
  • 제260조 도산계획수행의 감독 50
  • 제261조 도산관재인의 의무 및 권한 50
  • 제262조 도산관재인의 통지의무 50
  • 제263조 도산관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50
  • 제264조 신용의 범위 50
  • 제265조 신채권자의 후순위 51
  • 제266조 후순위에 대한 고려 51
  • 제267조 감독의 공고 51
  • 제268조 감독의 종결 51
  • 제269조 감독비용 51
  • 제7편 자기관리(自己管理) 52
  • 제270조 요건 52
  • 제271조 추후명령 52
  • 제272조 법원의 명령의 종결 52
  • 제273조 공고 52
  • 제274조 감독인의 법적 지위 52
  • 제275조 감독인의 협력 53
  • 제276조 채권자위원회의 협력 53
  • 제277조 동의필요성의 명령 53
  • 제278조 채무자의 생계비 53
  • 제279조 쌍무계약 53
  • 제280조 책임의 추궁 및 부인권 53
  • 제281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54
  • 제282조 담보목적물의 환가 54
  • 제283조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54
  • 제284조 도산계획 54
  • 제285조 재단부족 54
  • 제8편 잔여채무면책(殘餘債務免責) 54
  • 제286조 원칙 54
  • 제287조 채무자의 신청 54
  • 제288조 제안권 55
  • 제289조 도산법원의 결정 55
  • 제290조 잔여채무면책의 기각 55
  • 제291조 잔여채무면책의 발표 55
  • 제292조 수탁자의 법적 지위 56
  • 제293조 수탁자의 보수 56
  • 제294조 채권자의 동등취급 56
  • 제295조 채무자의 의무 56
  • 제296조 채무자의 의무위반 57
  • 제297조 도산범죄 57
  • 제298조 수탁자의 최저보수의 지급 57
  • 제299조 조기종료 58
  • 제300조 잔여채무면책의 결정 58
  • 제301조 잔여채무면책의 효력 58
  • 제302조 예외적인 채권 58
  • 제303조 잔여채무면책의 철회 58
  • 제9편 소비자도산절차 및 기타의 소규모도산절차(消費者倒産節次 및 기타의 小規模倒産節次) 59
  • 제1장 적용범위(適用範圍) 59
  • 제304조 원칙 59
  • 제2장 채무의 조정(債務의 調整) 59
  • 제305조 채무자의 개시신청 59
  • 제306조 도산절차의 정지 60
  • 제307조 채권자에 대한 송달 60
  • 제308조 채무정리계획의 승인 60
  • 제309조 동의의 보충 60
  • 제310조 비용 61
  • 제3장 소규모도산절차(小規模倒産節次) 61
  • 제311조 개시신청절차의 계속 61
  • 제312조 일반적인 절차의 간이화 61
  • 제313조 수탁자 61
  • 제314조 간이배당 62
  • 제10편 특별한 종류의 도산절차(特別한 種類의 倒産節次) 62
  • 제1장 상속재산에 대한 도산절차(相續財産에 대한 倒産節次) 62
  • 제315조 장소적 관할권 62
  • 제316조 도산절차개시의 허가 62
  • 제317조 신청권자 62
  • 제318조 합유재산에 있어서의 신청권 63
  • 제319조 신청기간 63
  • 제320조 개시원인 63
  • 제321조 상속개시후의 강제집행 63
  • 제322조 취소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법적 행위 63
  • 제323조 상속인의 비용 63
  • 제324조 재단채무 63
  • 제325조 상속재산채무 64
  • 제326조 상속인의 청구권 64
  • 제327조 후순위채무 64
  • 제328조 반환되는 목적물 64
  • 제329조 후순위상속이후 64
  • 제330조 상속재산의 매매 65
  • 제331조 상속인의 동시도산 65
  • 제2장 계속적 재산공동제의 합유재산에 대한 도산절차(繼續的 財産共同制의 合有財産에 대한 倒産節次) 65
  • 제332조 상속재산도산절차의 참조 65
  • 제3장 재산공동제의 공동관리 합유재산에 대한 도산절차(財産共同制의 共同管理 合有財産에 대한 倒産節次) 65
  • 제333조 신청권. 개시원인 65
  • 제334조 부부의 무한책임 66
  • 제11편 시행(施行) 66
  • 제335조 시행법률에의 위임 6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10. 5.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1994. 10. 5.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2. 22. 파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