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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제정/개정일
    1998. 07. 31 제정 / 2003. 07. 07. 개정
  • 주기 사항
    조세법전 중 '1편 ~ 2편'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연방 조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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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제정일
    1998. 07. 31.
  • 개정일
    2003. 07. 0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내국세
  • 국내관련법률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N 110-ФЗ
  • 제어번호
    TLAW1200600395
목차
  • 목차
  • 러시아연방조세법
  • 제1편 2
  • 제1장 총칙 2
  • 제1절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 및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기타 법령 2
  • 제1조(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러시아연방주체법,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지방자치대의기관의 법령) 2
  • 제2조(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이 규제하는 관계) 3
  • 제3조(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의 주요 개요) 3
  • 제4조(행정기관, 지방자치행정기관 및 예산외 운용 국가기금 기관의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령) 4
  • 제5조(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령의 발효) 5
  • 제6조(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령이 이 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 제6-1조(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 절차) 7
  • 제7조(과세문제에 따른 국제조약의 효력) 8
  • 제8조(조세 및 공과금의 개념) 8
  • 제9조(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으로 규제하는 관계의 참여자) 8
  • 제10조(조세법 위반 사건에 따른 심사절차) 9
  • 제11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도, 개념 및 용어) 9
  • 제2절 러시아연방의 조세 및 공과금 시스템 11
  • 제12조(러시아연방의 조세 및 공과금의 종목) 11
  • 제13조(연방세 및 연방공과금) 12
  • 제14조(지역세 및 지역공과금) 12
  • 제15조(지방세 및 지방공과금) 13
  • 제16조(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정보) 13
  • 제17조(조세 및 공과금 확립의 일반 조건) 13
  • 제18조(특별 조세대우) 14
  • 제2장 납세자 및 공과금 납부자. 납세대리인. 조세법률관계의 대리행위 14
  • 제3절 납세자 및 공과금 납부자, 납세대리인 14
  • 제19조(납세자 및 공과금 납부자) 14
  • 제20조(이해관계인) 15
  • 제21조(납세자[공과금 납부자]의 권리) 15
  • 제22조(납세자[공과금 납부자]의 권리의 보장 및 보호) 16
  • 제23조(납세자[공과금 납부자]의 의무) 16
  • 제24조(납세대리인) 18
  • 제25조(조세 및[또는] 공과금의 징수자) 18
  • 제 4 절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으로 규제하는 관계에서의 대리행위 18
  • 제26조(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으로 규제하는 관계에서 대리행위를 할 권리) 19
  • 제27조(납세자의 법적 대리인) 19
  • 제28조(조직체의 법적 대리인의 작위[부작위]) 19
  • 제29조(납세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19
  • 제3장 조세기관. 관세기관. 예산외 운용 국가기금기관... 20
  • 제5절 조세기관. 관세기관. 예산외 운용 국가기금기관... 20
  • 제30조(러시아연방의 조세기관) 20
  • 제31조(조세기관의 권리) 20
  • 제32조(조세기관의 의무) 22
  • 제33조(조세기관의 공무원의 의무) 23
  • 제34조(과세 및 징수 분야에 있어서 관세기관의 권한 및 그 공무원의 의무) 23
  • 제34-1조(예산외 운용 국가기금 기관의 권한) 24
  • 제35조(조세기관, 관세기관, 예산외 운용 국가기금 기관 및 그 공무원의 책임) 24
  • 제6절 내무기관 24
  • 제36조(내무기관의 권한) 24
  • 제37조(내무기관 및 그 공무원의 책임) 25
  • 제4장 조세 및 공과금 납부의 의무 이행의 총칙 25
  • 제7절 과세 대상 25
  • 제38조(과세대상) 25
  • 제39조(물품, 노동 또는 서비스의 판매) 26
  • 제40조(과세 목적을 위한 물품, 노동 또는 서비스 가격 설정의 원칙) 27
  • 제41조(소득 책정의 원칙) 30
  • 제42조(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 영외의 소득원으로부터 획득한 소득) 30
  • 제43조(배당금 및 이자) 30
  • 제8절 조세 및 공과금 납부에 따른 의무의 이행 31
  • 제44조(조세 및 공과금의 납부에 따른 의무의 발생, 변경 및 중지) 31
  • 제45조(조세 또는 공과금의 납부에 따른 의무의 이행) 31
  • 제46조(조직체-납세자(공과금 납부자) 또는 조직체-납세대리인의 은행 계좌 자금을 이용한 조세, 공과금, 또한 연체금의 추징) 33
  • 제47조(조직체-납세자 또는 조직체-납세대리인의 기타 자산을 이용한 조세 또는 공과금의 추징) 35
  • 제48조(자연인-납세자[공과금 납부자] 또는 자연인-납세대리인의 자산을 통한조세, 공과금, 또는 연체금의 추징) 36
  • 제49조(조직체를 청산함에 있어서 조세 및 공과금[연체금, 벌금] 납부 의무의이행) 38
  • 제50조(법인의 재조직에 있어서 조세 및 공과금 납부 의무의 이행) 39
  • 제51조(실종자 또는 무능력자의 조세 및 공과금 납부 의무의 이행) 41
  • 제52조(조세 산출 절차) 42
  • 제53조(과세표준 및 과세율) 42
  • 제54조(과세표준 산출의 일반적인 문제) 42
  • 제55조(과세기간) 43
  • 제56조(조세 및 공과금에 따른 특혜의 확립 및 이용) 44
  • 제57조(조세 및 공과금의 납부기한) 44
  • 제58조(조세 및 공과금의 납부절차) 44
  • 제59조(징수가 불가능한 조세 및 공과금의 말소) 45
  • 제60조(조세 및 공과금의 수납 위탁 및 조세 및 공과금의 추징 결정의 이행에따른 은행의 의무) 45
  • 제9절 조세 및 공과금, 또한 연체금의 납부기한 변경 46
  • 제61조(조세 및 공과금, 또한 연체금의 납부기한 변경의 일반적 조건) 46
  • 제62조(납부기한의 변경이 배제되는 경우) 47
  • 제63조(조세 및 공과금 납부기한 변경에 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기관) 47
  • 제64조(조세 및 공과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의 절차 및 조건) 48
  • 제65조(납부기한 변경의 절차 및 조건) 51
  • 제66조(투자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변경) 51
  • 제67조(투자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변경 제공의 절차 및 조건) 53
  • 제68조(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변경 또는 투자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변경의 효력의 중지) 54
  • 제10절 조세 및 공과금 납부에 관한 독촉장 56
  • 제69조(조세 및 공과금 납부에 관한 독촉장) 56
  • 제70조(조세 및 공과금 납부 독촉장의 송부기간) 56
  • 제71조(조세 및 공과금 납부에 따른 의무 변경의 결과) 57
  • 제11절 조세 및 공과금 납부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방법 57
  • 제72조(조세 및 공과금 납부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방법) 57
  • 제73조(자산 담보) 57
  • 제74조(보증) 58
  • 제75조(연체금) 59
  • 제76조(조직체-납세자, 조직체-납세대리인, 조직체-공과금 납부자 또는 개인사업자-납세자의 계좌 거래의 일시중지) 60
  • 제77조(자산의 압류) 61
  • 제12절 초과 납부 또는 초과 추징된 세액의 공제 및 환급 62
  • 제78조(초과 납부한 조세, 공과금, 또한 연체금액의 공제 또는 환급) 62
  • 제79조(초과 추징된 조세, 공과금, 또한 연체금의 환급) 64
  • 제5장 세무신고 및 세무감독 65
  • 제13절 세무신고서 65
  • 제80조(세무신고서) 65
  • 제81조(세무신고의 추가 및 변경) 67
  • 제14절 세무감독 67
  • 제82조(세무감독 실시의 형태) 67
  • 제83조(납세자의 등록) 68
  • 제84조(등록, 재등록 및 등록말소의 절차. 납세자의 고유등록번호) 70
  • 제85조(조직체 및 개인사업자의 등록, 자연인의 거주지, 출생․사망의 등록을 수행하고 자산 및 자산거래의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의 의무) 71
  • 제86조(납세자 등록과 관련된 은행의 의무) 73
  • 제87조(세무조사) 73
  • 제87.1조(관세기관이 행하는 세무조사) 74
  • 제88조(서면 세무조사) 74
  • 제89조(출장 세무조사) 74
  • 제90조(증인의 참여) 76
  • 제91조(조세기관의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영토 또는 시설물에 접근하는 경우) 76
  • 제92조(검사) 77
  • 제93조(문서의 요청) 77
  • 제94조(문서 및 물건의 압수) 78
  • 제95조(전문감정) 79
  • 제96조(세무감독 실시에 대한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전문가의 초빙) 80
  • 제97조(통역사의 참여) 80
  • 제98조(입회인의 참여) 81
  • 제99조(세무감독 실시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작성된 조서에 관한 일반 요건) 81
  • 제100조(출장 세무조사 결과의 작성) 82
  • 제101조(납세자, 공과금 납부자 또는 납세대리인이 저지른 조세법 위반 사건의 심사[세무조사 자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의 채택]) 83
  • 제101.1조(납세자, 공과금 납부자 또는 납세대리인이 아닌 자가 이 법에 규정한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건의 심사) 84
  • 제102조(조세 기밀) 86
  • 제103조(세무감독의 실시에 있어서 비합법적 위해의 불허) 87
  • 제104조(조세징계 처분에 관한 제소) 87
  • 제105조(조세징계 처분에 관한 사건의 심사 및 결정의 이행) 88
  • 제6장 조세법의 위반 및 그에 따른 책임 88
  • 제15절 조세법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에 관한 총칙 88
  • 제106조(조세법 위반의 개념) 88
  • 제107조(조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 88
  • 제108조(조세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에 관한 총칙) 88
  • 제109조(조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배제되는 경우) 89
  • 제110조(조세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책임의 형태) 89
  • 제111조(조세법 위반 행위의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 90
  • 제112조(조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감 및 가중되는 경우) 90
  • 제113조(조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한) 91
  • 제114조(조세징계) 91
  • 제115조(조세징계 처분의 기한) 92
  • 제16절 조세법 위반 행위의 종류 및 그에 대한 책임 92
  • 제116조(조세기관에 대한 등록 기한의 위반) 92
  • 제117조(조세기관에 대한 등록의 기피) 92
  • 제118조(은행계좌의 개설 및 말소에 관한 정보 제출 기한의 위반) 92
  • 제119조(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3
  • 제120조(과세대상 및 소득․지출의 산출 규칙의 중대한 위반) 93
  • [제121조] 93
  • 제122조(조세의 미납 또는 미완납) 93
  • 제123조(납세대리인이 조세의 공제 및[또는] 납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4
  • [제124조] 94
  • 제125조(압류된 자산의 소유, 이용 및[또는] 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94
  • 제126조(세무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조세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 94
  • 제128조(증인의 책임) 94
  • 제129조(전문가 또는 통역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고의로 허위 감정을 하거나 허위 통역을 하는 경우) 95
  • 제129.1조(조세기관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95
  • 제17절 세무감독의 수행과 관련된 비용 95
  • 제130조(세무감독의 수행과 관련된 비용의 구성) 95
  • 제131조(증인, 통역사, 전문가 및 입회인에 대한 비용의 지불) 95
  • 제18절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법에 정한 은행의 의무 위반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책임 96
  • 제132조(은행이 납세자에 대한 계좌 개설 절차를 위반한 경우) 96
  • 제133조(조세 또는 공과금 이체에 관한 위탁 이행 기간의 위반) 96
  • 제134조(은행이 납세자, 공과금 납부자 또는 납세대리인의 계좌거래 중지에 관한 조세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6
  • 제135조(은행이 조세 및 공과금, 또한 연체금 추징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6
  • 제135.1조(납세자-은행고객의 금융․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조세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97
  • 제136조(은행으로부터 벌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절차) 97
  • 제7장 조세기관의 명령 및 그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항소 97
  • 제19절 조세기관의 명령 및 그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항소 절차 97
  • 제137조(항소할 권리) 97
  • 제138조(항소절차) 98
  • 제139조(상급 조세기관 또는 상급 공무원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는 절차 및 기한) 98
  • 제20절 항소의 심사 및 결정 99
  • 제140조(상급 조세기관 또는 상급 공무원의 항소 심사) 99
  • 제141조(항소의 결과) 99
  • 제142조(법원에 제출한 항소의 심사) 99
  • 제2편 100
  • 제8장 연방세 100
  • 제21절 부가가치세 100
  • 제143조(납세자) 100
  • 제144조(납세자 자격의 등록) 100
  • 제145조(납세자 의무 이행의 면제) 100
  • 제146조(과세대상) 102
  • 제147조(물품의 판매 장소) 103
  • 제148조(노동[서비스]의 판매 장소) 103
  • 제149조(과세대상이 아닌[면세] 행위) 105
  • 제150조(과세되지 아니하는[면세되는] 물품의 러시아연방 영토의 반입) 115
  • 제151조(러시아연방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 과세의 특수성) 116
  • 제152조(세관감독 및 세관수속을 하지 아니하고 러시아연방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 과세의 특수성) 117
  • 제153조(과세표준) 117
  • 제154조(물품[노동,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결정의 절차) 118
  • 제155조 (금전 청구권의 양도에 따른 재정지원 계약 또는 청구권 양도[채권 양도]계약에 있어서 과세표준 결정의 특수성) 120
  • 제156조(위임계약, 위탁계약 또는 대리계약에 의거하여 소득을 획득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에 따른 특수성) 120
  • 제157조(운송 및 국제통신 서비스의 판매에 있어서 과세표준 결정의 특수성 및 납세의 특수성) 120
  • 제158조(자산의 총체로서의 기업체를 매각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결정의 특수성) 121
  • 제159조(자체적 필요를 위한 물품의 양도[노동의 이행, 서비스의 제공] 및 자체적 소비를 위한 건설․보수 작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결정절차) 122
  • 제160조(러시아연방 관세영역에 물품을 반입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결정의 절차) 122
  • 제161조(납세대리인의 과세표준 결정의 특수성) 123
  • 제162조(물품[노동, 서비스] 의 대금 결제액을 고려한 과세표준 결정의 특수성) 124
  • 제163조(과세기간) 125
  • 제164조(세율) 125
  • 제165조(영세율 적용에 있어서 환급받을 권리의 증명 절차) 130
  • 제166조(부가가치세의 산출 절차) 136
  • 제167조(물품[노동, 서비스]의 판매[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결정 시점) 137
  • 제168조(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시하는 세액) 139
  • 제169조(송장) 140
  • 제170조(물품[노동,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절차) 141
  • 제171조(세액공제) 143
  • 제172조(세액공제 적용의 절차) 145
  • 제173조(국가예산에 납부되는 세액) 146
  • 제174조(국고예산에 조세를 납부하는 절차 및 기한) 147
  • [제175조] 148
  • 제176조(부가가치세 환급절차) 148
  • 제177조(러시아연방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입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및 절차) 150
  • [제178조] 151
  • 제22절 소비세 151
  • 제179조(납세자) 151
  • 제179.1조(석유제품 취급자의 등록 증명서) 151
  • 제180조(합자계약[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에 따른 납세자의 의무 이행의 특수성) 155
  • 제181조(소비세 대상 물품 및 소비세 대상 원료) 156
  • 제182조(과세대상) 157
  • 제183조(과세되지 아니하는[면세되는] 행위) 160
  • 제184조(소비세 물품의 러시아연방 영외 판매에 있어서 면세의 특수성) 162
  • 제185조(러시아연방 관세선을 통하여 소비세물품을 이동함에 있어서 과세특례) 163
  • 제186조(세관감독 및 세관수속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연방 관세선을 통하여 이동된 소비세물품에 대한 소비세 징수의 특례) 164
  • 제187조(소비세물품을 판매〔양도〕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결정) 164
  • 제188조(소비세광물원료를 판매〔양도〕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결정) 165
  • 제189조(소비세물품과 소비세광물원료를 판매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인상) 166
  • 제190조(다양한 세율을 이용하여 소비세물품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결정의 특례) 166
  • 제191조(러시아연방 관세영역으로 소비세물품을 반입함에 있어서 과세 표준의 결정) 167
  • 제192조(과세기간) 167
  • 제193조(세율) 167
  • 제194조(소비세 산출 절차) 171
  • 제195조(소비세물품과 〔또는〕소비세광물원료의 판매〔양도〕일과 〔또는〕수령일의 결정) 172
  • 제196조(알코올 제품에 대한 과세체제) 172
  • 제197조(과세창고체제) 173
  • 제197.1조(세무 출장소) 174
  • 제198조(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시하는 소비세액) 174
  • 제199조(소비세액 포함 절차) 179
  • 제200조(세금공제) 180
  • 제201조(세금공제 적용 절차) 182
  • 제202조(납부해야하는 소비세액) 185
  • 제203조(환급되어야하는 소비세액) 185
  • 제204조(소비세물품과 소비세광물원료를 가지고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소비세 납부 기간과 절차) 188
  • 제205조(러시아연방 관세영역으로 소비세물품을 반입함에 있어서 소비세 납부 기간과 절차) 189
  • [제206조] 190
  • 제23절 자연인의 소득세 190
  • 제207조(납세자) 190
  • 제208조(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 영외의 소득원으로부터 취득한 소득) 190
  • 제209조(과세대상) 193
  • 제210조(과세표준) 193
  • 제211조(현물 형태로 소득을 얻음에 있어서 과세표준 결정의 특례) 194
  • 제212조(물질적 이익의 형태로 소득을 얻음에 있어서 과세표준 결정의 특례) 195
  • 제213조(보험 계약 및 민영연금보장 계약에 따른 과세표준 결정의 특례) 196
  • 제214조(조직체 지분 참여 소득에 대한 자연인의 소득세 납부의 특례) 198
  • 제214.1조(유가증권 업무 및 유가 증권이 기본 자산인 정기 거래 금융수단 업무에 따른 과세표준 결정, 소득세 산출 및 납부의 특례) 199
  • 제215조(외국 국민의 개별적인 범주의 소득 결정 특례) 205
  • 제216조(과세기간) 205
  • 제217조(과세되지 아니하는[면세되는] 소득) 206
  • 제218조(표준 세금공제) 212
  • 제219조(사회적 세금 공제) 218
  • 제220조(재산 세금 공제) 220
  • 제221조(전문세금공제) 222
  • 제222조(특별 및 재산 공제에 따른 러시아 연방 주체의 입법 [대의] 기관의 권한) 223
  • 제223조(실질 수입수령일) 223
  • 제224조(세율) 224
  • 제225조(세금 산출 절차) 224
  • 제226조(납세대리인에 의한 세금 산출 특성 및 납세대리인에 의한 세금 납부 절차와 기간) 225
  • 제227조(개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을 하는 그 밖의 개인의 세액 산출 특성. 개인 사업자의 세금 납부 절차 및 기한, 선불금 납부 절차 및 기한) 227
  • 제228조(개별 소득에 대한 세금 산출 특성. 세금 납부 절차) 228
  • 제229조(세무신고서) 229
  • 제230조(이 절 규정의 준수) 230
  • 제231조(세금 독촉 및 회수 절차) 230
  • 제232조(이중과세 철폐) 231
  • 제233조(종결 규정) 231
  • 제24절 단일 사회세 231
  • 제234조(총칙) 231
  • 제235조(납세자) 232
  • 제236조(과세 대상) 232
  • 제237조(과세표준) 233
  • 제238조(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액수) 234
  • 제239조(조세 특혜) 237
  • 제240조(조세 및 회계기간) 238
  • 제241조(세율) 238
  • 제242조(임금 및 그 밖의 수당 (소득수령)의 실현일) 240
  • 제243조(사용자인 납세자의 세금산출절차 세금납부절차 및 기한) 241
  • 제244조(사용자가 아닌 납세자의 납세 산입 절차와 납세 절차 및 기간) 243
  • 제245조(특별 납세자 범주의 세금 산입 및 납부의 특징) 245
  • 제25절 법인세 245
  • 제246조(납세자) 245
  • 제247조(과세 대상) 246
  • 제248조(소득 결정 절차. 소득 분류) 246
  • 제249조(판매로부터의 소득) 247
  • 제250조(판매 외 소득) 247
  • 제251조(과세 표준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50
  • 제252조(지출, 지출의 분류) 256
  • 제253조(생산 및 판매와 관련 있는 지출) 257
  • 제254조(물적 지출) 257
  • 제255조(임금 지출) 260
  • 제256조(감가상각 자산) 263
  • 제257조(감가상각자산 가치 결정의 절차) 265
  • 제258조(감가상각 그룹. 감가상각자산을 감가상각 그룹에 포함하는 특례) 268
  • 제259조(감가상각액 산출 방식 및 절차) 269
  • 제260조(고정 자산 수리비) 272
  • 제261조(천연자원 개발 지출) 273
  • 제262조(연구개발비) 275
  • 제263조(의무 및 임의의 자산 보험에 대한 지출) 276
  • 제264조(생산 및 (또는) 판매와 관련 있는 기타 지출) 277
  • 제265조(판매외 지출) 283
  • 제266조(의심부채에 대한 준비금 형성 지출) 286
  • 제267조(보상 수리 및 사후처리에 따른 준비금 형성 지출) 288
  • 제268조(상품 판매 시 지출 결정의 특징) 289
  • 제269조(채무 이자를 지출 항목에 포함시키는 특징) 290
  • 제270조(과세를 위하여 고려되지 아니하는 지출) 292
  • 제271조(발생주의에 따른 소득 인정 절차) 296
  • 제272조(발생주의에 따른 지출 인정 절차) 299
  • 제273조(현금주의에 따른 소득 및 지출 결정 절차) 301
  • 제274조(과세 표준) 302
  • 제275조(타 법인의 경제활동 참여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특징) 304
  • 제275.1조(생산 시설물 사용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하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산출 특례) 305
  • 제276조(자산신탁관리 계약참여자의 과세표준 결정의 특례) 306
  • 제277조(법인 설립[출자]자본으로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 특징) 308
  • 제278조(단순합자회사계약 참여자가 받는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의 특례) 308
  • 제279조(청구권양도[재양도] 시 과세표준 산출의 특징) 309
  • 제280조(유가증권거래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의 특징) 310
  • 제28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및 지방채 증권 거래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의 특징) 314
  • 제282조(유가증권 환매조건부채권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특징) 315
  • 제283조(손실의 이월) 317
  • 제284조(과세표준) 317
  • 제285조(과세기간 회계기간) 319
  • 제286조(세금 및 선불 납부 계산 절차) 319
  • 제287조(세금 및 선불납부 형태의 세금 지불의 기한 및 절차) 321
  • 제288조(독립 부속기관을 가지는 납세자 세금의 정산 및 납부 특징) 322
  • 제289조(세무신고서) 323
  • 제290조(은행소득 산출의 특징) 324
  • 제291조(은행지출 산출의 특징) 325
  • 제292조(은행 준비금 마련을 위한 지출) 328
  • 제293조(보험회사 소득 산출의 특징) 328
  • 제294조(보험사[보험자] 지출 결정의 특징) 329
  • 제295조(민간연금기금 소득의 산출의 특례) 331
  • 제296조(민간연금기금 지출의 산출 특징) 331
  • 제297조(소비자협동조합 지출 산출 특징) 332
  • 제298조(유가증권시장 전문참여자 소득 정산 특징) 332
  • 제299조(유가증권시장전문참여자 지출 산출의 특징) 333
  • 제300조(딜러활동을 하는 유가증권시장전문참여자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을 대비하여 마련하는 준비금을 위한 지출) 333
  • 제301조(선물거래, 과세의 특례) 334
  • 제302조(장내선물거래금융수단 거래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과 지출의 형성특례) 336
  • 제303조(장외 선물거래금융수단 거래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과 지출의 형성특례) 336
  • 제304조(선물거래금융수단의 거래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의 특례) 337
  • 제305조(선물거래금융수단 거래의 과세 목적을 위한 평가의 특례) 338
  • 제306조(외국법인의 과세 특례. 외국법인의 상설대표부) 339
  • 제307조(러시아연방 내 상설대표부를 통하여 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의 과세적용 특징) 341
  • 제308조(건설 현장에서의 활동 하는 외국법인의 과세 특례) 343
  • 제309조(러시아연방 내 상설대표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러시아연방내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받는 외국법인의 과세 특징) 345
  • 제310조(외국법인이 러시아연방 내 원천으로부터 얻은 소득으로부터 납세대리인이 공제한 세금의 산입과 납부의 특징) 347
  • 제311조(이중과세철폐) 349
  • 제312조(특수상황) 350
  • 제313조(세금계산. 총칙) 351
  • 제314조(세금계산의 분석목록) 353
  • 제315조(과세표준 계산 작성 절차) 353
  • 제316조(판매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절차) 355
  • 제317조(개별 판매외소득의 세금계산 절차) 356
  • 제318조(생산 및 판매 지출액 산출 절차) 356
  • 제319조(완료되지 아니한 생산 재고품 출하된 상품의 평가 절차) 357
  • 제320조(무역거래에 대한 지출 산출 절차) 358
  • 제321조(법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연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세금 계산특례) 359
  • 제321.1조(예산기관의 세금계산 특례) 360
  • 제322조(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 특징) 361
  • 제323조(감가상각자산 업무의 세금계산 특례) 362
  • 제324조(고정자산 수리비의 세금계산 절차) 363
  • 제324.1조(휴가비 지출에 대비한 준비금과 연공 수당 준비금 형성을 위한지출 계산 절차) 365
  • 제325조(천연자원개발비의 세금계산 절차) 366
  • 제326조(발생주의에 입각한 선물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 절차) 368
  • 제327조(현금주의에 입각한 선물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 절차) 370
  • 제328조(대출 신용대부 은행계좌 은행예금 계약에 따른 이자 소득과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 이자 소득의 세금 계산 절차) 370
  • 제329조(유가증권 판매 시 세금 계산 절차) 373
  • 제330조(보험법인 소득 및 지출의 세금 계산 특례) 374
  • 제331조(은행 소득 및 지출의 세금계산 특례) 375
  • 제332조(자산신탁관리 계약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세금 계산 특례) 376
  • 제333조(유가증권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세금 계산 특례) 377
  • 제26절 유용광물 채굴세 377
  • 제334조(납세자) 377
  • 제335조(유용광물세 납세자 등록) 378
  • 제336조(과세대상) 378
  • 제337조(채굴 유용광물) 379
  • 제338조(과세표준) 381
  • 제339조(채굴한 유용광물양의 산출방법) 381
  • 제340조(과세표준 결정 시 채굴한 유용광물의 가격 평가법) 383
  • 제341조(납기) 386
  • 제342조(세율) 386
  • 제343조(세금산출 및 납부방법) 388
  • 제344조(납기 및 예납기간) 388
  • 제345조(세금계산서) 388
  • 제8.1장 특별조세체계 388
  • 제26.1절 농산품 생산자 과세체계(단일 농산물세) 388
  • 제346.1조(농산품 생산자에 대한 과세체제적용 총칙. 단일 농산물세) 388
  • 제346.2조(납세자) 389
  • 제346.3조(과세대상) 390
  • 제346.4조(과세표준) 390
  • 제346.5조(납기) 390
  • 제346.6조(세율) 390
  • 제346.7조(세금 산출방법) 391
  • 제346.8조(납부방법 및 납기) 391
  • 제346.9(세액 귀속) 391
  • 제346.10조(계산 및 보고. 세금계산서) 391
  • 제26.2절 과세체제의 간소화 392
  • 제346.11조(총칙) 392
  • 제346.12조(납세자) 393
  • 제346.13조(간이과세체제 적용 개시와 중단방법 및 제 여건) 394
  • 제346.14조(과세대상) 395
  • 제346.15조(소득산출방법) 395
  • 제346.16조(지출확정방법) 395
  • 제346.17조(소득 및 지출인식 방법) 398
  • 제346.18조(과세표준) 398
  • 제346.19조(납기. 회계기간) 399
  • 제346.20조(세율) 399
  • 제346.21조(세액 산출법 및 납부방법) 399
  • 제346.22조(세액귀속) 400
  • 제346.23조(세금계산서) 400
  • 제346.24조(세금정산) 401
  • 제346.25조(일반과세체제에서 간이과세체제로 전환 시와 반대의 경우 과세표준 산출 상 특례) 401
  • 제26.3절 특정활동 가소득에 대한 단일세 형태로서의 과세체제 402
  • 제346.26조(총칙) 402
  • 제346.27조(본 절의 주요개념) 404
  • 제346.28조(납세자) 405
  • 제346.29조(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406
  • 제346.30조(납기) 407
  • 제346.31조(세율) 407
  • 제346.32조(단일세 납부방법 및 기한) 407
  • 제346.33조(단일세액 귀속) 408
  • 제26.4절 생산물 분배협정 이행 시 과세체제 408
  • 제346.34조(본 절의 주요개념) 408
  • 제346.35조(총칙) 410
  • 제346.36조(생산물분배협정 이행 시 납세자. 납세 대리인) 413
  • 제346.37조(생산물분배협정 이행 시 유용광물채굴세의 과세표준 결정, 산출 및 납부 상 특례) 413
  • 제346.38조(생산물분배협정 이행 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산출 및 납부 상 특례) 415
  • 제346.39조(생산물 분배협정 이행 시 부가가치세 납부 상 특례) 419
  • 제346.40조(생산물 분배협정 이행 시 세금계산서 제출 상 특례) 420
  • 제346.41조(생산물 분배협정 이행 시 납세자의 계산 상 특례) 421
  • 제346.42조(생산물 분배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이행 시 현장세무조사 상 특례) 422
  • 제9장 지방세 422
  • 제27절 판매세 422
  • 제347조(총칙) 422
  • 제348조(납세자) 422
  • 제349조(과세 대상) 423
  • 제350조(과세 대상이 아닌 업무[과세 면제 거래]) 423
  • 제351조(과세 표준) 424
  • 제352조(과세 기간) 424
  • 제353조(세율) 424
  • 제354조(세금 산출절차) 424
  • 제355조(법인의 독립 부속기관 소재지에 따른 세금 산출 및 납부의 특례) 425
  • 제28절 교통세 425
  • 제356조(총칙) 425
  • 제357조(납세자) 425
  • 제357조(과세 대상) 426
  • [제358조] 426
  • 제359조(과세 표준) 426
  • 제360조(과세 기간) 427
  • 제361조(세율) 427
  • 제362조(세금 산출 절차) 428
  • 제363조(납세 절차 및 기간) 429
  • 제29절 도박세 429
  • 제364조(이 절에서 사용되는 개념) 429
  • 제365조(납세자) 430
  • 제366조(과세 대상) 430
  • 제367조(과세표준) 431
  • 제368조(과세기간) 431
  • 제369조(세율) 431
  • 제370조(세금 산출 절차) 432
  • 제371조(납세 절차 및 기간) 4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7.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Abgabenordnung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關稅法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몽골 법률 세법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몽골 법률 일반세법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일반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캄보디아 명령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