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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弁護士法
  • 제정/개정일
    1949. 06. 10 제정 / 1999. 07. 1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辯護士制度 (法務資料 ;第243輯), 法務部 法務室 法務課,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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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弁護士法
  • 제정일
    1949. 06. 10.
  • 개정일
    1999. 07. 1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무
  •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02号
  • 제어번호
    TLAW1200600383
목차
  • 목차
  • 일본 변호사법
  •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3
  • 제1조(변호사의 사명) 3
  • 제2조(변호사의 직책의 근본 기준) 3
  • 제3조(변호사의 직무) 3
  • 제2장 변호사의 자격 3
  • 제4조(변호사의 자격) 3
  • 제5조(변호사 자격의 특례) 3
  • 제6조(변호사 결격 사유) 4
  • 제7조 삭제 (1955년 법155호) 5
  • 제3장 변호사 명부 5
  • 제8조(변호사 등록) 5
  • 제9조(등록 청구) 5
  • 제10조(등록변경 청구) 5
  • 제11조(등록취소의 청구) 5
  • 제12조(등록 또는 등록변경청구 전달의 거절) 6
  • 제12조의 2 7
  • 제13조(변호사회에 의한 등록취소의 청구) 7
  • 제14조(이의신청) 7
  • 제15조(등록 및 등록변경 거절) 8
  • 제16조(소의 제기) 8
  • 제17조(등록취소의 사유) 9
  • 제18조 9
  • 제19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고) 9
  •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10
  • 제20조(법률사무소) 10
  • 제21조(법률사무소 신고 의무) 10
  • 제22조(회칙준수의무) 10
  • 제23조(비밀 유지의 권리 및 의무) 10
  • 제23조의 2(보고의 청구) 10
  • 제24조(위촉 사항 등을 행할 의무) 11
  • 제25조(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건) 11
  • 제26조(독직 행위의 금지) 11
  • 제27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제휴 금지) 11
  • 제28조(계쟁 권리의 양수 금지) 12
  • 제29조(의뢰 거절의 통지의무) 12
  • 제30조(겸직 및 영업 등 제한) 12
  • 제5장 변호사회 13
  • 제31조(목적 및 법인격) 13
  • 제32조(설립 기준 구역) 13
  • 제33조(회칙) 13
  • 제34조(설립등기) 14
  • 제35조(회장 및 부회장) 15
  • 제36조(입회 및 탈퇴) 15
  • 제37조(총회) 15
  • 제38조(총회의 결의 등의 보고) 15
  • 제39조(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15
  • 제40조(총회 결의의 취소) 15
  • 제41조(분쟁의 조정) 16
  • 제42조(답신 및 건의) 16
  • 제43조(합병 및 해산) 16
  • 제43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6
  • 제44조(변호사회 연합회) 16
  • 제6장 일본 변호사 연합회 17
  • 제45조(설립, 목적 빛 법인격) 17
  • 제46조(회칙) 17
  • 제47조(회원) 17
  • 제48조(조사의 의뢰) 18
  • 제49조(최고재판소의 권한) 18
  • 제49조의 2(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8
  • 제49조의 3(불복 신청의 제한) 일 18
  • 제50조(준용 규정) 18
  • 제7장 자격 심사회 18
  • 제51조(설치와 기능) 18
  • 제52조(조직) 19
  • 제53조(예비 위원) 19
  • 제54조(회장의 직무 및 그 신분 등) 19
  • 제55조(심사절차) 19
  • 제8장 징계 20
  • 제56조(징계 사유 및 징계권자) 20
  • 제57조(징계의 종류) 20
  • 제58조(징계의 청구, 조사 및 심사) 21
  • 제59조(징계를 받은 자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21
  • 제60조(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징계) 21
  • 제61조(징계 청구자의 이의의 신청) 21
  • 제62조(소의 제기) 22
  • 제63조(등록변경 등의 청구의 제한) 22
  • 제64조(제척 기간) 22
  • 제9장 징계 위원회 및 기강 위원회 23
  • 제65조(징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3
  • 제66조(징계 위원회의 조직) 23
  • 제67조(징계 위원회의 심사절차) 23
  • 제68조(징계 절차의 중지) 23
  • 제69조(준용 규정) 23
  • 제70조(기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24
  • 제71조(준용 규정) 24
  • 제10장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단속 24
  • 제72조(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의 취급 등의 금지) 24
  • 제73조(양수한 권리의 실행 담당 금지) 24
  • 제74조(변호사가 아닌 자의 허위 표시등의 금지) 25
  • 제11장 벌칙 25
  • 제75조(허위등록죄) 25
  • 제76조(오직죄) 25
  • 제77조(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등의 죄) 25
  • 제78조(양벌규정) 26
  • 제79조(허위 표시등의 죄) 26
  • 부 칙 : 생략 2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7. 16. 변호사법 법무부
개정 2003. 7. 25. 변호사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6. 24. 변호사법 고려대학교
개정 2022. 6. 17. 변호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규칙 전문변호사규칙 Fach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미국 규칙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베트남 법률 변호사법 Luật luật sư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중국 명령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체코 법률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