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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社会福祉法
  • 제정/개정일
    1951. 03. 29 제정 / 2005. 11. 07. 개정
  • 주기 사항
    2000년 6월 7일 법률 제111호에 의하여「社会福祉事業法(사회복지사업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23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현재 일부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번역자료 출처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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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社会福祉事業法
  • 이형법령명
    社福法
  • 제정일
    1951. 03. 29.
  • 개정일
    2005. 11. 0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23号
  • 제어번호
    TLAW1200600261
목차
  • 목차
  • 사회복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복지서비스의 기본적 이념) 5
  • 제4조 (지역복지의 추진) 5
  • 제5조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원칙) 5
  • 제6조 (복지서비스의 제공 체제의 확보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 제2장 지방사회복지심의회 5
  • 제7조 (지방사회복지심의회) 5
  • 제8조 (조직) 6
  • 제9조 (위원) 6
  • 제10조 (위원장) 6
  • 제11조 (전문 분과회) 6
  • 제12조 (지방사회복지심의회에 관한 특례) 6
  • 제13조 (정령에의 위임) 7
  • 제3장 복지에 관한 사무소 7
  • 제14조(설치) 7
  • 제15조 (조직) 8
  • 제16조 (소원의 정수(定數)) 8
  • 제17조 (복무) 8
  • 제4장 사회복지주사 9
  • 제18조 (설치) 9
  • 제19조 (자격 등) 9
  • 제5장 지도감독 및 훈련 10
  • 제20조 (지도감독) 10
  • 제21조 (훈련) 10
  • 제6장 사회복지법인 10
  • 제1절 통칙 10
  • 제22조 (정의) 10
  • 제23조 (명칭) 10
  • 제24조 (경영 원칙) 10
  • 제25조 (요건) 11
  • 제26조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 11
  • 제27조 (주소) 11
  • 제28조 (등기) 11
  • 제29조 (준용규정) 11
  • 제30조 (관할청) 11
  • 제2절 설립 12
  • 제31조 (신청) 12
  • 제32조 (인가) 13
  • 제33조 (정관의 보충) 13
  • 제34조 (성립 시기) 13
  • 제35조 (준용규정) 13
  • 제3절 관리 13
  • 제36조 (임원의 정수, 임기, 선임 및 결격) 13
  • 제37조 (임원의 결원 보충) 14
  • 제38조 (이사의 대표권) 14
  • 제39조 (업무 결정) 14
  • 제40조 (감사의 직무) 14
  • 제41조 (감사의 겸직 금지) 14
  • 제42조 (평의원회) 15
  • 제43조 (정관의 변경) 15
  • 제44조 (회계) 15
  • 제45조 (준용 규정) 15
  • 제4절 해산 및 합병 16
  • 제46조 (해산 사유) 16
  • 제47조 (잔여 재산의 귀속) 16
  • 제48조 (합병) 16
  • 제49조 (합병 절차) 16
  • 제50조 17
  • 제51조 17
  • 제52조 17
  • 제53조 (합병의 효과) 17
  • 제54조 (합병의 시기) 17
  • 제55조 (준용 등) 17
  • 제5절 조성 및 감독 18
  • 제56조 (일반적 감독) 18
  • 제57조 (공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19
  • 제58조 (조성 및 감독) 19
  • 제59조 (관할청에의 신고) 20
  • 제7장 사회복지사업 20
  • 제60조 (경영 주체) 20
  • 제61조 (사업경영의 준칙) 20
  • 제62조 (시설의 설치) 20
  • 제63조 (변경) 22
  • 제64조 (폐지) 22
  • 제65조 (시설의 최저 기준) 22
  • 제66조 (관리자) 22
  • 제67조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1종 사회복지 사업의 개시) 22
  • 제68조 (변경 및 폐지) 23
  • 제69조 (제2종 사회복지 사업) 23
  • 제70조 (조사) 23
  • 제71조 (개선 명령) 23
  • 제72조 (허가의 취소 등) 24
  • 제73조 (기부금의 모집) 24
  • 제74조 (적용 제외) 25
  • 제8장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25
  • 제1절 정보의 제공 등 25
  • 제75조 (정보의 제공) 25
  • 제76조 (이용 계약 신청 시의 설명) 25
  • 제77조 (이용 계약 성립시의 서면 교부) 26
  • 제78조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 등) 26
  • 제79조 (과대광고 금지) 26
  • 제2절 복지서비스 이용의 원조 등 26
  • 제80조 (복지서비스 이용 원조사업의 실시에 있어서의 배려) 27
  • 제81조 (도도부현 사회복지 협의회가 실시하는 복지서비스 이용 원조 사업 등) 27
  • 제82조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불만의 해결) 27
  • 제83조 (운영적정화위원회) 27
  • 제84조 (운영적정화위원회가 행하는 복지서비스 이용 원조사업에 관한 조언 등) 27
  • 제85조 (운영적정화위원회가 행하는 불만의 해결을 위한 상담 등) 28
  • 제86조 (운영적정화위원회로부터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통지) 28
  • 제87조 (정령에의 위임) 28
  • 제3절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28
  • 제88조 28
  • 제9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확보의 촉진 28
  • 제1절 기본 지침 등 28
  • 제89조 (기본지침) 28
  • 제90조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강구 조치) 29
  • 제91조 (지도 및 조언) 29
  • 제9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29
  • 제2절 복지인재센터 30
  • 제1관 도도부현 복지인재센터 30
  • 제93조 (지정 등) 30
  • 제94조 (업무) 30
  • 제95조 (다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확보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단체와의 제휴) 31
  • 제96조 (사업 및 예산계획 등) 31
  • 제97조 (감독 명령) 31
  • 제98조 (지정의 취소 등) 31
  • 제2관 중앙복지인재센터 31
  • 제99조 (지정) 32
  • 제100조 (업무) 32
  • 제101조 (준용) 32
  • 제3절 복리후생센터 32
  • 제102조 (지정) 32
  • 제103조 (업무) 33
  • 제104조 (약관의 인가 등) 33
  • 제105조 (계약의 체결 및 해제) 33
  • 제106조 (준용) 34
  • 제10장 지역복지의 추진 34
  • 제1절 지역복지 계획 34
  • 제107조 (시정촌(市町村) 지역복지계획) 34
  • 제108조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34
  • 제2절 사회복지협의회 35
  • 제109조 (시정촌(市町村)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구사회복지협의회) 35
  • 제110조 (도도부현사회복지협의회) 36
  • 제111조 (사회복지협의회연합회) 36
  • 제3절 공동모금 36
  • 제112조 (공동모금) 37
  • 제113조 (공동모금회) 37
  • 제114조 (공동모금회의 인가) 37
  • 제115조 (배분위원회) 37
  • 제116조 (공동모금의 성격) 38
  • 제117조 (공동모금의 배분) 38
  • 제118조 (준비금) 38
  • 제119조 (계획의 공고) 38
  • 제120조 (결과의 공고) 39
  • 제121조 (공동모금회에 대한 해산 명령) 39
  • 제122조 (배분을 받은 자의 기부금 모집 금지) 39
  • 제123조 (적용 제외) 39
  • 제124조 (공동모금회 연합회) 39
  • 제11장 잡칙 40
  • 제125조 (예능, 출판물 등의 추천 등) 40
  • 제126조 (대도시 등의 특례) 40
  • 제127조 (사무의 구분) 40
  • 제128조 (권한의 위임) 40
  • 제129조 (경과 조치) 40
  • 제130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40
  • 제12장 벌칙 41
  • 제131조 41
  • 제132조 41
  • 제133조 41
  • 제134조 41
  • 제135조 42
  • 부칙(초) 4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11. 7.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7.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12. 3.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3. 사회복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한국농어촌공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대만 법률 사회구조법 社會救助法
독일 조약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독일 법률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독일 법률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미국 법률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Permanent Fund Dividends
미국 법률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미국 법률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미국 법률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벨기에 법률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브라질 법률 브라질 기본소득법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영국 법률 사회보장성법(1966)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영국 법률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198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영국 법률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유럽연합 헌법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European Social Charter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일본 법률 민생위원법 民生委員法
일본 명령 민생위원법 시행령 民生委員法施行令
일본 명령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중국 법률 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중국 법률 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캄보디아 법률 사회 보장 제도법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태국 법률 1990년 사회보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재정조정법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프랑스 법률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부분번역] IV. Professions et activités social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II.IV.V. Prestation de compensation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일반원칙 I.I. Principes généraux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재정조정법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노인 II.III. Personnes âgée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Laki perustulokokeilust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회복지증진법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