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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健康保険法
  • 제정/개정일
    1922. 04. 22 제정 / 2006. 06. 2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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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健康保険法
  • 이형법령명
    健保法
  • 제정일
    1922. 04. 22.
  • 개정일
    2006. 06. 2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84号
  • 제어번호
    TLAW1200600259
목차
  • 목차
  • 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적 이념) 2
  • 제3조 (정의) 2
  • 제2장 보험자 5
  • 제1절 통칙 5
  • 제4조 (보험자) 5
  • 제5조 (정부관장 건강보험) 5
  • 제6조 (조합관장 건강보험) 5
  • 제7조 (2이상의 사업장에 사용되는 자의 보험자) 6
  • 제2절 건강보험조합 6
  • 제8조 (조직) 6
  • 제9조 (법인격) 6
  • 제10조 (명칭) 6
  • 제11조 (설립) 6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7
  • 제15조 (성립시기) 7
  • 제16조 (규약) 7
  • 제17조 (조합원) 7
  • 제18조 (조합회) 8
  • 제19조 (조합회의 의결사항) 8
  • 제20조 (조합회의 권한) 8
  • 제21조 (임원) 8
  • 제22조 (임원의 직무) 8
  • 제23조 (합병) 9
  • 제24조 (분할) 9
  • 제25조 (설립사업장의 증감) 10
  • 제26조 (해산) 10
  • 제27조 (보고 징수 등) 10
  • 제28조 (지정건강보험조합에 의한 건전화 계획의 작성) 11
  • 제29조 (감독) 11
  • 제30조 (정령에의 위임) 12
  • 제3장 피보험자 12
  • 제1절 자격 12
  • 제31조 (적용대상사업장) 12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4조 12
  • 제35조 (자격취득의 시기) 13
  • 제36조 (자격상실의 시기) 13
  • 제37조 (임의계속피보험자) 13
  • 제38조 (임의계속피보험자의 자격상실) 13
  • 제39조 (자격득상(得喪)의 확인) 14
  • 제2절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 14
  • 제40조 (표준보수 월액) 14
  • 제41조 (정시 결정) 17
  • 제42조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의 결정) 17
  • 제43조 (개정) 18
  • 제43조의2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때의 개정) 18
  • 제44조 (보수 월액의 산정의 특례) 19
  • 제45조 (표준상여액의 결정) 19
  • 제46조 (현물급여의 가액) 19
  • 제47조 (임의계속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19
  • 제3절 신고 등 20
  • 제48조 (신고) 20
  • 제49조 (통지) 20
  • 제50조 21
  • 제51조 (확인청구) 21
  • 제4장 보험급여 21
  • 제1절 통칙 21
  • 제52조 (보험급여의 종류) 21
  • 제53조 (건강보험조합의 부가급여) 21
  • 제54조 (일용특례피보험자와 관련된 보험급여의 조정) 22
  • 제55조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와의 조정) 22
  • 제56조 (보험급여의 방법) 22
  • 제57조 (손해배상 청구권) 23
  • 제58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23
  • 제59조 (문서의 제출 등) 24
  • 제60조 (진찰록의 제시 등) 24
  • 제61조 (수급권의 보호) 24
  • 제62조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의 금지) 24
  • 제2절 요양급여 및 입원 시 식사요양비 등의 지급 24
  • 제1관 요양급여 및 입원 시 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및 요양비의 지급 24
  • 제63조 (요양급여) 25
  • 제64조 (보험의(保險醫) 또는 약사) 25
  • 제65조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지정) 25
  • 제66조 (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의 변경) 27
  • 제67조 (지방 사회보험 의료협의회에의 자문) 27
  • 제68조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지정의 갱신) 27
  • 제69조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간주지정) 27
  • 제70조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책무) 28
  • 제71조 (보험의(保險醫) 또는 보험약사의 등록) 28
  • 제72조 (보험의(保險醫) 또는 보험약사의 책무) 28
  • 제73조 (후생노동성장관의 지도) 29
  • 제74조 (본인일부부담금) 29
  • 제75조 29
  • 제76조 (요양급여에 관한 비용) 30
  • 제77조 (약값조사 등에 대한 후생노동성장관의 권한) 30
  • 제78조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보고 등) 30
  • 제79조 (보험의료기관 등의 지정의 사퇴 또는 보험의(保險醫) 등의 등록의 말소) 31
  • 제80조 (보험의료기관 또는 보험약국의 지정의 취소) 31
  • 제81조 (보험의(保險醫) 또는 보험약사의 등록의 취소) 32
  • 제82조 (사회보험 의료협의회에의 자문) 32
  • 제83조 (처분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33
  • 제84조 (보험자가 지정하는 병원 등에서의 요양급여) 33
  • 제85조 (입원시 식사요양비) 33
  • 제86조 (특정요양비) 35
  • 제87조 (요양비) 37
  • 제2관 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37
  • 제88조 (방문간호요양비) 37
  • 제89조 (지정 방문간호 사업자의 지정) 39
  • 제90조 (지정 방문간호 사업자의 책무) 40
  • 제91조 (후생노동성장관의 지도) 40
  • 제92조 (지정 방문간호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 40
  • 제93조 (변경의 신고 등) 40
  • 제94조 (지정 방문간호 사업자 등의 보고 등) 40
  • 제95조 (지정 방문간호 사업자의 지정의 취소) 41
  • 제96조 (공시) 42
  • 제3관 이송비의 지급 42
  • 제97조 42
  • 제4관 보칙 42
  • 제98조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된 경우) 42
  • 제3절 상병수당, 장제비, 출산육아일시금 및 출산수당의 지급 44
  • 제99조 (상병수당) 44
  • 제100조 (장제비) 44
  • 제101조 (출산 육아 일시금) 45
  • 제102조 (출산수당) 45
  • 제103조 (출산수당과 상병수당과의 조정) 45
  • 제104조 (상병수당 또는 출산수당의 계속 급여) 45
  • 제105조 (자격상실 후의 사망에 관한 급여) 45
  • 제106조 (자격상실 후의 출산에 관한 급여) 46
  • 제107조 (선원보험의 피보험자가 된 경우) 46
  • 제108조 (상병수당 또는 출산수당과 보수 등과의 조정) 46
  • 제109조 47
  • 제4절 가족요양비, 가족방문간호요양비, 가족이송비, 가족장제비 및 가족출산 육아일시금의 지급 47
  • 제110조 (가족요양비) 48
  • 제111조 (가족방문간호요양비) 49
  • 제112조 (가족이송비) 49
  • 제113조 (가족장제비) 50
  • 제114조 (가족출산육아일시금) 50
  • 제5절 고액 요양비의 지급 50
  • 제115조 50
  • 제6절 보험급여의 제한 50
  • 제116조 50
  • 제117조 50
  • 제118조 50
  • 제119조 51
  • 제120조 51
  • 제121조 51
  • 제122조 51
  • 제5장 일용특례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51
  • 제1절 일용특례피보험자 보험의 보험자 51
  • 제123조 51
  • 제2절 표준임금일액 등 51
  • 제124조 (표준임금일액) 52
  • 제125조 (임금 일액) 53
  • 제126조 (일용특례피보험자 수첩) 53
  • 제3절 일용특례피보험자와 관련된 보험급여 54
  • 제127조 (보험급여의 종류) 54
  • 제128조 (다른 의료보험에 따른 급여 등과의 조정) 54
  • 제129조 (요양급여) 55
  • 제130조 (입원시 식사요양비) 57
  • 제131조 (특정요양비) 57
  • 제132조 (요양비) 58
  • 제133조 (방문간호요양비) 58
  • 제134조 (이송비) 58
  • 제135조 (상병수당금) 58
  • 제136조 (장제비) 60
  • 제137조 (출산 육아 일시금) 61
  • 제138조 (출산수당) 61
  • 제139조 (출산수당과 상병수당과의 조정) 61
  • 제140조 (가족요양비) 61
  • 제141조 (가족방문간호요양비) 62
  • 제142조 (가족이송비) 62
  • 제143조 (가족장제비) 62
  • 제144조 (가족출산육아일시금) 62
  • 제145조 (특별요양비) 63
  • 제146조 65
  • 제147조 (고액 요양비) 65
  • 제148조 (수급 방법) 65
  • 제149조 (준용) 65
  • 제6장 보건사업 및 복지사업 67
  • 제150조 67
  • 제7장 비용의 부담 67
  • 제151조 (국고 부담) 67
  • 제152조 67
  • 제153조 (국고 보조) 68
  • 제154조 68
  • 제155조 (보험료) 69
  • 제156조 (피보험자의 보험료액) 69
  • 제157조 (임의 계속 피보험자의 보험료) 69
  • 제158조 (보험료 징수의 특례) 69
  • 제159조 70
  • 제160조 (보험료율) 70
  • 제161조 (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 의무) 71
  • 제162조 (건강보험조합의 보험료의 부담 비율의 특례) 71
  • 제163조 (조합원인 피보험자의 부담하는 일반보험료액의 한도) 71
  • 제164조 (보험료의 납부) 72
  • 제165조 (임의 계속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선납) 72
  • 제166조 (계좌 대체에 따른 납부) 72
  • 제167조 (보험료의 원천 공제) 72
  • 제168조 (일용특례피보험자의 보험료) 73
  • 제169조 (일용특례피보험자와 관련된 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 의무) 73
  • 제170조 (일용특례피보험자의 표준임금일액과 관련된 보험료의 고지 등) 74
  • 제171조 (건강보험인지의 수납과 지불 등의 보고) 75
  • 제172조 (보험료의 선 징수) 75
  • 제173조 (일용각출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76
  • 제174조 (일용갹출금의 액수) 76
  • 제175조 (추정 일일고용갹출금) 76
  • 제176조 (확정 일용갹출금) 76
  • 제177조 (일일고용갹출금 일용갹출금 액수 산정의 특례) 77
  • 제178조 (정령에의 위임) 77
  • 제179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에의 적용) 77
  • 제180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77
  • 제181조 (연체금) 78
  • 제182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78
  • 제183조 (징수에 관한 통칙) 79
  • 제8장 건강보험조합연합회 79
  • 제184조 (설립, 인격 및 명칭) 79
  • 제185조 (설립의 인가 등) 79
  • 제186조 (규약의 기재사항) 79
  • 제187조 (임원) 79
  • 제188조 (준용) 80
  • 제9장 이의 신청 80
  • 제189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80
  • 제190조 80
  • 제191조 (행정이의심사법의 적용 관계) 81
  • 제192조 (이의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81
  • 제10장 잡칙 81
  • 제193조 (시효) 81
  • 제194조 (기간의 계산) 81
  • 제195조 (인지세의 비과세) 81
  • 제196조 (호적 사항의 무료 증명) 81
  • 제197조 (보고 등) 82
  • 제198조 (입회검사 등) 82
  • 제199조 (자료의 제공) 82
  • 제200조 (공제조합에 관한 특례) 82
  • 제201조 83
  • 제202조 83
  • 제203조 (시읍면이 처리하는 사무) 83
  • 제204조 (권한의 위임) 83
  • 제205조 83
  • 제206조 (경과조치) 83
  • 제207조 (실시 규정) 83
  • 제11장 벌칙 83
  • 제208조 84
  • 제209조 84
  • 제210조 84
  • 제211조 84
  • 제212조 84
  • 제213조 85
  • 제213조의2 85
  • 제214조 85
  • 제215조 85
  • 제216조 86
  • 제217조 86
  • 제218조 86
  • 제219조 86
  • 제220조 86
  • 부칙 87
  • 제1조 (시행기일) 87
  • 제2조 (건강보험조합의 재정 조정) 87
  • 제3조 (특정 건강보험조합) 88
  • 제4조 (정부관장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와 관련된 급여의 사업) 89
  • 제4조의2 (독립행정법인연금· 건강보험복지시설 정리기구에 따른 보건사업 및 복지 사업의 실시) 89
  • 제5조 (국고 보조의 경과조치) 89
  • 제6조 (일본 사립학교 진흥· 공제사업단 등의 적용) 89
  • 제7조 (특정 피보험자) 89
  • 제8조 (승인 건강보험조합) 9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8. 2.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정 2006. 6. 21. 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7. 6. 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8. 건강보험법 대한의사협회
개정 2018. 7. 25. 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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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