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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연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제정/개정일
    1998. 12. 17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 해양수산법령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제정일
    1998. 12.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외무
  • 국내관련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 법령번호
    N 191-ФЗ
  • 제어번호
    TLAW1200600189
목차
  • 목차
  •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연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러시아연방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석과 국경 2
  •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2
  • 제3조 지리 좌표 지도와 목록 3
  • 제4조 기본 개념 3
  • 제5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러시아연방의 권한 5
  • 제6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의 권리의무 6
  • 제7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방정부기관의 권한 7
  • 제2장 생물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 10
  • 제8조 생물자원의 이용 형태 및 절차 10
  • 제9조 생물자원 이용 권리 부여 11
  • 제10조 생물자원 어업 허가증 교부 신고서 제출 절차 및 조건 11
  • 제11조 조업 면허증(허가증) 교부 절차 및 조건 13
  • 제12조 어획을 하는 러시아 및 외국 신고자의 권리 및 의무 14
  • 제13조 생물자원의 조업 중지 근거 15
  • 제14조 어류별 합리적 이용 및 보전 특징 16
  • 제15조 소하성, 강하성 어류, 장거리 이동 어류 및 해양 포유류의 합리적인 이용 및보전 원칙 17
  • 제3장 무생물자원 탐사 및 개발 18
  • 제16조 무생물자원 탐사 및 개발 18
  • 제17조 밀물, 해류, 바람의 이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 18
  • 제4장 자원 및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19
  • 제18조 자원 및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추진 계획 19
  • 제19조 자원조사 수행신청서 및 해양과학조사 수행신청서 제출 및 내용 19
  • 제20조 신청서 검토 절차 21
  • 제21조 자원 또는 해양과학조사 허가 거부의 근거 22
  • 제22조 공인된 국제 기구가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 허가증 교부의 특징 22
  • 제23조 자원 또는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러시아 및 외국 신청자의 의무 23
  • 제24조 자원 및 해양과학조사 결과의 전달 및 출판 24
  • 제25조 자원 및 해양과학조사 프로그램의 변경 24
  • 제26조 자원 또는 해양과학조사의 일시 중지 또는 중단 25
  • 제5장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26
  • 제27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정부의 경제활동 및 그 외 활동에 대한 생태학 검사 26
  • 제28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가 생태학 검사 26
  • 제29조 배타적경제수역의 상태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27
  • 제30조 유해물질의 배출 27
  • 제31조 해양 재난 27
  • 제32조 빙하지역의 보호 및 보존 28
  • 제33조 특별 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보전 28
  • 제6장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 및 무생물자원 이용시 재정관계의 특징 28
  • 제34조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 및 무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지불 제도 28
  • 제7장 본 연방법 법률 이행 30
  • 제35조 안전보장기관 30
  • 제36조 안전보장기관의 공무원의 권리 30
  • 제37조 안전보장기관의 공조 32
  • 제38조 안전보장기관 공무원의 경제적 장려금(인센티브) 33
  • 제39조 본 연방법 위반에 대한 특별 책임 33
  • 제40조 본 연방법 위반에 대한 책임 33
  • 제41조 분쟁 해결 34
  • 제42조 본 연방법 이행에 대한 단속 및 감시 35
  • 제43조 본 연방법의 발효 절차 35
  • 제44조 본 연방법에 의거한 기준 법률 수행 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12. 17.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연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복수국가 조약 1982년 6월 24일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등심선에서 대륙붕 경계 확정과 관련된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rea Ea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24 June 1982
복수국가 조약 중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漁業協定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복수국가 조약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渔业协定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潮線)의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