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 제정/개정일
    1995. 11. 21 제정 / 2002. 03. 2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해외입법 ;제154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 제정일
    1995. 11. 21.
  • 개정일
    2002. 03.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N 33-ФЗ
  • 제어번호
    TLAW1200600177
목차
  • 목차
  •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 제1장 총칙 2
  • 제 1 조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러시아연방 법령, 법규명령 및 다른 명령) 2
  • 제 2 조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법적 규제의 원칙과 과제) 2
  • 제 3 조 (이 법의 적용대상) 2
  • 제 4 조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활동형태) 3
  • 제 5 조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 저장소, 핵 재료와 放射性물질의 소유권) 3
  • 제 6 조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연방 규범과 규칙) 4
  • 제2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 4
  • 제 7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원자력 이용분야의 권한) 4
  • 제 8 조 (러시아연방 연방의회의 원자력 이용분야의 권한) 4
  • 제 9 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원자력 이용분야의 권한) 4
  • 제10조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 主體의 국가권력기관의 원자력 이용분야의 공동관할) 5
  • 제11조 (러시아연방 主體국가권력기관의 원자력 이용분야의 권한) 5
  • 제12조 (지방자치기관의 원자력 이용분야의 권한) 6
  • 제3장 사회조직체(단체)를 포함한 조직체 및 시민의.. 6
  • 제13조 (사회조직체[단체]를 포함한 조직체 및 시민의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정보입수에 대한 권리) 6
  • 제14조 (사회조직체[단체]를 포함한 조직체 및 시민의 원자력 이용분야의 정책수립에 대한 참여의 권리) 7
  • 제15조 (원자력을 이용함에 있어서 放射線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해보상에대한 시민의 권리) 7
  • 제16조 (원자력 이용시설 종사자의 사회·경제적 보상에 대한 권리) 7
  • 제17조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및 저장소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시민의 사회적 보호에 따른 조치) 7
  • 제18조 (원자력을 이용함에 있어 러시아연방 시민의 방사선 영향의 위험에 대한 보험) 8
  • 제19조 (이온화 放射線을 이용한 의료조치를 함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 8
  • 제4장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가관리 8
  • 제20조 (원자력 이용의 관리를 실시하는 연방 행정기관) 8
  • 제21조 (러시아연방 영토에서의 放射線상황에 대한 국가감독) 9
  • 제22조 (핵 재료, 放射性물질 및 放射性폐기물의 국가 등록 및 감독) 9
  • 제5장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규제 9
  • 제23조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규제) 9
  • 제24조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규제를 실시하는 연방 행정기관) 9
  • 제25조 (국가안전규제기관의 권한) 10
  • 제26조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업무수행 권리에 대한 허가[면허]) 10
  • 제27조 (원자력 이용 시설물의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업무수행 권리에 대한 허가증) 11
  • 제6장 핵 제반시설, 방사선원 및 저장소의 배치 및 설치 11
  • 제28조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및 저장소의 배치장소 및 설치에 대한 결정) 11
  • 제29조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또는 저장소의 설치에 관한 결정의 취소) 11
  • 제30조 (배치 및 설치 예정인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및 저장소의 안전에 대한기본요건) 12
  • 제31조 (위생·보호지대 및 관측지대의 지정) 12
  • 제32조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및 저장소 운영의 인수 및 운영 개시) 13
  • 제33조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및 저장소의 운영 종료 및 그 운영상의 특성에대한 제한) 13
  • 제7장 원자력 이용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체의 법적 지위 13
  • 제34조 (원자력 이용분야에서 활동하는 운영조직체) 13
  • 제35조 (핵 시설, 放射線源및 저장소의 안전 보장에 따른 운영조직체의 책임과 의무) 14
  • 제36조 (핵 시설, 放射線源또는 저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력 이용시설물의 종사자, 주민 및 환경의 보호에 따른 운영조직체의 의무) 14
  • 제37조 (운영조직체를 위한 업무의 수행 및 서비스 제공 조직체) 15
  • 제38조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종사자의 근로관계 및 규율) 15
  • 제39조 (핵 제반시설 및 저장소 영역에서의 사회적 행사) 15
  • 제8장 핵 제반시설 및 방사선원을 적재한 선박 및 기타 항행 수단의 건조 및.. 16
  • 제40조 (핵 제반시설 및 放射線源을 적재한 선박 및 기타 航行수단에 제시되는 기본요건) 16
  • 제41조 (핵 제반시설 및 放射線源을 적재한 선박 및 기타 航行수단의 러시아연방 항구에의 기항) 16
  • 제42조 (핵 제반시설 및 放射線源을 적재한 선박 및 기타 航行수단으로 인한 放射性환경오염의 예방) 17
  • 제9장 핵 제반시설 및 방사선원을 탑재한 우주 비행체 및.. 17
  • 제43조 (핵 제반시설 및 放射線源을 탑재한 우주 비행체·항공기의 안전보장) 17
  • 제10장 핵 재료,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 폐기물의 취급 17
  • 제44조 (핵 재료, 放射性물질 및 放射性폐기물 취급분야에서의 국가정책) 17
  • 제45조 (핵 재료 및 放射性물질의 운반) 18
  • 제46조 (핵 재료 및 放射性물질을 운반할 때의 사건 및 사고 예방) 18
  • 제47조 (핵 재료, 放射性물질 및 放射性폐기물의 저장 및 재처리) 18
  • 제48조 (放射性폐기물의 저장 또는 매립) 18
  • 제11장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 저장소, 핵 재료 및 放射性물질에 대한 물리적 보호 19
  • 제49조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 저장소, 핵 재료 및 放射性물질에 대한 물리적 보호의 보장) 19
  • 제50조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 저장소, 핵 재료, 放射性물질의 물리적 보호의 보장에 대한 요건) 19
  • 제51조(핵 시설, 放射線源, 저장소, 핵 재료 또는 放射性물질을 취급하는 조직체의 영역에 있는 者에 대한 권리의 제한) 19
  • 제52조(핵 시설, 放射線源, 저장소에서의 핵 재료 및 放射性물질 취급업무의 개인에 대한 허가) 19
  • 제12장 放射線의 영향으로 법인과 자연인, 시민의 건강에 입힌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책임 20
  • 제53조 (放射線의 영향으로 법인과 자연인, 시민의 건강에 입힌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책임) 20
  • 제54조 (放射線영향으로 입은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의 근거) 20
  • 제55조 (放射線영향으로 입은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의 종류 및 한계) 20
  • 제56조 (放射線영향으로 입은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의 재정 보장) 20
  • 제57조 (放射線영향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보상에 대한 국가의 참여) 21
  • 제58조 (放射線영향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보상에 따른 공소시효) 21
  • 제59조 (放射線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 피해에 대한 손실의 보상) 21
  • 제60조 (핵 제반시설, 放射線源및 저장소의 종사자가 본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放射線영향으로 입은 피해의 보상) 21
  • 제13장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러시아연방 법령의 위반에 대한 책임 21
  • 제61조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기관, 원자력이용관리기관, 국가안전규제기관, 운영조직체, 운영조직체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의 공무원, 핵 제반시설·放射線源및 저장소의 종사자, 원자력 이용분야에서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체의 종사자, 또한 시민의  21
  • 제62조 (조직체의 행정적 책임) 23
  • 제14장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핵 제반시설, 장비, 기술, 핵 재료, 放射性물질, 특수 非핵 재료 및 非핵 설비의 수출 및 수입 23
  • 제63조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핵 제반시설, 장비, 기술, 핵 재료, 放射性물질, 특수 非핵 재료 및 非핵 설비의 수출 및 수입 실시의 원칙) 23
  • 제64조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핵 제반시설, 핵 장비, 핵 기술, 핵 재료, 放射性특수 非핵 재료 및 非핵 설비의 수출 및 수입 실시 절차) 23
  • 제15장 러시아연방의 원자력 이용분야의 국제조약 24
  • 제65조 (러시아연방의 원자력 이용분야의 국제조약) 24
  • 제66조 (핵 시설, 放射線源또는 저장소에서의 사고에 대한 통지) 24
  • 제67조 (핵 시설, 放射線源또는 저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지원) 24
  • 제68조 (원자력 이용분야에서의 외국과의 정보교류) 24
  • 제16장 終結規定 24
  • 제69조 (이 법의 발효) 24
  • 제70조 (이 법에 의한 규범적 법규명령의 제정) 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3. 28.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3. 7. 2.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법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 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1条第5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