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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행정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스위스
  •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 제정/개정일
    1974. 03. 22 제정 / 2002. 10. 0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秩序違反行爲規制法과 各國의 立法例 (法務資料 ;第269輯), 법무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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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 제정일
    1974. 03. 22.
  • 개정일
    2002. 10. 0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행정일반
  •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AS 2003 2133
  • 제어번호
    TLAW1200600100
목차
  • 목차
  • 스위스의 연방행정형법
  • 제1장 법률의 적용범위 2
  • 제1조【적용범위】 2
  • 제2장 행정형법 2
  • 제1절 총칙 2
  • 제2조【A. 스위스 형법전의 적용】 2
  • 제3조【B. 질서위반행위】 2
  • 제4조【C. 스위스 형법전의 적용, Ⅰ. 幼少年 2
  • 제5조【. 공범】 3
  • 제6조【.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대표자 대리인 등에 의한 위반행위, 1. 일반규정】 3
  • 제7조【2. 5,000 프랑켄 이하의 위반금(Busse: 이하 위반금으로 번역)인 경우의 특별규정】 3
  • 제8조【. 양형, 1. 위반금】 4
  • 제9조【2. 가벌적 행위 또는 형벌규정과의 경합】 4
  • 제10조【Ⅴ. 위반금의 전환】 4
  • 제11조【. (소추)시효】 5
  • 제12조【D. 공과금 등의 포탈, 급부의무 및 환부의부】 5
  • 제13조【. 자수】 6
  • 제2절 각칙 6
  • 제14조【A. 가벌적 행위, . 급부사기 및 공과금사기】 6
  • 제15조【. 문서위조, 허위기재의 사취】 7
  • 제16조【. 문서의 은닉】 8
  • 제17조【. 특혜】 8
  • 제18조【B. 공법상의 임무를 위탁받은 조직의 동일시】 8
  • 제3장 행정형사절차 9
  • 제1절 관청, 일반 절차규정 9
  • 제19조【A. 관청, 고발 및 긴급조치】 9
  • 제20조【. 조사(수사)】 9
  • 제21조【. 재판, 1. 사물관할】 10
  • 제22조【2. 토지관할】 10
  • 제23조【. 청소년에 대한 절차】 10
  • 제24조【. 연방검사】 11
  • 제25조【. 항고부】 11
  • 제26조【B. 조사(수사)행위에 대한 항고, . 강제처분의 경우】 12
  • 제27조【. 기타의 조사(수사)행위의 경우】 12
  • 제28조【. 공통규정】 13
  • 제29조【C. 일반 절차규정, 제척】 14
  • 제30조【. 사법공조】 14
  • 제31조【. 기간】 15
  • 제2절 조사(수사) 및 행정관청의 형사처분 15
  • 제1관 총칙 15
  • 제32조【A. 변호인, . 선임】 15
  • 제33조【. 지정변호인】 16
  • 제34조 【B. 송달장소】 17
  • 제35조【C. 증거조사에의 참여】 17
  • 제36조【D. 서류열람】 17
  • 제2관 조사(수사) 18
  • 제37조【A. 범위】 18
  • 제38조【B. 조서의 작성】 18
  • 제40조【. 고지】 19
  • 제41조【. 증인】 19
  • 제42조【. 소환 및 구인】 20
  • 제43조【D. 감정인】 20
  • 제44조【E. 검증】 21
  • 제45조【F. 강제처분, . 일반규정】 21
  • 제46조【. 압수, 1. 대상】 21
  • 제47조【2. 절차】 21
  • 제48조【. 주거 및 사람에 대한 수색, 1. 근거, 관할】 22
  • 제49조【2. 실행】 22
  • 제50조【. 서류의 수색】 23
  • 제51조【. 임시체포 및 법관에게로의 인치】 23
  • 제52조【. 구속, 1. 허용성】 24
  • 제53조【2. 구속영장, a. 관할, 형식】 25
  • 제54조【b. 집행, 수배】 25
  • 제55조【c. 피구금자의 심문】 26
  • 제56조【3. 가족에 대한 통지】 26
  • 제57조【4. 구속의 기간】 26
  • 제58조【5. 구속의 집행】 26
  • 제59조【6. 석방】 27
  • 제60조【7.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 27
  • 제61조【G. 종결조서】 28
  • 제3관 29
  • 제62조【A. 재판의 형식, . 형사절차의 경우】 29
  • 제63조【. 급부의무 및 환부의무에 관하여】 29
  • 제64조【B. 벌금통고, . 정식절차의 경우】 29
  • 제65조【. 간이절차의 경우】 30
  • 제66조【. 독립몰수】 30
  • 제67조【C. 이의, . 신청】 31
  • 제68조【. 신청의 장소 및 형식】 31
  • 제69조【. 절차】 31
  • 제70조【. 형벌처분(Strafverfgung)】 32
  • 제71조【. 이의절차의 생략】 32
  • 제72조【D. 법원에 의한 재판의 청구】 32
  • 제3절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절차 33
  • 제73조【A. 주(칸톤) 법원에서의 절차, . 開始】 33
  • 제74조【. 당사자】 33
  • 제75조【. 공판의 준비】 34
  • 제76조【. 해태한 당사자에 대한 재판(피고인이 불출한 경우의재판】 34
  • 제77조【. 공판】 34
  • 제78조【. 형벌처분 또는 법원에 의한 재판 청구의 취소】 35
  • 제79조【. 판결의 내용】 35
  • 제80조【. 주(칸톤)법상의 상소】 36
  • 제81조【B. 연방형사법원에서의 절차】 36
  • 제82조【C. 보칙】 36
  • 제83조【D. 연방법원에 대한 무효의 항고】 37
  • 제4절 상고 37
  • 제84조【A. 행정관청의 결정, . 상고이유】 37
  • 제85조【. 절차의 개시, 1. 신청에 의한 (절차의 개시)】 38
  • 제86조【2. 직권에 의한 (절차의 개시)】 38
  • 제87조【. 결정, 1. 이전의 결정의 파기】 38
  • 제88조【2. 상고이유의 부정】 39
  • 제89조【B. 형사법원의 판결】 39
  • 제5절 집행 40
  • 제90조【A. 관할】 40
  • 제91조【B. 위반금의 집행】 40
  • 제92조【C. 압수물건의 환부, 환가】 40
  • 제93조【D. 위반금, 몰수한 재산가치의 사용】 41
  • 제6절 비용, 보상 및 구상 41
  • 제94조【A. 비용, . 행정관청에 의한 절차의 경우, 1. 방식】 41
  • 제95조【2. 부과】 42
  • 제96조【3. 비용결정에 대한 항고】 42
  • 제97조【. 법원에 의한 절차의 경우】 42
  • 제98조【. 주(칸톤)에 대한 비용의 보상】 43
  • 제99조【B. 보상, . 행정관청에 의한 절차의 경우, 1. 청구】 43
  • 제100조【2. 주장】 43
  • 제101조【. 법원에 의한 절차의 경우】 44
  • 제102조【. 구상청구】 44
  • 제7절 부재(궐석)절차 45
  • 제103조 45
  • 제4장 종결규정 45
  • 제104조【A. 연방법령의 개정】 45
  • 제105조【B. 관할의 신설】 46
  • 제106조【C. 경과규정】 46
  • 제107조【D. 시행】 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0. 4. 연방행정형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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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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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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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