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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제정/개정일
    1968. 05. 24 제정 / 2002. 09. 0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秩序違反行爲規制法과 各國의 立法例 (法務資料 ;第269輯), 법무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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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이형법령명
    OWiG,Ordnungswidrigkeitengesetz
  • 제정일
    1968. 05. 24.
  • 개정일
    2002. 09.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3516
  • 제어번호
    TLAW1200600096
목차
  • 목차
  • 질서위반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적용범위 2
  • 제1조【개념정의】 2
  • 제2조【물적 적용】 2
  • 제3조【법률 없으면 제재 없다】 2
  • 제4조【시간적 적용】 2
  • 제5조【장소적 적용】 3
  • 제6조【行爲時法】 3
  • 제7조【행위의 장소】 3
  • 제2장 처벌의 기초 4
  • 제8조【부작위에 의한 범행】 4
  • 제9조【타인을 위한 행위】 4
  • 제10조【고의 및 과실】 5
  • 제11조【착오】 5
  • 제12조【유책성】 6
  • 제13조【미수】 6
  • 제14조【공범】 7
  • 제15조【긴급방위】 7
  • 제16조【정당화되는 긴급상황】 8
  • 제3장 질서위반금 8
  • 제17조【질서위반금의 액수】 8
  • 제18조【납부의 편의】 9
  • 제4장 수개의 법률위반의 경합 9
  • 제19조【행위의 단일성】 9
  • 제20조【행위의 多數性】 9
  • 제21조【범죄와 질서위반행위의 경합】 9
  • 제5장 몰수 10
  • 제22조【몰수의 요건】 10
  • 제23조【몰수요건의 확대】 10
  • 제24조【비례성의 원칙】 11
  • 제25조【代價의 몰수】 11
  • 제26조【몰수의 효력】 12
  • 제27조【독립(몰수)명령】 13
  • 제28조【보상】 13
  • 제29조【기관 및 대리(표)에 관한 특별규정】 14
  • 제6장 법인 및 인적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 14
  • 제29조의 a 【(수익)몰수】 14
  • 제30조【법인 및 인적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 15
  • 제7장 소추시효 16
  • 제31조【소추시효】 16
  • 제32조【소추시효의 정지】 17
  • 제33조【소추시효의 중단】 17
  • 제34조【집행의 시효】 19
  • 제2편 질서위반금 부과절차 20
  • 제1장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소추 및 처벌의 관할 20
  • 제35조【행정관청에 의한 소추와 처벌】 20
  • 제36조【행정관청의 사물관할】 20
  • 제37조【행정관청의 토지관할】 21
  • 제38조【관련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22
  • 제39조【관할의 경합】 22
  • 제40조【검찰에 의한 소추】제41조【검찰에 대한 인도】제42조 23
  • 제41조【검찰에 대한 인도】 23
  • 제42조【검찰에 의한 인수】 23
  • 제43조【행정관청에 대한 인도】 24
  • 제44조【행정관청에 대한 구속】 24
  • 제45조【법원의 관할】 24
  • 제2장 일반적 절차규정 24
  • 제46조【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24
  • 제47조【질서위반행위의 소추】 26
  • 제48조【증인】 26
  • 제49조【당사자 및 행정관청의 서류열람】 27
  • 제49조의 a【全 절차를 포괄하는, 직권에 의한 통지】 27
  • 제49조의 b【全 절차를 포괄하는, 신청에 의한 통지/ 기타 全절차를 포괄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자료의 사용】 29
  • 제49조의 c【자료에 관한 규정】 29
  • 제49조의 d【도화 기타 자료의 (전산)입력장치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의 통지】 30
  • 제50조【행정관청의 조치에 관한 고지】 31
  • 제51조【행정관청의 송달에 관한 절차】 31
  • 제52조【이전상태에로의 회귀】 33
  • 제3장 사전절차 33
  • 1. 일반적 규정 33
  • 제53조【경찰의 임무】 33
  • 제54조 34
  • 제55조【당사자 의견의 청취】 34
  • II. 경고절차 34
  • 제56조【행정관청의 경고】 34
  • 제57조【외근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경고】제58조【 35
  • 제58조【경고처분의 위임】 35
  • III. 행정관청의 절차 36
  • 제59조【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보수】 36
  • 제60조【변호】 36
  • 제61조【조사의 종결】 36
  • 제62조【행정관청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제63조【 37
  • IV. 검찰의 절차 37
  • 제63조【행정관청의 참여】 37
  • 제4장 질서위반금 결정 38
  • 제65조【일반사항】 38
  • 제66조【질서위반금결정의 내용】 38
  • 제5장 이의 및 법원의 절차 39
  • I. 이의 39
  • 제67조【형식과 기간】 39
  • 제68조【관할법원】 39
  • 제69조【중간절차】 40
  • 제70조【이의의 관할에 관한 법원의 결정】 41
  • II. 공판절차 41
  • 제71조【공판】 41
  • 제72조【결정에 의한 재판】 42
  • 제73조【공판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출석】 44
  • 제74조【불출석한 경우의 절차】 44
  • 제75조【공판에 있어서의 검찰의 참가】 45
  • 제76조【행정관청의 참가】 45
  • 제77조【증거조사의 범위】 45
  • 제77조의 a【간이증거조사】 46
  • 제77조의 b【판결이유 설시의 배제】 47
  • 제78조【기타 소송의 간이화】 47
  • III. 상소 48
  • 제79조【항고】 48
  • 제80조【항고의 허가】 49
  • 제80조의 a【상급주법원의 秩序違反金部의 설치】 51
  • 제81조【질서위반금부과절차로부터 형사절차에로의 이행】 51
  • 제82조【형사절차에서의 질서위반금 선고】 52
  • 제83조【질서위반행위와 범죄에 있어서의 절차】 52
  • 제6장 기판력과 재심 53
  • 제84조【기판력의 효과】제85조【 53
  • 제85조【재심】 53
  • 제86조【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질서위반금 결정의 취소】 54
  • 제7장 법인 또는 인적 단체에 대하여 부대효과를 명하거나 질서위반금을 확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절차 55
  • 제87조【몰수 및 수익몰수의 명령】 55
  • 제88조【법인 및 인적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의 확정】제89조【 56
  • 제8장 질서위반금 재판의 집행 56
  • 제89조【질서위반금재판의 집행가능성】 56
  • 제90조【질서위반금결정의 집행】 57
  • 제91조【법원에 의한 질서위반금결정의 집행】 57
  • 제92조【집행관청】 58
  • 제93조【납부의 편의】 58
  • 제94조【분할액의 청산】 58
  • 제95조【질서위반금의 징수】 58
  • 제96조【구금강제의 명령】 59
  • 제97조【구금강제의 집행】 60
  • 제98조【소년 및 장년소년에 대한 집행】 60
  • 제99조【금전납부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부대효과의 집행】 61
  • 제100조 【몰수에 관한 사후의 재판】 62
  • 제101조【유산에 관한 집행】 62
  • 제102조【사후적 형사절차】 62
  • 제103조【법원에 의한 재판】 62
  • 제104조【법원에 의한 재판에 있어서의 절차】 63
  • 제9장 비용 63
  • I. 행정관청의 절차 63
  • 제105조【비용의 재판】 63
  • 제106조【비용의 확정】 64
  • 제107조【수수료 및 비용】 65
  • 제108조【법률상의 구제수단 및 집행】 67
  • II. 검찰의 절차 67
  • 제108조의 a 67
  • III. 이의의 허가에 관한 절차 68
  • 제109조 68
  • IV. 당사자의 비용 68
  • 제109조의 a 68
  • 제10장 소추를 위한 조치에 있어서의 보상 69
  • 제110조 69
  • 제3편 개개의 질서위반행위 69
  • 제1장 국가의 명령에 대한 위반 69
  • 제111조【성명사칭】 69
  • 제112조【입법기관의 자치규정에 대한 위반】 70
  • 제113조【허용되지 않는 집회】 71
  • 제114조【군사시설에의 출입】 71
  • 제115조【피구급자와의 교통】 71
  • 제2장 공공질서에 대한 침해 72
  • 제116조【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공연한 선동】 72
  • 제117조【허용되지 않는 소음】 72
  • 제118조【民弊】 72
  • 제119조【현저하게 비속하고 폐가 되는 행위】 73
  • 제120조【금지된 매춘, 매춘의 권유】 73
  • 제121조 【위험한 동물의 사육】 74
  • 제122조【(완전)酩酊】제123조 74
  • 제123조【몰수, 폐기】 74
  • 제3장 국가의 혹은 국가적으로 보호되는 徽章의 남용 75
  • 제124조【紋章 또는 公用旗의 사용】 75
  • 제125조 【적십자 또는 스위스 紋章의 사용】 76
  • 제126조【직업복 또는 직업표식의 남용】 76
  • 제127조【통화위조 또는 문서위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의 제조 또는 사용】 77
  • 제128조【지폐와 유사한 인쇄물 모사물의 제작 또는 배포】 78
  • 제4장 경영체 및 기업에 있어서의 감독의무 위반 78
  • 제130조 78
  • 제5장 공통규정 79
  • 제131조 79
  • 제4편 보칙 81
  • 제132조【기본권의 제한】 81
  • 제133조【경과조항】 81
  • 제134조 81
  • 제135조 8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5. 8. 20. 질서위반법 법제처
개정 1992. 7. 15.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2. 9. 6. 질서위반법 법무부
개정 2003. 12. 22. 질서위반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 8. 27. 질서위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