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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특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教育公務員特例法
  • 제정/개정일
    1949. 01. 12 제정 / 2004. 05. 2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교육공무원특례법 (해외법률소개 ;제291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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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教育公務員特例法
  • 이형법령명
    教特法
  • 제정일
    1949. 01. 12.
  • 개정일
    2004. 05.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9号
  • 제어번호
    TLAW1200600004
목차
  • 목차
  • 교육공무원특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률의 취지)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임면, 급여, 자격 및 징계 3
  • 제1절 대학의 학장, 교원 및 부국장 3
  • 제3조 (채용 및 승진의 방법) 3
  • 제4조 (전임) 3
  • 제5조 (강임 및 면직) 4
  • 제6조 (휴직의 기간) 4
  • 제7조 (임기) 4
  • 제8조 (정년) 4
  • 제9조 (징계) 5
  • 제10조 (임명권자) 5
  • 제2절 대학 이외 공립학교의 교장 및 교원 5
  • 제11조 (채용 및 승진의 방법) 5
  • 제12조 (조건부 임용) 5
  • 제13조 (교장 및 교원의 급여) 5
  • 제14조 (휴직의 기간 및 효과) 6
  • 제3절 교육장 및 전문적 교육직원 6
  • 제15조 (채용 및 승진의 방법) 6
  • 제16조 (교육장의 급여 등) 6
  • 제3장 복무 6
  • 제17조 (겸직 및 다른 사업 등의 종사) 6
  • 제18조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 7
  • 제19조 (대학의 학장, 교원 및 부국장의 복무) 7
  • 제20조 (근무성적의 평정) 7
  • 제4장 연수 7
  • 제21조 (연수) 7
  • 제22조 (연수의 기회) 8
  • 제23조 (초임자 연수) 8
  • 제24조 (10년 경험자 연수) 8
  • 제25조 (연수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8
  • 제5장 대학원 수학 휴업 9
  • 제26조 (대학원 수학 휴업의 허가 및 그 요건 등) 9
  • 제27조 (대학원 수학 휴업의 효과) 9
  • 제28조 (대학원 수학 휴업 허가의 실효 등) 10
  • 제6장 직원단체 10
  • 제29조 (공립학교 직원의 직원단체) 10
  • 제7장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자에 관한 특례 11
  • 제30조 (교원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이 법률의 준용) 11
  • 제31조 (연구시설 연구교육직원 등에 관한 특례) 11
  • 제32조 11
  • 제33조 12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6조 (독립행정법인 연구교육직원에 대한 이 법률의 준용) 13
  • 부칙 13
  • 제37조 (시행기일) 13
  • 제38조 (공제연금법의 준용) 13
  • 제39조 (구 은급법에 있어서의 양호 준교사의 취급)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5. 21. 교육공무원특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교원양성법 Lehrerbildungsgesetz
영국 법률 교원의 보수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률 (1991)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
영국 법률 교사급여 및 근무조건에 관한 법률 (1987)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of 1987
일본 명령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칙 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교육직원면허법 教育職員免許法
일본 법률 시정촌립 학교직원 급여 부담법 市町村立学校職員給与負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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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중국 법률 교원법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프랑스 명령 교육심리상담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명령 제2017-120호 [부분번역] Décret n° 2017-120 du 1er février 2017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aux psychologues de l'éducation nation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