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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4. 06. 0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본 (해외법률소개 ;제27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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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일
    2004. 06. 0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정보통신
  • 국내관련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81号
  • 제어번호
    TLAW1200502069
목차
  • 목차
  • 표지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이념 3
  • 제4조 국가의 책무 3
  •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6조 콘텐츠제작 등을 행하는 자의 책무 3
  • 제7조 연대 강화 4
  • 제8조 법제상의 조치 등 4
  • 제2장 기본시책 4
  • 제9조 인재 육성 등 4
  • 제10조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등 4
  • 제11조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4
  • 제12조 원활한 유통의 촉진 등 5
  • 제13조 적절한 보존의 촉진 등 5
  • 제14조 활용기회 등의 격차 시정 5
  • 제15조 개성 풍부한 지역사회의 실현 5
  • 제16조 국민의 이해 및 관심의 증진 6
  • 제3장 콘텐츠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 6
  • 제17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6
  • 제18조 권리침해 조치 6
  • 제19조 해외에서의 사업전개 촉진 6
  • 제20조 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 6
  • 제21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배려 7
  • 제22조 콘텐츠사업자가 강구할 조치 7
  • 제4장 행정기관의 조치 등 7
  • 제23조 관계행정기관 등의 상호 밀접한 연대 7
  • 제24조 국가 등에 의한 콘텐츠의 제공 8
  • 제25조 국가의 위탁 등에 관계된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취급 8
  • 제26조 본부에 대한 보고 9
  • 제27조 추진계획에 대한 반영 9
  • 부칙 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3.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19.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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