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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牛の個体識別のための情報の管理及び伝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제정/개정일
    2003. 06. 1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소의개체식별을위한정보의관리및전달에관한특별조치법 : 일본 (해외법률소개 ;제268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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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牛の個体識別のための情報の管理及び伝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이형법령명
    牛肉トレーサビリティー法,牛個体識別情報管理等特別措置法,牛トレーサビリティ法,牛トレサ法
  • 제정일
    2003. 06. 1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2号
  • 제어번호
    TLAW1200502064
목차
  • 목차
  • 표지
  •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소 개체 식별대장 3
  • 제3조 (소 개체 식별대장의 작성) 3
  • 제4조 (소 개체 식별대장의 기록 등) 3
  • 제5조 (소 개체 식별대장의 정확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4
  • 제6조 (소 개체 식별대장에 관한 정보의 공표) 4
  • 제7조 (농림수산성령으로의 위임) 4
  • 제3장 소의 출생 등의 신고 및 귀표의 관리 4
  • 제8조 (출생 및 수입의 신고) 4
  • 제9조 (귀표의 장착) 4
  • 제10조 (귀표의 떼어내기 등의 금지) 5
  • 제11조 (양도 등 및 양수 등의 신고) 5
  • 제12조 (변경의 신고) 6
  • 제13조 (사망, 도축 및 수출의 신고) 6
  • 제4장 특정 쇠고기의 표시 등 6
  • 제14조 (도축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6
  • 제15조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7
  • 제16조 (특정요리 제공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7
  • 제17조 (장부의 비치 등) 8
  • 제18조 (권고 및 명령) 8
  • 제5장 잡칙 9
  • 제19조 (보고 및 검사) 9
  • 제20조 (독립행정법인 가축개량센터로의 위임) 9
  • 제2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력) 9
  • 제22조 (경과조치) 10
  • 제6장 벌칙 10
  • 제23조~제24조 벌칙 10
  • 부칙 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6. 11.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가축에 관한 신고의무 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미국 명령 Part 118 계란의 생산, 저장, 운송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Shell Eggs
유럽연합 법률 달걀 출시 기준과 관련한 이사회 규정 (EC) No 1234/2007의 시행세칙을 명시한 유럽연합 집행위 규정 (EC) 589/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89/2008 of 23 June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234/2007 as regards marketing standards for eggs
유럽연합 법률 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4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184 of 20 April 2017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Union sca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ef, pig and sheep carcasses and as regards the reporting of market prices of certain categories of carcasses and live animals
유럽연합 법률 소의 식별 및 등록 시스템 설치 및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라벨 관련 이사회규칙(EC) 제820/97호를 폐지하는 2000년 7월 1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C) 제1760/2000호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f and Beef Products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중국 규칙 수출입육류 검사검역감독 관리방법 进出口肉类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