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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 제정/개정일
    2003. 07. 10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철도및교통안전법 : 영국 (해외법률소개 ;제186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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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 제정일
    2003. 07.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2003 c. 20
  • 제어번호
    TLAW1200501994
목차
  • 목차
  • 표지
  •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2
  • 제1장(Part I) 철도사고의 조사 2
  • 서문 2
  • 제1조 ‘철도’ 및 ‘철도재산’의 정의 2
  • 제2조 “철도사고” 및 “철도사건”의 정의 2
  • 철도사고조사부 3
  • 제3조 설치 3
  • 제4조 일반목표 3
  • 제5조 외부에 대한 지원 3
  • 제6조 연례보고서 3
  • 철도사고조사부의 조사 3
  • 제7조 조사 3
  • 제8조 조사관의 권한 4
  • 제9조 규칙 6
  • 자체조사 7
  • 제10조 조사요구 7
  • 사고관련규칙 7
  • 제11조 사고관련규칙 7
  • 총칙 8
  • 제12조 왕실소유지에 대한 적용 8
  • 제13조 규칙 8
  • 제14조 적용의 범위 8
  • 제2장 철도관리국(Office of Rail Regulation) 8
  • 제15조 설치 8
  • 제16조 업무이전 9
  • 제17조 적용범위 9
  • 제3장 영국교통경찰 9
  • 경찰당국 9
  • 제8조[제18조] 영국교통경찰청(the British Transport Police Authority) 9
  • 제9조[제19조] 임무수행 9
  • 경찰대 10
  • 제20조 경찰대의 설치 10
  • 제21조 경찰대장 10
  • 제22조 경찰대 부대장(警察隊 副隊長) 11
  • 제23조 경찰대장보(警察隊長補) 11
  • 제24조 경찰관 12
  • 제25조 특수경찰관 13
  • 제26조 경찰관 후보 13
  • 제27조 민간피고용인 13
  • 제28조 민간인의 권한 14
  • 제30조 노동조합의 구성 15
  • 관할 15
  • 제31조 관할 15
  • 제32조 공소제기 16
  • 경찰용역계약 16
  • 제33조 경찰용역계약 16
  • 제34조 의무경찰용역계약 17
  • 제35조 장관의 중재 17
  • 경찰대 규칙 18
  • 제36조 경찰규칙 : 총칙 18
  • 제37조 경찰규칙 : 특수경찰관 18
  • 제38조 경찰규칙 : 경찰관 후보 19
  • 제39조 영국교통경찰협회 19
  • 제40조 규칙 : 규칙안의 승인 19
  • 제41조 경찰규칙 : 경찰청에 대한 지시 20
  • 제42조 장관이 정하는 경찰규칙 20
  • 제43조 규칙 : 불복 20
  • 제44조 장비 규칙 21
  • 제45조 절차 및 직무 규칙 21
  • 제46조 근로조건 : 교통경찰회의 21
  • 제47조 직무규칙 : 경찰청 22
  • 제48조 직무규칙 : 경찰대장 23
  • 제49조 경찰대 외의 서비스 23
  • 기획 23
  • 제50조 경찰 목표 : 경찰청 23
  • 제51조 경찰 목표 : 장관 24
  • 제52조 철도경찰계획 24
  • 제53조 목표실적 25
  • 제54조 실적에 관한 지시 25
  • 제55조 3개년전략계획 25
  • 정보 등 25
  • 제56조 경찰대장의 보고 26
  • 제57조 경찰청의 연례보고서 26
  • 제58조 장관에 대한 기타보고 26
  • 제59조 통계 27
  • 제60조 심사(inquiry) 27
  • 제61조 심사 : 보칙 27
  • 제62조 일반 의견청취 28
  • 감찰 29
  • 제63조 감찰 29
  • 제64조 부정적 감찰보고서 이후의 조치 30
  • 제65조 시정지시 30
  • 제66조 시정계획 30
  • 제67조 책임자 임명 : 권한위임 31
  • 기타규정 31
  • 제68조 벌칙 31
  • 제69조 도로교통위반법(1988) 제3장 32
  • 제70조 국제협력 32
  • 제71조 장관의 권한행사 32
  • 통칙 32
  • 제72조 왕실소유지에 대한 적용 32
  • 제73조 결과적․임시적 및 부수적 규정 33
  • 제74조 규칙 및 명령 34
  • 제75조 해석 34
  • 제76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색인 35
  • 제77조 적용범위 36
  • 제4장 항해:알코올 및 약물 36
  • 벌칙 36
  • 제78조 근무 중인 전문선원(Professional staff on duty) 36
  • 제79조 비번인 전문선원 37
  • 제80조 비전문인 37
  • 제81조 법정기준 38
  • 집행 38
  • 제82조 벌칙 38
  • 제83조 시료(試料) 등 38
  • 제84조 경찰 도착할 때까지의 유치(留置) 41
  • 제85조 영장 없이 하는 체포 42
  • 제86조 출입권 42
  • 통칙 42
  • 제87조 폐지 42
  • 제88조 명령 및 규칙 43
  • 제89조 해석 43
  • 제90조 왕실소유지에 대한 적용 등 44
  • 제91조 적용영토 44
  • 제5장 항공:알코올 및 약물 44
  • 범죄 44
  • 제92조 직무수행부적격자 44
  • 제93조 법정기준치 45
  • 제94조 항공기운항직무 45
  • 집행 46
  • 제95조 벌칙 46
  • 제96조 시료 등 47
  • 제97조 영장 없이 하는 체포 49
  • 제98조 출입권 49
  • 통칙 50
  • 제99조 규칙 50
  • 제100조 왕실재산에 대한 적용 50
  • 제101조 군대에 대한 적용 50
  • 제102조 적용영토 50
  • 제6장 기타조항 51
  • 제103조 국제철도운송협약 51
  • 제104조 철도관리국 : 일반업무 52
  • 제105조 철도안전부담금 52
  • 제106조 철도안전서비스 53
  • 제107조 도로교통 : 음주 및 약물 시험 55
  • 제108조 장거리노선에 대한 교통규율 55
  • 제109조 도로교통 : 확정 벌칙 55
  • 제110조 안전벨트 : 배달운전자 56
  • 제111조 고속도로 : 빙설 56
  • 제112조 선박 규율 : 구조물 등에 대한 적용 56
  • 제113조 해상안전서비스 57
  • 제114조 런던철도: 환승 58
  • 제115조 런던철도 : 정보 60
  • 제7장 통칙 60
  • 제116조 부속서 1 및 4 : 스코틀랜드의 강제관리 등 60
  • 제117조 해석 : 법규 61
  • 제118조 폐지 61
  • 제119조 지출 61
  • 제120조 시행 61
  • 제121조 적용 범위 62
  • 제122조 약칭 62
  • 부속서 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7. 10.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15.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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